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신명순 위원입니다.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은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도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하셨는데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에 보면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도지사가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겁니까? “기술의 개발ㆍ보급”, “고품질 퇴비ㆍ액비 생산”, 그러니까 도지사만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기업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조항만 보고는 조금 애매해 가지고요.
그래도 이게 약간 뭔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제2항까지 읽어봤거든요. 도지사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에 지원할 수도 있고, 제가 해석을 잘못했나요? 이 조항이 그냥 가는 게 맞는 건지…….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추진할 수 있다.” 이랬네요. 제5조는 그렇고, 제4조 있잖아요, 제4조는 거기에 차라리, 기본계획 있잖아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한다, 활성화 기본계획에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 대해서도 제1항하고 제2항하고, 제1항에서도 도지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생산자단체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도 어떤 책무를 약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서 가축분뇨를 생산하는 생산농가도 노력한다든가 이런 게 조금 약간, 아, 위에 있군요. 제가 못 봤네요. 제3조 제2항에 있네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기 들어가 있네요.
제4조하고 제5조에 대해서, 제가 공부가 덜 됐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질의드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제1항에는 도지사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그랬고, 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농가”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제1항에서는 도지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제2항에 가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농가”, 이러니까 제1항하고 제2항하고 약간 연결이 잘 안 돼서요. 그래서 이것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제1항에도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이런 게 들어가 있어줘야만 그것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제1항하고 제2항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신명순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농업인의 기준, 아까 여러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법령에 나와 있는 농업인 기준에 의한, 그 기준이 1,000㎡ 이상, 또 농업소득이 얼마 이상이죠? 그래서 그분들도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다 하셨으니까 당연히 본인이 받는 것으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받으셨는데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급대상을 정할 때 저희 위원들하고 협의할 기회를 놓치셔서 그러는데, 하여튼 위원들을 패싱(passing)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하셨다는 얘기는 농업인단체에서 이런 기준점, 그러니까 아까 농업 관련 법에 나와 있는 농민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의 대부분이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수당까지 받는 것은 진짜로 농사를 평생 지어온 분들의 입장에서 이건 역차별 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 기분이 드시나 봐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이것을 지금 도에서 정한 기준대로 다 지급이 된 다음에 나중에 이분들한테도 이것을 확대할 계획이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까 계속 확대하실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초에 정하신 대로 계속 밀고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정한 기준에서 약간 확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께서도, 평생 동안 어업에 종사하셨음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수당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귀촌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충족해서, 그러니까 1,000㎡ 이상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충족해서 그분들은 받는다 이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봐서 정말 명확하게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 해서 좀 그런데 농업인에 대한 기준이 너무 루즈(loose)하다, 그분들이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이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300평에서 나온 소득 가지고 1년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득이 훨씬 많다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소득이 더 많은 분들을 걸러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당초에 그 지침을 만드실 때 심사숙고해서 만드셨을 텐데 그것을 예산이 남아있다든가 민원이 많다든가 하는 이유로 또다시 바꾸면 거기에 따른 혼란도 굉장히 많이 가중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준비를 더 완벽하게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인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못 받는지에 대한 논리도 충분히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시행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대책을 제대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바우처 때문에 그러는데요.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올해 예산이 살아나긴 살아났는데요, 20만 원씩.
저는 여성농업인을 이제는 복지의 대상으로 취급을 할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농업인으로 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에서도. 그래서 이 복지바우처를 20세 이상에서 75세, 어떤 데는 20세에서 70세까지를, 다른 시도도 이것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여성농업인 기준에 부합되면 여성농업인 수당을 강원도에서 최초로 지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바우처가 아닌.
수당은 그냥 본인이 다 받는 것이고 바우처는 정산을 받아서 못 쓰는 사람은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복지의 개념이 아닌 정말 농업인의 개념으로 여성들을 대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도정에도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21쪽이 아니고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청년농업인도 육성하고 그냥 농업인들 육성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TV를 보다가 봤는데 다문화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을 한번 계획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농촌에 부족하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반적인 농산물 생산을 안 하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면 베트남 사람들이 흔히 먹는 채소를 재배해서 그것을 시장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고, 이게 우리 한국 여성들이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영리한 분들은 그쪽으로 벌써 길을 뚫어서 자기 농업의 앞길을 개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 여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이분들이 확실한 자립 기반을 농촌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농촌을 떠나는 많은 남성들도 좀 잡아둘 수 있을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3쪽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16일에 강원일보에 보면 “도내에 버려지는 반려동물 매년 수천 마리” 그랬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2,973마리였던 것이 2019년도에 6,207마리로 늘어났다고, 여기 73쪽의 자료에도 보면 한 54%가 늘어났어요, 2015년도에 비하면. 그런데 지역보호센터가 지금 19곳에 있고, 그래서 수용이 한계에 부딪쳤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에 30억 원 투입하고, 동물 학대 방지 그런 것을 위해서 반려동물과의 동행캠페인을 실시하겠다, 도 관계자가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대책만으로 매년 수천 마리 버려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거기서 교육에 중점을 두시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30억 원 이렇게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반려동물지원센터를 건축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생활 곳곳에 반려동물 친화적인 어떤 시설들을, 아주 가벼운 시설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요. 유기동물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죄송합니다, 저는 추가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동물 버려서 이것을 신고하는 사람. 누가 동물을 유기할 때 그것을 발견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든지 해서, 그것도 일종의 예방의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보호센터를 지금보다 좀 곳곳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장례, 뭐라고 하죠?
장례문화센터 이런 것도 좀 설치하고, 그런 것은 큰돈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확대하고, 이런 답변을 좀 해 주셨더라면 앞으로 강원도가 이런 방향으로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가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을 텐데, 강릉에 이렇게 30억 원으로 짓는 것만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별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반려동물은 아니고 유기동물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많이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도움도 안 받고? 그래서 거기에 온 생활이 매여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놓은 자료 같은 것이 있나요? 이런 것을 시군에 조사를 시키면 자료화가 쉽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은 못 하더라도 어떤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자료들은 좀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아직 안 갖추신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