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쌀쌀하고 바람이 불어 더더욱 춥게 느껴지는 초겨울의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실텐데 추운 날씨속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다루고 내일부터 7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의 회의로 인하여 다소 힘드시더라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서정영위원께서 복지건설위원회로 소속을 변경하셨고, 복지건설위원회 이탁규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로 새로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새로 선임되신 이탁규위원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일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홍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지방세 재원으로 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총 제14조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급식 시설 및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제3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 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규정한 것으로써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자치구세 즉, 지방세 수입의 3%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3조에서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3%로 제한한 것입니다. 또한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은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구청장이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교부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대상 사업선정 및 신청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조금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 각급 학교로 하여금 사업개시 및 종료 시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제11조 및 제12조에 두어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보고 및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의 미래주역인 초중고등학생의 배움의 터전인 각급 학교교육 개선사업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동작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에 관한 사항, 교부신청 및 결정절차, 보조금을 교부받는 학교장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두 가지를 이의제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한데 3%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인데 교육재정법이면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학교에서 그런 시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청에 요구하는 것으로 범위가 제한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여기 제6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보다는 교육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학교의 교육장이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이해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을 넣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게 아닌가, 잘못하면 예산집행의 객관성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6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교육여건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이거든요. 오히려 학교교육을 구청장이 지나치게 간섭해야 되는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삭제할 것에 동의하고,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세외수입을 제외한 3% 범위내, 물론 상위법은 존중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3%는 너무 많고 1% 범위내를 우선하면서, 교육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광역단체 사업비에서 엄연히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범위한 예산을 가져야 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 범위내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취지는 수용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범위를 어떻게 정했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예산에는 2억 5,000만원 정도 했고 내년도 본 예산에는 3억 정도 편성했는데 타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강남구는 저희보다 세수가 월등하고 약 3,000억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고 강서구를 저희와 비교해 보면 3%, 강남구는 2%인데 %를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2%입니다. 그러니까 47억 5,100만원이 한도액이 됩니다. 강서구의 경우는 세외수입을 제외한 3%로 9억 2,300만원, 저희들은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이 더 많은데 적정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3%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3%를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신축성 있게 조절하고자 한 것입니다. 타구 사례는 전부 3%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 실정에 맞게끔 그 범위내에서 적절히 조절해서 요구하겠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제6항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예산집행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동의합니다.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부서입니다만, 이것을 보면 제2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 보면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의 개선사업'.
상배
박상배위원
그 조례에서 제6항을 삭제하자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각 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역여건상 1%, 2%, 3%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동료위원들한테 확인해서 동의재청해줬으면 좋겠고, 제6항은 주요골자를 그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의 제2조 보조사업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여건 개선사업은 굳이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이외의 규정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없으면 예산집행 형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타구를 참조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가결해 주시면 본 목적에 맞게끔 원활히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초등학교 18군데, 중학교 15군데, 고등학교 6군데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금년 추경 때도 이 문제를 한 번 언급하고 넘어 갔어요. 학교가 39개인데 각 학교마다 예산이 확정되면 학교에서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금년에 2억 5,000만원 가지고 12개 학교가 사업을 벌렸는데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하면 나중에 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그런 개연성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3% 범위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면 5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당초 예산대비 5억 6,000만원인데 최종 예산대비를 해야지.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본예산 대비입니다. 최종 예산대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자꾸 집행부측에서 그렇게 몰고 가는데 여기에 당초 예산대비 3%라는 규정도 없고 예산편성 기법이 본예산 때는 속된 얘기로 발만 걸쳐 놓고 2차, 3차 추경을 통해서 항상 늘려가는 것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굳이 본예산대비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3% 범위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예산대비 3%이기 때문에 5억 6,000만원으로 제한적일 수 없다는 것이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굳이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박상배위원이 제2조제6항을 삭제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제6항이 있든없든 대통령령에 언급되어 있는 대상자 보조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없다고 해서 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지 않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지 못하면 예산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지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무시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아니죠. 금년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셔서 집행했는데 사업이 뭐냐 하면 대부분 도색, 통행로 보수로써 오래 걸리는 소규모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제6항이 들어가야만 환경여건 개선으로 1,000만원 범위내에서 어떤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자의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학교도 참여하고 구의원도 참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6항을 삭제할 경우 학교에서 제1항부터 제5항이 아닌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취지를 어떻게 보면 제6항이 핵심사항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대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주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핵심이라고 하셨죠. 구청장이 원활히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박상배위원님이 지방세 3% 범위내에서 1% 삭감한 것에 동의하셨고, 제2조제6항을 삭제하자고 하셨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나눴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주요골자 나항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자치구세(세외수입 제외)의 3% 범위내 지원을 2% 범위내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동복입니다.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민원봉사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강홍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는 호적법 제130조 및 제131조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 호적법 제1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신고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현행의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 별표에 의하여 7일 미만은 1만원, 7일 이상 1월 미만은 2만원, 1월 이상 3월 미만은 3만원, 3월 이상 6월 미만은 4만원, 6월 이상은 5만원으로 정하여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치구조례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따로 규정할 위임규정이 없는 바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본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적신고 해태 시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95년 6월 5일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 전에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학력, 생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자치구조례에 의거 시, 구, 읍, 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자치구조례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따로 규정할 위임규정이 없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