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근
김성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탁규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제135회 임시회를 맞아 원만한 회의운영과 심도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개정조례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두 건의 동의안으로써 먼저 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을 현행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2% 범위내"를 "3% 범위내"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써 별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서울시의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과 지역 내 학교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도 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이 2개의 법정동인 "상도동"과 "흑석동"에 걸쳐 있어 사업구역 내 공원지역에 편입될 상도동 79번지 132호의 3필지는 흑석동으로 하고, 아파트 단지에 편입되는 흑석동 239번지 178호의 6필지는 상도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도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행정동인 상도제5동 관할 구역 내에 인근에 소재하는 행정동인 상도제1동과 혼동되기 쉬운 법정동 "상도1동"이 들어 있어 이를 상도제5동 관할 구역 내의 "상도1동"을 "상도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별첨 의견서와 같이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서울시로부터 자원봉사센터 건립비 2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구비 7억 8,011만 3,000원을 추가 투자하여 구유지인 노량진동 325번지 5호 지상에 지상4층 연면적 1,418㎡ 규모의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려는 내용으로써 본 사업이 주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우리 구 현안사업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해당 토지가 당초 노량진1동 청사부지로 검토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주었던 점을 감안하여 동작구 주민을 위한 자원봉사센터로서의 기능 유지는 물론, 인근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4년도에 신대방1동사무소 주차장 및 주민휴게공간 확보를 위한 신대방동 604번지 9호 지상 111㎡ 취득과 사당동 248번지 6호 소재 사당문화회관 1개 층 449㎡ 증축 및 부대시설 설치와 증축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취득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신대방1동사무소 주차장 및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신대방동 604번지 9호 지상 111㎡ 취득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나 사당문화회관 증축에 대해서는 시설이용 주민의 불편해소 및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증축을 하되 1개 층 136평 증축을 위해 18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시설에 대한 최대한 활용,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사업축소 등을 통해 최소한의 소요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징수근거 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대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동법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에 동 종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이탁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행정재무위원회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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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신건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신건호의원입니다. 제1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과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규정의 근거법령과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의결과 조례의 근거법령 변경과 소위원회 용어 정비에 대하여는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위원회 구성 규정 중 외부위원의 수를 "2/3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하여 당초 원안인 "2/3 이상" 현행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사당동 까치산 근린공원 내 토지소유자로부터 본인 소유토지 사당동 205-4, 205-18의 공원경계가 불합리하므로 인접 공원용지 토지와 동일면적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심의결과 본 건은 "현재 집단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쌍방간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보다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동작구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심의과정에서 제4조 재단의 사업 중 "복지시설 운영" 사업을 첫 번째로 규정하는 것은 구의회의 건의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과 이사장 임명사항과 관련 이사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자는 의견, 제15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중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제15조제1항 중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한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점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신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을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하는 것으로써 별도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개정등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강섭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먼저 발의자이신 정강섭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의원
존경하는 김성근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강섭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개정등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과거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종세분화 도시계획을 입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지난 2003년 2월 11일 제1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입안한 도시계획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마련한 매뉴얼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도시계획을 입안 시행할 경우에는 우리 구의 장기발전에도 차질이 있음은 물론, 지역 간 도시발전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계획 취지에도 벗어난다고 판단되어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결의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개정촉구결의안은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지역별 도시발전 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결의합니다. 1.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계획 입안 시에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치구에서 계획한 종세분화 도시계획 입안내용을 반영한다.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중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및 용적률 제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건축물의 층수 4층 이하를 5층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 12층 이하를 15층 이하로 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제한이 없으며 용적률은 250%를 300%로 한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우리 구 미래지향적인 발전상을 도모하는 도시계획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정강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개정등촉구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24일 정홍철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규수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결에 앞서 먼저 이규수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규수의원입니다.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김우중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의안번호 1383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사당동 24-6호 사당문화회관 증축에 관한 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또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측에서 모든 일에 관련된 사항에 사전검토나 사전 협조없이 무조건 안건을 올린다는 인식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심히 유감을 다시 한번 표하는 바입니다. 본 건은 지난 번 4월에 있었던 시설관리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김숭환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당문화회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주장하지만 이런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정하려고 한다거나 시정과 관련하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안건으로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차제에 다시 한번 집행부측에 권고합니다. 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감사와 관련된 사항이랄지 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권고사항을 다시 한번 집행부측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홍철의원께서는 이 사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당문화회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고에 대한 사항을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증축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했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시행한 후에 그것도 부족하다든지 또 주민이 어떠한 면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한 후에 증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사당권역에 문화회관이나 또는 그와 관련된 기타 사항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홍철의원께서 주장했던 것처럼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을 볼모로 해서 무조건 예산을 받는다든지, 또한 정책을 펴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증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측에 요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이탁규위원장께서 제기했던 권고사항을 철저히 점검 또 다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모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이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수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모든 예산안과 결산안은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4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2004년도 예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홍구의원, 신창재의원, 양창원의원, 신건호의원, 박원규의원, 정강섭의원, 이탁규의원, 박상배의원, 김정식의원 등 총 9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상배의원, 간사에는 양창원의원이 선출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상배의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께서 의회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 와주신 데 대해서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선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역대 의장을 역임하셨던 의원이 세 분, 상임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시거나 역임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네 분, 가장 우리 구의회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두 분, 그래서 책임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과 경륜과 의욕적인 의정활동 자세로 그 어느 때보다 성숙되고 세련된, 그리고 체계적인 예산결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박상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는 11월 25일부터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예산심사에 구민의 대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금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