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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10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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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가뭄으로 모내기 등 농작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풀어주기나 하듯 그토록 갈망하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은 우길웅의원외 4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우길웅의원외 4인이 발의하셨으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의원

흑석3동 출신 우길웅의원입니다. 삼라만상이 약동하는 신록의 5월에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가올 2001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2000년 10월 1일에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공단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동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명을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로 하고, 제2조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자의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중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5조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정리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에 지방공기업외 동작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도 포함시켜 우리 의회의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제5조제1항제3호를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법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동작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동작구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동작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구정질문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써 본 의원이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발의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영위원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추가하고 조례제명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과 조문을 일치시키고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동작구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감사조사대상기관에 추가하여 향후 우리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 전문위원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문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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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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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