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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12회 제2본회의2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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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김정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동작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우길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86억 8,956만 3,000원보다 10.3%인 142억 7,075만 6,000원이 증액된 1,529억 6,03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0.5%인 127억 5,627만원, 특별회계는 8.7%인 15억 1,44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총무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시설 개보수지원비 3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자치과 소관 상도3동 다목적 청사 내부공사 시설비 1억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요구액 127억 5,627만원의 0.47%인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산입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제112회 임시회 기간 동안 막바지 더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 처리한 안건은 본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1건으로 그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제110회 임시회에서 부결처리된 바 있으나 그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고, 규칙을 관악구 등 6개 구에서는 이미 제정하였으며, 그중 4개 구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종로구 등 여러 구에서 제정 준비 중에 있어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규칙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임기 중 1회를 기준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함으로써 미국 등 방문지역의 편중과 여비의 과다편성 및 집행의 낭비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일부 언론이나 주민들로부터 관광성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국외여비편성기준이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제"로 개선되어 시군구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이내, 의원의 경우는 130만원 이내로 편성하도록 관련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11월 24일에 행자부로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 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기 위한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준칙안이 통보되어 동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국외여행 범위를 정하고 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국과 기간의 타당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의원 3명, 대학교수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2명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사전에 심의를 거쳐 실시함으로써 여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의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 30일전에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처리한 것으로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대부재계약요청에관한청원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행정재무위원회간사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강홍구의원입니다. 제1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한 안건은 2001년 8월 20일 동작구 신대방2동 347-2 안만기외 230인이 동작구의회에 접수한 구유재산대부재계약요청에관한청원 1건으로서 본 청원은 구유잡종재산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260-230외 1필지를 98년 9월 1일부터 신대방2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임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인 농수산물 판매시설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01년 8월 31일까지 대부계약 조건에 따라 원상회복후 동작구에 반납하여야 하는 바, 현 점유자 및 인근 주민들이 농수산물 시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점유자 대표단 또는 각각의 점유자에게 매각 또는 재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대부재계약요청에관한청원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제가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라는 곳이 뭐하는 뎁니까?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는 각 동의 조그마한 사업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하지 않고 구에서 임대를 받아서 큰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개인별로 임대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다시 합심해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가게가 14개가 있는데 어떻게 그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다시 임대를 해 줍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은 관내의 모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권에 개입 못하도록 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라는 명목하에 또 1인당 매월 1만원씩 우리 구 예산에서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물을 지어서 임대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그걸 다시 대부계약을 해준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절대로 재개약을 해주면 안되고, 계약을 하지 말고 원상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신대방1동에 노인정이 없다고 예산이 6억씩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다 노인정을 짓든가, 다른 사업을 하든가 해야지, 땅을 사려면 땅이 없어요,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하다 못해 주차장도 전부 몇십억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다시 임대를 합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이거는 다시 계약을 안하도록 여러 의원들이 협조해서 부결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장

의원 여러분, 조금전 김성근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신 데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희일

강희일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대부재계약요청에관한청원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키로 하였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에서 결정한 건 아니죠.) 배부해 드린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의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우길웅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는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의건을 심사하였는 바, 먼저 흑석 제5구역의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흑석동 45-1 일대 40,434㎡의 노후불량 주택지역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여 아파트 13동, 670가구를 건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고, 신대방1동 주차장부지매입의건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및 역세권 주차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부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안건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