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1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1-11-27

박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매우 춥게 여겨지는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내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과 소관이므로 모두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홍구 행정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서 사당문화회관 증축 건과 현재 사당동 248-6번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1,911평방미터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PC교육장, 정보자료실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사당문화회관을 신축 중에 있으나 서울시로부터 금년도 2/4분기 중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이 추가 지원되어 이를 재원으로 해서 지상 1개층, 즉 3층에 다목적 회의실을 추가로 증축하여 문화회관 기능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건으로서 현재 노후건물에서 열악한 상태로 작업 중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을 헐고 이 자리에 국시비 각각 1억 9,600만원씩 해서 도합 3억 9,200만원을 지원받아 새로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68.99평방미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을 마련하므로써 우리 구 미취업 장애인의 취득기회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직업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정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상도2동 24-98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현정어린이집은 극히 노후화 된 관계상 2000년도 예산으로 상도동 179-1외 2필지를 보육시설 건립부지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96.69평방미터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도2동 어린이집을 확충 이전하므로써 날로 늘어나고 있는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도2동 낙원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낙원경로당은 현재까지 민간시설을 임차사용 중에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보고드린 현정어린이집이 신축되어 이전되면 그 자리에 지상 2층, 연면적 200평방미터 규모의 낙원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 역시 금년도 예산으로 토지를 확보한 건으로써 흑석3동은 공동 문화복지시설이 없는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이 지역에 청소년독서실을 신축하여 주민복지센터와 청소년독서실로 활용하도록 하므로써 관내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먼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취득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건물증축 1건, 토지매입 및 신축 1건인 바, 먼저 사당동 248-6 사당문화회관 증축 건은 당초 계획은 부지 949평방미터상에 지하 2층, 지상 2층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추가요구 및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지원이 있어 지상 1개층을 증축하려는 것이며, 대방동 23-193외 1필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건은 동작구 중장기계획 및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에 의거 구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관내 저소득 장애인의 기술교육 습득 및 취업알선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이상 두 건의 관리계획변경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신축 3건인 바, 먼저 상도2동 24-98 구립 낙원경로당 신축취득의 건은 현재 임차건물을 사용 중인 경로당을 2002년도에 신축 이전 예정인 구립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하여 신축하려는 것이고, 상도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건은 기존건물이 노후되어 상도동 179-1외 2필지에 신축이전하려는 것으로 작년 10월 제102회 임시회에서 취득승인되어 매입이 완료된 7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인 약 12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흑석3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 건은 지난 10월 제114회 임시회에서 취득승인된 흑석3동 64-3 대지 92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인 약 150평 규모의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여 주민자치센터 공간과 독서열람실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 건의 사회복지시설 신축 건은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사당문화회관 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주차장 면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자세한 세부내역은 주무과장인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현재 사당문화회관 주차는 장애인 1대를 포함해서 15대로 되어 있는데 법정대수는 13대입니다. 두 대가 추가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화공간을 마련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공공건물이라도 앞으로 앞장서서 주차면적을 법정대수보다 훨씬 상회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회관이 생기게 되면 주변의 도로가 상당히 혼잡해지는데 주차를 수용하지 못하면 문화회관이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건물부터 주차공간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법정대수보다 훨씬 상회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가서 증축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어차피 늦어진 김에 1개 층을 더 증축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재편성하여 나중에 설계변경되어 증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처음 사업계획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설계를 세웠는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잡았습니다. 서울시 추가경비 부담으로 인해서 지상 1층이 다시 증축되었지만 지금 현재까지 설계되어 있는 상태는 지상 4층까지 고려되어서 설계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체 층고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3층은 5.4미터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증축하게 되면 3층은 이렇게 높아지고 4층은 일반 층과 똑같은 개념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사를 할 때 3층을 제대로 하고 4층을 강당으로 하는 것이 낫지, 3층을 강당으로 해놓고 4층을 다른 문화시설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층이면 3층, 4층이면 4층 해서 더 이상 안하겠다든지 하는 무슨 대안을 얘기해 보시죠.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다목적 회의실은 지상 4층으로 고려했었는데 사업비 관계로 지상 2층 건물로 했을 경우에는 다목적 회의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상 높이의 고려에 따라서 증축이 됐을 경우를 감안해서 지상 3층의 다목적 회의실 높이를 5.4미터로 하고, 지상 4층이 증축됐을 때의 전체 건물높이를 고려해서 한다면 지상 4층 건물도 5.2미터 정도 올라갈 수 있게끔 충분하다고 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지상 2층에서 증축하게 되면 3층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토목공사는 몇 %나 되었습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지상 2층으로 했을 경우에는 35% 했습니다만, 지상 3층으로 했을 때에는 28% 정도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업자한테 지체상환금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설계변경은 그전에 들어갔습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설계변경은 2001년도 5월 19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언제 내려왔습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6월 19일에 내려왔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오늘이 11월 27일인데 이렇게 늦은 사유가 뭡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기공식을 하고 난 뒤 자재와 인력보충 문제에서 15일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공사진행 상태는 공정이 28% 정도인데 약 5% 정도는 공정이 늦어진 상태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박상배위원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 건을 보면 당초에는 보육시설을 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구입해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보강해보자고 한 사업인데 지금 이 변경안을 보면 청소년 독서실로 사업목적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영유아보육시설은 청소년 시설과는 완전히 사업의 성격도 다르고 예산의 성격도 다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좋게 말하면 탄력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본래의 취지라든지, 사업추진의 일관성이라든지,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변환을 해서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의회의 위상도 곁들어서 말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아무 소리 안하고 지나가면 의원들을 봉사 취급할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데 사업의 목적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솔직한 행정관리국장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박상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견이 있었는데 흑석3동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여건이 열악한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니까 흑석3동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배려를 해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본 뜻이 사립어린이집, 영유아보육원 시설을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고, 청소년 독서실을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측에서 청소년 독서실을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 시설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설이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서어비스 시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사립어린이집을 짓겠다고, 영유아보육원 시설이 절실하다고 보고하면서 의회에는 한 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관리계획변경을 넘기면 예산집행의 절차라든지, 예산심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히시라는 거죠. 집행부측에서 약간의 이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슬쩍 넘어가지 말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하겠다든지, 앞으로는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우선 순위에서 제외하겠다든지, 결론적인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제가 납득이 안간다는 거예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내부적으로 투융자심사 절차를 받기도 했지만 당초 예산편성의 방향대로 사후 집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의결해주신 예산의 취지에 맞추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상도2동에 구립사립경로당이 지금 신축 건 말고 몇 개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축할 것 말고는 구립이 두 개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사립은요?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사립은 대림아파트와 건영아파트 해서 두 개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현정어린이집하고 낙원경로당이 이전해서 새로 증축하게 되는 경위를 설명하시죠.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현정어린이집은 사실상 노후화 되어서 이전할 계획이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원경로당은 신동아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신동아아파트에서 2,000만원의 세를 얻어 살 수 있도록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신동아아파트 조합에서 빌려준 돈을 이제 내놓으라는 그런 배경에 있는데 지금 노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현정어린이집 바로 길 건너 맞은 편에 낙원경로당이 세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상도2동 동장할 때 신창재의원이 찾아와서 동장이 빨리 이것을 해결해줘라 해서 신동아아파트 조합에도 갔습니다. 당분간은 돈을 회수하지 마라, 노인들이 이 추운데 어딜 갈 수 있느냐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런 상태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경로당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에는 낙원경로당 신축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여기 와서 수해가 나서 다니다 보니 솔직히 얘기해서 잊어버렸는데 시설특위 구성했을 때 이것이 대두되어서 지금 현정어린이집이 신축해서 나가게 되면 거기다가 낙원경로당을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10월경에 공공시설물운영및관리실태조사특위를 구성했을 때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물을 지을 때는 좀더 체계적이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홍

윤수홍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주무국장이 두 분 계시고, 사회복지과장도 해당되고, 내년도 예산과도 연관되어서 건의드리고 싶은데 초대 때 의회운영을 보면 공공기관의 영선사업을 할 때 설계감리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건축과에서 직원들이 속된 말로 대충하거나, 또는 인근에 관계있는 설계사업자들한테 무료로 해달라고 해서 설계나 감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부실시공 설계를 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설계비와 감리비를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서 정당한 설계비를 주고 정당한 감리를 받아야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적절한 지적이라고 해서 그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됐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구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매입비라든지, 설계비감리비는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런데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부동산중개업법에 중개수수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중개업을 허가해 준 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를 규정에 벗어나게 징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면 우리 구에서 처벌을 하거나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정작 중개수수료를 안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예산심의 때 제가 제안을 했더니 조례가 없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부동산중개업법은 이미 상위법에서 광역단체의 법으로 시행하도록 법이 공포돼 있는 내용이더라구요. 제가 서울시에도 자문을 하였습니다.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상위법에서 이미 법이 제정돼서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구에서 굳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동안 구유재산 취득하다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흑석동 같은 경우도 매입 협의가 안돼 취득을 제때 못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에서 직접 취득 협의를 하다 보니까 투자심사위원회 해야죠, 감정평가 해야죠, 내부결재 받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팔 사람은 돈이 급해서 파는데 이미 그 시간되면 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절차를 하고, 하는 행위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주면 이런 매입 행위라든지 구유재산 관리 계획과 취득이 원만하게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예산에 설계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공사비를 포함해서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할 수 있을만큼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행정관리국장이나 재무국장 두 분 중에 아무라도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잡종재산 취득에 한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취득이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 들어가지 못해서 예산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행정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을 무시하고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법 시행령상 중개수수료는 잡종재산의 취득에 한한다라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부분이 개정될 것으로 봅니다만, 행정재산의 취득일 경우에는 공특법이나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수용의 절차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행정공무원 스스로 노력해서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득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일방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방금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제안한 내용에 저도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지방재정법으로 따지면 잡종재산 외에는 수수료를 못주게 돼 있고, 중개사법에 의하면 모든 매매행위를 하면 줘야 되는데 양법이 상치돼 있기 때문에 어느 법을 적용해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박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지금 재무과장께서 잡종재산 취득일 경우 부동산 수수료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잡종재산 취득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잡종재산이라도 취득할 경우에는 부동산 수수료를 준다는 일단 기본적인 조례라도 제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범주내에 안들어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한 잡종재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잡종재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을 위한 법령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산을 취득할 때 재무과에서 취득하는 잡종재산의 취득은 현재까지는 거의 없었고, 각 주무 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잡종재산 취득의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 잡종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우리 구의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집행부에서 잡종재산을 취득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을 취득한다고 해도 전보 제한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지만 4급 공무원 국장님들은 물론이고 2급, 3급도 전보 제한이 안되고 수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 소유자와의 매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사법을 위반하면 행정지도를 누가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행정재산의 취득으로 인해서 행정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논리로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공무원은 모든 업무를 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개업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중개를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법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중개업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은 모든 법령을 초월해서 초 법률 기관이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행정공무원이 중개사를 거치지 말고 직접적으로 물색해서 사라는 뜻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 사람이 협의를 한다는 자체가 중개업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땅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 자체가 중개사 행위입니다. 그래서 꼭 이론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행정공무원들이 현장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매각협의를 했을 때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굳이 예산 낭비하면서 설계비나 감리비를 들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문 건축기사 자격증 있는 건축과 직원들이 설계하면 됩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좋은 지적이다 해서 예산편성할 때 감리비, 설계비 다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개사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우리가 필요한 행정재산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취득해서 더 신속한 행정서어비스를 하도록 해주는 것이 본래 취지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