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규수 의원 발언

134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3-08-28

이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홍철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과 및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홍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은 재무행정 중 반환금 기타와 재무행정 중 세무1관리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제안설명 드릴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720만 9,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국·시유재산관리 경상보조금 2,752만 3,000원과 계약·지출분야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 500만원 교부받은 것 중에서 낙찰차액 968만 6,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철간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유재원입니다.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은 총 3,40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을 포함하여 누계 3억 5,44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공익요원이 2명이었는데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잔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2명에서 3명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거기에서 늘어난 보상금 186만 5,000원과 인센티브 사업비 3억 2,700만원 중 집행잔액 3,2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사당문화회관 추가공사비에서 2,100만원 잔액이 있었고, 나머지는 소소한 잔액이 합쳐져서 3,200만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철간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설명하신 중에 소소한 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소소한 거라고 말씀하시면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간단하게 200만원, 300만원씩이기 때문에 큰 거 하나만 보고드렸습니다.

정홍철간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공익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하신 중에 잔업 업무가 과중해서 공익요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예. 시간 외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 독려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낮에 전화가 안돼서 저녁이나 아침에, 심한 경우는 집에 가져가서야 겨우 통화가 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요즘은 주민들이 핵가족화되면서 집을 비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찾으면서 하고 나머지 잔업 업무도 일량이 많아질 때는 하고 적어질 때는 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전 직원이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시죠?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그것까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당문화회관 잔액이 왜 세무과에서 반환금 처리되죠?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사당문화회관 공사비는 원래 문화공보과 예산인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시에서 세무징수 성적에 따라서 3억 2,700만원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3억여원을 또 받았는데요, 그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임의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인센티브 나온 것은 시상금 형태가 되는데 그 금액을 다 활용해야지 왜 반납을 시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집행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규수

이규수위원

세무에 관련된 사항의 시상금이라 하셨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거기서 목적이 정해질 때는 그 목적 내에서만 써야 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일반적으로 조정교부금은 남았어도 다음에 우리 잉여금으로 넣을 수 있는데 특별보조금으로 왔기 때문에 당초 올라간 보조사업에 한해서 쓰게 돼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집행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않고 시에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 시상금이 어떤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시상금이 내려올 때 저희가 이 사업, 이 사업을 얼마에 하겠다고 시로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 사업에 그 금액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그 인센티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보고하고 집행해서 남은 금액이 이거라는 건데 사당문화회관에서 어떤 사업을 했었죠?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사업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공사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 공사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낙찰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은 돈을 무조건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당문화회관에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지출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당문화회관의 시설적인 면에 투자가 됐다면 상당히 지금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열악한 시설들을 완벽하게 보충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꼭 이렇게 돈이 남아서 올려보내야 된다면 나중에 인센티브가 많이 내려온다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또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타파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거든요.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출하고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얘기거든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돈을 반납한다 할지라도 서울시에도 또 다시 돈이 남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돈이 나중에 좋은 쪽에 쓸 수도 있고 나쁜 쪽에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쁜 쪽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원래 우리가 사용했던 목적보다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고 그 돈의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이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 앞으로는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해서 차액이 안나게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제가 3대, 4대 의원을 거치면서 예산심의할 때마다 지적된 사항들이 항상 수없이 많았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라고 이미 한 번 언급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그 내용을 지적하게 됐거든요. 작년 12월에 예산심의를 해서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동안에 과연 현수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고뇌를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산을 심의하고 회의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하면서 입에 달고 다니는 말씀보다는 솔직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철간사

세무1과장님은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탁규

이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예비군 훈련 관련 지원예산은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2004년도에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고 국제교류협력재단 출연금 관련, 위 재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씨름단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 구 위상을 높이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충분치 못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쉬움도 많았으리라 생각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가 있는 만큼 본 위원회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참고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