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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규수 의원 발언

12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3-03-24

이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므로써 세계가 중동지역의 전쟁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석유가 나지 않는 현실과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우리 나라도 남의 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불안한 시국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전쟁종료와 북한의 핵문제가 좋은 결말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조례제정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추진해 온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직종, 직급간의 불부합한 초과 현원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동 조례의 부칙조항에 자치단체별 정원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는 2003년 2월 28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지난 2월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과규정 기간을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간 연장승인 통보됨에 따라 현 조례 부칙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99년 10월 1일 조례 제502호로 개정공포한 동 조례 부칙 제3조는 2002년 7월 10일 동 조항의 개정을 통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9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 경과규정 내용을 초과현원으로 유예기간 연장승인 기간에 맞춰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8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6개월 간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인력현황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현재 공무원 정원 1,165명이며 현원은 1,163명으로 총 정원대비 2명이 부족한 상태이나 직종, 직급별로는 일반직이 4명, 기능직이 30명, 고용직이 4명 등 총 38명이 정원과 현원이 불부합한 초과현원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한 총 38명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전원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구체적인 해소방안으로는 총 38명 중 기술직 4명은 서울시 및 자치구간 인사교류를 통해 해소하며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34명에 대해서는 정원상의 조정 및 현직 등 방법으로 정현원의 불부합 사항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 내에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2년 6월 10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기구과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령 부칙에 따라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직종별, 직급별 정현원 불부합 초과현원에 대해서 2003년 2월 28일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경과 조치를 둔 바 있으나, 동 기간 내에도 직종별, 직급별 정현원 일치가 어렵게 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2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거 초과현원 38명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주민자치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탁규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제안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제정되어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이며 매년 정기적으로 인감담당공무원 직위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고 인감담당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은 법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변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제안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납부하려는 인감증명 발급수수료가 인감증명법 및 인감증명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하게 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수수료에 의해 인감증명 발급은 통당 500원,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이 아닌 다른 증명청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800원, 인감변경 신고는 회당 500원으로 정하였는 바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의 인감에 관한 별표 내용 중 인감증명 1건당 400원 안과 인감 개인신고 1건당 400원 안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자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인감발급 증명청은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강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인감의 신고, 인감증명 발급,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한 인감 관련 업무담당공무원 및 그 대직자로 하며,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인감사고로 인한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역시 2002년 12월 31일자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수수료를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에 저촉되는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상 인감 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현재 동작구에 인감담당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동별 1명과 민원봉사과 외국인 인감발급 1명 해서 21명이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21명 전원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보험가입이 안돼서 추진하는 것이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현재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법에 의해서
규수

이규수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텐데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산은 작년에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예산은 기 편성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네.
규수

이규수위원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기 예산을 반영했어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인감법은 2002년 3월 25일에 개정되었는데 시행은 못하고 금년 3월 26일부터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 9월경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2003년부터는 인감보험을 가입하게끔 법이 개정되니까 각 자치구에서는 예산편성을 확보해 놓게끔 이미 지시되어 있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조례에 대한 시행령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얼마 정도의 가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3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3억원까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자치구별로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25개 구청을 전부 확인해 보니까 98%가 3억원의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동사무소 말고 민원봉사과에 있는 담당공무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21명의 보험을 든다는 것이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3억원에 대한 보험은 1인당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전체 21명에 대한 금액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보험액을 1인당으로 하면 약 19만원 정도이며 거기에 따른 21명은 약 400만 9,530원이 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것은 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보험회사가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현재 시중에서 보험업무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이것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어떤 것을 인지하고 상품을 내놓은 업체가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작년부터 이러한 제도를 기 알고 각 보험회사에서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실명을 거론하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략 어떤 보험회사들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큰 업체와 공제조합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것은 한 번 지급되면 더 이상 지급이 안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매년 갱신하는 것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갱신하는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아까 19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이 19만원이라는 금액은 구청에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보험금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각 6개 보험회사의 산출내역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산출내역의 상한금액입니까, 아니면 하한금액입니까, 아니면 평균을 낸 금액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평균을 낸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난 번에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었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약 400만 1,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어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전에 인감법률이 제정
규수

이규수위원

보험회사에 이것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이미 다 받았을 거 아니예요. 거기에 준한 금액을 반영시킨 것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 동안 인감을 발부하면서 사고가 난 유형이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근래 우리 구청에서는 없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앞으로 인터넷민원방에도 이런 인감업무를 취급할 계획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3월 26일부터는 우선 동과 민원봉사과에서 발급하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인터넷민원방은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