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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규수 의원 발언

126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2-11-11

이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홍철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조례안 3건과 내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의 진행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여 발생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개정안을 작성, 그 준칙안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검토하고 보완하여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설기관과의 혼동방지를 위하여 무슨무슨 동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통일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지역사회 진흥 및 주민자치를 우선적으로 수행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결정은 구청장이 정한 범위 안에서 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하였으며, 사용료의 한도액은 시간당 1만원 이하로 하고 수강료의 한도액은 월 2만원 이하로 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이용 시 감면혜택을 주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심의 기능을 수행하나 부분적으로 의결·집행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위원의 하한선 폐지로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위원 위촉 시 각계 단체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로 공정하게 운영토록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관 주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아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개정이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철간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지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문제 토론, 동네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토록 하며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사용료는 시간당 1만원 범위 안에서 동장이, 자치센터가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는 월 2만원 범위 안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각각 징수하여 자치센터 운영 경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등록 장애인·경로우대자·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주민이 부담없이 자치센터 운영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원칙으로 하나 조례에서 정하는 수강료의 요율결정, 수강료 징수·관리·집행 등에 관하여는 의결·집행 기능을 갖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자치위원회의 자율성,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수의 하한선 폐지, 위원의 공개모집,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 공개, 위원의 임기 단축, 계층별 위원 분포범위 제한, 위원의 해촉 사유 및 절차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폭넓게 보완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철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김숭환위원입니다.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데 무슨 불합리한 것이 없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간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연임이 무제한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참여 폭을 넓게 확대하여서 오히려 주민기능을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고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문은 참여할 수만 있고 투표권이 없다고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고문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행정자치부 안에서는 고문을 3인 이하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보니까 위원님들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관계를 봐서 당연직 고문 1인으로 하였습니다. 제17조 구성등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동장에게 위원을 위촉토록 건의하는 것은 거의 위촉토록 돼 있으며, 또한 고문은 표결권은 없으나 제안이나 설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보다는 개정이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투표권은 없고 참여를 해서 제안이나 조언만 하라는 거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정홍철간사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제도가 있는데 그 동안 고문제도를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평가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간 구의원님들께서 고문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은 활동과 조언 및 그 동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한 걸로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고문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기대와 조언이 있으리라고 보면서 또한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철간사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제17조 구성등을 보면 “고문 1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라고 돼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안둘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문구를 “고문 1인을 별도로 두되,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이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고요, 제21조제4항을 보면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로 돼 있는데 제21조제5항을 보면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만 돼 있고 표결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제17조에 “고문 1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이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구의원님들은 여기에서 당연직 고문이 당연직으로 됩니다. 단, 위원님들께서 희망하면 별도로 1인을 둘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희망하지 않으시면 위원님 한 분이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김두산위원

아니죠.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고문 1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로 돼 있습니다. 고문이 구의원 당연직 1인 외로 나타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둘 수 있으며”는 안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는 걸로 명문화 해달라는 겁니다. “둘 수 있으며”와 “두되”는 엄격히 다릅니다.

정홍철간사

국장님 말씀하시죠.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김두산위원님께서는 현재 개정안이 “둘 수 있으며”로 선택적 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두되”로 강제조항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당초 뜻은 구의원님들이 당연히 고문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고문을 맡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위원님들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두되”로 하면 본인의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이라든가 영향력과 관계없이 무조건 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폭이 좁아질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변경하는 것도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산위원

다른 위원님들 뜻은 어떠신지요?

정홍철간사

오늘 모든 토의는 위원님들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니까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십시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제17조에 “둘 수 있으며” 다음 내용에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이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고문조항의 필요성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 준칙에는 3인까지인데 개정안의 “고문 1인을 둘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그러는데 현행 조례는 고문제도가 제17조제6항에 돼 있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김익수위원

제6항에는 강제규정입니다.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둘 수 있다”라고 제1항에 넣었는데 이것은 임의규정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문제도의 규정은 현행 조례 제17조제6항에 현행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1항은 주민자치위원회 하한선을 폐지하자는 취지인데 그 하한선을 폐지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25인 이내로 둔다”로 정리하고 제6항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단지 고문을 1인으로 할 것이냐, 2인이냐, 3인이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과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2001년 1월 5일입니다.

김익수위원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주목적이 있겠지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주민자치과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정부시책에 의해서 동기능 전환이 축소되므로써 남는 공간을 주민들에게 활용하도록 하는 목적을 위한 제도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으며, 현재 분기별로 2만 7,000명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화활동을 많이 해서 주민들의 화합과 문화의 장의 기틀이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짧은 기간이지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민자치과는 대부분 구청의 행사를 지원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행사는 1개 동 단위로 보면 50명 내지 80여 명의 고정된 인원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전체로 보면 1,000명 내지 1,500명 인원이 대부분의 행사에 동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자치의 활성화, 다시 말해서 넓게 보면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금년 12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주민자치과를 존속하느냐, 폐지하느냐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주민자치과의 기능은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주민자치과 기구는 폐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보십시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폐지관계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와 주민자치 이용과는 별도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의 기능으로써 주민에게 문화 공간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익수위원

주민자치과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틀 안에서 생각해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정홍철간사

그러면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김숭환위원입니다. 김두산위원의 의견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두산위원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을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강제규정으로 해서 구의원이 당연직이 되도록, 물론 밑에 당연직 고문이 된다고 나와 있지만 어의가 어정쩡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구 수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장님, 김숭환위원님이나 김두산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절충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정홍철간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제21조제4항과 5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제21조제4항은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5항은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인데 어느 제도를 봐도 고문께서 표결권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고문의 표결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4항에는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로 했는데 제5항의 동장에 대해서는 표결권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동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동장도 표결권이 없습니다.

김두산위원

제가 그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표현을 같은 단어로 해줬으면 이런 혼란이 안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묻고자 했던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김두산위원님 말씀은 제4항과 제5항에서 “고문과 동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로 못을 박지 왜 제5항을 따로 만들었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4항과 제5항을 아예 삭제해 버리고 기존에 있는 틀로 갑시다.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논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정홍철간사

이규수위원님 발언권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발언권 없이도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다. 제17조제6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위원은 어떻게 돼 있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위원은 임기만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조례가 다 중복돼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실무진들이나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실 때 중복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서 조례다운 조례를 올려야 되는데 중복돼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들의 임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에 사는 주민이라 할지라도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위원회의 성격이나 특성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위원들이 조례를 다 알고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를 1년 단위로 바꾸면 현재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기에 만들었을 때 많은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1년으로 하면 1년 후에 또 다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위원회의 특성이나 연계성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초기에 했던 위원들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에 전체가 다 물러나야 됩니다. 1년 있다가 들어오신 분은 관계없지만 초기 멤버들은 위원직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위원들은 1년 단위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은 1회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1년으로 하지 말고 현재 2년으로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유지하자는 얘기죠. 구태여 이것을 1년으로 못박는 이유가 뭡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해서 위원장이 연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주민위원들의 참여폭이 좁아 돌아가면서 하면 좀더 나을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위원들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위원장만 1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정홍철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익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7조제6항 임기에 대해서는 1년으로 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것은 좀더 다양한 지역사회의 일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과장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개정안 제5조 기능부분입니다. 제1호에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제6호를 보면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해서 제5조제3항을 보면 제1항의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가 제1호와 제6호의 기능을 상당히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제1호와 제6호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 조례안 개정을 발휘하는 행자부의 어떤 취지도 제1호와 제6호에 집중됐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1호와 제6호 부분이 실제 지역사회에서 현실화 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과나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제1호와 제6호를 실행하기 위한 담당부서의 교육적인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2년을 진행해오면서 느끼신 생각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온 것을 검토해 보면 문화프로그램에 치중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문제토론이나 내집앞 청소하기, 즉 내집앞 청소하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월 1일 날을 정해서 하는 동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성심성의껏 이러한 일이 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철간사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월별로 나가는지 분기별로 나가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님들 한 분에 대해서 5,000원씩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25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12만 5,000원이 분기별로 나갑니다.

정홍철간사

강홍구위원님.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코스가 3개월인데 월 1만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수강료가 2만원으로 인상되는 거 아닙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상한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상한가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올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수강생을 각 동별로 강좌과목별로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든 실정인데 이것을 유료로 하다 보면 시설이 좋은 문화센터로 가지 지역에서 하실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자치화 시대이기 때문에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자율에 맡겨서 그 지역에 맞게끔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제10조제3항을 보시면 주민자치 수강료를 2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민자치위원한테 많이 줬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정홍철간사

김익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제6조(시설물 및 프로그램)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이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연차별 설치계획을 수립할 정도에 해당하는 동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이 다 계신데 어느어느 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사실 동사무소가 신축하기 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몇 개 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흑석3동, 흑석2동은 프로그램이 워낙 적어서 한두 개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해서 한 번 신설한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흑석2, 3동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외에도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계획을 수립할 시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사실 이것은 예산과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청사에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우리 구의 재정형평상 중기재정계획을 포함해서 다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어느어느 동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그런 것을 종합해서 의회와 당연히 사전에 협의해야 되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익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좀더 객관적인 현황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4항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운영조례준칙안을 근간으로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본 안건심의와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주민자치과가 명실상부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과 주민이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보조해주고 도와주고 선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과를 제가 쭉 눈여겨 보니까 각종 행사지원, 구청의 수장을 수행, 수장의 행사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약간 전락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소관 국장이나 과장은 감시기능을 가진 의원이 여기에 전부 계십니다. 앞으로 주민자치과의 행사를 함에 있어서 아까 김익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단골메뉴의 등장만을 하지 말고 정말로 동작구가 잘살 수 있고, 여러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골고루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도록 주민자치과장이 좀더 다른 시각을 가져줬으면 해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주민자치과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30여 과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과장께서 의욕을 가지고 동작구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잘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본 조례개정안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원안대로 의결해주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철간사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간단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토의를 충분히 하라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촉하지 마시고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좋은 안이 나오는 것이고 좋은 조례가 탄생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시간재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7조제4항을 보면 현행 조례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 기본개념이 뭡니까? 자치위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다스린다는 거 아닙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문자 그대로는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다스리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뭘 위탁한다는 것이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을 위탁해서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뭘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우리 관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나 문화가 나오면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예산심의할 때도 자원봉사 기본개념을 가지고 논의한 바 있었고, 이번에 자치위원에 대한 기본개념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 자치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자치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각 동은 각 동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끔 운영해야 하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자치위원회보다 더 잘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학술용역을 준다든지 했을 때 그 동의 사람보다도 필요성, 즉 리스가 얼마나 충족될 수 있는가를 자치위원보다 더 잘아는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자치위원회조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위원회조례라고 하는 것은 자치위원회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설업체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안을 보면 이런 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업체에 사업을 주어서 그 업체를 지원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항에 대해서는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하고, 제6항 ?;구청장은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제4항과 제5항이 연계되어서 관에서 운영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비라는 것은 강사수당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기타 큰 사업비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위원회가 하게끔 놔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자는 것이죠. 자문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결국 청장이 핵심측근들을 모아놓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자치위원회 조례사항 중에서 이원화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동사무소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징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것도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비도 돈을 내야 하는 겁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지 않다면 자치센터의 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것들을 전부 자치위원회에다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라는 것이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운영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으로써 받게 하고, 즉 동사무소 시설사용료입니다. 제10조에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시간당 1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익단체의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운영해도 명확한 구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산출된 근거가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직.
규수

이규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제10조제2항과 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장이 사사건건 주민자치위원회를 간섭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사용료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존속될 필요가 없죠. 모든 사항은 위원회가 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동장이 고문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에서 동장이 결정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동장과 위원회의 갈등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차제에 제17조항에 동장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동장이 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동장의 존속기구이지 자치기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사용료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는 것은 그만치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규수

이규수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개정안을 보면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수강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과 협의하는 것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지.
규수

이규수위원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장이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강료의 경우는 위원회가 정한다라고 만들어야죠.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니까요. 자치위원의 기본적 개념이 말소되는 거 아닙니까? 동장이 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선진국의 자치위원회는 이렇지 않아요. 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구청이 만들다 보니까 구청에 유리하게끔 자치위원회조례가 다 구청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치위원회의 존재여부가 필요없다는 것이죠.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장과 협의를 꼭 해서 위원회가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는 동장이 얼마 합시다, 우리 얼마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사항에서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규수

이규수위원

그것은 공무원의 입장이고 우리 민간에서 보는 입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나 동장이 전체 개입을 한다면 사실 이런 조례는 필요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과 협의해서 정한다?;는 부분을 ?;수강료의 경우는 위원회가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아까 이규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동작구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단체가 있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몇 개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측 가능한 것을 판단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익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법이나 조례와 같은 것은 필요성이 있을 때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개정의 긴급성이 없는데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전제할 때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다른 관변단체 지원과 같이 운영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 부분이 관리되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사항이 발생되면 그 해당 주민자치위원 및 구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단체에 버금가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은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정액보조단체는 이것과 틀린

김익수위원

제 질의를 마치면서 현재 제7조 운영에 관한 제3항 규정을 현행 조례대로 둘 것에 동의합니다.

정홍철간사

본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안건심의의 효율성과 의견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제7조제4항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17조제1항 내용 중 “고문 1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를 “고문 1인을 별도로 두되”로 수정하는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모두 기획예산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배형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홍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두 조례의 개정 배경이 된 지방공기업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66조에서 결산과 관련 지방공기업 결산을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제58조 임원에서는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6조2 및 제56조3을 신설하여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추진절차 등을 엄격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단 관련 개정된 내용으로는 직원의 임명 시 공개채용제 도입,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보수의 경영성과 반영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개정된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현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 이사장과 관련해서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고”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이사장 임명 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명문화하여 이사장 임명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추가하고 임명 당시 결격자에 대한 당연 퇴직 규정과 퇴직된 임원의 퇴직 전 행위의 효력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 결산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단축하고 제25조2 업무상황공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단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구민의 알 권리충족을 위하여 “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 2회 이상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이 공표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단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장 후보의 추천 절차 등의 규정이 신설되고 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조례명을 표준안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개명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2항 중 제1호, 제2호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제3호는 공단이사회 추천을 2인에서 3인으로 확대하였고, 종전 제4호는 삭제하였습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 자격기준을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과 관련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3항에서는 공단의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임직원과 서울특별시 및 동작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동작구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제4항은 위원회의 구성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에서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제2항은 이사장후보의 추천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동조 제5항에서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는 개정된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공단 운영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와 이사장 후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천하여 능력있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데 있는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철간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중 2002년 3월 25일자로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관계 법률 규정에 저촉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장·이사 등 임원으로 임명된 자중 법정 결격사유가 있었거나 발생한 경우 당연 퇴직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당연 퇴직한 임원의 퇴직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하여 임원의 공적 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의 안정성을 확보케 하였으며, 당해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토록 되어 있던 공단의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2월 이내로 하며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업무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토록 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기준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2년 3월 25일자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단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저촉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동작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하되 공단의 임직원 및 동작구의회 의원, 서울시의원을 포함한 동작구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므로써 이사장 후보 선발에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이사장 후보 추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공단이사장 임명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철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22조의2 업무상황공표를 보면 매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업무상황을 공표하도록 신설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상황공표를 제출 안 했습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구보를 통해서 결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시설관리공단 말 안듣는 거 아니예요?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이 규정을 넣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지도감독하기 위해서입니다. 외부에서도 충분히 사업상황을 알 수 있게끔 조항을 넣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몇입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90명 정원에 83명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파트타임 쓰는 사람도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파트타임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후에 만약에 노조가 결성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당장에는 대책은 없지만 저희가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왜 제가 안건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을 내서 흑자경영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노조가 결성된다면 큰 동작구의 짐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행정관리국장님과 이 문제를 신경써서 업무상황공표까지 가지 않게끔, 2회 이상보다는 차라리 분기별로 보고를 하라든지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2회 이상은 지방공기업법에 나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아니라도 구청장의 권한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이규수위원

개정안 제3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에서 제3호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온 법안인가요? 법안을 그대로 준용한 겁니까?
형우

배형우기획예산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철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건당 예정가격이 1억 이상의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 건을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근거에 의하여 내년 1년 동안의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승인요청하는 건입니다. 먼저 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 사당1동, 흑석3동 청사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동사무소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등 구민의 접근성 불편과 건물 협소 내지는 노후화로 해당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지리적으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660평방미터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가 취득되는대로 향후 이곳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다목적 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 욕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흑석동 달마경로당 개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흑석동 256-1의 달마경로당은 60년도에 건축되어 경로당 시설의 노후로 인해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초래와 함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고 매년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 현 경로당 규모인 지상1층 연면적 99평방미터로 개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작노인전문 요양시설 토지구입 건입니다. 우리 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늘어나는 치매, 중풍 등 노인병들의 치료를 위한 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가족간의 갈등해소와 노인 의료서어비스의 증진 도모를 위해 국·시비 지원을 받아 동작노인전문요양원을 신축하기 위해 본동 8-21 외 16필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작동 구립 보육시설 및 청소년독서실 통합건물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 이수어린이집은 동작이수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하는 관계상 시설이 협소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보육환경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보육시설과 청소년독서실 용도의 복합 다기능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동작동 지역 내 약 495평방미터 정도의 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 예담어린이집 증축 건입니다. 상도동 지역의 재개발 완료에 따른 인구의 팽창으로 인한 보육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현 예담어린이집 시설로는 약 270여 명에 이르는 대기아동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동일부지 내 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 158평방미터의 규모로 건축물을 증축하여 육아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도4동 약수 청소년독서실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124회 구의회에서 추경사업으로 토지 취득 승인된 상도4동 211-77 외 1필지 사이에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므로써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학습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소년 복지를 증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생활에 있어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철간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연차별 동청사 개선계획에 따라 노후 협소한 흑석3동 또는 사당1동사무소 청사 신축부지 660평방미터 매입취득, 흑석동 256번지1호 소재 달마경로당 재건축취득, 국시비 보조사업인 총 공사비 35억원 규모의 동작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예산 중 자치구에서 분담해야 할 신축부지 925평방미터 매입취득, 동작동 지역에 신축하고자 하는 구립 이수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신축부지 495평방미터 매입취득, 상도1동 소재 예담어린이집 증축 721평방미터 취득과 기 부지매입이 승인된 상도4동 약수청소년독서실 신축 518평방미터 등 총 6건을 2003년도에 취득하고자 의결요청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철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의에 앞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탁규

이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무국 소관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흑석3동, 사당4동은 하나를 택해서 올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은데 두 가지 안을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토지는 저희들이 감정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예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현재 청소년연수원 목적으로 시비 10억원을 받아놓고도 토지를 취득하지 못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한 동에 번지를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사정상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사항이 도래될 것이 우려되어서 두 개 동중에서 토지가 매입되는 대로 신축하고자 두 개 동을 동시에 넣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익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증·개축 건이 약 9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정도의 사업이면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사항으로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2003년도 집행이라고 하면 최소한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2003년도 보육시설 확충 어린이집 부지매입의 신축건에 대해서 2001년도 것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2003년도분은 중기재정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기획예산과 직원 오라고 해서 답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립 예담어린이집 건은 당초 김익수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전부터 계획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예담어린이집은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신동아 리버파크 비롯해서 건영아파트 등 갑자기 인근에 5,000세대 아파트 단지로만 구성된 동네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일반 상가 밖에 없어서 어린이집 수요가 갑자기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담어린이집 부지 여유가 있어서 이곳에 증축하게 되면 노량진1동, 상도2동, 상도1동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보고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 갑작스럽게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압니다.

김익수위원

제 얘기는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2003년도분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2003년도분을 다시 계획 잡아서 올린 것은 저희 동작구의 살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업무에 상당히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10억원에 가까운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급작스럽게 끼어들어간다는 자체가 동작구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당1동, 흑석3동 동사무소건이 올라와 있는데 사당1동은 지금 여러 가지 동청사 환경이나 시설에 있어서 긴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흑석3동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치가 불편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위치 부분에 있어서 사용의 어려움을 가정해서 새로 신축해야 된다고 할 때 굳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사당1동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다른 동도 이런 유사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익수위원

아까 주민자치센터 조례개정안 할 때도 제가 질의한 바 있지만, 행정청사는 서울시의 자치구 단위에 있어서 1개 동의 위치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다고 봅니다. 단지 그것이 주민들의 접근성일 때 예전에는 거리를 많이 따졌지만 요즘은 교통적인 것, 환경적인 거 이런 여건을 봐서 접근성을 따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위치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시설면이나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편의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정청사를 계획잡고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20개 동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다시 책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흑석3동 신축청사 부지매입건은 제가 3대 때 공공시설물특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우선 김익수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사실상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건은 처리하고 다음에 이 동을 뺀 나머지 동도 중심에 위치할 수 있게끔 공사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마경로당 재건축 관계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30평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도 다시 증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차제에 이것도 2층으로 설계해서 지난번 사당동에 3층에 노인분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한 곳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다른 곳에 모범이 돼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야지 당장 재건축만 필요로 해서 건물만 짓는 것으로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2001년도 유지보수비가 얼마였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익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우선 먼저 집행부 계획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 현황 우선순위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익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동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 접근성이라고 할 때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두어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흑석3동은 잘모르겠는데 사당1동은 시설이 노후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드립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익수위원 말씀은 사당1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세우고 우선 흑석3동에 있는 동사무소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질의를 하시고 후에 간담회에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한용입니다. 강홍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만, 현재 달마경로당은 부지가 현충묘지공원으로 62년 12월 30일로 지정되었는데 묘지공원 내에 증축이나 신축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나 이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연면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리비는 2001년 2월과 2002년 5월, 2002년 8월 해서 3회에 걸쳐 900만원 정도 유지보수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담어린이집 증축에 대해서 김익수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해당 되는 동이기 때문에 조금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도 설명하셨지만, 2004년도면 상도4구역에 임대아파트 900세대가 완공됩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관심이 많아서 거의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동사무소 갈 때마다 꼭 들릅니다. 가서 보면 매일같이 부모들이 와서 언제 들어가느냐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과연 이 땅이 예담어린이집에 맞는 건축이 됐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사당2동인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현재 불합리한 형태로 있고 시설도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주변에 있는 저소득 가정 자녀들을 편안하고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축하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아무 이의는 없는 거고요, 동료위원님들이 이 뜻을 적극 찬성을 표해주십사 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예담어린이집을 사전에 계획을 못 세웠던 것은 아파트 단지가 새로 조성되고 어린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불가피한 예산이었나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익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익수위원

지금 현재 대기자가 몇 명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274명입니다. 명단을 다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연령별로 말씀해 주세요. (자료 제시)
탁규

이탁규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동작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지금까지 혐오시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명단에는 아직 올라있지 않고 앞으로 고령화되므로써 점차 필요한 시설이 되지 않겠나 싶은 시설이지 현재 이러한 치매센터를 혐오시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창원위원

이것은 언제쯤 건립할 예정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2003년도에 구비를 편성하면 국시비가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저희는 2003년에 국·시비가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2003년도에 국·시비가 반영되면 2003년도 말쯤 착공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동 8-21번지 외 16필지는 국유지로써 국유지를 우리 구에서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를 구에서 취득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므로 어떠한 예산이 수반되는 영선사업을 막는다는 취지로 청와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토지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만 얻으면 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선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일 경우에는 청와대까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21번지 외 16필지가 청와대 승인을 받아서 본 계획을 무난히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현재로써는 의문시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구비예산이 편성되면 국시비를 1단계로 받고 2단계 토지승인을 얻어 봐서 토지취득승인이 안떨어진다면 다른 지역이라도 물색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예산편성에 상정한 것입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승인여부를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거대한 재산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동작구 중장기계획에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은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좋은 지적이었으며, 집행부측에서도 앞으로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들은 우리가 물론 승인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달 제2차 정례회에도 예산안이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올린 것이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정식으로 동의요청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도 및 현황사진을 보면 차가 주차하고 있는 곳이 부지대상지역입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 지역에 차량이 상당히 많이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에 대한 나중에 주차문제라든지, 현재 진입로가 동사무소에서 대상 예상부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입구에서 토지까지 약 350미터 되고 폭은 6미터 내지 8미터입니다. 현재 주차시설이 아니라 공터로 닦아져 있는 상태에서 지역주민이 주차장으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어쨌든 간에 이용을 하다가 이용하지 못하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대책을 같이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린이집하고 청소년독서실을 같이 병행하는 복합건물이죠?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을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확하게 안을 세우지 못했고 일단 설계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과거에 지어진 어린이집은 3층, 4층에 있어서 향후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3층 이상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청소년독서실하고 어린이집의 수탁자가 틀릴 텐데 이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1층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층, 3층 이렇게는 안되고 1층부터 시작해서 2층, 3층 연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 2층 정도는 어린이집이 되어야 되고, 복합건물로 인해서 건물관리상 문제는 설계 때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이라든가 보일러시설 같은 것은 별도 구분해서 설계상에 반영하여 나중에 위탁자가 다르더라도 각각 구분하여 설계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가 똑같이 해당 되겠지만 각 부서에서 건물을 짓고 난 후 하자가 생기면 보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의 하자이행보증금은 아예 구로 이관시켜서 하자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업자를 불러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현재 이행보증금은 저희 구의 계좌로 입금되어 있고 나중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날 때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용자를 구로 하라는 말이예요. 그래야 언제든지 고쳐주지 업자들이 웬만해서는 안 오거든요.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건물관리는 위탁을 주되 건물 자체에 대한 하자라든가 보수관계는 저희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만약 예담어린이집 증축건이 승인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 몇 세, 영유아반, 장애인반 계획이 있습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대기자를 분리해서 2세 미만, 2세, 3세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해서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배치할 것인가를 설계제작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세 미만이나 2세, 3세 이상의 대상 아동마다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분류해서 건물을 배치해야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끝으로 설계할 때 가능하면 해당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참여시켜서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구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주는 형식이 아닌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현재 청소년독서실이 저희 구에서 관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담당 과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독서실 건립이 연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여기에 대한 효용성면도 같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통 노량진1동 같은 경우는 고시촌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은데 다른 지역은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10월에 개관된 흑석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100% 이상 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100%라는 것은 1일 만석을 기준하는 것입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1일 만석인데 그것을 하루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월로 해서 하는데 100석 같은 경우는 30일이면 3만 해서 이용인원을 따졌을 때 이용률이 100% 이상은 됩니다.

김익수위원

청소년독서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현재 저희 동작구는 공동주택비율이 한 4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이 계속 진행되면 향후 한 5년 이내로 봤을 때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청소년독서실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서민층이 자기 공부방을 가질 수 없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청소년독서실의 이용률 차원보다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을 동작구에서 준비하고 보좌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젊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지근 거리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함께 토론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오고가는 길에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작은 어린이도서관 사업들을 담당 과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경

한기경가정복지과장

몇 번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사항은 저도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계획한 청소년독서실이 내년도에는 상도4동 약수 청소년독서실, 그 외에 상도3동에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을 적에 어린이 전용관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유사합니다만, 문화공보과 소관 도서관 부분에서도 그런 아이디어가 채택될 수 있도록 부서장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고 방금 박원규위원님께서 원안가결에 대한 동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