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달래와 철쭉, 튤립 등 화사한 봄꽃이 활짝 피고 훈풍이 불어오는 화창한 계절을 맞이하였으나 북한 핵개발 문제 및 급성호흡기 증후군의 국내 전염 등 국내·외적인 문제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변경안은 건물과 토지 각 한 건씩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건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업주체인 대방대림연합주택조합으로부터 토지 한 필지와 그 토지상에 신축된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아 향후에 경로당 건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는 재산입니다. 본 건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우리 구에서 대방대림연합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이때 부여한 사업승인 조건에서 조합주택 사업계획 부지에 편입되는 대방동 346-37 외 한 필지, 대지 118평방미터의 구립경로당 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토록 하고, 대신 기존 경로당 대체시설로 금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토지인 대방동 346-19 대지 118.4평방미터 토지상에 기존 경로당 건축물 면적 이상으로 경로당 시설을 신축한 후 그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방대림연합주택조합에서는 해당 토지 위에 3개 층 연면적 162.14평방미터의 경로당을 신축해서 금년도 4월 2일 건축물사용검사 승인을 득하고 우리 구에 그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하겠다는 기부채납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기부채납원에 대하여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초 우리 구에서 사업승인 시 부여했던 조건에 적합하므로 이 건물과 토지를 채납 받아서 대방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구립경로당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금번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노인문화 복지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본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기존의 북대방경로당이 대방대림연합주택조합의 사업부지 내에 위치함에 따라 기존 규모 이상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동작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기존의 북대방경로당 토지 및 건물을 대방대림연합주택조합측에 양여하기로 2001년 2월 15일자 구청방침에 따라 대방대림연합주택조합측이 신축한 대지 118.4평방미터, 건물 지상 3층, 연면적 162.14평방미터, 재산가액 1억 5,466만 4,000원 규모의 북대방경로당 시설을 기부채납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기부채납 대상인 신축 북대방경로당은 도로여건 및 위치적으로 이용에 편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경로당보다 재산상 가치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구립 북대방경로당 부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한 조건이 무슨 조건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기부채납한 대신 기존의 토지와 건물은 조합측에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한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파란 이 부분이 대방대림연합주택조합이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청색으로 된 부분이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녹색으로 된 부분이 기존의 북대방경로당 위치 표시입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이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도면제시)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 땅은?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이 땅은 무상양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부채납원이 승인되면 동시에 기부채납 받고 기존 토지는 무상양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001년 2월 15일자 구청방침은 어떤 방침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내부방침으로 조건을 부여하고자 방침을 받은 건입니다. 그래서 무상양여는 기부채납원이 승인되면 동시에 처리할 계획으로 사업 주관 과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당초의 재산상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이때 토지하고 건물은?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현재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은 1억 5,466만 4,000원이고 당초 가격은 8,979만원으로 1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구의회 승인대상이 되지 않아서 승인대상에 올리지는 않은 건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건물이 지어졌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완공까지 됐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그 당시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은 어디에 가 계셨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사업주체측에서 인근의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경로당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빌딩 한 층을 빌려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대방대림연합주택조합이 여기에 당연히 복지시설이 있어야 될 곳을 이곳으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대체하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기존의 복지시설은 놔두고 여기에 복지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세대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 내에는 600여 세대가 되는데 아파트단지 내 복지시설을 별도로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경로당이 2개가 되는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것은 뭐에 쓰겠다는 거예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아파트사업부지로 쓰겠다는 겁니다. 기존 토지, 건물을 주어서 아파트사업부지로 활용케 하고 그 이상의 경로당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것은 현실로 봤을 때 그렇지만 아파트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큰 재산의 가치가 있단 말이예요. 우리는 무상양여해 주고 이름만 좋게 기부채납 받는 것이지.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그 지역을 위한 경로당이 또 하나 건립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경로당 시설이 2개가 되니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이익이 되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대토 받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결과적으로 말하면 교환과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행정상 용어는 무상양여하고 기부채납 받고 하는 것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대지도 똑같단 말이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대방대림연합주택조합 편의를 봐주는 거고, 두 번째는 재무과장 설명이 조합에서 경로당을 짓는다고 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경로당을 설치한다고 해서 큰 생색을 내는 것 같은데 조합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더 넓고 크게 해서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거의 같은 대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뭐 크게 해주는 것 같애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우리 구에서 방침을 낼 때 토지면적은 당초에 이런 토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토지면적에 맞게끔 비슷하게 분할했기 때문에 비슷한 면적이 나온 겁니다. 면적은 같되 위치는 도로변에 접하여서 훨씬 좋은 위치로 이동을 했고요, 건물도 2층의 아주 낡은 건물이었습니다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3층 건물로 산뜻하게 했고 건물가액은 2억이 넘는 건물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기부채납 받는 건물은 바로 노인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현재 준공해서 어르신들께서 구의회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복지시설로 다 돼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사업주체측에서 내부시설까지 해서 노인들은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사업자측에서는 엄청난 이익이잖아요. 사업승인 났어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2000년도에 사업승인 나서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회복지과장에게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뭐냐 하면 그곳에 경로당이 있었던 것을 멸실을 할 때 무슨 동의를 받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우리 구에서도 특혜라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업승인 방침 받기 전에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어느날 갑자기 우리 구 승인없이 야밤에 경로당 건물이 멸실이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노인회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주체측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어쨌든간에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발해서 사법처리를 선행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고 경로당이 없어진 상태에서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심의한 결과 어차피 단지 내에 경로당이 또 건립이 될 것이고,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건물을 짓게 된다면 우리 구로서는 상당한 득이 된다 판단하고 그러한 승인조건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멸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조합장이 졌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도 조합장으로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현재도 조합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멀쩡한 구 재산을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질서하게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구청도 밤에 누가 와서 때려부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질의에 대한 재무국장과 재무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김순식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순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단체만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었으나 개인도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이 폐지,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기타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등 단체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구세감면조례에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감면규정이 있고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고, 또한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시설을 유료, 무료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에서도 이 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7조제2항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 청장이 등록하는 등록문화재 중 개인 소유의 문화재의 경우에 재산세 감면에 있어서 본 조례의 다른 규정들은 모두 재산세의 "100분의50 경감"으로 되어 있으나 본 조항에서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 경감"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들 조문과의 통일성 차원에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0조와 제15조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또, 제16조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불합리한 감면규정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97년 8월 22일자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법인, 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현행 규정상에는 개인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 유료 및 무료 노인복지시설까지도 감면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그 밖의 감면규정 중 변경된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본 안건은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