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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1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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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

박원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정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2002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에 이르기까지 구민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간에 걸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시간 내에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지만 그 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대변자로서 만족할 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목적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예산안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가 많아 4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의 중에는 가급적 회의장을 이석하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 시에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해 드립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금액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가급적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는 각 부서별 말미에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예산 항목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고, 의사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일반사회복지 예산 중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비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하게 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5억 4,800만원 규모로 상도동 지역에 청소년 전용시설을 설치하여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문화 및 수련공간을 확보코자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대로 재정관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운영 원칙으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금년 2월에 의뢰한 제1차 심사결과 재검토로 결정 통보됨에 따라 8월에 제2차 심사를 의뢰하여 적정판정을 받았으나, 제반절차를 거치는 과정 중에서 대상부지에 대한 사인간의 매매가 완료되어 부득이 대상부지를 변경해야 하는 사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상부지를 변경할 경우 또한 서울시투자심사를 재차 거쳐야 하고 그 이후에도 공유재산 심의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뿐아니라 서울시 투자심사 계획 일정상 금년에는 더 이상 투자심사 개최 계획이 없어 사업 추진이 연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된 10억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같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를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고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가정복지과 예산 중 동작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비 10억원이 부지매입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 대상부지인 상도5동 관내 상도1동 206외 1, 469.4평방미터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대상부지 재선정, 시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의회 의결 등 사전절차를 재이행 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연도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세출예산의 편성 시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또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이월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 사정이 없었지만, 그후 정세변화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그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실무과장인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새로운 한 해의 살림살이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8월 IMF 지원자금을 완전히 상환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공식적으로 지난 4년간의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났지만 대대적으로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공적자금 상환 부담요인이 상존하는 등 작년 말 이후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또한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를 경악케 한 미국 테러사태 발생으로 향후 경제 향방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소유 및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우리 경제는 국가 전반에 걸쳐 아직까지 냉각기에 머물러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우리 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게 되며, 또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여러 분야에서 금년보다는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하리라는 기대 하에 우리 구 200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는 상하반기에 걸쳐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치루어집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기본방향을 선거관리비 및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외에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하여 관행적이고 점진적인 예산편성 방법에서 탈피하여 주요 경상비목에 대해서는 국별 책임예산제를 처음으로 시도하여 일반경상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사전에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 시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재난재해 예방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켜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하에 편성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29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46억 4,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126억 3,000만원보다 20억 1,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83억 9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156억 5,000만원보다 73억 4,1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특히 특별회계 규모가 대폭으로 감소한 주된 사유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의료비가 건강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186억 5,500만원, 세외수입 291억 4,700만원, 조정교부금 523억 4,100만원, 재정보존금 17억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127억 9,700만원으로 이는 자체 재원은 35억 9,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5억 7,8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586억 2,900만원, 사회개발비 452억 4,500만원, 경제개발비 87억 9,200만원, 민방위비 4억 300만원, 예비비 15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369억 9,400만원, 물건비 245억 5,100만원, 이전경비 314억 1,500만원, 자본지출 198억 4,200만원, 내부거래 2억 6,800만원, 예비비 15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문화행정 사업비는 3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센터와 흑석체육센터를 비롯하여 내년도 상반기 문을 열게 되는 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여성프라자 등 하드웨어쪽 기반을 마련해 놓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과 체육행사로 우리 구민들의 문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문화행정을 계획하기 위한 사업비로 우선 사계테마공연, 동작예술무대공연, 노들가요제 등 구민에게 다가가는 예술공연비 9,200만원과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구민의 생활패턴과 여가선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 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의 관리대행 사업비 23억 4,300만원, 전 구민이 땀과 정으로 하나가 되는 구민체육대회 경비 9,000만원, 동작문화원 및 생활체육위탁사업비 8,6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둘째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편성한 188억 9,700만원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점차 고령화 돼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 사업비로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55억 300만원, 건강진단, 경로식당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6억 200만원,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에 대한 봉사료 5,200만원, 남성경로당 외 2개 경로당 건립사업비 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핵가족 가속화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추세로 국가와 공기관의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이 맡겨짐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사업비 32억 3,200만원과 상도2동 어린이집 건립비 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사업비로는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비 7억 6,600만원,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한 삶 추구를 위한 보건행정사업비 34억 5,000만원과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하여 자원봉사은행 사업비로 2억 8,500만원, 상이군경회 등 정액보조단체 지원금 5,000만원 등 주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4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환경관리 예산 9,600만원, 삼일공원 내 노인쉼터 조성 등 공원시설 재정비 사업비 4억 6,000만원, 가로수 및 산림훼손지 수목식재 등 산림가로환경 정비사업비 6억 7,200만원, 청소행정사업비 124억 9,000만원입니다. 넷째, 비전을 실현하는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11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우리 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금년도 당초 예산 1억원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고, 사당동 321부터 318번지 간 도로개설 등 5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업비 30억 4,000만원, 노량진1동 14-13번지 간외 8개소 하수관 개량 신설공사 및 저지대 간선도로변 빗물받이 확대 개량공사비 20억 9,500만원, 관내 도로유지관리비 12억 6,000만원과 하수도 보수공사비 12억원을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력증진과 구민생활 구호를 위한 사업비 8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우리 구 경제력 증진을 위한 벤처타운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비 2,000만원을 비롯한 지역경제관리비 1억 200만원과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비 6억원,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주거급여비 64억 5,9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도로표지판 정비, 통학로 어린이 표지판 설치비 등 시설비 8,000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공용주차장 건설사업비 44억 3,900만원, 공용주차장 관리대행 위탁금 1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참 자치행정이 정착되도록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 운영경비 15억 8,000만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7억 2,200만원, 주민들의 새로운 생활근거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행정 운영경비 49억 4,800만원, 우리 구 경쟁력 강화의 일환인 행정전산화와 정보화 교육 등 지역정보 인프라 확충 사업비 12억 7,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2000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 사업구간내 편입되는 토지 영업권 등의 보상 협의 지연으로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당초 2000년도 2001년도 2개 년도에 걸쳐 마무리하고자 계획하였던 본 사업비 계속비 연부금액 중 2001년 60억 700만원을 2001년 25억 700만원, 2002년 35억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제약이 많았던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산편성한 결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새해에도 신명을 다하여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8% 증액되었으나, 간주처리를 포함한 최종예산보다는 18.5% 감액된 1,146억 4,83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별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16.3%인 186억 5,451만 1,000원, 세외수입이 25.4%인 291억 4,70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7.1%인 540억 4,944만원, 보조금은 11.2%인 127억 9,736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가 41.7%인 바 이것은 2000년도의 46.7%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으나 금년도의 40.8%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세입구조의 자주성이 크게 취약한 실정입니다. 장별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세외수입 18.2%, 보조금 12.7%가 증가한 반면에, 지방세 4.5%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3%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지방세 중 면허세가 자동차면허세 폐지로 18억 7,700만원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보통교부금 47억 3,183만원이 서울시 내시액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 증가되었고, 최종예산보다는 18.5%가 감편성 된 1,146억 4,835만 1,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재정지표를 분석해 보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합한 경상예산이 세출총액에서 차지하는 경상비 비율은 59.2%로서, 금년도 58.5% 및 전국 자치구 평균 51%보다 높은 편이며, 세출총액대비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합한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투자비 비중이 37.4%로서, 금년도의 39%와 자치구 평균 44.6%보다 낮은 수준으로, 우리 구의 재정구조는 취약하고 탄력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규모를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46.9%, 최종예산보다는 53.3%가 감액된 83억 8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의료보호비는 2,051만 5,000원으로 의료비가 건강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세입의 99.8%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84억 8,737만 2,000원이 감편성되었고, 주차장비는 주차장사용료,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입 등으로 11억 4,517만 5,000원이 증액된 82억 8,8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2,051만 5,000원으로 2종환자의료비보조 1,251만 5,000원과 과오납 반환에 대비한 예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82억 8,824만 5,000원으로 그중 인건비, 경상적 경비로 10억 687만 8,000원, 공영주차장관리 대행위탁금 등 자체사업으로 23억 4,301만원, 주차장 건설비로 48억 232만원, 예비비로 7,4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 일반회계 심의액 1,146억 4,835만 1,000원 중 삭감 5억 5,261만 9,000원, 증액 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의 심사는 신속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서단위로 예산을 심사하는 축조심사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부서단위로 심사하는 축조심사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부서단위로 심사는 축조심사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총액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연설명이 필요할 시는 각목, 페이지와 간단명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예산심사는 특별위원회 기간을 고려하여 금일은 2002년도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11일 화요일은 재무국, 생활복지국, 12일 수요일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마지막날인 13일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및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은 10일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11일 화요일은 재무국, 생활복지국, 12일 수요일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13일 목요일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 과 제안설명을 하는 서두에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결위원님들간의 심사방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내역을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진옥입니다. 2002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각종 인쇄물, 홍보물이 과별로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를 합쳐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과별로 인쇄물이나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 시행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구에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취합해서 특정 부서에 관리하는 책임을 준다면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각 과에 계별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 인쇄비,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각 과의 홍보물 예산관계와 집행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각 과별로 다 틀린 것 같애요. 그런데 서울시인쇄협동조합이라고 있다는데 거기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검토를 해서 한 번 시행해 보도록 해주세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안전대책위원회 2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 2명은 외부인사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서정영위원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안전대책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외부인사의 충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안전대책위원회를 재난관리법 제49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임원들은 관내에 있는 기관의 기관장들로 구성돼 있고, 2명이 외부인입니다. 그리고 중요시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외부인원 보강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운영수당의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4회를 준다고 돼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민원조정위원회 간담회에서는 2회를 준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민원현장방문상담 간담회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운영수당의 민원조정위원회는 7명이고, 민원조정위원회 간담회는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은 19명입니다. 현원이 19명인데 안건마다 회의를 개최할 때는 전문분야 위원들 중에서 안건과 관련되는 7명 이상으로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는 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회의할 때는 7명만 하기 때문에 7명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현장방문상담 간담회는 종전에는 현장민원센터라고 해서 권역별로 20만원씩 했습니다. 작년에는 400만원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상반기에는 개최를 안하고 하반기에 선거가 끝나면 개최를 하기 위해서 반으로 줄인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연간 1,000건 정도 민원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지만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접수만 받고 각 과에 위임을 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1,000건 중에서 감사실에서 직접 하는 건수가 40-50건, 나머지는 해당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리를 해서 민원이 종결이 안되고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원이 있을 때 외부 민간인들로 하여금 공정하게 의견조정을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01년도에 몇 번 했어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조례가 개정돼서 민원심의위원회에서 민원조정위원회로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심의위원회로 2001년도에는 2번, 그 전에는 없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은 삭감해 버리는 게 나아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상위법에 만들어 놓게 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은 상당히 좋아요. 이런 좋은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는 일을 안하고 있어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이번에 해주시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남신위원

금년에 개최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상도5동 산64번지의 재개발 건과 관련해서 주택과에 조합설립인가를 해달라는 쪽과 해주지 말라는 쪽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계속 끌다가 지난번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01년도에 개최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원규

박원규위원장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전진명위원님께서도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했을 경우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구의 예산절감차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필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각 국 내지는 과에 연간 총 홍보물 제작비는 얼마 편성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 과에서 똑같은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홍보물 단가가 다 틀립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류동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고속등사기를 이용해서 자체에서 인쇄한 실적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건에 관하여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자는 각 위원님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천입니다. 총무과 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면밀하게 예산심사를 하셔서 별로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라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예비군 훈련장 편의시설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와 예비군 부대와 훈련장 보수 내지는 편의시설에 어떤 함수성이 있어서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연대 예비군 훈련장을 인접구인 관악구와 저희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작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포장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저희는 추경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예산이 4,929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포함시켰고요, 또 예비군 훈련장 주변 보수를 위해 1,500만원이 필요하고, 교육장에 접의자가 아주 낡아서 관악구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각 동에 거주하는 동원예비군들이 훈련받는 곳이라 타구와 비교할 때 저희 구도 최소한의 시설보강을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군부대에서는 우리 예비군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다 해주어야 됩니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우리가 예비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예비군 훈련시설 보강이라든가 교육장 보강, 그 다음 전 국가가 전산화 되는 추세에 있어서 예비군 자원관리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된 경비는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으로 꼭 해주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재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는 지원사항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예.

류동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례에 없던 우리 후반기 의장단에서 예비군장에 우리 의원을 초청해서 사격대회를 하느니, 거기에 대한 행사를 하느니 해서 얻어진 부담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비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도 총무과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약 51%인가가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구민과 가장 밀접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제대로 예산을 주지 않는 마당에 군 예비군장에 1억이 가까운 많은 예산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당위성을 묻고 싶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계수조정 때 쟁점사항으로 정식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또한 방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부분인 이 부분도 이와 연관지어서 본다면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이 안을 정식으로 계수조정 때 다시 계수조정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배

박상배위원

류동수위원님, 향토예비군 훈련장 지원비에 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러한 군부대 사무실 설치 운영비나 군부대 운영에 관한 장비 지원,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등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행령 개정이 언제되었죠?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2000년 10월경에 되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이런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원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시행령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도 해야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유독 다른 인접구와 비교해서 다른 구가 투자한 성과와 투자한 규모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심사할 동안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법령 개정이 언제부터라는 것을 배포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서정영위원님.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행사지원비에 동작가족 한마음 수련대회 직원 MT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18개 구청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구가 6개 구가 있는데 이 6개 구는 올해와 작년에 한 번도 MT를 안간 겁니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6개 구가 MT비 관계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만, 다른 명목으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다른 비용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들이 다시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상배

박상배위원

그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최초 발의를 제가 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MT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다만 내년도 사회, 정치적으로 봤을 때 4대 지방선거와 월드컵,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일시에는 아니지만 분할해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이런 대대적인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겠다 그렇다면 차라리 소규모의 사기진작책의 행사를 활성화 하고 이런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와중에 그러면 안해도 좋겠다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7개 구는 아예 편성이 안되어 있고 저희하고 살림살이 형편이 비슷한 은평, 구로, 금천이라든지 중랑 등도 그렇고, 예산편성을 사회, 정치적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예결위에서 논의하시면 최초 발언한 저로서도,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배경설명을 드리면서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연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실시 현황을 보니까 1, 2, 3차로 6월에서 9월 중에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특히 월드컵과 지방선거가 상반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을 월드컵을 피하고 지방선거를 피해서 하반기쪽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서정영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걸 편성하면서 서정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방선거와 월드컵, 여름철의 집중호우, 이런 기간을 다 끝내고 거기에 대한 노고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맞춰서 하도록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각종 시책사업과 주요행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예산심의 결과표를 보니까 당초 예산이 전년 대비 1,500만원이 감편성되었는데 거기다 50%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원래 이런 행사나 사업이 지방자치시대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행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액이 다른 구와의 형평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타구와 비교를 하면 적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구 재정여건이 좀 낮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기본지침에 의한 정원가산업무, 예를 들면 직원들 동호회 지원해 주는 거 재량권이 없이 그대로 집행하는 것, 그리고 기관운영시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자료에 설명드렸듯이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원활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는 3,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에서 다시 50%를 삭감했기 때문에 어느 분이 구청장을 하시더라도, 또 어느 분이 의원님을 하시더라도 이거 가지고는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동료위원의 보충성 발언에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규모를 축소해서 작게 하라는 부연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사라는 게 돈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시행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도저히 이 50% 삭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요망 이유에 지역현안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의 시로부터 우리 구에 배려받아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시도 해당되고 중앙정부의 건교부도 해당될 수 있고, 시의원, 국회의원도 만나봐야 되는 그런 말하지 못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국가기관 또는 타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사항은 뭘 의미합니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예컨대 동작구는 동작구의 총괄적인 행정을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 세무서 등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과의 협조관계를 말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주요 공적행사는 무슨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구정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도 있고, 국가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저희 자체에서 하는 행사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진명

전진명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책사업이나 행사를 하되 규모를 축소하고, 작게 시행하라는 위원들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무과장의 답변 내용에 보면 최소한의 규모라 더 이상의 축소가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하지 못하고 일부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업이 내년에만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나온 행사인데 하루아침에 어떤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행사를 일시에 계획했던 걸 취소해 버리고 하지 않는다는 것도 구민에 대한 행정의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해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경비, 그리고 기초산출을 잘 해가지고 저렴하게 예산이 낭비없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우리가 의회 본회의장을 시설한다고 해놓고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도 아니지 않나 생각하는데 보수를 한다고 가정하면 목적예비비가 이미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책상이나 의자를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행정차량은 물론 5년간 있으면 교체할 수 있지만, 대게 보면 차 사용하는 거는 6년, 구청장 차도 6년 탔는데 어떤 형태에서 몇 cc로 해서 1,600만원을 줘야 되고 또한 소형 승용차는 1,345만원이라고 했는네 몇 년 되었고, 어느 차를 교체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먼저 의회 본회의장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금년도 본회의장 이전에 따른 계획이 확정되어서 저희 구청에 통보되었는데 현재 별관 5층에 있는 본회의장이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면 그 공간을 내년도에 저희 사무실로 개조하는 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해주신 소형승용차 구입비 1,345만 4,000원에 관한 부분은 그동안 정부시책에 의해서 렌트를 권장하는 바람에 행정차량을 렌트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렌트가 2002년 5월에 기간이 끝나게 돼서 렌트비를 계산해보니까 큰 이익이 되지 못해서 렌트를 재계약하지 않고 그 대신 한 대를 대체구매하는 것입니다. 또 한 대는 소위 기관장님 차는 주행거리가 짧습니다만, 5000번 차로 부구청장님 용으로 쓰이는 차량인데 이 차는 부구청장님도 쓰시지만 행정차량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운행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무진에서 엔진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상황까지 되어서 부득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지났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의회도 내구연한이 지나 승용차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내구연한이 5년인 것 같은데 보통 승용차 7-8년, 또 길게는 10년 정도 타도 쌩쌩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회도 5년이 지났지만 차를 바로 교체해야 되겠느냐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의원이 발언했어요. 그래서 1년을 더 타고 바꾸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삭감됐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내구연한이 바로 지났다고 해서 차를 바꿔야 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잘 생각하셔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아직 이상이 없으면 더 타시고, 꼭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추가로 말하자면 검사증을 제출해 주시고, 소형중형차의 계약기간과 렌트에 따른 계약서도 제출해 주세요.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하신 것에 대해 질의 답변하고 계시는데 앞서 간담회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도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되겠고 예결위의 역할도 축소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제기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문제제기 외에 구체적인 수치 제시가 있고 쟁점으로 남겨 놓아야 되는데 질의만 하고 넘어가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총무과장께서 지난 번에 상임위 예산심사 시 삭감된 여러 가지 예산안을 다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적극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의 예산은 반드시 구정목표에 했으면 좋겠다, 대신 다른 행사의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예산을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회의가 빨리 진행되는데 문제제기만 해놓고 구체적인 쟁점 사항이 없으면 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수치도 제안해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정하는 것은 간담회 때 거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중식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박상배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심의 결과의 계수조정을 간담회에서 조정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수치도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만,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재무위원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이 발언하지 않는 부분을 가급적 질의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회의가 되는 것이지 다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자꾸 반복해서 재탕, 삼탕하다 보면 회의의 모양새도 좋지 않고 위원회의 위상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동료위원이 발언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회의운영 과정에 있어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중식시간에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홍정남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재무위원회의 기초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주민자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동기능전환은 금년 몇 월부터 시작됐죠?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동기능전환은 2000년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2001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과는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행정적 뒷받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부분을 보면 실례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동별 홍보지가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조판비가 얼마입니까?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지난 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산출기초에 의해서 각 동별로 2,000부 배부하는 것을 500부 줄이는 과정으로 심의하셔서 당초 2,400만원에서 1,800만원 삭감되고 심의의결된 것이 600만원인데 사실 1개 동에 평균 세대가 7,164세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1년에 네 번씩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주민홍보로 2,000부 정도 각 동에 배부되어야 홍보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하신다고 하면 부수는 2,000부로 하고 당초 단가를 150원으로 산정한 것을 120원 정도로 단가를 낮게 잡아주시면 저희 업무추진에 별 불편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신위원

본 위원이 인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조판비 플러스 부수로 하면 많은 부수가 되어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기초심의에서 부수를 2,000부에서 동별 500부로 삭감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인쇄비의 산출근거를 둔다면 부수를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동별 홍보지가 기초심의 시 1,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부수로 해서 1,800만원 나왔는데 그것을 부수로 제한하지 말고 예산액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별 홍보지는 주민자치센터가 동기능 전환되어서 사실 행정수요 및 여러 가지 등등의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번 기초심의에서 의결했던 동별 홍보지 1,800만원 삭감된 것을 수정해서 당초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150원 곱하기 2,000부 곱하기 4 곱하기 20개 동 해서 2,400만원이 되는데 주민자치과장 얘기는 30원을 절감해서 단가를 낮추면 480만원 절감할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30원 곱하기 2,000부 곱하기 4 곱하기 20개 동 해서 480만원 정도 자진 삭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서정영위원

이남신위원의 주민자치센터별 홍보지의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재청드리면서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홍보물이 500만원 편성된 것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250만원 삭감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이건도 본 위원의 견해로는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정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1년에 1회를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안도 500만원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500만원의 예산 중에 2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서정영위원께서 500만원 원안대로 하자고 동의하셨습니다. 거기에 재청있으십니까? 이의있습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하고 비상임위원회의 의결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하나만 놓고 보면 홍보물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큰 틀로 보면 각 과별로 여러 가지 홍보물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각 과별로 홍보물을 한두 가지 줄이거나 양을 줄여야 되겠다, 통반장들한테 주는 홍보물의 양도 많고 회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일관된 지적사항이었고, 여러분들께서 구정질문할 때도 거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수를 줄이거나 회수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반영된 것인데 예결위에서 이런 것을 다시 원안대로 하시고자 한다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이고 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에서도 불요불급한 홍보물을 줄이겠다, 부수를 줄이겠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줄지는 않고 올라와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신중하게 다루어줬으면 하는 것이고 모두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상임위원회의 의견존중이라고 하는 얘기도 계셨습니다만, 그것이 비단 상임위원회의 의견존중이 아니라 구정질문과 감사의 지적사항의 공통된 일환으로 반영된 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심사해주실 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두 분 의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예결위 운영방침이 논의되어서 그대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중에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해서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부분에 대해서 명시하고 넘어가자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이 제가 보기에는 네 분 계시는데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 속해 있던 위원들이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보충해서 심의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남신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유인물을 배부했는데 삭감액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설명을 듣고자 하니까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의 홍보물에 대해서 서정영위원님과 박상배위원님, 이남신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행정재무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란되었던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지난 4월 1일부터 새로이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과정이 생소한 업무여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포시에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나온 유인물들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물은 우리 동작구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동별로 우수 프로그램이 있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홍보물로 이러한 사례집을 제작해서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기회를 갖고자 500만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고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이 예산을 다시 원상회복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저희한테 예산안으로 제출된 이 사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 느끼고 계시는 사항이겠지만, 주무 과에서부터 최종결정까지 최소한 세 번 이상 많게는 일곱 번의 독해를 거쳐서 거르고 걸러 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 측에서 이 사업예산의 타당성을 설명하면 아마 어떤 방법으로라도 설명이 부족해서 이 사업의 설명이 안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딱 집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예산에 반영하고 구정에 반영하는데 참고자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척도로 삼아서 해주십사하는 것이지. 지금 집행부측보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설명을 하라고 하면 어떤 말로든지 설명을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인쇄물에서 우리 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에 대해서 박상배위원도 얘기했지만, 동감하고 있습니다. 인쇄물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동작구가 모든 책자 인쇄물이 연간 6억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을 외부에 주지 말고 자체 편집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도 여러 번 질문했지만,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이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깍으려고 하면 다 깍아야 되고 살려주려면 다 살려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250만원 인쇄물이나 500만원이나 부수에는 별 상관이 없어요. 편집이나 조판에 대한 것이 비싼 거지 부수는 종이 값만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이 안은 살리려면 다 살리고 줄이려면 다 줄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남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서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과가 동기능전환으로 새로이 신설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과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곧 문화강좌 교실, 기타 등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따라서 홍보물이 되었든 다른 특별예산이 되었든 그 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산처리가 되어야지 포괄적으로 전반에 대해서 거론하신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자치과에서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직능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1,5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지방자치 선거 이전까지는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선거제약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예산을 쓰지 못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내년도 후반기도 있고 한데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이 안에 대해서도 1,500만원 예산 중에서 반절정도는 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정식으로 2분의1을 살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장께서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삭감하자는 분이 계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분이 계시니까 이것을 쟁점사항으로 두어서 마지막에 계수조정을 해야지 자꾸 하면 앞으로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삭감 부분만 얘기해서 마지막에 계수조정을 해야지

이남신위원

잠깐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갑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심의를 좀 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도 다소의 토론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론이 정착되어야지 여기서 발언만 해놓고 계수조정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 나는 도저희 이해가 안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아까 제가 그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김성근위원님도 얘기하고 하셔서 기회를 놓쳤는데 500만원 중 250만원 삭감하자는 기초심의의 내용도 일리가 있고 전액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 말미부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남신위원이 직능단체 한마음체육대회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지 말고 750만원만 삭감하는 걸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사안을 한건한건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위원이든 간에 포괄적으로 답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이지 한건한건 여기서 집고 넘어가자고 하면 여기서 가결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니까 논쟁이 되었을 거라고요. 논쟁된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참고를 하겠다는 것이지 결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의는 구했지만 재청은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어간다는 것은 다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 위원이 어떤 안을 수정해서 원안가결 해달라고 하면 그건 그냥 두고 최종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을 때 그 안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언권을 주신다면 주민자치과 심의내용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탁규

이탁규위원

류동수위원님께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분쟁이 되었던 얘기를 하게 되면 듣고 다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질서향락운동 궤도는 이거 하나밖에 없지요? 반복되는 것은 없지요?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행락질서 관계 홍보지 같은데, 지금 현재 2001년도 24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300만원 증액해서 540만원으로 했지요? 이것을 540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50%만 절감해서 270만원만 예산을 주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전 예산을 다하려면 너무 방대하니까 기초심사 때 쟁점사항을 주로 얘기해 주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위원들이 무슨 표결을 해서 이런 것이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동의와 재청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하셨던 분들이 다시 살려주자, 원안가결하자고 하면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오신 동료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를 한심한 사람으로 보겠느냐 이거예요. 정말 여기 같이 앉아서 회의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회의운영을 하면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하신 분들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살리자고 한다든지 추가로 요구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이런 모양새로 회의진행이 되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상도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원들 스스로의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어떻게 해야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방법론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이 서로 얘기할 때는 공감하는 것 같은데 막상 심의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찬반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심의 과정에서 아침에 동료위원께서 가능하면 상임위를 존중하고 그 상임위원회 위원은 질의를 가급적 피해주시고 비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위상이라고 했지만, 물론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만,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 의원이 알고자 하는 진의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타상임위원회의 비방이라든가, 원칙을 무시한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점차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것을 묻고 싶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진의를 알아야 이해가 가기 때문에 묻는데 그런 것을 서로 견해 차이로 인해 가지고 다른 각도로 여러 얘기가 오가기 때문에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발언권을 고루 주시고 또, 비상임위원에게 전적으로 발언권을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홍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치단체의 각 국별 과에서 시책업무는 가장 고유적인 업무가 아닌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구민과 구 행정에 대한 시책을 펴나가겠느냐는 정책적인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생각을 모아서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만약 삭감된 나머지 금액 가지고 과에서 하고자 하는 시책이 과연 추진될 수 있는가, 또 삭감된 내용을, 해당 과에서 타당성을 설명하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보다 10배, 20배 앞서서 충분하게 얘기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서 가 있더라도 우리 위원들로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역량을 모아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사유와 당초 편성액이 무슨 시책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전진명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시책업무 및 주민홍보비는 당초 3,000만원이 계상 편성되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2분의1로 삭감되는 심의를 거쳤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지역 현안사업과 주요시책에 따르는 유관기관, 주민단체가 일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편성할 때도 내년도의 법정사무, 선거사무와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의 공백기간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편성 과정에서 현년도 5,0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2,000만원을 줄여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000만원만 편성했으나, 행정재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일단 이 문제는 깎을테니까 예결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라는 결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부서장 입장에서는 편성했던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위원장님, 벌써 주민자치과장 설명이 일률적으로 깎을테니까 여러분이 시책이 꼭 필요하다면 예결위에 가서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그 당위성을 설명하여 거기에서 다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진실이. 그렇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안할 수 없는데 이걸 가지고 물어보면 내내 그런 당위성만 나오지 뭘 물어보느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심의해야 할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원칙적이 아닌 삭감이라든가, 원칙적이 아닌 증액, 이런 것을 정확히 가려서 처리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나, 안되어 있냐는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누가 여기서 위원장을 못할 분이 한 분도 안계세요. 그러니까 회의진행에 원만하게 협조를 해주세요. (장내 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 심의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먼저 주민자치과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행정재무위원회 4명, 복지건설위원회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도 형평성과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행정재무 위원들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행정재무 위원들이 과반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다루겠습니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그 위원회에 소속되는 예산을 다룰 때는 최소한 그 위원회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였을 경우에 다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논쟁이 됐기 때문에 개별적인 섭섭함이나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액수가 많고, 적고, 선심성인가를 전제하기 이전에 왜 이 예산이, 이 액수가 편성됐는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개개인의 위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동료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은 위원님 네 분께서 거의 질의가 끝나고 답변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올라온 수정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원안내 상황판 800만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 질서(행락)운동 계도는 전년도에 24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540만원이니까 3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다음 표창장, 상장, 위촉장은 위원님들께서 가장 선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업 목적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홍보물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논의했습니다. 통합해서 홍보물을 제작했을 경우 각 부처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뿐더러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500만원 예산안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동별 홍보사업목적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도 위원님들께서 선심성 행정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이남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꾼 지가 불과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고 적고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 및 주민홍보 3,000만원은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는 2,000만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선심성 행정 내지는 예산 낭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능단체 한마음 체육회라면 위원님들도 행사에 참여하신 걸로 압니다. 집행부 행사만이 아니라 의원 행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 신규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에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한 삭감 내지는 부활을 명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과장의 답변을 듣고 조정액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노후 청사 신축 검토 용역비입니다. 동작구내에 20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노량진1동, 상도4동, 본동, 흑석3동, 사당1동 청사가 신축된 지 15년에서 20년 정도 돼서 노후한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관리를 하고 나아가서는 환경개선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1개 동에 2,000만원 정도 해서 편성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노량진1동 청사는 지금 신축을 검토하고 있으니 노량진1동 청사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사를 저희 입장에서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삭감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겁니까?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 상황판은 원안가결을 요합니다. 질서(행락)운동 계도는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분이 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300만원 삭감하고 240만원 가결해 주실 것을 요합니다. 표창장, 상장, 위촉장은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안에 따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홍보물에 대해서는 서정영위원께서 전액 원안가결을 요하였으므로 그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별 홍보는 주민자치과장께서 480만원 삭감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5,000만원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 3,000만원입니다. 원안가결을 요합니다. 직능단체 한마음 체육회는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도 1,5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합니다. 나머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자치과장께서 수용하시겠다고 하시니까 8,000만원 삭감을 요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류동수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고 설명을 하시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시정연설이나 예산 총괄 국장, 과장 얘기가 금년도 예산은 규모가 작년도 최종 예산 대비 22.4%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작년도 예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괴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견해를 달리하고 계시고, 집행부측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에 동료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얼굴 붉혀가면서 동료위원들간에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지금까지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삭감 내용 중에서 집행부측에서 스스로 수용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수용하기가 어렵고 정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라리 원안가결해 주면 이런 분쟁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고 위원 상호간에 얼굴 붉힐 일도 없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장님께 예산안 심사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삭감재원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를 못하는 부분만 가지고 축조심의를 해서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을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전진명위원님 말씀하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삭감부분과 조정된 내용만 가지고 류동수위원께서 예산액에 대한 증감사유를 개인적으로 밝히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동감이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도 난상토론을 하니까 그런 제안을 하신 걸로 압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 사업과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위원들이 인식했을 때 원안가결이나 수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동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국별 최종 계수조정할 때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박상배위원님과 전진명위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상배 동료위원님의 말씀은 충정어린 마음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 대비 22.4%가 삭감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작년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다라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류동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류동수위원

박상배위원님께서 제 의사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께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제 발언은 모순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서두에 전체 예산편성에 대해서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만 항목별로 봤을 때 그 예산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전년도 대비해서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올라온 안은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갔다가는 한이 없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안은 계수조정을 해서 행정관리국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때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여기서 따지면 회의가 끝이 안 납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 한 결과에 따라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협조를 해주세요.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서(행락)운동 계도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의 견해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의사표시를 할까 합니다. 질서(행락)운동 계도는 54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세계적으로 따라가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540만원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별 홍보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금년도 편성액이 1,8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를 하셨는데 사실 금년 4월부터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을 모집했습니다. 4월부터 하다보니까 3번만 한 것이고 2002년도에는 4번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2,400만원으로 편성됐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주민자치과 예산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태일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예산 심의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먼저 예산을 예비심사했던 상임위원회에서 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기획예산과 예산심의 시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 예산은 기관운영비와 통계전산운영 사업에서 지난 해에 3억 273만원 이었는데 이 예산액의 20% 정도 삭감한 2억 4,03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억 3,780만원을 삭감하고 1억 25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의 업무는 저희 구정의 하드웨어 역할을 하는 과로 구정의 기획업무에서부터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로 기관운영과 통계전산운영의 예산 요구액이 지난 해의 50%도 안되고 금년도 요구액의 약 40%가 삭감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기획예산과 예산은 과장 보고대로 저희 구정을 총괄하고 예산을 총 집행 감독하고 있는 부서의 역할로 봐서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

기획예산과장께 우리 구의 공직자들의 인건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가 축소되고 공무원의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인건비 예산이 왜 불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또 요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정 지역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무능한 단체장들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더욱 악화되어 심하게 얘기하면 지방재정이 빚에 쌓여서 부도로 간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구의 총괄적인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시책에서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각 과에서 실시하도록 기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고, 인건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그런 부분에 전혀 이상이 없다든가, 그렇지 않다든가 하는 논리가 있다면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전진명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편성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등이 있고 두 번째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그 지침에 공무원처우개선안이 있습니다. 2001년 10월 23일에 시달된 내용을 보면 연봉제 및 계약직 년월액이 8.06%가 인상요인이고 월급제는 봉급액의 8.5% 기타 봉급과 연계된 수당으로 복리후생비나 성과급여금, 연금부담금, 봉급수당금 등등이 연금이 올라가서 동반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 부분은 국가기관과 전 자치단체가 공히 같은 걸로 전혀 재량권이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 법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감축되었는데도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든가 봉급 인상분 때문에 늘어났다는 겁니까?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예. 인력 구조조정이 시달되어 많은 직원들이 나올 수 없는 걸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체적인 인원수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인원은 감축되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봉급액 평균 인상액이 오르고 그에 수반된 수당이 올라 자연적인 인상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지방재정악화 타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구는 아직 부채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립도는 낮습니다만, 지방세 세수가 적고,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부분 증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 어차피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올릴 수도 없고, 또 중앙정부에서 국회의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세외수입 분야는 여지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광고산업을 유치한다든지 앞으로 흑석체육센터 등에서 실내장식할 때는 광고주의 스폰서를 받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개발의 여지가 있고 앞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남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신위원

기초심사에서 삭감된 예산 중 통계전산운영비에 홈페이지 경진대회 예산을 우리 부서장께서는 삭감을 해도 좋다고 동의를 하셨는데, 사실 현 사회는 첨단 정보화 사회라 이런 경진대회를 앞으로 우리 구에서 많이 함으로 인해서 구민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도 하고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해도 좋다고 하는데 꼭 우리 위원은 삭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거는 부서장이 삭감을 한다손치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장려를 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부서장께선 홈페이지 경진대회 530만원을 삭감해도 좋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말미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포상금 중 예산절약성과금이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소송배상금이 1억이 있는데 우리 구의 각 과에 소송배상금이 다 있는데 왜 기획예산과에 1억씩이나 잡혔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어떤 물품인데 8,400만원이 있어야 되는지 명세를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 7억 8,57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공단에 예산지출 한 거 있죠?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저희 과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은 관장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관장부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흑석체육관은 체육시설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시설공단의 예산이 교통행정과, 문화공보과, 각 과에서 다 세출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한 군데에서 하든지 해야지, 각 과별로 막 나와 있어요. 세입도 마찬가지고. 시설공단 금년 예산이 42억인가 되는데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설명해 주세요.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먼저 포상금을 질의하셨는데 포상금은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제안규칙에 근거해서 우리 구 공무원이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직원제안제도입니다. 인세티브의 일종으로 주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증대나 예산집행에 절약을 했다든가, 등등 있을 때는 해당 공무원 또는 해당 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거는 그럼 업무추진을 잘했다든가, 또는 창의력을 발휘했을 때 포상을 주는 거예요?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을 증대했거나, 업무를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현격하게 예산을 절약해서 구에 이득을 주었거나 하는 경우에 공무원 개인이나 부서에게 주는 겁니다. 사업별로 1억원은 최대한도고 개인별로는 2,000만원이 최대한도입니다. 다음 배상금은 지금 토목과에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토목과에서 주로 하고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은 포괄적인 성격입니다. 최근 들어서 소송건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주로 배상금입니다. 그 다음이 반환청구소송인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 도로 포장공사나 보도정비를 하면서 개인 사유지를 침해할 때 침해 당한 사람이 자기이익의 방어를 위해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사항이 좀 뜸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자기 권리주장이 세고 또 재산권을 갖는 것은 보호해야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말씀드리면 총 한 7건에 4억 6,631만 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할 수도 없고, 많이 하면 왜 패소할 것을 대비하냐 해서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정도 지출했습니다. 재판에 진 결과 이 보상금은 지불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사를 하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하청업체한테 주니까 하청업체가 물으면 되는 거지 왜 우리 구에서 물어야 되냐 이거지.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공사를 하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일반 사유지를 점유해서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덕사 같은 경우는 국사봉중학교앞의 하수도 포장공사 등의 도로개설로 지덕사 소유 일부토지를 무단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했는데 그렇게 소가 제기되면 저희가 패소를 합니다. 사실상 너무 과다하니까 1심에서 판결이 끝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XML이라는 인터넷 서버 구축비입니다. 이건 시군구민원업무와 연계된 민원 서어비스를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비용으로 이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와 연계되어 전 시군구에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방향을 구민이나 시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이 날로 발달하다 보니까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상담도 그렇게 하고 신청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주민자치과에서 한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오히려 인터넷으로 신청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서어비스는 전국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서버 장비로 총 예산이 8,400만원인데 자치구 부담이 60%고 국비가 5,6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치구 부담만 되는 겁니다. 국비는 아직 예산 심의 중이라 표시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매월 말 지급하고 있는데 개인당 7만 5,0000원입니다. 근무지내 출장시간에 따라 4시간 이상이면 1만원, 4시간 미만이면 5,000원으로 전용차량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미지급되고, 일반직원의 출장여비입니다. 직원 수와 월 15일을 12개월 해서 7억 8,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아까 학교문제는 학교에서 우리한테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3억을 책정하는데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건지, 아무런 근거없이 책정한 건지 얘기해봐요.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지난 번 추경 때도 2억 5,000만원을 해가지고 각 학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관내 학교는 41개소인데 그 중에서 보조금을 요청한 학교는 17개 학교고 우리가 지원한 학교는 12개 학교입니다. 근거법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시설이 노후되고 낡은 곳에서 교육구청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 아니라 5억을 책정한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우리 구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고, 우리 구에서 학교의 예산을 별도로 했다고 해서 하다 못해 와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줬으니 고맙다는 표시형태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산편성 해줘야 되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봐요.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이나 중학교 교육은 사실상 의무교육인데 교육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상당히 낙후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닌데 지금 전반적인 사안이 대부분 조례를 만들고 이에 대해서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액수는 적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필요한 학교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아무 근거가 없다 이거야. 어디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조례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조례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 아무 근거없이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거지.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근거 법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법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모법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자체 조례가 없다 이거야.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제가 제안설명했고 상정되어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학교지원 경비에 대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각 학교에서 어디에다 쓰겠다고 하는 신청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깔아주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성과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개인이나 국과가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아직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불용처리 됩니까?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금년에 보니까 총무과에도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있고 각 과별로 성과금이 책정되어 있죠?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총무과의 성과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성격은 다르더라도 일단 성과금이라고 하면 현저하게 공이 큰 사람한테 주는 게 성과금이잖아요. 기획예산과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세수증대를 한 개인이나 국과에 준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의원도 들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의원님도 계시고 외부인사도 위촉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바로 지급됩니까? 그 이외의 다른 절차는 없습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세금을 1억원 추징했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노력해서 1억원을 새로 찾아낸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것을 찾아낸 것인지를 심의하고, 또 어떤 공사기법을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됐는데 타구에서도 그런 것을 했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최상위 1,000만원 해서 절약한 부분의 몇 %를 줄 것이냐라는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망에 의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공중전화보다 더 싼 분당 35원이 되는데 그것을 전 직원이 이용을 안하다 보니까 절감이 안되어서 총무과에서 책자를 만들어 전부 보급했더니 금년도에 6,000만원이 절약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과금을 줘야 되느냐 주지 말아야 되느냐는 거죠. 총무과 담당이 이렇게 6,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했을 때 과연 심사위원회에서 너 이렇게 진짜 6,000만원 절감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해서 주기 때문에 개개인적으로 자기 업무하면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지 무슨 절감이냐 하는 여러 가지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그러니까 세원발굴이나 예산절감한 공로에 대해서 일정 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쓴다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한용입니다. 저희 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을 아니까 과장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문제 쟁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 모음집 336만 9,000원, 동작구 소식지 1,286만 4,000원, 신문광고료 270만원, 사계테마공연 안내유인물, 공연장비, 사계테마 공연이 3회에서 1회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안내 플랫카드 및 현판 432만 6,000원, 구민걷기대회 대행진 500만원,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 600만원, 동작문화원 위탁사업 1,320만원 해서 총 10건에 대한 6,425만 9,000원이 절감 내지 삭감되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삭감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동작구 신문기사 모음집은 작년도 수준과 동일하고 신문광고료는 작년에 5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77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동작지역내의 지역신문에만 광고할 수 있도록 작년에 증액된 예산 2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원상회복 시켜주시면 문화공보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작구 소식지는 유일한 정보소식지입니다. 서울시와 유관기관에서 구민안내 및 공지사항이 현재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고, 전문칼럼, 주부리포터, 독자투고란을 신설하여 보다 유익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면은 4개월, 8면은 8개월로 발행했는데 격월제로 6개월씩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동작구 소식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신문광고료는 전년도 대비 270만원이 증액되어서 2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는 대단위 시책사업에 대한 구정 주요안내, 언론사에 대한 창간, 신년사에 대한 광고게재를 요하는 지역신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구정홍보를 해주고 있는 지역신문으로써는 다섯 개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문광고료도 회복시켜 주시면 구정홍보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박상배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으로 국가시책사업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위탁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위탁을 하는 종목에 필요한 수당은 줬는데 생활체육협의회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보고해야 하는 보고서라든지 사진촬영이라든지 기타 부대경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예결위에서 그때까지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하여 저희들이 요구하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가 종목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문화공보과장께서 그 내용을 불가피하게 증액해야 될 규모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공보관리 업무에서도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결위의 추세가 우리 구민과 가장 체감적이고 구민들을 위한 서어비스 행정을 하라는 뜻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재원을 다시 예결위에서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공보과의 삭감재원으로 산출된 예산들이 가장 우리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계테마공연이라든지, 구민걷기 대행진이라든지, 동작문화원 위탁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민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함양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재원을 무시하고 전액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박상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에게 자율적으로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입니다. 위탁사업에 대하여 금년 11월까지 실적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사업에 960회 정도 했고 참여인원은 5만 8,500명 정도이며 성황리에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구민참여 건강관리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증액요구는 심도있게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보관리 운영에 관해서 제반 문화행사라든가 각종 행사가 현재 사당문화회관의 신축, 구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라서 날로 증가되어가고 있는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사계테마공연이라든지 구민걷기대회 행사는 원상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작생활체육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1,9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참여인원이나 개최회수, 구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주말리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는 보조해줄 수 없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사업비로써만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리그는 총 2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만, 225만원 증감을, 장수체육대학 200만원 예산을 90만원, 청소년체련교실 65만원, 생활체육강좌 160만원, 어린이 축구교실 90만원, 건강달리기 교실 45만원 해서 총 67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행정재무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무시하고 집행부 안대로 가결해줄 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저는 밝히겠습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의 전년도 대비 증감액을 말씀해주시고, 지역신문을 육성보호 차원에서 키워주자 해서 많은 예산을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지역신문의 개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구에 지역신문이 몇 개가 있는지, 각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배정은 얼마씩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 발행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고, 지역신문별로 구독매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단위로 발간되고 있는 지역신문은, 즉 말해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 강원, 제주 등 전국 대상으로 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이지만 일간지입니다. 일간지는 3개사가 있고, 저희 서울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문사는 서울시정신문, 시민일보, 시정신문 3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과 관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두레신문, 순수하게 우리 동작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작신문사와 동작포커스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5개 신문사가 신규 내지 새롭게 발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지역신문은 9개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지는 통장 100%, 반장 25%로 편성되어 있고 지역신문은 통장 100%, 반장 50%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신문과 일간신문을 합했을 경우 약 88.5% 정도를 통장과 반장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신문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지만, 1991년 5월에 창간된 동작신문에 있어서의 구독은 약 2,500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체 신문구독료의 증감사유에 대해서 말해보시라니까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1,460부를 구독했고 전년도 예산은 2억 6,220만원으로써 지금 3,926만 4,000원이 현재 증가되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역신문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신문이라고 말씀하셨죠?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 지역신문하고 순수하게 저희 동작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신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 제주 등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국 지역신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지역신문이라고해서 동작구의 순수하게 소재지를 둔 회사는 2개 회사라고 하셨지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순수하게 동작구에 예산을 다루면서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관내에 본사가 있는 회사를 말하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보호육성 차원에서 근간에 생긴 회사에 대한 지원은 고려를 해보고 차후 회사의 여러 가지 검토여부에 따라서 증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역신문이 본래의 취지대로, 지역신문을 키워준다면 어느 정도 지역신문의 형평성이 최소한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하시는지, 지원내역이 실제 예산이 전체 신문구독료가 3,000여만원씩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렇게 차이를 많이 두고 간다면 본래 우리들이 생각했던 지역신문 육성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아까 말씀한 대로 신문사가 운영하다가 바로 폐간되는 경우도 있고, 부도가 나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맞게 육성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근거치, 어떤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는지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동작포커스는 얼마 지원해 줄 예정입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약 480만원 정도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 기준이 문화공보과에서 산출근거가 정확히 그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으로 계상하셨다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두레신문은 얼마 지원합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두레신문은 동작하고 관악 2개 지역에 걸친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정홍보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두레신문은 약 100부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2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 것들을 과장이 투명하게 하셔야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서로 신문사끼리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관내 신문에 대한 보호육성 차원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류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앞서 전진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신문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신문이라는 것은 물론 중앙일간지에 의존해서 홍보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구청홍보는 지역신문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문구독료로 약 2억 9,984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동작소식 반상회보 제작 1억 2,86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2개를 합치면 약 3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 4억이라는 돈을 홍보매체에 지원해서 구의 홍보역할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작신문 발간된 지가 1991년부터이지요? 1992년부터 예산 줬지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예산은 5년 이후에 줬습니다.

류동수위원

4년 이후에 예산이 나갔고, 그 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전에는 5년간 무료배포로

류동수위원

요즘 몇 군데 새로 생겨난 데는 그렇게 형평성을 맞추면 될 것 같고 다만, 동작소식, 반상회보, 이것은 지역신문이 한두 개 도 아니고 동작신문을 비롯해서 3, 4개의 지역신문이 생겨나는데 이 예산을 아까 말씀대로 라면 지역신문의 활성화도 되고 영세성을 면해주다 보면 그 분들도, 어차피 동작신문이라는 것은 동작 구보지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는 만큼 이것을 차라리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 홍보지를 발간하기보다는 차라리 지역신문에 더 지원해 줘서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는 게 상당히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부수도 늘리면 되거든요. 어차피 이 신문은 우리 반상회보나 지역신문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이 약 88%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민간인은 없거든요. 그러면 통반장께 신문을 구독해 줌과 동시에 일간지도 구독해 준다 이거예요. 이중으로 통반장한테 신문을 지원해 주지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이미 올라온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차후 2003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 예산을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에 더 배부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류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작구 소식지는 구청에서만 발행하고 있는 유일한 종합소식지입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 홍보물에 대한 제안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동작구 소식지가 유일하게 구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소식지로써 일종의 신문과 구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하고는 차별되어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유일하게 동작구에서만 발행을 합니까, 다른 구에서도 발행을 합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다른 구에서도 소식지는 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식지로써는 동작구소식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류동수위원

다른 구에서도 동작구와 같이 유사한 홍보지를 발행한다는 거 아니예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예. 다른 구에서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럼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면 지역신문은 동작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른 구에 비해서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류동수위원

유일하게 동작구의 소식지다, 이 얘기는 유일하게 통장만 볼 수 있는 신문이지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소식지다 이거예요. 유일하게 동작의 소식지가 통반장한테밖에 더 지급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유일하다는 소리는 각종 홍보물이 현재 부서단위별 홍보물은 나가고 있습니다만, 종합으로 해서 구정의 소식이 나가는 것은 유일하게 동작구 소식지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류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동작신문에 한 2,000만원을 지원해요. 2,000만원이란 게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동작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든가, 아니면 지역신문이 홍보매체로써 제 역할을 못한다면 우리가 동작소식지를 발행해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고 홍보내용도 알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양쪽으로 나누다 보면 홍보내용도 그렇습니다. 동작구소식지에 발간된 내용을 동작신문에서 그대로 실어서 냅니다. 그 신문이 통반장한테 갑니다. 이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들어간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규

박원규위원장

동작신문에 6,000만원, 각 부서의 동작신문 240만원 해서 6,240만원이고, 동작포커스 480만원, 두레신문 240만원이지요. 류동수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따 조정할 때 말씀하세요.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류동수위원님과 똑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반상회보 8만부 발간하는데 사실 반상회를 하지 않고 있어요. 통장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통장 집에 쌓아놓은 것이 태반이고 쓰레기장에 나가는 게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상회보는 1억 2,864만원 전액 삭감에 동의하고, 도서구입비 주·월간지 480만원이 있는데, 월간지 1권에 1만원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10종을 본다해도 10만원도 안되고 1년이면 12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480만원을 잡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원합니다. 또, 통반장 월간지 1억 8,924만원은 시민연대에서도 얘기했는데 일간지, 중앙지, 각 구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주는 건 있을 수 없다 해서 행자부에서 답변을 했어요. 언제쯤 가면 전부 수렴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억 8,900만원을 1대 때도 전부 삭감한 일이 있어요. 이거 전액 삭감을 원합니다. 그리고 통반장 문제에 반상회 회보를 꼭 만든다면 지역신문을 8만 부나 10만 부 찍어서 거기에 내용을 기록해서 돌려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왜 이중으로 발행하느냐 이거지. 이러한 문제가 낭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홍보활동 업무추진비는 뭐에 사용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동작문화원 2,000만원이 있는데 동작문화원에서 수강료 받아서 1년에 1억원 이상이 흑자 나고 있어요. 왜 우리 예산에서 2,000만원을 주느냐 이거야. 이것도 전액 삭감, 동작문화원 문화학교지원 300만원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동작문화원 위탁사업 6,600만원도 전액 삭감, 흑석체육센터 관리대행 위탁금 9억 8,477만 2,000원은 시설공단으로 가는 돈이지요? 내역서 가져 오세요. 내역서 없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뭐뭐뭐에 지출하고 있는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교통지도과에서도 가고 있는데 편성했을 때는 어떤 목록에서 편성되었다고 하는 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내역서가 없어요. 내역서 서면보고 해 주시고, 구민체육센터관리대행위탁금이 있는데, 아직 관리대행 하지도 않고 있는데 13억 5,777만원 이것도 뭐에 쓰겠다는 내역서가 있어야 돼요. 구민체육센터 내부공사 내역서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모든 편성에서 아무 근거 없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시설공단에 줬으면 뭐에 쓰는지 내역서가 있어야 편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먼저 구민체육센터 내부공사와 구민체육센터 내 관리위탁금, 흑석체육센터 위탁금은 내역서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소식지에 대해서는 현재 반상회 개최율과 동작구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작구소식지는 반상회 개최율과 관계없이 현재 14만 3,000세대에 대해서 8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8만 부 중에서 의원님, 퇴직공무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유관기관 등 1,200부를 제외하고 7,800부를 현재 통반 세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통반 세대의 전체 55%만 배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평균 4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월간 중앙, 주간 한국, 한겨례 21, 사진기사와 관련된 연합포토, 신동아 등 평균 4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월간지 같은 경우 구독료가 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주간지는 12만 5,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평균 4만원으로 잡아서 산출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원 정액보조 2,000만원은 지방문화원 육성에 따른 정액보조금으로써 잡은 것이고요. 문화예술지원법에 따라서 국비 300만원, 지방비 300만원으로 잡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동작소식지에 대해서 자꾸 우회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명이 정해져 있어요. 반상회보라고, 그런데 반상회와 관계 없이 8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맞는 얘기이고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반상회 개최율과 관계없이, 그리고 지금 현재 반상회는 자율반상회로 개최되기 때문이예요.

류동수위원

왜냐하면 반상회 회보라는 것은 반상회 내용을 회보하는 거예요. 구정소식도 되지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에 나와 있는 언론사는 저희들이 주는 보도자료에 그대로

류동수위원

이 내용을 홍보지로 제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예요.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지역신문이 영세하다 보니까 부수도 적고, 어차피 그 신문은 송달료까지 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상회 회보 면을 지역신문에 활용하라는 거예요. 면을 늘리고, 지금 흑백으로 하는데 구정홍보에 있어서도 구청홍보는 컬러로 해야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흑백으로 하다보니까 사람 형태도 이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작구소식 반상회 회보란을 지역신문에서 다루어 줬으면 좋겠고, 이 돈의 절반만 지역신문에 할애해 줘도 배로 홍보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딴 얘기로 이해하시면 안되요.
상배

박상배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서 김성근위원님이나 류동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당장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는 대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하는 방식대로 계속 가겠다든지 그런 입장을 표명해야지. 자꾸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요.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그런 집행부측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는 것이 시의적절한 답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간지구독과 지역신문구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이것이 매 정기의회 때마다 초대 때부터 이슈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초대 때는 지역신문 구독료가 한 푼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고요. 다만, 그 당시 서울신문에 예산지원할 때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국정홍보지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저희들이 양해했던 사항이고, 두 번째로 2대 의회 때 최초로 통반장 지역신문 구독을 120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그 후 여러차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당시 동료위원들간에, 집행부간에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최소한 지역신문으로써 정착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는 것이 일관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동작신보사인가 잠깐 생겼다 없어진 그 신문이 나왔을 때도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 전전해 예산심의 때 동료위원들과 집행부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최소한의 정착기간을 두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해서 예산을 주지 못했었는데 공교롭게도 폐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작신문 같은 경우는 통반장 30%만 구독을 할 때도 무상으로 전 통장에게 신문을 배포하도록 권장해서 실시했고, 통장 전원에게 나갈 시점에서도 반장에게도 좀 무상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장에게도 무료로 배포한 실적이 있고, 유관기관에는 무상으로 민원대, 동사무소 이런 데 배포해서 주민들이 구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무상으로 했던 실적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렇지만 과거 최초로 통반장 격려 차원에서 구독하고자 할 때의 동기가 최소한 지역신문으로 정착이 되는 시간을 지켜본 후 지역신문으로써의 활성화를 검토하자, 구독을 검토하자고 했던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합의된 내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작포커스 같은 경우도 이제 창간하셔서 아주 열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신문사 대표를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특히 저는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인색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5월에 창간한 동작포커스도 기관에서 다 볼 수 있고, 최소한의 구독은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항상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면 둘이 좋고, 둘이면 넷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당초 지역신문 구독을 허용할 때의 기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는 아까 류동수위원님과 김성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공보과 예산은 우리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 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급적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구민체육센터 내부공사가 언제 완공되지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내년에 들어가야 됩니다.

서정영위원

내년도에 들어가면 언제 완공이 됩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구민체육센터는 내년 4월 경에 중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흑석체육센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입이 얼마 정도 나고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흑석체육센터 수영장 수입하고 체육관 수입, 매점 임대료, 좌판임대료,

서정영위원

수입과 지출이 올해 운영을 하시면서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수입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주차장 수입까지 합쳐서 약 7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98억 4,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발생이 2억 2,000만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됩니다.

서정영위원

흑석동에 흑석체육센터, 신대방동 구민체육센터가 내년에 완공되지요. 그리고 내년 3월 정도에 상도3동에 다목적청사 내에도 체육센터가 준공됩니다. 그런데 상도지역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작구 도시기반 사정을 보면 아직까지도 비가 오면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역류되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지역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편성을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내년보다는 내후년쪽으로 해서 내년에 이 예산을 다시 편성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상도지역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건축비가 50억 이상이 됐을 경우는 재정 투융자 심사 전에 공공용 건물 건축의 타당성 여부와 위치, 규모, 재정, 적정성, 재원분석 내용, 사업비 조달 방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서정영위원

흑석동에 흑석체육센터가 있고, 신대방동에 구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고, 상도동 다목적청사내에도 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니까 타당성 용역비는 내년 정도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예산심의에 앞서서 이 부분은 중요하고 문화공보과에서 사육신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적절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육신추모제 위탁 700만원, 사육신추모문화제 1,400만원으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회기에 녹지과에서 약 40년 된 노후된 건물인 소방 파출소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용도변경해 달라는 의견청취의건이 복지건설에 올라왔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소방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백 번, 천 번 강조를 해도 손색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문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육신묘라고 하면 충효사상아닙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동작구의 자랑거리인 문화제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문화제와 관광정책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소방 파출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소방 파출소에서는 권리주장을 하면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만큼 문화공보과에서는 예산만 지원했지 그 예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면을 보더라도 소방 파출소를 재건축해서는 안된다. 이 부지는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올리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안된다고 반려를 했어야 될 사항을 의회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린 적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차제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만큼 사육신묘에 관계된 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 분들이 좋겠다고 하시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분들이 거기는 주차장 내지는 공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했을 때는 문화공보과에서 단호하게 이 부분은 보존해야 한다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사육신공원 주변에는 여러 가지 필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육신추모제와 사육신문화축제는 구분이 돼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기초심의 시 민원봉사과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시켰던 부분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재청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예결위원님들이 구의 얼굴인 민원봉사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충정을 받아들여 더욱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 부서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다보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 예산심사가 끝나면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하였지만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는 마쳤으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심사결과를 정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심사한 내용은 내일 재무국의 예산심사에 앞서 의견조율을 거쳐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정리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내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최종 정리하여 의결토록 하고 금일 회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 그리고 그에 앞서 행정관리국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