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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13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3-05-23

강홍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봄을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원한 바람이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작구상도동64번지및36번지일대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작구상도동64번지일대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동작구상도동36번지일대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모두 주민자치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먼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처리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거주주민 50% 이상의 동의 후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 후 시의 행정구역 변경 승인 요청 후 승인 시 조례개정 및 공포에 의거 처리되는 사항으로 행정동인 상도1동에서 신축되고 있는 직장조합주택과 민영주택사업지역의 법정동 즉 상도1동을 상도동으로의 법정동 경계 변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조합주택 신축 아파트 지역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아파트 신축은 재정경제부 직장조합주택 외 11개 조합이 상도동 산64번지 39호 일대 123필지 2만 6,037.7평방미터에 아파트 10개 동 544가구를 신축, 금년 10월경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단지를 관할하는 행정동은 즉 상도1동이며 법정동이 상도동과 상도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물은 10개 동 중 8개 동이 상도동에, 나머지 건물 2개 동은 상도1동에 포함되어 법정동 경계가 아파트 단지에 혼재하고 있어 금년 3월 11일 재정경제부에 11개 직장조합으로부터 신축 아파트 단지 내의 법정동 상도1동을 상도동으로 편입해 달라는 경계변경 신청에 의거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한 바, 금년 4월 22일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의견에 따라 추진토록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사업지역의 아파트 신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사업지역은 삼호이엔씨에서 상도동 36번지 37호 일대 6필지 4,452.2평방미터의 아파트 1개 동 78가구를 신축, 금년 12월경 주민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축아파트의 동간 관할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를 관할하는 행정동은 상도1동이나 법정동이 상도동과 상도1동으로 되어 있으며 아파트 건물 1개 동은 상도동이고 주 출입구 방향의 2필지가 상도1동으로 법정동 경계가 아파트 단지에 혼재하고 있어 금년 4월 10일 사업주체인 삼호이엔씨에서 사업단지 내의 법정동인 상도1동을 상도동으로 편입해 달라는 경계변경 신청이 있어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하여 금년 4월 22일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는 신번지 부여 등 행정내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등기부 정리 등 외부기관과도 관련된 복합적인 업무로 사전에 관련사항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완료하여 입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직장조합주택과 민영주택사업지역의 법정동 상도1동을 상도동으로 동 경계 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동작구상도동64번지일대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도1동사무소 관할 구역 내에 재정경제부주택조합 외 11개의 직장주택조합이 신축 중인 아파트 단지 내 부지 123개 필지를 살펴보면 95개 필지는 상도동으로, 28개 필지는 상도1동으로 서로 법정동을 달리하고 있어 아파트 준공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상도1동을 상도동에 편입하고자 직장주택조합측의 신청에 의거 제출된 것으로써 만약 법정동 경계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아파트가 준공되어 주민이 입주하는 경우 지번 통합 불가로 1개의 단지가 2개의 법정동 지번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아파트 10개 동 중 1개 동은 2개의 법정동 지번을 가지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집행부측의 의견과 같이 주민불편 및 행정상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직장주택조합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아파트 단지 내 상도1동을 상도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작구상도동36번지일대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상도1동사무소 관할 구역 내에 (주)삼호이엔씨가 민영주택사업으로 신축 중인 가칭 대우유로카운티 아파트 단지 지번이 법정동을 달리하는 5개의 지번으로 되어 있어 이중 상도1동 지번을 상도동 지번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만약 법정동 경계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준공 후 주민이 입주하는 경우 아파트 단지 지번 통합이 불가하여 주민 불편은 물론 행정상 문제점도 적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집행부측 의견대로 삼호이엔씨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아파트 단지 지번 중 상도1동을 상도동으로 편입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작구상도동64번지일대법정동경계조정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법정동과 행정동의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량진이라든가, 흑석동, 신대방동, 사당동 등 이런 지역은 행정동으로 노량진1, 2동, 흑석1, 2, 3, 4, 5동 이렇게 돼 있고, 법정동 또한 노량진동으로 돼 있고 흑석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상도지역에서는 상도1동 행정동으로는 상도1동으로 돼 있고 법정동도 상도1동으로 돼 있습니다. 상도5동은 다른 지역과 달리 행정동이 상도5동, 법정동은 상도1동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도2, 3, 4동은 행정동이 상도2, 3, 4동이고 법정동은 상도동으로 돼 있습니다. 왜 유난히 상도1동과 5동에서는 상도1동이라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르게 구분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김두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동이라는 것은 행정용어상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 최일선 행정단위 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동이라는 것은 정부기관의 공보나 재산권 및 각종 권리행사 즉, 법률행위를 하기 위한 최일선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도1동, 상도동이 왜 혼재하고 있는지는 상도동 전체가 개발하기 전에 상도1동이 먼저 개발돼서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김두산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왜 상도5동인데 법정동이 상도1동으로 돼 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1동과 상도5동은 상도1동에서 상도 행정동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분동된 이후에 상도1동, 상도5동이 나누어져 있는데 상도5동에 법정동인 상도1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작동 내에 사당동 법정동이 있는 거와 같이 상도5동의 상도1동은 저희들이 하나의 법정동으로 정리하고자 현재 행정자치부에 사전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바로 그 문제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처럼 상도1동부터 5동까지 행정동으로는 1동부터 5동까지 돼 있고, 법정동도 상도1동에서 5동까지는 상도동으로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도1동이나 상도5동에 혼돈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상위 기관에 보고하셔서 바로 잡으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상도1동을 상도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는 청취의건인데 가구수와 인구수를 볼 때 상도1동이 더 많은데 굳이 상도동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법정동을 상도동이라는 자체를 없애고 상도1동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도1동이 3,184세대이고 상도동은 2,091세대입니다. 그럴 바에는 많은 쪽으로 붙여서 자꾸 감소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동 표시를 할 때는 법정동은 상도동, 노량진동, 흑석동, 사당동, 동작동 이렇게 나가는 것이 주민들에게 덜 혼돈이 옵니다. 기존 동을 폐치, 분합 할 때는 주민동의 80% 이상을 얻어서 법정동 명칭을 완전히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동의 및 행정자치부 즉, 대통령 승인을 얻어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도1동이 사용하기 편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80% 이상일 때는 존치
홍구

강홍구위원

어차피 의견청취의건이 올라왔으니까 544가구, 78가구 두 건인데 상도1동을 상도동으로 할 게 아니라, 상도1동 법정동이 커지면 나중에 상도동은 자연 감소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동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예요. 544세대, 78세대를 굳이 상도동으로 보내느니 상도1동으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균형이 비슷해지면 혼동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상도1동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는 편입받는 지역은 2,091세대인데 법정동 상도동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면적이 더 큽니다. 상도1동은 얼마 되지도 않고 상도동이 더 큽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 면적도 더 커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현재 법정동 상도동으로 편입받아서 관리되는 지역은 652, 상도1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391입니다. 그래서 법정동은 사실 그것이 하나의 그렇게 공보대조나 이런 것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 행정에서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자료에 의한 것을 보면 상도1동의 경우를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상도1동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상도1동으로 모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신데 아시겠지만 행정동이 상도1동부터 5동까지 있습니다. 지번관리하는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상도1동 지번이 많다고 해서 분리해 주면 2, 3, 4, 5동은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고 행정동 관할구역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수시로 바뀔 수가 있는데 법정동은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상도1동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런 방향으로 정리가 돼 나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상도6구역도 금년에 입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냐 하면 숭실대학교 뒤쪽에 흑석동하고 일부, 거기도 동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상도5동이 될지, 흑석동이 될지 조정이 돼야 되고, 상도4구역에 지금 사업범위 위치가 행정동이 상도1동하고 상도5동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에 아파트 한 단지를 분동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상도1동으로 하실 것인지, 상도5동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현재 정확한 경계구역 아파트 지역 내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인구 및 면적, 상도1동의 법정동 같은 것은 추후에 협의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저희 동도 이런 신세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법정동 2개 동인 상도동과 상도1동을 상도동으로 조정한다는 이유가 10월로 예정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지번이 서로 달라서 주민에게 혼돈이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은 동명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상이해서 개정을 한다고 이유를 둔다면 상도2, 3, 4, 5동이 돼 있는데 상도1동이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도동이라고 하면 잘못 생각하면 동이 6개로 착각할 수도 있다고요. 제 생각은 굳이 고친다고 한다면 상도동보다는 상도1동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동작동에 사당동이 껴있어서 언젠가 토의가 된 기억이 있는데 박원규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사당동, 동작동이 혼재돼 있어서 주민생활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려 놨습니다. 행정동은 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지만 법정동 지번은 영구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을 정해서 이것은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상도1, 2동 이것이 편할지 모르지만 모든 주민들 편익과 행정행위는 법정동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동작동도 6월 3일부터 5일까지 동명 개정에 관해서 간담회를 청취하고,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구청이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설명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이 그런 신세가 돼서 이해가 잘 가는데 갯마을하고 정금마을은 동작동 주소이고 행정동은 동작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법정동이 갯마을, 정금마을은 동작동이고, 배나무골, 동해마을, 신동아아파트는 사당동이기 때문에 주소를 외부인들에게 얘기하면 "사당 몇 동입니까" 하고 물어요. 이 건에 관해서 몇 번 구정질문을 했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면 동작동 주소가 돼 있으면 다른 학교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혼동이 옵니다. 사당본동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사당동이 6개 동이예요. 동작동 국립묘지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동작구이기 때문에 동작구 동작동으로 바꿔달라 그런 뜻인데 제 생각은 상도동 그러면 또 상도1, 2, 3, 4, 5동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도 몇 동이냐고 물어볼 거라고요. 상도동으로 법정동은 돼 있어도 "상도1동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어느 동사무소를 가야 되냐, 주민들의 불편을 미연에 해소시켜 주기 위한다면 차라리 상도1동이라고 명명을 해주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동작동 같은 전철을 밟지 말자. 동명을 할 때는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홍구위원님의 말씀을 주시했어요. 출신 구의원께서도 상도1동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시고 동수가 많은 곳으로 흡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번도. 동명은 한 번 바꾸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하니까 5분 간 정회를 해서 집행부와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게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다음 회기 때라도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 분들 입주 시기가 10월경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 모든 행정적인 관리를 정비해야 됩니다. 의견청취한 다음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면
홍구

강홍구위원

서울시에 사전협의는 받은 사항 아닙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사전협의를 받았지만 의견청취를 한 사항을 올려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두산위원

조금 전에 박원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상도동이라고 법정동이 돼 있을 때 상도1동에서부터 5동까지를 총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동이 행정동과 어떻게 다르냐, 지번이 법정동으로 상도동일 때 상도동 100번지 하면 상도1동부터 5동까지 100번지가 하나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법정동이 상도1동과 상도동으로 돼 있을 때는 상도1동에도 100번지가 나올 수 있고 상도동에도 100번지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정동을 상도1동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수순이다, 행정동은 상도1동에서부터 5동까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법정동은 상도 전 지역을 상도동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지번에 대한 혼돈이 오지 않기 때문에 법정동은 반드시 상도동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동작구상도동64번지일대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작구상도동36번지일대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동작구상도동36번지일대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홍의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탁규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흑석체육센터 내에 체력단련장을 새로 설치운영함에 따라서 본 조례 중 별표1 흑석체육센터의 주요시설 및 기능난에 "체력단련장"을 추가하고 현재 "헬스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조례 중 별표1 동작구민체육센터의 주요시설 및 기능난에 "헬스장"을 법률상의 용어인 "체력단련장"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 및 별표1의 주요시설 및 기능난의 "헬스장"을 각각 "체력단련장"으로 정비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용어와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2년 8월 30일 흑석1동 소재 흑석체육센터 내에 체력단련장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흑석체육센터 주요시설 및 기능에 "체력단련장"을 추가하고 그밖에 체육시설 중 "헬스장"으로 표기된 것을 법률상 용어인 "체력단련장"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보니까 "헬스장"이라는 용어를 "체력단련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에도 맞는 것 같아서 이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별도 예산 조치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신규설치하게 되면 체력단련장이라는 글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그전에 해놓고 나중에 하는 것이네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2002년도 예산편성 승인에 따라서 헬스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았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