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실ㆍ국장님들, 상임위 심사받으시고 예결위 심사받으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년 전에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특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큰 틀에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통교부금이 1,025억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이전수업을 가지고 대다수 교육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1,025억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5억 정도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이나 교육행정을 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안정화기금 쪽에서 600억 정도를 이렇게,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한 800억 줄었는데 안정화기금에서 한 600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히면서 그 갭을 메꿔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을 보면 약 482억 정도의 예산을 전년도보다 못 세웠어요. 구체적인 원인이 뭐죠? 한 800억 정도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줄어든 반면에 재정안정화기금 600억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래도 482억 정도의 예산은 편성을 못 했어요.
매년 예산이라는 부분은 여건에 따라서 어렵게 편성될 수 있지만 관례대로 보면 계속 예산들이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정부의 이전수입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약 482억 정도의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 주된 원인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855억 정도 세입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줄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정도를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4,800,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보니까 1,163쪽,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1,163쪽의 학교체육시설에 보면 159억이 감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그리고 예산서 1,759쪽에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 348억이 삭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합쳐보면 502억 정도가 됩니다. 502억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시설 쪽의 예산은 대폭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자기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학교의 여건이나 교육여건 시설들을 개선해 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전폭 삭감이 되고, 도교육청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 부분이 전폭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이나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고심, 고심하시면서 예산편성을 했겠죠.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 또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수업을 받고 학습을 할 때 아이들의 어떤 성장 속도라든가 좋은 인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의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됐다, 전년도보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물론 어떤 부분들의 룰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대폭 삭감되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800쪽에, 천미경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학력향상 지원이 있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돼요. 학력향상 지원이 전년도보다 4억 3,9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학력향상 지원에 보면 도 본청 과의 예산들은 전반적으로 다 늘었는데 시군 교육지원청의 학력향상 지원은 싹 줄었어,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본청에는 다 늘었는데 시군은 학력향상 지원비가 싹 줄어가지고 이게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했는데 시군은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예, 시간이 돼서 이따 보충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부교육감님 제안설명에서 2020년도 당초예산에는 600억을 불용액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런데 금년도에는 300억만 계상하고 300억은 계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은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 2020년 3회 정리추경에 56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산을 세웠죠?
자, 그러면 금년도에 300억이 감소된 부분이 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계산해 보니까 약 380억 정도 불용액이 남는다 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2021년 당초예산에 세웠고, 그럼 560억이라는, 제3회 추경에 560억의 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떤 돈으로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불용액, 자체적으로 절감하고 쓰다 남은 경상적 경비나 이런 불용액을 줄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비라는 것은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560억이라는 재원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380억이라는 불용액이 남는다고 그러셨는데 300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웠고,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거나 아니면 불용액 부분을 가지고 560억을 세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560억을. 그런데 사업이라는 부분은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또 공기 부족이라든가 이러한 환경의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제도가 있고, 또 진행돼 왔던 사업들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560억이라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혹시 국장님 이거 정부나 이런 데서 예산의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억지로 이쪽 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넣었다가 다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부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집행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까딱 잘못하면 이 부분을 어떤 편법으로 운영할 소지가 있다, 법적인 제도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집행사업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분명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걸 악용할 소지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하여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있어서 좀 각별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적립돼 있으면 그것을 한 번에 꺼내 쓸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1년에, 당해 연도에 적립된 예산 금액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습니까?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은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좋은 취지고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쭉 가지고 가다 보면, 예산이 거기에 책정돼 있으면 집행기관의 장이 바뀌면 그 돈의 사용에 대한 부분에 욕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 부분은, 이것도 행정국장님 부분인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 어디 책자 찾지 마세요. 제가 다 봤는데 모든 인건비들이 다 증액이 됐어요. 모든 인건비들이 다 그렇게 됐는데 유독 교육공무직인건비만 46억 삭감이 됐어요, 교육공무직.
교원인건비는 379억, 지방공무원인건비는 102억, 그다음에 계약근로자인건비도 29억 증액이 됐는데 교육공무직인건비만 46억 삭감이 됐는데 46억이 삭감된 그 원인이 뭐죠? 아니, 인건비가 다른 부분들은 기준인건비, 어떤 증액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싹 올라갔는데 교육공무직인건비만 46억이 삭감이 됐어요.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어떤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금협상 중이라서 임금협상이 완료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하여간 교육공무직인건비 부분은 올라갈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확보를 하시겠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