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래준 의원 발언

10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1-06-08

조래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막중한 책무를 주신 것은 의회의 단합과 화합에 역점을 두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일부 위원님의 이동사항이 있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이규수위원님께서 행정재무위원회로 가시고, 거기 계시던 류동수위원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 모두 반갑게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부의 업무내역을 감사하여 잘한 점은 격려 지원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진지한 안건토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매년 1차 정례회기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최종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복지, 건설, 교통 및 보건분야 등 전반에 걸쳐 업무실태 및 계획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6월 26일 화요일부터 7월 2일 월요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대상기관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과 보건소 및 20개 동사무소입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별 감사부서를 지정치 않고 총괄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6월 26일 화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는 제2소회의실에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보고 및 청취, 질의응답 및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하고, 6월 29일 금요일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주요업무 현황보고 및 청취, 질의응답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본 제2소회의실에서 질의응답 및 서류감사와 감사결과 종합정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중점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감사자료제출은 별지에 있는 서류제출 요구목록과 같이 요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별도로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요구내역 중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의 현황 및 실적입니다. 위원님께서 추가로 필요하신 것은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진행순서와 유의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끝으로 동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동별 감사위원 배정은 잠시 후에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시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공단은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합니까?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시설공단은 행정재무나 복지건설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나 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관리 같은 것은 복지건설에서 하고, 예산관련이라든가 그런 것은 행정재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과 부서별 및 동별 감사위원의 편성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과 관계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부서장 퇴실) 본 건은 지난 제108회 임시회 시 심사에서 보류된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였지만, 일부 새로 선임되신 위원이 계시므로 다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다가오는 노령사회의 노인복지수요에 대비하고, 노인들의 심신휴양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휴양소를 태안군 신야리에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 명칭과 위치를 정했고,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직접운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안 제8조에 규정했고, 시설 사용료에 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사항, 그리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 시 위탁 취소사유를 규정했습니다.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다가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된 이유는 노인휴양소의 운영과 관련된 제6조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께서 집행부안에 이견이 계셔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되었습니다. 노인휴양소의 건축공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내장 및 일부 외부정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개장 계획일까지 남은 기일이 많지 않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본 조례가 필수적이고, 조례의 내용에는 일반적 법규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책임하에 결정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1세기 노령사회의 노인복지수요에 대비하고, 노인들의 심신휴양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123-2에 노인휴양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휴양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수탁자에 대한 예산지원,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사항규정, 지도감독사항 및 위탁취소사유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보류된 내용이 운영에 관한 내용 때문에 보류된 것 같습니다. 특히 동료 김성근위원께서 강력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다시 조례안을 보니까 지난 번과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논의한 내용들이 반영이 안되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없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지난 임시회 때 보류된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6조 운영에 관한 것에 있어 노인휴양소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거나 도시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제1항의 규정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구에서 직접 1년간 위탁이 아닌 직영을 해본 다음에 결과를 보고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제1항 규정에 직접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의견은 원안대로 조례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예, 됐습니다. 그때 구에서 1년 정도 직영한 다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자는 내용에 대해서 넣지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 법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못이 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진명

전진명위원

자체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동감하는데 그런 조항을 넣지 않으면 하지를 않고, 또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자는 위원 대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조항에 넣자는 의견을 개진한 것 같은데, 그렇게 법령만 위배되지 않는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은 타당치 않고 객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일반적인 법규사항의 대략사항만을 정해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가 위탁이냐, 직영이냐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다음에라도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검토와 비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는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집행기관에서는 바로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가능하면 신축성있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에서 의회 위원들이 개진하는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안된다고만 답변을 하면, 포괄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달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의가 없다면 원안대로 될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 의견이 그렇게까지 반영이 안되는 이유가 상당히 납득이 안 갑니다. 국장이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규

박원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니까 별지에 보시면 시설운영에 관해서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장내소란)

조래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제6조에 해당되는 조례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의 세부계획서를 만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해가지고 온게 뭐예요? 직영운영 제1안, 위탁운영 제2안 이 내용자체가 맞는 내용이예요? 세부적으로 장단점이나 세부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탁했을 때 어떤 형태로 유지된다는 계획서를 만들어 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요점, 방법 해서 이렇게 주면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계획서를 만말들 때는 위탁이나 직영의 결정전에 개략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계획서를 만든 거고,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직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안이 나오는 거고,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방침은 서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계획은
성근

김성근위원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있을 거 아니야?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위탁과 직영 시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과거에는 직영을 하는 적이 몇 번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제까지 민간운영을 대부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인휴양소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직영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복지측면을 우선시해서 이용료를 저렴하게 운영해서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이고, 관리측면에서도 공직자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에 반해서 단점이라고 하면 사업운영의 자율성이 상당히 제한되지 않을까, 저희 공무원은 엄격한 규칙이나 법규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이 좀 없고, 특히 우려를 하는 것은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데 인력을 충원해서 파견해야 하는데 추가모집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한데 현재 있는 인력 중에서 차출을 해서 내려보내야 하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약 9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구 전체의 인력구조상 9명 정도를 차출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공사업분야가 민간에 이양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면 안전관리측면을 강조하는 면이 있어서 인력이 민간부분보다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경영수지측면에서도 민간보다는 덜 따지기 때문에 예산면에서도 민간운영보다는 낭비된 요소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게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이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게 되면 정기적으로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 불편사항도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위탁운영했을 시 장점을 보고드리면, 위탁운영체가 어떤 단체나 사회복지 법인이든 선정이 되면 사회복지 사업을 이 노인휴양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의 사회복지를 한 노하우가 있는 단체가 선정이 된다면 타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보다 복지사업에 전념했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인력배치나 TO관리상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눠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구성하면 인건비 측면이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 말이예요. 결론은 뭐 직영은 곤란하다. 장단점 들어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네요. 직영은 곤란하고 이건 위탁해서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추세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 조례대로 시행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에는 위탁이냐, 직영이냐는 따로 규정된 것은 없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조례이지 어떤 것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여기서 딱 직영이다, 위탁이다 되어 있는 사항이 한꺼 번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구분되어져 있지 않은데, 결론적으로 지금 과장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우리 구에서 직영하기는 어렵고, 요점이 위탁보다는 1년 정도 직영을 한 다음에 위탁을 하면 좋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지난 번에 많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반영이 안되고 전체적인 조례 내용대로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무래도 직영도 좋지만, 위탁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지 않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장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과장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사실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단체에서도 보면 거의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1년 후에 하든, 아니면 6개월 후에 하든, 아니면 지금 하든 그건 집행부가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고 지금 사실은 6월에 개시를 한다고 했지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7월 초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조래준위원장

정수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제7조제5항에 보면 말이지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에 위탁할 때 위탁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3년이고, 어린이집은 2년입니다. 2년에서 3년 사이로 두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원칙적으로 이탁규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면서 기간을 줄였으면 해요. 왜냐하면 5년으로 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제재 조건이 있고 합니다만,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년을 3년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5년으로 정한 것은 타 복지시설의 조례를 참조해서 5년으로 정했지만, 상한선으로 5년으로 정한 것인데 굳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기간정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수만위원

본 위원이 제7조제5항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를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집행부 안에 이탁규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장

삼창은 없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삼창합니다.

조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7조제5항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가 확실히 선임이 안되었으므로 우길웅위원을 간사로 본회의에서 발표는 되었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오늘 오후 속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