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컨설팅 부분에 “도지사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추진을 위한 경영 컨설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6조의 내용을 보면 제2조 제3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 에너지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에너지화 사업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자원화 부분도 에너지, 지금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화하면 전체적인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 자원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에너지,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국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에너지화 사업을 자원화 사업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에너지화 사업 하나를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조례의 전체 뜻을 담아서 자원화 사업도, 에너지 사업도 자원화에 다 들어가니까 문구를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경영 컨설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원화로 자구수정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영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강원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또 지역의 민원인들로부터 제가 접수받은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어업인 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 부분을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서 거의 공익형직불금의 기준을 둬서 그렇게 지급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가 당초에 375억의 예산을 세웠을 때는 300평을 기준으로 두고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시군과 협의 과정 중에서 이것이 300평 이상에서 500평 이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고 나니까 이게 300평에서, 기존에 공익직불금을 탔던 분들이 500평 미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니까 상당히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각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상당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인이란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와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이라고 한다, 이래 가지고 공익형직불금이라든가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비근한 예로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기준들이 다 300평 이상으로 기준이 돼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500평으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300평에서 500평의 경작을 하는 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국장님도 민원 들어보셨죠? 저도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일단 당초 도의 방침은 300평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공익형직불금을 받은 농가들이 수혜 대상으로 됐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린 계산을 했던 부분인데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500평 미만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한 건데, 사실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자꾸 300평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2년 필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농업인이라는 정의를 보면 300평 이상,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엄밀히 농업인인데, 농업경영체 등록도 필했고, 농업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배척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엄연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300평에서 500평까지의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만 6,000가구, 우리가 전체 규모로 잡고 있는 부분이 얼마예요?
그런데 그 합의과정이, 방금 말씀도 있었지만 조례에 500평 미만은 주지 말라는 내용도 없는 것이고, 우리 농업인한테 주라는 조례였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만 6,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면 70만 원 정도면 약 100억 정도 되겠네요, 이 부분에 나가는 부분이?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 제기들이 많으니까 300평에서 500평 사이의 농가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군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방금 국장님께서 6월에 1차 지급을 한 후에 상황을 판단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시군과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두 번째는 복지바우처 사업,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이게 지금 시군에서, 우리가 내시를 늦게 하는 바람에 시군이 이것을 늦게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여성농업인의 연령기준을 75세 이하로 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60세에서, 예전에는 60세까지 했었는데 60세에서 75세로 지금 늘렸다? 늘렸는데, 그런데 정부안이 75세 범위인데 이것 또한 75세 갓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러 갔다가, 이게 아마 시군에 홍보가 안 되니까,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을 신청을 해라 이러니까 노인네들이 힘들게 면사무소를 가서 신청을 했는데 75세 이상이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갔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을 때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라고 해 놓고 신청을 하러 갔더니 75세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이게 의원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시골에는 75세 이상 되신, 지금 80세까지도 다 농사지으세요.
늘려간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