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11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8-23

우길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상임위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하루 동안 2001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시간내에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지만 그 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대변자로서 실효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은 구민의 세금으로 구성되어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은 그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아 오늘 하루 동안 심사를 마무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 중에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 시에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 금액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는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예산항목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고, 의사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먼저 동작구 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수만 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서둘러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하여 파손된 각종 시설에 대한 긴급복구 관련 사업비와 태풍에 대비한 수방사업비, 그리고 겨울철 제설대책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고자 하였던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 임시회 개최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신 구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편성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9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40억 100만원, 특별회계가 189억 5,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386억 9,000만원보다 142억 7,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의 주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이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해,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재원부족으로 수행하지 못한 당면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입과 세출부분의 편성규모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40억 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7억 5,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2000년 순세계잉여금 140억 9,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4억 3,800만원, 변상금 1억 9,000만원 등 147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19억 1,700만원과 문화복지센터 임대수입 감소분 5,300만원 등 19억 7,0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85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04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순세계잉여금 13억 9,6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장액 이월금 1억 1,700만원 등 15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우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7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26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량진2동 청사 축대보강 공사비 5,000만원, 사당2동 7개 동 방수시설 공사 및 기타 동 시설보수비 2억 5,500만원, 상도3동 다목적청사 내부 공사비 1억 5,000만원, 흑석체육센터 개보수비 1억 2,200만원, 교통행정과 창호교체공사 2,000만원, 구청사 시설보수 등 운영비 7,400만원, 학교시설 개보수비 지원 3억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3억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도서물품 구입비 1억 3,300만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 1억 8,2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예산 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설 및 수방대기에 따른 근무직원 급양비, 여비 부족분 5,000만원, 동작구 씨름단 운영비 부족분 4,700만원, 동작문화학교 운영 지원 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800만원, 동사무소 일숙직 수당 부족분 등 700만원, 구의회 인건비 및 의회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의 39.2%를 점하는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53억 300만원이 증가했으며, 편성내역으로는 노량진2동 어린이집 신축비 6억 4,400만원, 장애인 재활시설 건립비 4억 5,6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 4억 5,5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하수도 증설, 불량 하수관 개량 공사비 12억 5,000만원, 위험수목 정비공사 및 동네체육 편익시설 정비 등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량진 근린공원 연결다리 주변 정비공사 부족분으로 3,000만원, 소멸식 이동화장실 설치비로 4,000만원, 현황도로사유지 토지매입 3,200만원,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 5,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부족분 2억 6,700만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1억 1,100만원, 자활 후견기관 운영지원 1,8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1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2,500만원, 불법오락기 폐기처분 위탁금 등 3,000만원, 보건소 계약직 인건비 인상분과 차량구입, 이동보건소 운영에 따른 인부임으로 7,600만원, 시민기념식수지 및 녹지대 관리와 상용인부임 인상분 1억 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21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우리 구간내 도시계획 시설 중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지난 해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보상비 중 토지보상을 완료한 사당동 275번지 주변, 상도동 211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 5억 4,000만원과 성남고교 옆 도로확장 공사비 1억 3,000만원, 불량맨홀 및 포장도로 정비 3억 7,800만원,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2억 6,000만원, 구청 주변 저지대 침수해소를 위한 연구용역비와 준설인부임, 수문정비 공사비 5,900만원, 제설차량 살포기 및 제설장비 자재 구입비 3억 4,300만원, 가로등, 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과 도로관리 상용인부임 인상분 6,9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9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 2,300만원, 배상금 1억 7,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로는 신규 공익요원 피복비와 인력동원 훈련여비,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비로 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인 예비비는 26억 3,7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 1억원과 조정교부금 감액 내시 예정분의 50%인 2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년도 의료보호 진료비 결산잉여금에 대한 사용잔액 반환금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장 건설비 13억 3,2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에 따른 주차단속용 물품 구입비 및 민원대책비 6,3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행정의 각 기능별로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수해 등 재해,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관리, 복지향상 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282억 8,048만 8,000원에 간주처리된 104억 907만 5,000원이 포함된 기정예산 1,386억 8,956만 3,000원보다 10.3%인 142억 7,075만 6,000원이 증액된 1,529억 6,031만 9,000원으로 편성되고, 그중 일반회계는 10.5%, 특별회계는 8.7%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추경예산 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에는 기재를 했습니다만, 방금 제안설명한 행정관리국장님 보고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그 세출의 주요내용이 직원 인건비성 경비의 부족분, 청사시설장비 개선유지비, 지난 행정감사 시 시정권고된 사항에 대한 조치비,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치 못했던 생활환경 개선과 도로건설 및 주차장 확보 등 구민불편 해소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총무과 예산 중 학교시설 개보수 지원비 3억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주민자치과의 예산 중 상도3동 다목적 청사 내부공사비 1억 5,000만원 중 3,000만원이 삭감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축과의 현황도로 사유지 보상비 3,256만 5,000원이 전액 삭감되어 총 3억 6,256만 5,000원이 삭감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신속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서단위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축조심사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부서단위로 축조심사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총액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고 해당 국의 심사 시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과금 및 구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으로 7,370만원, 학교시설 개보수비 지원예산 3억원, 교통행정과 환경개선을 위한 창호교체 공사비 2,000만원, 구민회관 정수기 구매 등 물품구입비 300만원, 공무원 자녀 학자금 지원 예산 3억 5,068만 6,000원, 민방위 훈련 예산 318만 4,000원 등 총 7억 5,0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학교지원 예산 3억원이 찬반의견이 엇갈려 표결을 통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된 학교지원 예산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좀더 나은 교육환경속에서 배움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시설보수가 시급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원예산을 편성한 것인만큼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과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찬반 끝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질의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현재 학교시설 개보수비 3억이 삭감됐는데 타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실례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25개 구청 중에서 6개 구가 기 편성돼 있고, 관악구 등 여러 구에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가 추경을 빨리 하는 편입니다. 을지훈련기간 동안에는 보통 추경작업을 하지 않습니다만, 의회에서 특별히 시급성을 감안하셔서 을지훈련기간에 추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14개 구가 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지금 8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3억에서부터 많게는 18억까지 있습니다. 종로 3억, 강남 18억, 서초 7억, 송파 5억 그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상의해서 부활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 분들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김성근위원 발언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학교시설 개보수 관계는 총무과장님이 초중고라고 했는데 고등학교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됩니다. 지방자치는 중학교까지이고, 고등학교는 광역에서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왜 이 문제가 대두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사항입니다. 그 동안에도 우리 구가 사실 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색을 해준다든가, 내부 보도블럭을 깔아준다든가 변태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 그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할 바에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느냐, 또 작년 행자부 지침이나 여러 지침에 의거해서 기초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해도 무방하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형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자는 것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은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계속사업에 의거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한 번도 없는 이런 목록을 가지고 추경에 만들어서 넣는다는 것은 예산지침상, 편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해 주고 내년 본예산에서 정상적 형태에서 예산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과장님, 김성근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이 된 것이 사실인지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 왜냐 하면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학교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지원한 사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상 총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구청의 간부로 근무하는 입장에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봄철가을철에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할 때 다른 곳은 다 정비가 되는데 각 초중학교 담장은 정비가 안 됩니다. 그런 측면, 또 갑자기 학교의 배수로 사정이 나빠서 배수로 정비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다른 공사와 연관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지역의 환경미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구체적인 확인서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로 왜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이 안되었냐라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지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법이 2000년도 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27일자로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 11월 20일경부터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정례회가 개시된 이후에 이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아까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물론, 학교측의 필요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렇게 다른 공사와 연관해서 그런 공사를 해오다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학교에 대한 지원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들이 학생들의 통학로, 학교내의 운동장이라든가, 건물의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 교실을 신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수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동작교육청에서 관악과 동작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동작구청 관할에는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6개교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현재 총무과장으로부터 지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도 학교시설 개보수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3억 전액을 삭감했는데, 항목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억 중 5,000만원만 삭감을 하고 2억 5,000만원은 살려서 이 항을 유지하는 쪽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셔가지고 이런 게 동작구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없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이관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억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예산액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2억 5,000만원을 부활시키자는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김성근위원께서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전액 삭감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남신위원

먼저 기초심의를 한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관례상 보면 기초심의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심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김성근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선집행 과정이 있었습니까를 총무과장께 확실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 항목에 없는데 지난번 감사 시 개보수비 및 학교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그 업무의 소관은 토목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그런 과에서 다른 공사와 연관해서 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공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확답은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공사를 해놓고 그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신위원

지금 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과연 초중고 개보수 지원을 어디서 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그 전에는 초중고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사실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신위원

예산지원을 못했다면 개보수는?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량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봄맞이 환경정비를 하게 됩니다. 다른 데는 다 단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담장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통상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토목과에 인부들을 동원해 재료를 사다가 공사하는 것도있고, 공공근로자들 가운데서 재료를 사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도 있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술자를 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신위원

좋습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광역에서는 교육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시설 개보수 및 시설금을 광역단체에서 계속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초에서는 사실 이런 지원이 없었는데 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되면서부터 기초에서도 일부나마 학교시설 개보수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업비가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면 추가경정 예산안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추경은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새로운 편성요인이 발생할 경우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신위원

주목적이 계속적 사업에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경이지, 새로운 항을 만들 때는 상당한 심도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학교 개보수비를 지원하지 말자는 위원들은 없습니다. 다들 자녀들도 있고 형제자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요는 법이 작년 12월에 시행되었고, 작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늦지 않은데 사실 추경에 이런 걸 반영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시기상조 아니냐, 또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25개 기초 단체 전체가 다 반영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심의 중에 있고 예산 반영된 곳도 있지만, 안 된 곳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작구 재정이 서초나 강남처럼 많다면 서초나 강남 못지 않게 아까 15억 얘기했는데 15억도 반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동작구 재정은 그렇지가 못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의 경우 추경에 3억이 반영되었다면, 내년 본예산에 또 반영해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본예산에 반영 안한 것을 추경에 반영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저희가 예산심사가 끝나서 의결된 이후에 요인이 발생되어서 그 당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왜 추경에 반영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각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지원 예산의 규모는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만, 금년 하반기 시급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39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3억 정도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지원의 성격상 시급한 것을 먼저 보수해 주자는 의미로 편성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신위원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성근위원께서는 원안가결을 요청했고, 이관수위원께서는 수정가결을 원했는데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수만위원장

이남신위원 말씀대로 위원들간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창재

신창재위원

조율하기 전에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신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조율을 하고 나면 답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얘기가 안되므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전에 하던 것을 연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새로운 아이템으로 긴급 보수하는 거지요?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렇다면 이 보수가 진짜 전쟁이 일어난 듯이 아주 보기가 흉하든지,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다고 하면 3억 예산보다도 먼저 해놓고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금년은 넘길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답이 나와야 되니까 가장 위험한 곳을 얘기해 주면 지금 제가 갔다가 올게요. 왜냐하면 지금 인간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먹고, 자고, 비 새고, 시끄러운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한다고 하니 앞뒤가 안맞아서 그래. 어느 정도 위급한지 몇 군데만 알려주면 내가 지금 가서 보고 오려고 그래요. 뭔가 적재적소에 안쓰고 있어요. 여유가 있고 배부를 때는 좋다 이거야. 지금 더 춥고, 배고프고, 시끄럽고, 비 새는 데가 천지인데 지금 이걸 한다고 아이템을 내놓은 자체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길웅

우길웅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흑석동에 중대부속 사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한 번 가 보세요. 거기 가보시고 그 100미터 옆에 은로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시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 번 보시라고요. 같은 동네 같이 살면서 사립학교 학생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교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은로초등학교 애들은 다 그렇지는 않아도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 빈부차이에서 정신적 고통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교육부에 학생수가 40 몇 명 되는데 35명으로 줄이겠다고 해서 교육자가 모자라서 2만 2,000명인가 몇 명을 다시 모집한다고 했고, 반도 만들기 위해서 1,000 몇 동인가를 만든다고 했어요. 이것이 뭐냐,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예요. 백년대계, 우리가 죽고 난 뒤 이 사람들이 우리 국가를 짊어질 수 있는 문제가 온다는 것을 알고 얘기해 주셔야지. 덮어놓고 본예산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긴급하게 생겼을 때 그걸 파악해서 쓰는 것이 우리 구의원으로서 할 일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이걸 가지고 콩이냐, 팥이냐를 따져서 무슨 먹고 사는 걸 가지고, 지금 나하고 같이 가봅시다. 가서 그 시설을 어떻게 해놨는지 가서 보자고 한번.

정수만위원장

우길웅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간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총무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5,000만원이 삭감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홍정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주민자치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6억 8,049만 7,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5,5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도3동 다목적 청사 내부공사비 1억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주민자치과 예산안 중에서 당초 각 동으로부터 신청받아서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추경예산 규모에 따라서 6억원 정도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상도3동에 다목적청사 내부수리비 1억원 중 5,000만원은 공사비가 아니고 5,000만원은 물품비지요?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네.

서정영위원

그리고 1억원 중에서 3,000만원이 어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가 끝까지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삭감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3동 다목적청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부시설비 1억원, 물품구입비 5,000만원, 1억 5,000만원을 산정했었습니다. 어제 행정재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기존 공사와 관련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1억원이라는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중복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건축과 영선팀과 협의를 거쳐서 기존 공사비 중에서 3,000만원을 이미 설계변경에서 감액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어제 1억원 중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발언하신 위원님의 발언 의도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공사가 지금 대략 설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복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1억이냐, 7,000만원이냐에 따라서 공사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부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40여억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건물을 잘 지어놓고 인테리어라든지 외관공사가 미미하면 동 건물을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전액 일단 상정해 주셔서, 어차피 그건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1억원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공사를 발주할 때는 10% 정도 절약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1억원이라고 하니까 3,000만원은 조금 과한 것 같고 10% 선에서 절감하는 의미에서 1,000만원은 삭감하고 2,000만원은 부활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1억원 공사 중에서 9,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10%면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 위원회 의사도 존중할 겸해서 10%만 삭감하는 걸로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이관수위원께서 소관 위원회 의사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소관 위원회에서는 3,000만원 삭감된 부분을 1,000만원만 삭감하고 2,000만원을 살려 주자는 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청있으십니까?

서정영위원

재청합니다.

정수만위원장

서정영위원님 재청하셨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어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이 논란이 많았었고 설계도면과 모든 발주현황, 그에 따른 모든 부서로 가지고 가서 대조까지 해서 논란이 많이 대두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3,000만원에 대한 것은 내부설계, 영선에 대한 물품 전부 더블로 된 예산형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품과 현재 설계된 현황을 대비해서 이중 된 금액으로 올라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액은 3,000만원이 더블로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을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가결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예결위원회에서 같은 맥락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상도2동 신창재위원입니다. 상도3동 다목적청사 내부공사비가 1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감이 안잡히는 게 바닥이 시멘트였는데 타일로 깐다든지, 벽체가 페인트로 되어 있던 것을 벽지로 한다든지, 물품이 은이었는데 금으로 한다든지, 비교대조표도 없고, 사진도 아무 것도 없이 뭘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도사도 아니고, 예산심의 하는데 금액만 깎자 말자 하는 것은 무사는 것도 아니고 콩나물 사는 것도 아니고, 대충 자료가 있으면 보면서 근거가 맞으면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을 증감해 줘서라도 건물을 살리는 방법이 있고, 1억 5,000만원에 3,000만원이 더블 되었으면 5,000만원을 삭감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결심의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도사도 아니고 무슨 자료가 있어야 보고 하지요.

정수만위원장

우선 말이지요. 김성근위원님과 신창재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특히 김성근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이 더블로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김성근위원님, 신창재위원님, 서정영위원님, 이관수위원님 네 분이 상도3동 다목적청사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당초 상도3동 다목적청사를 건립할 때 토지매입하고 시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다목적 청사가 건립된 후 세부적인 내부 사용용도에 따라서 시설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소위 말하면, 기본 골조공사와 거기에 연관된 공사를 위주로 해서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다목적청사의 용도가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임대를 하고, 2층은 동사무소, 3층은 주민자치센터, 4층은 임대 이런 용도가 결정됨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부공사 및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용도가 결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건축과 영선팀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이와 같이 용도가 결정되었으니 기본 설계상 문제가 있으면 중복된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변경설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다목적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변경요청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심의를 해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중복된 부분을 삭감해서 재무과에 통보를 해서 설계변경 요청에 의한 계약금액을 삭감토록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상태에서 저희가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한 것은 다시 영선팀에 설계의뢰를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기존의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기존의 동사무소의 시설을 모델로 해서 계략적인 예산을 편성하니까 인테리어 부분에서는 각각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1억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 자신도 1억이라는 돈으로 계략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편성한 것이지, 실제 설계에 들어가면 7,000만원이 될지, 9,000만원이 될지, 1억 1,000만원이 될지는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중복된 부분을 이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이남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이 공사는 관행상 보면 중도에 설계변경 한번씩 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의혹을 증폭시키는 사례가 과거에도 많았거든요. 그럼 당초 설계대로 완공을 하고 사용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든 고쳐서 쓰면 될텐데 공사진행 중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이남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숙지합니다. 그렇지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도3동 다목적청사를 지을 때는 처음에는 1층을 회의실로 하자, 2층을 회의실로 하자는 구체적인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소의 출입구 변경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공사를 완공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내부시설에 들어가는 게 마땅치 않겠느냐 하시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중성이라든지, 예산소모의 낭비성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사를 할 때 구체적인 사항이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조 및 기본시설 위주로만 공사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실질적으로 상도3동의 다목적청사가 금년 12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토지구입비 내지는 건축비로 약 35억 이상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내부수리비 1억원 중에서 30%를 깍는다는 것은 부실 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공사가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1억원에서 약 10% 정도를 깎은 다음에 9,00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신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10%, 20%를 깎는다 하는데 꼭 깎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뭔가 용도를 변경해야 되겠다, 그러면 준공하기 이전에 변경을 해서 하는지, 투자의 효율성도 높이고 시공의 공정도 높이는 것은 맞아요. 다 맞는데 계약해서 물량이 증감하거나 그로 인해서 물품이 가격차이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맞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어디에서 뭘 더 주는 것인지, 아무 근거도 없이 10% 깎자, 20% 깎자 하는 것은 원칙을 찾아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논의해서 적정한 선을 맞추어 주는 것이지 꼭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같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정수만위원장

신창재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는데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설계도면까지 갖다 놓고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신창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공사내역을 가지고 여기서 심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작구의 각 동사무소에 인테리어 공사를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3,000만원을 삭감해서 어려웠기 때문에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동안 추진해온 경험도 있고,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관수위원님과 서정영위원님께서 절감차원에서 10%를 삭감하고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이남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했습니다. 설계도면과 시방서까지 가져다가 대조를 하면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김성근위원께서 원안동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재청을 하면서 지금 현재 김성근위원의 원안가결과 이관수위원의 수정가결 두 안이 팽배하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상도3동 다목적 청사가 토지매입비에서 공사비까지 48억원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는데 3,000만원을 깎든, 2,000만원을 깎든, 깎는데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외장같은 것에 의해서 좋은 건물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전액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액이 반영됐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서정영위원, 이탁규위원께서는 1,000만원 정도 절감하고 2,000만원을 부활시키자는 말씀을 하셨고, 김성근위원과 이남신위원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안가결하자는 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중 상도3동 다목적 청사 내부공사 1억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중 1,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요점만 간단간단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과장님, 수식어는 생략하고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태일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351억 2,700만원에서 9억 7,400만원이 증액된 36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다른 토론없이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인건비, 예비비 부족분, 노후 전산장비 교체 이런 부분입니다.

정수만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한용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은 동작구씨름단 운영 부족비 4,732만 4,000원, 동작문화학교 운영사업비 300만원, 흑석체육센터 개보수비 1억 2,2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1,129만 9,000원 등 총 1억 8,362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만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동복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국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겁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만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709만 2,000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정수만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소홀히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고,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도 충분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100%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신위원 질의하세요.

이남신위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반납이 결정됐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관리 중에서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이 1,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온라인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보급해줄 테니까 구 자체적으로 구입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1,0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고 대신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공급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남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전명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명철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체납징수 인센티브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9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잔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 기동반 방한복 구입비, 세무종합전산실 냉난방 시설비, 전산장비 사무용품 구입비로 해서 92만 4,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시도보조금으로 반환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감하고 식사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수홍입니다.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경로당운영비 냉난방기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료 집행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2,5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시설로 건립비 대방동 23-193호의 1필지에 작업장, 사무실 등 용도를 갖춘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4억 5,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 3,667만 5,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 6,9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급여 중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2억 6,744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자활 후견기관 운영 지원비로 동작종합복지관에서 저소득계층 교육, 취업알선, 기술지도 등에 필요한 예산 1,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우리 구 부담으로 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사업을 위해 우리 예산으로 4억 4,8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주민보호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7,309만 7,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 1,8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결과 원안 통과하여 주신 점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상도2동 신창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으므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정수만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홍

윤수홍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 편성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는 민간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영아운영비 등으로 1억 1,1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0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노량진2동 어린이집 신축비로 6억 4,4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26만 6,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1,2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094만 4,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5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오락기 폐기처분으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는 오락기를 수거하여 폐기처분에 소요되는 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4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결과 원안 통과하여 주신 점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출

박영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1억 8,348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1억 5,76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0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농업재해복구지원학자금, 국비반환금 100만 6,000원과 창업지원센터시설 설치비 서울시 반환금 2,9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비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4억 8,400만원에 대한 자치구 부담액 7억 2,300만원 중 기 6억은 기 예산에 확보 집행 중이며 나머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사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23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우리 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했던 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취업센터 3군데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로 견주어 본 결과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한 군데로 취합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영출

박영출지역경제과장

김성근위원님께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좋은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역시 경제가 생각보다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실업자 수를 전국적으로 볼 때는 한 75만, 76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상태와 경제사정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통합관리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우리가 취직을 시켜 준다는 게 전혀 없어요. 뭘 했냐 하면, 일당 노동자들 이런 거만 해주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우리 구에 취업센터가 있어서 과연 취업을 시켜 줄 능력이 없고, 그렇게 알선한 사람도 없단 말이예요.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가며 여러 군데 운영할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직업상담소, 취업소개소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 없앨 수는 없고 한 군데로 통합해서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지출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것을 탈퇴하고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산상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추가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은 지금 파견 나가 있는 방식이고, 지난 4월에는 직업상담 자격을 가진 공공근로를 채용해 가지고 경력과 자격을 가진 상담사로 하여금 취업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오는 취업자를 위해서 상담을 합니다만, 공장이나 직장에 찾아다니면서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98년에 전국 최초로 취업개발정보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그 뒤 추가로 두 곳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취업실적은 제일 좋습니다. 한달 평균 400만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98년 5월부터 저희들이 취업시킨 실적은 만명에 가까운 숫자로 실제로 많은 구민들에게 취업의 아픔과 고통을 한시바삐 해소하고 그런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동부라든지 각종 취업관련 기관에서는 동작구 사례를 우수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본 예산안과 관련 없는 말씀은 다음 회기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속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흥

남기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기흥입니다. 청소행정분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7,400만원이 증가한 141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지난 12월 22일 서울시 노사단체 협약 결과 금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을 12% 선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된 내용을 각 항목별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7억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금년 상하반기 동안 환경미화원의 의원면직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12명의 추가 퇴직금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억 2,800만원을 퇴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 6월 작업 중 공상 처리된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금년 상하반기 동안의 휴업보상금과 공상치료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화장실 문화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거식 또는 발효식화장실을 최신 공법인 소멸식화장실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비보조금반환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점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은 부탁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박영식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아파트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이 우수한 아파트 단지를 선정, 시상하고자 시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개보수비로 99년에 2억 5,29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서 총 280가구에 2억 1,808만 2,000원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 3,481만 8,000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 조치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1년도 주택과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해서,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과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황종화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은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5,6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 2,200만원은 편집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자산취득비 3,400만원은 편집용 PC 등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25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도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 자체 사업비로 현황도로 사유지 보상비로 3,256만 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당 예산은 오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 예산이 삭감될 경우 민원인인 토지주는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건축허가를 해주던가, 토지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받은 사항이므로 건축허가를 반려할 마땅한 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반려할 경우 민원인은 행정소송을 재기할 것이고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가 폐소 할 것이 자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사진을 참조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당 토지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면적으로나 도면상으로는 건축허가를 하여도 도로기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현장여건은 언덕에다가 커브로 형성되어 있으며, 올라가는 도로와 내려가는 도로가 교차되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라이드 승용차 바로 뒤에 있는 옹벽을 옮겨만 주면 도로는 사실상 확장이 되는 결과이므로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도 도로공사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예산 또한 토지보상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인 토지주는 건축허가 신청전이라도 자기 토지경계선에 울타리 등이나 아니면, 통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실정이며, 이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게 되는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토지입니다. 도로보상비를 건축과에서 책정하는 사항은 서울시 전체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사항이며, 소신 있는 건축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예결특위에서 건축행정 수행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재검토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상도2동 신창재위원입니다. 어제 배부해준 사진과 오늘 배부한 사진이 다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같습니다. 같은데 전번에는 빨간 표시만 그 위치만 지정한 것이고, 이번에는 토지경계선을 따라서 제대로 위치지정을 한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어제 본 건 건물이 이쪽과 독립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붙어 있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어제도 도면에는 붙어 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사진이 근방이라는 것만 표시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이 사진에는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진 찍은 이 댁을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도 아니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이것도 추상금액이기 때문에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야
창재

신창재위원

감정금액이 2,000만원인지 3,000만원인지 그것은 대략 금액이지, 추상해서 3,200만원이라는 것이지. 당초 구입했던 연도는 언제라고 하셨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당초 대지소유권은 1988년 6월 20일자로 김사겸외 1인으로 해서 여직껏 진행되고 있고 1999년에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게 99년 9월 29일 문학현하고 김사겸하고 2분의1씩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 공동지분을 확정한 날짜가 1999년도이고, 당초 토지의 소유권 확보는 1988년 6월 2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공동지분을 가졌을 때는 건설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한 필지로 묶으니까 건설했을 경우 이쪽 출입하는 것은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는 이 주위의 민원이 빈발한다는 것은 보나마나 뻔한 것인데 이걸 해결해 줌으로 민원을 잠재울 수도 있고, 하나하나 정리가 되니까 원안 가결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예, 동의합니다.

정수만위원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두 분이 소유하고 있다가 한 필지로 통합되는 과정이 99년도라고 설명했으면 어제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좀더 이해가 되었을 텐데 그 부분이 빠졌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니까 신창재위원께서도 어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듣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남신위원

신창재위원 안에 동의 재청합니다.

정수만위원장

이남신위원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삼창합니다.

정수만위원장

이준지위원께서 삼창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36만원이 증액된 25억 9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신규공익근무요원 피복비 25만원, 공원녹지 유지관리 상용인부 13.3% 인상분 2,755만 9,000원, 노량진 연결다리 주변 안정화사업비 3,000만원, 시민기념식수지 안내판 제작 1개소 200만원, 시민기념식수 가로수, 녹지대, 임야유지관리 인부임 5,622만원, 위험수목정비비 3,000만원, 동네체육 편의시설 정비비 4,000만원, 끝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긴요한 재난대비 및 시설보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원안 통과해 주셨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도 원안 통과하여 주시면 우리 구 환경녹지분야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배형우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부족분 1,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신대방동 시흥대로상 차선규제봉, 본동 노량진 고가입구 충격흡수탱크 설치 등이며, 관내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사유는 불법 중앙선 침범 방지, 대형 교통사고 예방, 금번 집중폭우에 따른 보완이 요구되는 시설정비 등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식입니다. 교통지도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총 15억 1,3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과 차량구입비 등 물품취급비 6,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3,214만 9,000원은 주차장 부지매입비며, 예비비 등 기타 반환금은 1억 1,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토목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 도로건설 예산은 금번 추가경정예산 18억 7,9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43억 대비 43.6%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제설대책용 자재와 장비를 수리하는 비용과 구매하는 비용, 그리고 도로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국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린 대로 주면 주민이 바라는 그 이상으로 조금도 예산타령 하지 않고 이 정도면 만족 그 이상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앞으로 공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이 3개월입니다. 동절기에 들어가면 공사를 못하고, 추경 예산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정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저희 판단으로는 앞으로 주민들 민원이나 요구사항, 구의원님들께서 현장시찰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것을 저희에게 건의하시는 경우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으로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 의원들께서 건설교통국 업무가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혹시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다 줬는데도 부족해서 포장을 못한다든지, 하수관을 묻다가 부족하다 할까 싶어서입니다. 예산을 깎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꼭 더 주어야 할 부서에서 예산을 적게 올려 나중에 그로 인해 자금이 모자라서 못한다 했을 때는 오히려 역반응이 나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위원장님, 토목과에서 12월까지 주어진 예산으로 사용한다 했지만 우리가 더 일을 시키면 돼요. 삭감된 예산이 얼마죠?

정수만위원장

이준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준지

이준지위원

예. 총액이 얼마죠?

정수만위원장

학교지원금 3억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고, 상도3동 동사무소 부대설치비에서 1,000만원이 삭감돼서 총액이 6,000만원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6,000만원을 토목과 목적예비비에 편성해 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보수를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토목과 목적예비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수만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증액요구는 위원들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토목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토목과장 고생이 많으신데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로 3억 7,800만원이 편성됐는데 현재 20개 동인데 이 정도로 충분합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도로가 A급이 많지 않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물량이라든가, 소요기간, 인력 이 모든 것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도 많은 곳에 도로정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와 관련해서 본청에서 긴급예산이 편성돼서 각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추경이 있으면서 최대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이 통과되고 여러 절차를 밟다 보면 9월 중순 이상이 넘어가야 됩니다. 11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작업을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부실 공사 우려가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관리에 좀더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시일이나 물량을 판단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잘 운용을 해서 위원님들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신위원

위원 모두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과거에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5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스스로 자체에서 소화를 해냈습니다. 그때는 불편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활용하던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모두 토목과에 의존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방의원들은 동네 일꾼이고 동네를 돌다 보면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도로사정이나 골목사정이 있거든요. 그때그때 적소에 맞춰서 토목과에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들은 예산을 증액편성해서라도 앞으로 일을 좀더 해달라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이준지위원님이나 신창재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계수조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하겠습니다만, 관계 과장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지역사업에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하수관리 12억 9,251만원과 치수관리 7,213만원 등 계 13억 2,926만 8,000원을 추가로 추경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 없이 전액을 원안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통과해 주시면 금년도 7월 15일 집중호우의 피해복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수만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깊이 있는 생각과 휴식을 위해서 한 5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수만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하시네요. 일단 하수과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명수입니다. 보건위생과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5,0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동진료에 따른 계약직 의사 1명 지원금과 연봉 조정에 따른 인상분 등 인건비로 3,04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보건소 민원실 자원봉사자 운영비 중 불용이 예상되어 180만원을 감액하였고, 계약직 의사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160만원과 정액급식비 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92년도에 구입한 검진차 내구연한 초과와 차량노후에 따른 수리비 과다 지출로 차량대체취득비 1,500만원과 보건소 민원처리 시 우리 구 수입증지를 구입 사용하고 있는데 인력낭비와 업무처리 지연 등 업무처리 효율성이 떨어져 인증지를 구입하고자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안 중 지역보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추경예산액은 2,684만 3,000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753만 8,000원은 이동보건소 운영에 따른 진료팀 중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와 위생재료 구입비이며, 예비비 1,930만 5,000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반환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을 위한 임상병리사 1명 125일에 대한 일용인부임 370만원과 임상검사용 현미경 구입비 1,300만원 총 1,670만원을 추가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의회운영예산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의사운영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의정활동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1명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가 1,892만 6,000원, 업무추진비가 147만원, 복리후생비가 635만 1,000원 총 2,6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선진의회 비교시찰 수행을 위한 국외여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로는 의원세미나 및 체련대회 경비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부족분 300만원, 의원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해외여비 2,440만원을 편성하여 총 6,064만 7,000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만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각종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2개 항목에서 3억 3,000만원이 삭감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는 1개 항목에서 3,256만 5,000원 삭감 등 총 3개 항목 3억 6,256만 5,000원 삭감안을 이송받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한 결과 2개 항목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충분치 못한 시간관계로 세부적으로 보면 다소 아쉬움도 있으리라 생각되고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조율할 필요가 있어 그 동안의 심의결과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일반회계 세출안 심의 요구액 142억 7,075만 6,000원 중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집행부 당초 예산 대비 2개 항목에서 총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산입키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8월 24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