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효동 의원 발언
박효동 위원입니다. 권순성 의원님,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 하셔 가지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이렇게 발의가 돼서 지금 심사 중에 있지만 그 이전에 국장님께, 가축분뇨가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서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도 물론 지금 만들어야 되고, 그 이전에 할 일이 뭐냐, 농가들한테 분뇨를, 특히 축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분뇨를 치우지 않아요, 1년 이상씩. 그래서 10월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축사 옆에는 땅값도 떨어지고 또 축사 옆에다가 집도 건축을 안 하려고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전에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들을 제때제때 치워 가지고, 그런 제한사항도 만들어서 부숙을 시키고, 부숙도 사업도 우리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숙도 시키고 그다음에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사육농가들한테 어떤 제한사항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1년씩 안 치우고 그러면 그 동네 들어가면 냄새가 팍 나요.
분뇨의 냄새,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은 농가지 이것을 자원화한다고 해서, 자원화하면 치워지니까, 가져가니까 냄새가 덜 나겠지만 축사 안에서는 냄새가 난다는 말이에요. 사육하는 동안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분뇨 처리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제한제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든가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치우는 사업들 있잖아요? 스키로더라든가, 요즘에는 지게차에 달아서 자주 치우고, 이게 3개월에 한 번씩만 치워도 농촌에 냄새가 안 난다고, 1년이 넘게 퇴적돼 있는 상태니까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농정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조례를 환동해본부의 어업 소관까지 농정국에서 일괄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농어업인 수당의 기준을 2년 이상 거주하고 경영체 등록이 2년 이상 된 자로 자격기준을 만들었죠? 그런데 자격기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함이 나타난 것이 있는데,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업경영체에 대한 개념을 잘 인지를 못 해요. 그래서 10년 이상 어선을 가지고 어업 경영을 하면서도 어업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은 공익 수당이라든가 뭐 직불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리고 또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경영체 확인서를 떼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조합원 가입하는 데 등록서류로 다 포함을 시키는데 어민들은 수협 조합원 가입하는 데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필요로 안 해요. 조합원 자격이 배 있고 60일 이상 조업을 하고 어획고 실적이 얼마면 조합원에 가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서 어디에다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민들이 10년 이상 배를 가지고 어업 경영을 해도 경영체라고 하는, 그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농어업인 수당을 준다고 하니까 2년 미만 등록한 자가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배를 가지고 어업 경영 조업을 2년 이상, 10년~20년씩 한 사람들도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항의가 상당히 많은데, 자격기준을 어떻게 경영체 하나만 가지고, 자격기준을 삼은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회사의 사원을 뽑을 적에도 그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그 분야의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든가 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조건을 놓고 한 가지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듯이 이것도 배를 2년 이상 경영한 사람들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경영체가 1년밖에 안 되니까 수당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 경영을 2년 이상 했다고 하는 증거는 수협에 위판 실적을 떼어보면 다 나와요, 수협에 위판 실적을. 위판 실적을 떼어 보면 2년 이상 된 사람인데 경영체에 대한 등록 개념이 없어서, 무지해서, 몰라서 못 했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작년 연말로, 2020년 12월 31일 자로 등록을 한 자는 안 되잖아요?
수당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로 해서 2년 미만인 자로 경영체 등록이 돼 있고, 위판 실적이 2년 이상 돼서 어업 경영 2년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포함을 안 시켰을 것 아니에요, 어가 수로? 그러니까 집행할 예산에 없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람들도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어업인 수당이나 농업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서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우리 어업인들은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통상 어민이라고 하면 배를 가지고 경영을 해서 매일 어업, 실질적으로 어업경영체가 없어도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아서 위판장에서 팔아서 먹고살고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어업경영체에 대한 개념을 실질적으로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에 무지해서, 몰라서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그것을 경영체만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 실질적인 어민이 수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신청주의라고 해도 경영체 하나 가지고 그 기준을 삼는다고 하면 실질적인 어민이 못 받기 때문에 그 기준을, 경영체 2년에 대한 기준을 다른 위판 실적이라든가, 어민으로서 어떤 경영을 2년 이상 했다고 하는 증빙만 되면 어업인 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지, 지금 농어업인 수당을 그렇게 경영체로만 한정돼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고 하면 그건 좀 불공평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농민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공익 수당도 받고 직불제도 받으니까 경영체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어민들은 경영체 가지고 어떤 수당을 받아본 적도 없고 자기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경영체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어가로서 어업활동을 해서 경영을 한 자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농어업인 수당을 주는 데 경영체 안 됐다고 안 주고, 10년~20년씩 어업을 경영해도 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에서 우리가 어떤 규정 하나를 놓고서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소외시킨다고 하면 소외되는 어민들은 실제 행정을 신뢰를 할 수 없다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조례를 포괄적으로, 어민하고 농민을 같이 만들다 보니까, 농업인들하고 어업인들하고 실제 다소 차이가 있어요.
경영체 등록이라든가 경영체 운영 방법이라든가 경영체 실시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농업인들하고 어업인들하고의 어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실질적인 어민이라고 하면 경영을 했다고 인증되는, 그게 입증이 되는 그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에 그 사항을 개정을 해서라도 추경에라도 추가 지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 예산 책정이 안 됐다면 추경에 예산 책정을 하고 조례도 만들어서 실질적인 어민 보호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간 알겠습니다. 경영체 기준만 가지지 말고 다른 기준도 넣어 가지고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입증만 되면 줄 수 있게끔,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는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