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3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3-04-29

박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섭

정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네 뒷산이나 정원에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고 봄꽃들이 활짝 피어 훈풍이 불어오는 화창한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4월 1일은 제10주년 동작구민의 날로 많은 행사가 있었고, 또한 우리 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서 5년 연속 최우수구를 수상하였습니다. 구민의 날 및 최우수구 수상을 축하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만 적용하던 현행 규정을 방과후교실까지 확대하고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체 선정과 관련 위탁체 선정의 공정성·타당성을 확보하고 보육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의 참여기회 확대 및 위탁체의 책임감 부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체 모집 및 시설장 임면방법의 개선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명의 변경입니다. 그동안 조례명이 "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로 되어 있어 구립어린이집에만 적용되던 조례를 방과후교실까지 확대됨에 따라 방과후교실까지 포함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위탁방법 개선사항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기존 위탁방법을 말씀드리면, 신규위탁 시에는 공개모집을 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여부를 결정하며, 재위탁은 기존 수탁체의 신청으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까지 재위탁하여 운영하여 왔던 바, 동일 수탁체의 장기간 위탁운영으로 장기수탁에 따른 독점적 운영과 수탁체의 형식적 수탁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는 등 책임감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어 우수 수탁체의 발굴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에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위탁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방법 개선은 현재 동일시설 연속 2회 이상 위탁시설은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하며 신규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체 선정에 객관성·형평성을 확보하고 보육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기간 연장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짧아 잦은 위탁심의로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수탁체의 재위탁 신청불편 등을 초래하여 위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3년이 18개 구, 2년 6개 구, 신규 3년, 재위탁 2년 1개 구입니다. 끝으로 시설장 임면방법 개선사항입니다. 현 조례에는 위탁하는 경우 시설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탁체에서 임면하고"로 되어 있는 바, 구청장의 사전승인 제도는 수탁체에서 승인 요청하는 자에 대한 시설장 자격 유무만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 어린이집 시설장으로서의 자질 등이 검증되지 않고 시설장과 수탁체의 별도 약정 등 형식적 수탁의 우려가 있어 구립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임면권 등 수탁자에게 위임했던 수탁체에 대한 임면권을 보육시설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유능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체와 구립보육시설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면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장은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여 최적의 수탁체를 선정하고 시설장의 전문성 및 시설 운영능력, 자질, 의지 등을 검증하여 유능하고 참신한 시설장을 선정함으로써 우리 구 보육사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와 구민을 사랑하시는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영유아보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립어린이집에만 적용하던 현행 규정을 방과후교실까지 확대하여 구립보육시설 위탁 운영체 선정과 관련 위탁체 선정의 공정성·타당성을 확보하고, 보육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의 참여기회 제공 확대 및 위탁체의 책임감 부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체 모집 및 시설장 임면방법의 개선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세부내용을 보면, "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를 "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구립어린이집 위탁방법 개선사항으로 위탁 운영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신규 위탁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며, 시설장 임면방법은 현행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명토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수탁자와 구립보육시설연합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나 시설장 임면방법에 있어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이의신청 등을 참고하여 신중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위원장!
강섭

정강섭위원장

말씀하세요.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이 보건복지부 지침은 언제 하달된 겁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지침은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육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매년 초에 하달되는 사항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금년 초에 하달된 겁니까? 개정안 주요골자를 보면, 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를 바꾸고 위탁방법에 있어서 공개모집하는 방법, 또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동안은 위탁업체에서 시설장을 추천해서 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는 구청장이 그 사람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개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수탁자와 구립보육시설연합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는데 수탁체에서 시설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 구립보육시설연합회는 사설 친목단체 아닙니까? 따라서 앞에도 공개모집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구청장이 임면하되 수탁자가 추천한 자와 구에서 공개모집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강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먼저 김동식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본 위원이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시설장 임면에 있어서 수탁자가 하던 것을 구청장이 임면토록 하였고,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또 위탁체 모집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에 대한 이유를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려면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관계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라든가, 또 조례 집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은 그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 또 특별하게 조례를 개정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장 임면에 있어서 수탁자가 하던 것을 구청장이 하도록 했는데 만약 시설장 임면에 있어서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시에 각계 기관 등의 여론조사, 예를 들어서 간담회 때 시설장의 의견같은 것도 수렴했는지, 또 수탁자 운영자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운영자 회의에서도 의견수렴을 했는지, 또 보호자가 학부모의 간담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간담회를 가졌는지, 가졌다면 거기서 나온 의견이 있으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게 더 있는데 본 위원이 많이 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형평이 안맞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전진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어린이집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은 크게 네 개 분야가 개정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제명의 변경에 대한 것은 현행 규정이 현행 어린이집에 대한 것만 규정하고 있어서 방과후교실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확대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법령과의 저촉문제는 실무적으로 법령, 조례를 다룰 때는 반드시 상위법령을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촉되지 않아야 되고, 저희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상위법령에 충실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시설장 임면방법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을 사전 설명드릴 때 말씀 들었습니다만, 시설장 임면방법이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수탁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시 말하면 자격은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몇 년 이상 근무하고, 몇 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 하는 자격에 대한 것은 이미 확인이 가능하나 자질에 대한 거, 이 어린이집은 처음에는 보호기능만 가지고 있는 탁아소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탁아기능, 즉 보호기능 플러스 교육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은 어떤 자격도 충분히 갖추어져야 되고 자질, 능력, 또 리더십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을 데리고 있고 많은 어린이들을 교육, 보호하기 때문에 시설장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자격만 가지고 검증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설장 임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방안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낸 거고요, 다음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3월에 발령을 받아서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물어봅시다. 시설장 임면에 있어서 수탁체에서 임면하는 시설장은 제대로 검증이 안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임면하면 구체적으로 시설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임면을 하면 시설장이 검증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추천방법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천을 종전에는 수탁체에서만 추천하는 걸로 해서 승인을 해주는 단일후보, 단일추천, 단일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수추천이라는 방법을 연합회에 기회를 주어서 연합회에서 추천한, 다시 말하면 어린이 보육교사든, 현행 어린이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 있고 자격이 갖추어지면 그런 측면에서도 추천이 된다면 이미 근무하면서 자격이나 자질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들으셨죠?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이의신청이 몇 건 들어 왔어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두 건 들어 왔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 내용을 원본을 그대로 사본으로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걸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되었는데 업무파악은 잘 되십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오신 지 얼마되지 않는 기간 동안 업무파악도 잘 하시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안을 다루게 되어서 저희 또한 짐이 무겁습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입이 마르도록 해도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취학 전 7세 전에 육체의 발달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지성과 감성, 뇌의 발달이 다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16년 동안의 교육보다 오히려 취학 전의 유아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유아교육법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고 백년대계를 내다 보면서 신중히 검토하고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복지부 지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강제성은 없는 거죠?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강제성이라기보다 저희가

유태철위원

간단하게, 강제성은 없는 거죠? 시행령이 아니죠?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요성이 제기될 것입니다. 첫째는 상위법에서 시행령으로 하달해서 상위법에 입각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현행 제도대로 운행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개선해야 하겠다는 문제점이 돌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점 때문에 현 조례를 개정해서 임면권자가 구청장으로 되어야 된다는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실 위탁자가 구청의 구청장이고 수탁자가 시설장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자를 말하는데 위탁을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하나의 임명권까지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건 내정간섭입니다.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보육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많은 수탁자 업체들과의 경쟁에 있어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일부는.

유태철위원

두 번째는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현행도 구립어린이집과 사설어린이집 원장들과의 밀월관계에 있다는 다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이 아니라 다른 일반 자치단체장의 정치성에 따라서 사적인 정략용으로 이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타당성과 정당성 이것이 바로 서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도 무난히 잘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왜 구태여 이런 임면권까지 청장한테 주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등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3월에 발령받고 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현행 조례대로라면 어린이집이 심각한 문제점들이 상당수 있고 이 구립시설을

유태철위원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무엇이 문제점이 있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면

유태철위원

자료가 아니고 주무과장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겠다고 위원들 앞에서 그걸 설명을 못하면 말이 됩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다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유태철위원

결정적인 문제점,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해 주세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수탁체 명의를 도용해서 시설장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은 주무과에서 내가 스스로 관리감독을 못 했습니다라는 반증이지 문제점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또 하나는 예산과 관련해서 회계가 투명치 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것 역시 관리감독의 부재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니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시설장 임면과 관련하여 부적절하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만, 시설장 임면을 왜 구청장이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사전에 여러 위원님 만나 뵙고 설명드리는 과정에서도 많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장을 구청장이 임면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체에서 추천한 시설장을 저희가 일정한 검증없이 자격만 가지고 승인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질이 문제가 되어 회계문제가 불투명해지고 명의도용을 하는 문제로 마치 사유된 것처럼 운영한 사례가 적발되었고, 기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구청장이 임면한다는 대 원칙이 전제되어 있어서 저희는 현실적인 것도 감안하고, 지침에도 충실하고 하는 두 가지 양면성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임면한다는 것을 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체장의 어떤 정치적 밀월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당4동 박상배위원입니다. 김동식과장께서 준비하여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먼저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나 시설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선 한 7,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구에서 시설장을 임명해서 운영해 본 경험이 저희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도 엉망이고 경영수지도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가 직접 지도감독하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걸로 전환했던 사례를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명칭변경으로 "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를 "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기능에서 교육기능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결국은 교육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의 명칭이며 소위 초등학교 과정 이전의 유아교육 과정인 시설의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이 없어야 됩니다. 첫째 친근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까지우리 나라는 오랫 동안 관행적으로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마치 영세한 사람이라든지 건전하지 못한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아동들을 관리해 주는 시설이 보육시설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는 것은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이 없는데 보육시설에 가라고 하면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이 생기고 친밀감 또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명칭변경을 반대하며,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 위탁방법 개선에 있어서 위탁운영자 모집을 공개하듯 신규위탁자도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고 연속 2회 이상할 때는 반드시 공개모집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편으로만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답으로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제가 둥지어린이집을 두 번에 걸쳐서 수탁을 했는데 두 번 이상하려면 공개를 하라고 하니까 두 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수의계약이 아니라 심의해서 연장 운영하는 것을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내가 둥지에 하다가 상도로 가면 규제를 이동해서 시설장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여기 조례안으로는 전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하다가 저쪽으로 옮겨가면 통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용두사미격 그림에 불과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 위탁경영 연장에 대해서는 연장을 더 해주거나 현행이나 별 문제가 없어서 세 번째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제4조는 별 이의가 없고, 마지막으로 시설장 임명안 제5조제2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탁자가 임명하던 방법이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바꾸면 되지 이걸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해서 투명해지거나 검증이 충분해진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더군다나 설상가상인 것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수탁자와 구립보육시설연합회가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에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에 불만도 있지만 여기서 굳이 어린이집연합회에 추천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필요하게 연합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오히려 보육시설연합회라고 하는 수탁체나 어린이집 원장들을 통제하기 위한 연합회라는 미명으로 어립이집 원장을 하려면 연합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합회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연합회가 순수하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어린이집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연합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연합회에서 다른 어린이집 원장을 추천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연합회 운영을 더 경직되게 하고 연합회장들을 소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많다고 보며, 그래서 시설장 임면방법 개선 제5조제2항도 반대하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박상배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칭에 대한 사항인데요, 저는 박상배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도 보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보육에 대한 말을 찾아봤더니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 8, 9년 이전에 보육원이라고 하는 시설 때문에 어떤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새롭게 보육이라고 하는 문자가 여타 다른 주민들한테 다시 나쁘게 다른 뜻으로 보여지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이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탁체가 2년을 두 번 연거푸 수탁을 하고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상배

박상배위원

명칭 때문에 오는 거부감이나 친근감이 떨어지는데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라고 했을 때와 보육시설이라고 했을 때 무슨 운영의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을 때 방과후 이용자라고 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탁아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종일반 탁아시설이 되어 있는데 방과후에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초등학교 갔다 온 아이들이 방과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라고 했을 때와 보육시설이라고 했을 때 어린이집 운영과는 달리 기능이 크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보육이라고 하는 게 말이지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기존 어린이집에 방과후 교실이라는 것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방과후 교실이란 별도 시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방과후 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담시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린이집과 방과후 교실이라는 2개의 시설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2개를 동 칭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 방과후 교실까지 포함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를 선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방과후에 이용한다면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이중부담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고 결국 또 생활에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학교 갔다 와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으로밖에 활용이 안되지, 실질적으로 맞벌이부부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을 것이지요. 그러면 보육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저는 그 부분은 박위원님하고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원래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시설이 일반적으로 유치원이라는 시설과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유치원은 예를 들면 국ㆍ공립초등학교를 보낼 것이냐, 사립학교를 보낼 것이냐는 보호자의 선택입니다.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가 근로,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상배

박상배위원

유치원은 엄연히 교육법의 교육과정입니다.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과정이고, 어린이집은 순수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것이며 교육과정이 아닌데 교육과정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지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명칭과 관련해 가지고 박위원님 말씀이 많이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명칭에 관련되어서 보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걸맞지 않다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체가 저희가 요청한 대로 개정이 되어서 두 번을 연속해서 수탁을 하고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시설을 맡을 경우 무용지물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심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심의기구에서 위탁체가 두 번의 위탁기간을 주고 다시 공개모집한다는 뜻은 두 번까지, 예를 들어 6년을 운영하다 보면 그 수탁체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잘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업체가 다른 데로 가서 또 맡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기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시설장 임명과 관련되어서 연합회 추천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하셨지요. 그 연합회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인데 연합회라고 하는 기구가 법적인 단체입니다. 또 연합회는 각 시설장을 대표해서 각 시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역할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많은 보육교사를 관리하면서 유능하고 능력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추천을 통해서 시설장이 된다면 동작구 보육교사로서도 사명감을 갖고 일할 것이고 보육시설이 상당히 발전될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인 면을 갖고 조례개정을 하게 된 이유이고요. 연합회에 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연합회에 대해서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정치나 이런 건 모르고 할 수도 없고요. 단지 보육시설을 원만하게 이끌고 보육시설과 집행기관간의 가교역할도 하고 보육시설에 속해있는 많은 선생님들에 대한 것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시설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연합회가 책임지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책임문제는 연합회가 지지 않지요.
상배

박상배위원

추천자가 뭐 하는 거예요? 공람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이의신청, 그러면 앞으로 임명권자가 구청장이고 연합회라면 문제가 생기면 임면권자가 책임지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렇게 의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책임지겠냐 이거예요. 위탁업체에서 사고 났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사고라고 하는 것은
상배

박상배위원

사고라고 하는 것은 설명 안 해도 아니까 연합회가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한 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 것이냐, 그러나 지금은 시설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시설에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임명권자에게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과장, 연합회에 대해서 검증된 얘기를 해보세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연합회는 법적인 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 설치근거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명기되어 있거든요. 영유아의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7조에도 보육시설연합회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연합회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적인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박상배위원이 염려하는 시설장 파견이나 사고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청장이 아무나 임면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시설장 임명할 때는 수탁자와 연합회의 복수 추천에 의해서 하니까 폭이 많이 좁아진 거지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폭이 넓어졌지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게 아니라 내 뜻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하고 연합회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만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아주 저 밖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뜻 이예요.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맡은 지도 얼마 안되는데 수고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박상배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문제는 어린이집 원장을 누가 지정하느냐 이게 핵심이지요. 그런데 지금 위탁기관에서 의견서 낸 것을 보면 박상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절약하고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수탁체를 지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수탁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집 시설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시설장 임면 권한을 구청장이 가져버린다고 하면, 만약 시설장이 잘못되었을 때도 아무런 제재 조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어린이집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소신을 가지고 투자하기도 어려운 게 아닌가, 그리고 위원님들도 여론을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원장들이 구청 행사에 너무 과다하게 참여를 해 가지고 눈살을 찌푸리며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만약 구청장이 시설장을 임명한다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눈치를 봐야 되지 않느냐, 아까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굳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아까 얘기대로 수탁체에서 시설장을 추천하면 자격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청장님이 임명을 하는데 다시 보완까지 해가면서 할 게 뭐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수탁체가 임명권이 없을 경우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건 제가 말씀을 조금 부족하게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린이집에 대한 개념을 보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리추구나 영리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수탁업체는 사회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컨대 수탁체가 시설장 임명권이 없다고 하면 수탁체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수탁체는 자선사업을 하거나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나 개인은 자기 명예에 대해서, 또 자기 실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수탁체가 수탁자를 임명하는 것은 수탁체에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탁체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수탁체 뜻대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시설장이라는 것은 꼭 교육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3살부터 7살 정말로 귀중한 시기란 말이예요. 그때 모든 인격형성이 다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인간성을 가르치는 수탁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자기들 뜻에 맞는 사람을 시설장으로 임명한단 말입니다. 수탁체에서 그런 자기들 뜻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야만 보육시설 자체가 원만히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우려했던 대로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청장님께서 그런 오해를 받을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지금도 한번 보세요, 구청 행사가 있으면 원장들이 우르르 와 가지고 실제 보육시설에 앉아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인데 행사 때마다 한 달에 보통 5, 6번 참여하면 어떻게 운영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시설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구청 눈치나 봐서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굳이 임명까지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장님은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 정도 되시면 행정을 소신을 가지고 해야된다는 거예요. 위 눈치나 보고 위에서 시킨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자녀인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를 가르치는 곳은 관에서 괜히 입김을 넣는 것이 불필요하다. 시설 업체에서 소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비영리업체로 정말로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관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 추세가 관에서 구민에게 환원하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바라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만 청장께서 시설장까지 임명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김정식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도 보이고 그러는데 저는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여러 가지 감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아까 유태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자료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탁체의 어떤 부족한 부분과 시설장의 부족한 부분이 어우러졌고, 감독기관의 소홀함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검토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 조례를 이 원안대로 한다고 내가 봤을 때 수탁체가 필요 없고 구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고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 나올 확률이 있다. 이런 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제 질의에도 그렇고 전진명위원이나 유태철위원 질의에 김동식과장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체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조례안 제8조 감독하고 제9조 위탁의 취소를 보면 감독은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고 매년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지시, 경고, 임직원 해임요구, 변상, 위탁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감독권한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한 것을 마치 없어서 못한 것처럼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좀 잘못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탁의 취소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 취소할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되어 있어요.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제2항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설장 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 물의를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시설물 및 기타 재산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강제규정이 있는데 그동안 어린이집 문제가 많아서 구청장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비약이며 이런 규정을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렇게 해도 안된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더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강섭

정강섭위원장

지금 보면 모두가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과장이 곤혹을 치르시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 원인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 과장이 얘기하시고, 두 군데 의견서를 보니까 자기들의 입지가 약화되는 데 대한 논리를 폈고, 마치 사고나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이것은 해보지도 않고 미리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위탁체하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추천하는 복수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했지 정강섭이를 임명한다는 얘기는 안했단 말이야. 너무 사람들 생각이 뭐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휴식할 테니까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현재 어린이집운영에 부실한 점이 있으면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조례개정 요지를 구분해 보면 네 가지가 됩니다. 조례명은 포괄적인 의미로 구립어린이집을 구립보육시설로 하는 건은 별 이의가 없는 것 같고, 구립어린이집 위탁방법도 위탁하는 운영자 모집을 공개모집으로 하는데 신규자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회복지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한다는 것과 또는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위탁기간도 그동안에 2년을 3년으로 하는 것도 좋고, 가장 문제는 시설장 임면방법인데 이것을 구립보육시설연합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는 이것이 예민하다 하여 제가 처음에도 지적한 것처럼 적절한 표현으로 해서 앞에 세 가지 의견은 별 이의가 없으면 접어 놓고 임면권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지금 강희일위원이 의사진행하신 대로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걸 좀 좁히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위원장님, 묻기 전에 그와 관련한 질의가 있으니까 그걸 하고 나서 한꺼번에 요약해서 물어 주셨으면 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예, 그러니까 첫째 제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 위탁방법 개선에도 큰 이의가 없는 거 같고, 세 번째 위탁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한 걸로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시설장 임면방법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접어두시고 네 번째에 대해서

신건호위원

위원장님, 우선 위탁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건호위원 질의하세요.

신건호위원

제4조에 "위탁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1년이라는 것은 문구가 애매합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그건 기본틀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종전대로 해도 필요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새로운 조례라도 3년이지만 1년 이내에서 또 연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한 번이 아니고 1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1년 이내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틀을 3년으로 본다면 수탁체 공모를 했을 때 공모를 안한다거나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잔여 공백기간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부터 위탁을 주어야 되는데 공모가 안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6월 1일부터 수탁이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 잔여 공백기간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이 되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만약 개정이 된다면 3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심의를 통해서 다시 3년이 가능합니다. 제3조제1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위탁운영자를 구보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재위탁받고자 하는 경우 재위탁 신청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3년하고 다시 1회 3년을 했다면 6년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후에는 못하나?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6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공개모집하는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6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이 검증기간입니다, 사실은. 문제없이 잘 하면 다음에 응모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데 현행 제3조제2항에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는 7년 이상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할 수 있다"라고 못박았는데 그럼 7년 한 사람은 사회단체보다 우선 준다는 겁니까? 조항에 "우선"자가 빠져야 될 거 같아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좀 다른 사항인데 수탁을 개인이 복수신청했다고 가정하면 자격에 대한 사항으로 두 사람 중 구립어린이집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를 심의할 때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신건호위원

사회단체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아직 개인한테 준 거는 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좀 혼돈이 오는 게 "구청장은 위탁운영자를 구보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 재위탁 신청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세 번째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못하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회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항상 공개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그건 연장신청에 관한 걸 표현한 거고, 예를 들어서 세 번째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이건 그거와는 좀 다른데요. 신규로 응모를 해서 재위탁 받고자 하는 연장에 대한 것만 명시를 한 겁니다. 다시 신규로 모집에 참여해서 수탁받는 것은 별개사항이죠.

신건호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에 단서조항으로 3회차부터는 공개모집에 참여해서 수탁받을 수 있다는 걸 넣으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과장님은 해석을 그렇게 할 따름이지 의미가 불분명하잖아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내가 볼 때도 생각의 차이인지는 몰라도 신건호위원의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 자세한 내용을 단서조항에 정리해서 넣도록 하세요. 그 문구를 좀 만들어서 나중에 다시 정리할 때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진명위원 말씀하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까 몇 가지를 질의하고 지금 다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이의신청 의견서를 봐도 반대의사를 제출한 거 같습니다. 어느 수탁체에서는 수탁체와 시설장은 상호관계가 상당히 친숙하고 원활해야만 운영체가 잘 운영된다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일반 모임에도 예를 들면 회장과 총무가 손발이 맞고 역할이 맞아야 활성화가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봐서 그 의견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시설장 임면에 있어서 타구청의 사례에 대해서 확인 조사한 근거가 있는지 그 결과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위탁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년도 적정한 기간이라고 보는데 무엇 때문에 연장을 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확실히 밝혀 주시고, 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단체들은 어느 복지사업체든간에 그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를 관할하는 관청에서는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줌으로써 관과 민이 서로 원활하게 서로 협조가 잘 되어 이해관계없이, 또 다른 기관과 충돌없이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행 조례개정의 임면권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들을 총 종합해서 판단할 때 금번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이나 이유가 상당히 불분명하고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지금 위원들 전체 질의한 내용이 그런 내용에 대해 맞지 않다, 현행대로 가는 것도 맞다, 그에 대한 대비책이 현행 조례에 다 들어 있지 않느냐 보완해서 실시해도 된다는 것이 중론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내용을 검토해서 개정되어야 된다고 봐서 보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27개 어린이집 현황자료를 받아 봤는데 최초에서부터 위탁기간이 다르겠지만 어떤 수탁체는 한 군데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네 개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수탁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수탁체가 네 개까지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모든 사회적 통념으로 봐서 1개 업체가 1개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조례개정을 해서 신선하게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전진명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청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간 연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연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안된다 해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운영과 실무적인 절차에서도 번거로움이 있어 이 두 가지 점을 감안해서 연장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 임면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한 수탁체에서 근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운영한 수탁체가 있습니다. 또 평균을 따져 보니까 수탁체 평균 기간이 9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탁이 장기화됨으로써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나 명의도용 문제 말고도 한 20년 가까이 수탁하다 보니까 일종의 어린이집이 사기업화하는 흐름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었고, 모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비리문제도 그래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장기수탁의 경우는 지난 번 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류하는 것에 대한 저희 견해는 지금 27개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금년에도 몇 개의 시설이 수탁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조례가 정상적으로 통과되어 실무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보류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수탁체가 다수 있는 경우는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 개 법인이 한 개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지만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 보육차원에서 여러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예,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례개정안 중 위탁방법과 위탁연장은 신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동의하기로 동의하고요, 마지막 임면권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현행대로 해야 된다고 개정반대를 동의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여러 가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정을 하기로 한 그런 문제점, 어떤 이유에서 개정해야 되는가를 아까도 물었듯이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가, 두 번째는 지금 현행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아주 굉장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그런 이유가 있어야 개정한다고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못하셨고, 상위법도 지침이지 시행령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하신다고 하면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은 장기화되어 사유화시킨다, 또 하나는 회계의 부정문제 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답변이다, 왜냐 하면 우리 조례에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다 부여되어 있고, 이것을 충분히 관리감독해서 이러한 문제점과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인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여태껏 방치해 두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라고 반증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굉장히 섭섭한 감이 들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장기화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조례에 부여되어 있는 권한을 충분히 발휘해서 관리감독하면 이런 문제점은 개선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면권을 연합회에 준다는 것은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임명권자와 연합회가 밀월관계가 있다고 오해가 있기 쉬운데 그것을 떠나서 연합회 로비가 있다, 위상을 너무나도 많이 향상시켜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신들 소신껏 운영하라는 권리를 부여한 것인데 권리침해가 되는 겁니다. 운영권에 대한 내정간섭이요, 권리침해가 되어서 소신껏 일관성있게 경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전진명위원께서도 보류해야 된다는 말씀과 지적이 있었듯이 이것은 우리가 급하게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지적한 대로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1, 2년 더 운영해 보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개정안은 반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몇 개 업체가 여러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법인명칭으로는 이 사람이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조직 자체가 방만하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하나는 사자암, 또 하나는 달마사, 하나는 광명선원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의 행정적 절차는 이것을 하나로 보는 겁니까? 별도의 개체로 보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그건 운영체로 시설수탁기관은 예컨대 조계종이라면 하나로 보는 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데 한 업체가 2-4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논리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가 투자해서 하고 있는 동작문화원도 두 개를 하고 있거든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업체가 2, 3개 운영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배경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한 불교재단 말고는 두 군데를 하고 있는 데가 동작문화원이거든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반대로 말씀을.......
진명

전진명위원

제가 아까 한 개 업체가 한 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니까 과장님은 복지측면에서 여러 개를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한 것 같은데요.
상배

박상배위원

여기서는 그랬는데 정회 전에 유태철위원이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뭐냐고 지적했을 때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중에 속기록에 나오겠지만,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해를 푸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전진명위원하고 유태철위원께서 조례안 보류라고 하셨습니까, 보류하는 것도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좀 더 의견을 모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절충안을 만들 수 있으면 절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5분 간 정회를 해서 절충안을 통해서 이 안을 의결할 수 있다면 절충안을 시도해 보도록 5분 간 시간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희일

강희일위원

찬성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한 위원님들처럼 대다수 위원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걸 원안통과하되 마지막 네 번째 부분만 수정해서 하자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충안은 상당히 고무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일반적으로 정회하기 전에 절충안을 내놔야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이 신건호위원 발언에 대해서 다시 짚었기 때문에 문안이 개선될 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신건호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절충안으로 하나 의견을 제시하자면 시설장 임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거든요. 저도 두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민감한 부분을 흑백논리로만 가면 자꾸 대치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은 이런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시설장 임면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수탁업체에서 추천을 받고 보육자협의회 추전은 받지 말고 공개모집해서 보육위원회에서 검증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탁자가 임명하는 걸로

유태철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탁자가 결정하는 걸로 하면 이것은 아까 말한 대한불교 조계종이면 조계종 수탁업체가 임명하는 걸로

유태철위원

왜 반대하느냐 하면 수탁자한테 위탁업체가 수탁을 줬다고 하면 수탁업체는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소신껏 일관성 있게 운영해야 할 필요와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탁업체에서 추천한 우리의 정서로 봐서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 수탁자가 추천하고 공개모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문맥 차이는 있지만 거기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탁업체하고 아무 관계없다거나 전혀 안맞는 사람이 오면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교육에 엄청난 차질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요.
상배

박상배위원

반대와 찬성만 있으니까 절충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유태철위원

그리고 현행 제도 가지고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급하지 않다, 보육사업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싶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신건호위원

수탁자가 추천하면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지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현행은 수탁자가 추천해서 사전승인을 해주면 임명은 수탁체에서 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바꿔 얘기하면 수탁자가 임명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예요? 추천권, 임면권을 전부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거야.

유태철위원

위탁을 한다는 것은 경영권까지 위탁을 하는 건데 왜 거기에 내정간섭이 들어가느냐 이거지.
창재

신창재위원

내정간섭이 아니라 정부를 이끄는 데는 대통령이 하는 거고, 지방자치는 구청장이 하는 건데 수탁자가 문제가 있어. 자기가 내놨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왜 간섭까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마치 생색내기 하는 것처럼 실력행사하려고 하는 걸로 비치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이면 소신을 갖고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조그만 시설 하나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해바라기가 안돼야 돼. 수탁자의 눈치보고 취향에 맞춰서 하지 말고 소신을 갖고, 충분한 여건을 갖춘 사람이 와 가지고 임명권은 구청장이 행사할망정 단일로 수탁자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유태철위원

신건호위원님께서 제안했던 것 같이 수탁자한테 임명권을 주되, 단수가 아닌 복수로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상배

박상배위원

경영분리라고 하는 것은 수탁자는 단순히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는 기여측면으로만 제한을 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자로서의 권한을 별도로, 소위 말하면 정부에서 사회로 환원하는 기여의 참여기회에 대한 것으로서만 만족하고 제한을 하고 운영과는 별도로 분리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쉽게 해결되거든요. 조계종 좋다, 연간 총 운영금의 25%-30% 부담금만 내고 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끝나고 운영은 별도의 제도로 그렇게 할 방안은 없나요? 참여와 기여를 분리하자는 겁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수탁자들이 사회사업가, 뜻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찬조금도 내고 출연금도 내야 되는데 출연금이 전무한 상태다. 생색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 거기서 임명된 시설장의 전문성이나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하면 지금 여기서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이 안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례가 좋다고 하더라도 본질대로 안가다 보니까 구정을 책임지는 청장의 의지가 담겨있는 거라고 봅니다. 수탁자들의 명의를 얻어서 자기들 충복을 시설장으로 임명해 놓고 개인사업처럼 하다 보니까 폐단이 많아서, 지난 번에 내가 복지분야 특위를 한 번 하자는 게 이런 데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찜찜했던 것은 5년 연속 최우수구 이러면서도 의회가 특위를 한다면 이것도 우습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못했고 강하게 못했던 겁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내놓은 집행부의 의지를 간담회 할 때 좀더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보류보다 오늘 끝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간 정회할 테니까 과장은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장시간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청장이 임명권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 사실, 거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면서 원장까지 임명을 하다 보니까 교회로 말하면 십일조니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정하는 걸로, 사실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해서 수탁자한테 승인을 받아 임명하니까 견제 역활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임명권을 주느냐 승인권을 주느냐 가부간의 문제인데, 86년부터 이제까지 어린이집 운영이 되어 온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번에 개정을 해서, 저도 시설장 연합회에 추천권을 주는 건 반대하고 수탁자한테 복수공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해서 가결하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건호위원도 수탁자가 복수공천 하더라도 의미가 상쇄된다고 보고 박상배위원도 뭐한다고 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눠보자고. 계속해봐야 맨날 똑같은 얘기지. 우길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찬조금을 내서 후원복지금을 낸다 이 말이예요. 돈을 내는 사람이 거기 관리를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어느 단체든 가서 보시든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돈을 냈다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는 안되는 거고, 실제 구청장이 임명을 해서 관리하는 업무를 엄연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실제 앞에서 이리 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문제를 말씀들 하시는 걸 보면 구청장이 확대 해석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오히려 아부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같은데 좀 더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뜻만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통과를 못시키면 다음 회기 때 논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좋겠어요. 자꾸 논란이 있어서는 안될 거 같으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자기 책임도 다하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자기 책임은 안하고 권리만 주장하니까 오늘에 이런 게 왔고 청장의 정치성이니, 권한강화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내가 볼 때 기우라고 보고 이걸 미룰 게 아니라 오늘 결론 내요.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시간도 없고 한데 5분 해 가지고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우길웅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연구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하도록 합시다. 5분, 10분 정회해도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신건호위원

지금 어지간히 도출이 됐는데 보류는 뭡니까? 다음에 가면 다른 얘기할 겁니까?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지.
강섭

정강섭위원장

안을 박상배위원이 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부는 우리가 짚어 보는 게 예의이고, 유태철위원도 얘기했으니까 어차피 하자고 했으니까 5분 간 정회를 하고 나서 오늘 결정을 짓든가, 다음에 하든가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안건 제5조제2항을 "시설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시설장을 임명할 때에는 수탁자가 추천한 자와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자 중에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자를 임명하고, 기타 종사자는 공개 선발 후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명한다"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