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홍구
강홍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회의진행 보좌에 노고가 많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한 회의규칙안을 다루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다루게 될 5분자유발언제의 법제화는 이미 많은 지방의회에서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동료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고견이 매우 필요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김두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의원
김두산의원 존경하는 강홍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4동 출신 김두산의원입니다. 금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의원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발의배경과 그 취지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고,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많은 발전이 있었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진정한 구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하나로 우리 구의회에서도 5분자유발언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평소 느꼈던 중요한 관심사항이나 소신 등 개인적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다소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회나 서울특별시의회 그리고 기타 자치구의회에서는 이미 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지난 날 이곳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분자유발언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안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5분자유발언제 도입으로 의원들이 개인적 소신발언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
김두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현행 회의규칙상 본회의 중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구정질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의제에 관한 발언만을 허용함에 따라 개인적인 견해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회의 개의 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으로서의 소신이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5분자유발언이라는 제도적 발언기회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로 5분자유발언제도는 국회 및 서울시 자치구 중 16개 구의회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을 위해서 본 건의 발의에 참여하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제를 발의하신 김두산의원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4대 의회 첫 의원 발의로써 본 건을 심의하게 된 것은 무척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본 건을 심의하는 내용이 앞으로 동작구가 무척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의논에 중요한 안건이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도 이 안건심의에 상당히 기대와 준비를 가지고 임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의 제27조제2항에 보면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의 시부터라고 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개의 시라고 하면 본회의에 의장이 개의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선언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처리시간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 그 처리된 내용 말고 5분발언 신청에 따른 배정된 시간 초기부터 1시간을 얘기하는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회의를 시작하는 첫날 우선 개회식은 개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회식은 법적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개의가 끝나고 나서 예를 들자면, 지금으로부터 제1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때부터가 개의 시입니다. 그 시간을 공고할 때 시간을 10시로 봤으면 10시가 그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시에 개의한다고 되어 있으면 10시부터 11시로 11시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10시부터 11시 이내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기타 안건도 포함해서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그러니까 10시에 개의한다고 공고가 되어 있으면 5분자유발언은 늦어도 11시까지 끝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익수위원
발언에 따른 시간만 1시간이라는 거지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분자유발언 신청한 분이 다섯 분이라고 하면 25분이 되는데 나가시고 들어가시는 시간 해서 한 30분 잡고 그러면 30분 이후부터 본회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문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탁
김진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묵국장이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제를 도입함으로해서 본회의의 의사진행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시간으로 규정을 둔 겁니다. 다른 중요사항이 있는데 5분자유발언만 가지고 하루종일 보낼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취지가.

김익수위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하지요. 현재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태지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회의규칙 몇 조에 되어 있습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규칙이 아니고요,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구정질문 시 미리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시게 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이 이의없다고 동의해 주신 것에 의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됩니다.

김익수위원
예. 규칙에는 관련이 없고 의결사항이지요,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김익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이 그렇게 개의, 의사봉을 두드린 개의 시부터 일반안건 처리되기 전 1시간 내에 종결이 돼야 된다는 뜻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다루기 전, 회의가 시작되는 맨 처음,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회기결정입니다. 회기결정 끝나고 서명의원선출의건 끝나고 그 다음에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1시간을 넘도록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 이후부터 한 시간 이내에 5분자유발언이 끝나야 된다. 그렇다고 친다면 거의 40분, 50분 이내에 끝나니까 우리 의회 십여 분이 다 5분 발언을 해도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죠?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5분씩 하게 되면 한 여덟 분 정도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지요. 타 구 사례를 보면 5분자유발언 신청한 분이 한두 명, 매번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다루는 현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명
전진명위원
일반안건을 뺀 회기결정건까지 끝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종료할 수 있는 인원을 받아가지고 자유발언자에게 발언기회를 준다는 뜻이지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제도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하고 달라서 특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5분자유발언이 각구 16개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도 의원 스스로가 서로 개인적이라든가, 인신성, 무차별성 발언을 해가지고 의회가 소란스럽고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면 오히려 발언을 가져서 저해되는 비발전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완적인 그런 걸 잘해가지고 앞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발언순서를 의장이 정하신다고 개정안에 되어 있는데 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정질문 때 발언순서가 발언요지서를 낸 사람 순서로 정해서 해왔는데 이런 것도 여기 딱 규정해서 삽입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취지는 이렇습니다.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5분발언 신청한 분을 각 16개 구를 조사해 보니까 1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는 경우가 한 두세 번 정도. 두세 번도 매 회마다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활성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순서가 통상적인 구정질문은 접수순으로 했습니다. 통상 관행에 비추어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님이 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타구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저희도 그것을 따랐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일반적인 관례는 접수순으로 하는데 특별한 사례가 있을 때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한다는 뜻입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접수순이고요.
진명
전진명위원
아직 시행도 안 해보고 사례를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문구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왕 5분자유발언제도를 새로 하면서 너무 규제적인 게 되지 않나 해서 혹시 아무 것도 아닌데도 이런 염려스러운 게 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다른 뜻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요, 회의진행에 대한 사회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의장님입니다. 따라서 의장님이 본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사회조정권에 기해서 조정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발언의 순서가 의장님이 어느 의원, 어느 의원 5분씩 하는 발언가지고 의사조정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한 선별권을 가지고 순서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정확히 안하시는 것 같고 이 취지가 납득이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요, 발언 신청을 해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개인 신상에 대한 모욕을 가한다거나 한다면 발언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조정권에 기해서 발언순서를 정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5분 자유발언 질문자에게 서면답변이나 사후 처리 결과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5분 자유발언만 하되 답변을 안해도 그만이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에 기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안옳은지를 잘 몰라서 전문위원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접수순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우선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은 구정질문과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회나 시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겁니다. 이번에 다루어야 될 안건이 5건 올라왔다 그러면 그 안건 전체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이런 쪽으로 이런 정신을 살려야 될 안건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구정에 대한 일반적인 소신을 밝힐 수도 있고, 구정질문과 안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5분 간 발언할 수 있는 것이 5분 자유발언입니다. 주된 내용은 개인 소신에 의한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 가운데 집행부측의 답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회나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발언한 뒤 추후에 서면으로 보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보완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우길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있으되,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질문만 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원래 답변할 의무는 없지만 굳이 답변을 듣는다면 서면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진탁
김진탁의회사무국장
지난 번에도 이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들께서 자유스럽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과 상관없이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답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즉석에서 어떤 문제성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해서 발언자가 "답변을 지금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했을 때도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안 합니까?
진탁
김진탁의회사무국장
시 같은 경우에는 5분 자유발언을 시정질문 있을 때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 5분 자유발언의 답변을 포함해서 하시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내가 지난 번 업무감사 때 뭐를 시정했는데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안됐더라,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5분 자유발언 시간에 의원님이 하시니까 시장님이나 관계 국장이 "시정질문과 관계없이 5분 자유발언에서 어느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며칠 후에 처리가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때문에 답변을 하더라고요. 시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그리고 답변 순서에 대해서 의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론적인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장이 발언허가를 하는데 지금까지 통상 발언허가 순서는 시간대별로 접수된 순서로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없는 동료의원에 대한 모욕발언이나 동작구나 의회에 바람직하지 않는 내용이었을 때 조정권을 주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5분 발언제가 아주 좋은 제도인데 우리 의회는 약간 늦지 않았나 하는 감이 있고요, 이것을 앞으로 의회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5분 발언제에 대해서 답변의 의무는 없지만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셨지만 인신공격이나 인기성 발언으로 부작용이 돌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앞으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잘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길웅위원님이나 전진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이 순서를 정한다는 것은 제27조의2 제2항에 보면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고, 제3항에는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제2항과 같은 맥락에서 "발언자의 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해서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하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2항과 연결도 되고 다른 오해의 소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완벽한 규칙 제정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사항입니다. 신청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못이 박혀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논란의 소지가 생기는 게 의원님들과 합의 하에 의장이 정한다라고 해 놓으면 의장이 발언신청 순서에 의해서 해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권을 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인데

유태철위원
그 취지는 아는데 의원들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것이 문제성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청순서가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여하는 의미도 되고,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의미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됐는데,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구의회 홈페이지가 개편이 돼서 가동을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구민의 소리라는 난이 있는데 구민의 소리를 설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실험도 해볼겸 나름대로 개편도 축하할겸 해서 1번으로 글을 올렸는데 제 자신도 날마다 인터넷을 쓰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구민의 소리 난에 자기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는 인적사항을 장황하게 적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여타의 유료나 무료 사이트의 회원가입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요즘 인터넷은 속도전인데 글 올리는 내용도 많고 시간도 걸리고 자기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올린다는 것은 구민들이 혹여 구의회나 구정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글을 넣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메일이나 연락처 정도만 기재를 하는 것으로 다시 개편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진탁
김진탁의회사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