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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3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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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배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1년만에 위원장 자리에 선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를 성실하게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만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 간에 걸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된 것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목적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은 방대하고 여러 위원들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아 4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 중에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 시에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 금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는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정회를 통하여 최종 의견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에는 바로 원안가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예산항목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고, 의사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박원규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으므로 박원규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결심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외람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심사숙고하게 기초심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예결위가 본회의 의결만을 앞둔 최종심의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금번 예결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한 13년 동안 예결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금번 예결위원회야말로 초선에서부터 4선, 현 위원장들이 전부 망라된 그런 맴버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성숙한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예결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금번 예결위는 사업성 예산은 지역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또한 경직성 예산은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 내지는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나 효용성을 거둘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선심성, 낭비성 그리고 좀더 절약할 수는 없겠는가라는 쟁점을 예산심의 척도로 삼아야 되지 않나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부서인 집행부측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 위원회의 심의과정과 심의사항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겠고, 우리 위원님들은 상호 아집을 버리고 이해와 숙의,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반된 의견이 도출됐을 때 서로 숙의해서 합의점을 찾는 성숙된 본 위원회가 금번에 꼭 되리라고 믿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장들, 경륜이 많으신 초유의 위원회 맴버인 만큼 정말로 성숙된 위원회를 보여 주자는 것을 외람되게 제안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박원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규위원님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측에서 참고해서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마침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진행하기에 앞서서 하루 전에 상임위원장에게, 또 예결위원장에게 시나리오를 제출하여 검토해서 적절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의회운영을 보면 상임위원장들에게 제출된 시나리오가 5분 전에 제출된 것이 상례입니다. 지금도 저역시 예외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박원규위원께 의사진행발언을 줬습니다만,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신청 자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나리오를 낭독하게 하는 위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무국에서도, 의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의 보좌를 철저하게 또 섬세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측에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의사일정이 상정되면 행정관리국장께서 포괄적인 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만, 이미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성질이나 기능에 대한 보고는 저희 동료들이 다 받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던 내용이라든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집행부측에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져 하는 의견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임을 맡고 계신 박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에 관한 것으로 일반회계 경제개발비 예산 중 신대방1동 601번지-644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20억 5,600만원과 사회개발비 예산 중 상도5동 마을숲 조성공사 사업비 30억원, 뉴타운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 사업비 6억원, 노량진근린공원 연결다리 건설 사업비 10억원 등 총 4건의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대방1동 601번지-644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신대방1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도로개설을 위한 연차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 사업비 67억원 중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보상비 22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보상협의 등 사업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상관련 업무는 토지 및 건물소유주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계로 협의의 어려움은 물론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절차 및 토지주와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일이 부족하여 연내에는 도저히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도5동 마을숲 조성사업은 아파트단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도심속 마을숲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0월 20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30억원이 교부되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제반사업의 연도 내 집행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뉴타운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노량진동 270번지 일대가 지난 11월 18일 우리 구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 발표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발기본계획용역 사업비 총 6억원 중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 4억원을 지원받았고, 구비부담분 2억원을 우리 구 예비비에서 확보하여 총괄 발주코자 하나, 용역의뢰에 따른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작성,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사전심사(PQ) 등 절차이행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4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노량진근린공원 연결다리 건설사업은 도로개설로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므로써 자연환경 보호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 등산로를 연결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2월 4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의 지원결정 통보가 있어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4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이 4건의 사업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 기본방향을 경상예산은 최대한 증액을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사전에 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립 시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재난재해 예방사업,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비의 반영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66억 7,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68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66억 6,400만원보다 302억 1,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97억 9,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1억 9,600만원보다 5억 9,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241억 100만원, 세외수입 480억 8,700만원, 조정교부금 739억 6,300만원, 재정보전금 16억 8,600만원, 국시비보조금 190억 4,500만원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인상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자체재원이 147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복지분야 지원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 등 의존재원 154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789억 400만원, 사회개발비 707억 1,800만원, 경제개발비 147억 5,100만원, 민방위비 3억 9,800만원, 예비비 21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449억 4,200만원, 물건비 292억 5,000만원, 이전경비 513억 4,000만원, 자본지출비 388억 7,600만원, 보전재원 1억 5,000만원, 내부거래 2억 1,300만원, 예비비 21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문화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전체예산의 5.4%인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구민들이 이미 이용하고 계신 구민체육센터를 비롯하여 사당문화회관, 흑석체육센터, 서울여성플라자 등 생활체육 기반을 마련하고 수준높은 문화공연과 체육행사로 우리 구민들의 문화역량을 높일 수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계테마공연, 상설예술무대공연, 노들가요제 등 구민에게 다가가는 예술공연비와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구민들의 생활패턴과 여가선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 체육센터, 문화회관 등의 관리대행사업비, 구민체육대회 경비, 그리고 동작문화원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수요증가에 따른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사당문화회관 증축사업비 구민 흑석체육센터 시설보강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전체예산의 22.8%인 40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 자활근로사업비,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사업비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 송림경로당 신축 사업비, 노인회관 건립비, 노인휴양소 시설 확충비 등을 편성하였고 핵가족화는 물론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추세로 국가와 공기관에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이 커짐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비, 꿈나무 어린이집 건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비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비, 사당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독서실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하여 복지재단 설립 출연금, 자원봉사센터 건립비,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지원비 및 기능보강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188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환경보전 및 관리예산, 어린이공원 재정비 등 공원시설 정비 사업비, 가로수 및 위험수목 정비, 약수터 노후시설 정비 등 산림녹지 정비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등 청소행정사업비로 155억 300만원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비전을 실현하는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18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총 14개소의 도로개설사업비와 관내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비, 제설 및 가로정비 위탁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재해없는 살기 좋은 동작구 건설을 위하여 7개소의 하수관개량 및 신설 공사비, 하수도 보수 및 준설공사비, 빗물받이 준설 및 개량공사비, 빗물펌프장 및 수문정비 사업비를 편성하여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력증진과 구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6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개발센터, 창업지원센터 및 우리 구 상공회 운영비와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비, 건강한 삶 추구를 위한 보건행정사업비,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비를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버스승차대 설치비, 자전거 이용시설 및 도로표지판, 통학로 어린이 표지판 등 교육안전시설물 설치비와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건설 사업비,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위탁금, 주차구획선 설치비,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비,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금과 노외주차장 설치 지원금 외 Green-Parking 2006 지구조성 사업비로 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정착을 위하여 일반행정비로 72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건비와 제반 행정수행 경비로 480억원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운영경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행정 운영경비, 구청사 운영 및 관리비, 조직 및 인사관리 경비, 행정 전산화와 정보화 교육 등 지역정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200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의 사업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와 영업권 등의 보상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일부 건물의 현실적 보상요구, 민원발생 등 협의 보상의 지연으로 당초 4개년에 걸쳐 마무리하고자 계획하였던 본 사업의 연부액을 2003년 20억원에서 2003년 10억원, 2004년 10억원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비 연부액을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의 집행 단계에서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절감집행하는 등 구민을 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이준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임이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는 공원관리비 40억원, 도시관리비 6억원, 도로건설비 20억 5,655만원으로 총 66억 5,655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것으로써,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도5동 마을숲 조성공사, 노량진 근린공원 연결다리 건설공사, 뉴타운 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비와 신대방1동 601번지34호부터 644번지4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먼저, 상도5동 마을숲 조성공사는 상도5동 삼호아파트 단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사유지(공원용지)를 매입하여 도심속 마을숲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 10월 20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제반사업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조치하는 것이며, 이어서노량진 근린공원 연결다리 건설공사는 도로개설로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여 자연환경보호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 등산로 연결로 이용주민의 편의제공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 12월 5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조치하고, 뉴타운 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는 서울시의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가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발 기본계획 용역 사업비 총 6억원 중 시비보조금 4억원을 지원받았고, 부족분 2억원은 예비비에서 확보하여 총괄 발주코자 하였으나 용역의뢰에 따른 제반 절차이행 등을 감안할 때,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조치하는 것이며, 다음은 신대방1동 601번지34호부터 644번지4호간 도로개설공사로 신대방1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연차사업 계획으로 2002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일부 구간 매입절차 및 토지주와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일이 부족하여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조치하는 것으로 명시이월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임이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재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2.1%, 최종예산 보다는 7.7% 증액된 1,668억 8,180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구성비 및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4.5% 세외수입이 28.8%, 조정교부금이 44.3%, 국시비보조금이 11.4%, 재정보전금이 1.0%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재원 비율이 43.3%로써 2003년 당초 예산보다 1.2% 증가되고 의존재원 비율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2% 감소된 56.7%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된 재원별 내역을 보면, 자체재원에서는 종합토지세 세율인상 및 재산세 과세면적 증가로 인해 지방세에서 44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에서 102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에서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에서 122억 5,300만원, 국시비보조금에서 32억 3,100만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7.1% 증액된 789억 400만원, 사회개발비는 28.0% 증액된 707억 1,800만원, 경제개발비는 26.5% 증액된 147억 100만원, 민방위비는 1.6% 감소된 3억 9,800만원, 예비비는 7.4% 증액된 21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또한 성질별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12.4% 증액된 449억 4,100만원, 물건비는 5.0% 증액된 292억 5,000만원, 이전경비는 25.3% 증액된 513억 4,000만원, 자본지출은 50.6% 증액된 388억 7,600만원, 내부거래 9.4% 감소된 2억 1,300만원, 예비비는 14.1% 증액된 21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주부명예감사관제 운영비 증액 등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3만원이 증액된 9,3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숙직비 단가인상분 8,851만원, 학교 교육지원비 1억 9,000만원, 성과상여금 인상분 1억 4,772만원, 연금부담금 인상분 8억 5,545만원, 직원휴양소용 콘도회원권 구입비 2억 2,400만원, 5층 대강당 개보수 등 청사노후시설 보수비 7억 300만원 등 의무적 경비 증가분 및 시설장비 개보수 등으로 22억 4,417만 9,000만원을 증액하여, 2003년 당초예산보다 26.4% 증액된 107억 3,8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통반장수당인상분 8억 7,896만원, 신대방1동청사 인접 토지매입비 2억 2,800만원, 상도5동청사 내부공사비 3억 5,000만원 등 13억 3,099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1.7% 증액된 74억 5,0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구·동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 47억 4,067만 1,000원,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 증액분 1억 4,558만원, 전산관리시스템 개선경비 2억 5,309만 5,000원 등 51억 3,986만 7,000원을 증액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0.2% 증액된 554억 1,0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당문화회관 증축 관련경비 16억 1,942만 9,000원, 구민체육센터 토지매입비 5억 548만 8,000원 등을 반영하여 22억 1,870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8,3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정부시책에 따른 기록물 전산화 위탁사업비 4억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2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6,770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1,8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추진반 소관 세출예산은 시설비 감소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947만 4,000원이 감소된 4,6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공유지관리 관련 소요예산 증액 등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380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33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은 우편료 및 기타 경상비 감액 반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023만 2,000원이 감소된 2억 3,156만원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 역시 우편료 및 경상비 감액 반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475만 5,000원이 감소된 1억 9,6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종합행정 안내도 제작비 3,000만원, 통합 민원증명발급기 구입에 따른 전산취득비 증액분 2,120만원 등을 반영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361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0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지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자치구 분담금 증가분 24억 4,838만 3,000원, 동작노인회관 건립비 10억 6,000만원, 자원봉사센터 건립비 7억 8,000만원, 노인휴양소 시설확충비 12억 700만원,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21억 9,264만 5,000원 등을 반영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1억 5,697만 9,000원이 증액된 121억 4,2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구립 꿈나무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 15억원,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부지 매입비 15억원, 동작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비 23억 2,500만원 등을 반영하여 2003년 당초예산보다 39억 4,502만 5,000원이 증액된 156억 2,8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비 증액분 1억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증액분 1,200만원 등을 반영하여 2003년도 보다 1억 1,460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3,0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6억 9,400만 4,000원이 감소했으나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수수료 8억 4,576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증액분 6억 2,94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여 2003년도 보다 7억 5,392만 9,000원이 증액된 155억 3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재건축안전진단 예비 평가위원수당 684만 2,000원 등을 증액하여 2003년도 보다 1,078만 4,000원이 증액된 7,132만 2,000원으로 도시관리과는 2003년 보다 1억 2,159만 9,000원이 감소된 6,075만 6,000원으로, 건축과는 건축물 사용 승인 특별검사원제 운영경비 3,374만원 등을 증액하여 5,3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녹지과는 철로변 방음벽 공사비 7억 600만원 및 동네 체육시설 정비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2003년도 보다 7억 1,641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7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비 2억 4,000만원, 버스승차대 설치비 1억 5,400만원, 기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2003년도 보다 4억 3,227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2,1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지도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련경비 증액 등으로 2003년도 보다 1,135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1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목과는 신대방1동 601번지34호부터 644번지4호간 도로개설 공사비 9억원 및 흑석동 관내 도로유지 보수공사비 12억원 등 도로개설, 도로정비, 도로조명 공사비 등을 증액 반영하여 2003년 당초 예산보다 24억 1,646만 1,000원이 증액 된 125억 6,957만 9,000원으로 하수과 역시 하수관 개량사업비 및 수방관련 시설 정비공사비 등을 반영 2003년도보다 8억 3,948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3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복리후생비 인상분과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 등을 반영 2003년도보다 7억 4,457만 3,000원이 증액 된 44억 6,112만 4,000원으로, 지역보건과는 대도시 방문보건 인부임 및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금 등을 반영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9,542만 6,000원이 증액 된 13억 547만 7,000원으로, 보건의약과는 전격살충기, X-선 자동현상기 등 의료방역장비 구입비 등을 반영 2003년 당초 예산보다 5,619만원이 증액 된 3억 7,955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 및 청사시설 개선비 등을 반영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698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9,5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본예산에는 개정이 진행 중인 시·군·구의원에 관한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지급규정에 따른 증액 요인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추후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감소로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752만원이 감소된 3,693만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원 및 사용료수입 증가 등으로 6억 415만 8,000원이 증액된 97억 5,615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주차 단속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증가분, 그린파킹 2006 프로젝트 지구조성비 등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인건비 관련 재정지표를 보면 세출 총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26.9%로써 2003년도 29.2%보다 2.3% 낮아졌고, 자체 세입대비 인건비 비율도 62.2%로써 2003년 69.5%보다 7.3% 낮아지므로써 재경경직성 완화로 지역 발전과 국민복지와 직결되는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 증액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참고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세입세출 총액 1,766억 7,489만 1,000원에 대해서 그 중 일반회계 1,668억 8,180만 3,000원 중 6억 9,971만 4,000원 감액하고 3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보고회 경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제4대 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비 200만원을 증액 요구하므로써 3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심의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예산 중 달리는 환경순찰 모니터 요원제 운영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명예주부감사관제 운영에 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여비 중 우호도시 방문여비 2,500만원 중 500만원, 우호도시 외빈초청여비 2,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에는 유관기관 각종 단체 지원 및 조정 업무 추진비 4,000만원 중 500만원, 민원해소 대책 및 대민활동지원비 4,000만원 중 500만원, 자매도시 교류확대 업무추진비 중 500만원을 각각 삭감 요구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중 국ㆍ시ㆍ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민간이전 경비 중 사회단체 보조금 4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중 지역신문 구독료 8,000만원 반환 부분과 좋은 영화 감상 운영비 2,400만원, 사당문화회관 증축에 따른 공사비에 대해서는 논란이 위원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노인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경로당으로 개명하고 당초 4층을 3층으로 축소 건립하는 것으로 하되, 주관 부서장은 예결위 예산 심의 시 산출내역을 보고해 줄 것과 예결위에서 재심의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노인회관 건립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작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운영비 예산 중 운영비는 불필요하여 삭감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중에는 보육인의 날 기념행사는 행사를 취소하여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해외연수비 등 일부 삭감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사업비는 원안대로 가결하되 본 건은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으로써 예결위 심사 시 투융자심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심의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고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 수정 예산안은 규모가 작고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적 제안설명을 이미 들으셨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고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생략하도록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섭

정강섭위원

원안대로 가결을 동의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만, 도시관리과장께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뉴타운 개발과 관련한 워크숍에 참여하는 관계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 했으므로 주무 팀장인 재개발2팀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지금 뉴타운 개발사업 기본용역설계비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욱

최형욱재개발2팀장

지금 현재 시에서 시비로 4억이 보조되었고 저희 예비비로 2억을 책정해서 현재 6억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상 집행이 불가해서 내년까지 명시이월할 예정이고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계획을 집행 예정이거든요.
홍구

강홍구위원

자세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형욱

최형욱재개발2팀장

예.
강섭

정강섭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환경녹지과, 도시관리과, 토목과는 명시이월하는데 이의없이 가결했고 내년도에 사업진행 사항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말이 첨부되었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대방1동 도로개설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이 사업은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2002년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당초부터 계획을 해서 초기년도에 예산을 일부 반영하고 금년도 추경에 22억 5,000만원을 추가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51필지와 건물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고 저희들이 1단계 공사를 발주했고 이미 비운 집들을 철거작업에 들어가려고 지난번에 관할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이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10억원 들어가고 차후년도 예산은 집행실적에 따라서 곧바로 추가공사를 발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도로개설한 곳까지 하시고 시흥대로에서 거기까지 연결되는 데가 병목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개설 할 계획이 있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신대방역에서 우림아파트까지가 6미터에서 8미터로 450미터가 늘어나고 삼거리 길로 형성되거든요. 그때 도시계획결정 당시 그 정도면 소화를 하겠다 해서 일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그 지역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도 갖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삭감의견에 대한 의견도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동료 위원이자 예결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보니까 과거에 이미 예산을 반영한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증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시고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이미 기초 조사할 수 있는 용역비를 반영해 주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성격을 바꿀 수 는 있겠으나 이미 용역결과에서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나온 용역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예를 볼 수 있었고, 동료위원께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냐고 했을 때 역시 동료위원들께서 모두가 만장일치 또는 표결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의한 사업을 지금 와서 또 그 사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시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의 성격이 크게 바뀌거나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이미 사전에 의회에서 건의 또는 의회가 결의한 내용을 존중 하는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서단위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축조심사의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부서단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예산심사는 예결특위 개의 기간이 4일임을 감안하여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각 부서장께 거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편성방향 등 총괄적인 내용만을 축소하여 보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행정관리국 이외의 부서장은 퇴실하여 구정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과 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내역을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섭

정강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안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1년의 구정살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청장의 의지와 경영철학이 담긴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 편성권자도 존중받고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도 존중받는 상호존중 속에서 예산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가지고 있는 제 소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생산적인 예결위 진행은 일반사항은 상임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넘기고 각 부서별로 쟁점이 됐던 사항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쟁점사항에 대해서 자꾸 살리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예결위 심의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설명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하지 말고 위원들이 "그렇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명이 부족한 걸 많이 느낍니다. 각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연륜과 사회경험이 많기 때문에 틀에 박힌 행정보다는 위원들의 뜻을 참고하셔서 자기 주장을 해야지, 나중에 "청장에게 질책이 있으니까" 하는 쪽으로 얘기한다면 의견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집행부에게 말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좀더 시간절약하고 생산적인 4일 간의 예결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정강섭위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이나 본 위원장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기간이 4일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하자는 것에 함축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안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왕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협조말씀을 드리면 쟁점이 됐던, 안 됐던 위원님들 판단에 의해서 하시고요, 다만 한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이나 문제를 제기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응답을 해주시고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야지 한 위원님께서 어떤 사안을 질의해서 답변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께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면 회의가 지연될 뿐 아니라 능률적인 회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동료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고 그 안건이 종료되면 또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그런 바탕에서 성숙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병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요구가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의 증액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예.
상배

박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명예주부감사관제 운영에 100만원을 증액하고 달리는 환경순찰 모니터요원 운영을 100만원 삭감하자고 했고 논란이 서로 있었는데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임위원회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겠지만 명예주부감사관제 운영에 금년도 80만원에서 내년 예산 256만원이면 1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고 처음으로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신속한 신고정신 함양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큰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론은 처음이니까 한 번 해보라는 격려차원에서 집행부측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이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명예주부감사관제 운영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어떻게, 어떤 분들이 하는 겁니까?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주부감사관제는 금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특수사업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됨으로써 동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오고 통 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각 동별로 2명 내지 5명씩 동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 중 다른 직능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순수한 주부들로 주부감사관을 위촉해서 그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또 혹시 저질러질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부조리나 이런 사항들을 신고 받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부감사관제가 금년에 64명을 위촉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처음으로 실시가 된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은 어떻게 씁니까?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지난 번에 64명이 모여서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했습니다. 64명 중 57명이 참석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내식당에서 27만원을 들여서 식사하고, 하반기에 그 분들을 모시고 금년을 결산하면서 내년도 계획도 같이 토론하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그 분들은 어느 분의 추천으로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동장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 생각은 통장님들이 내년에 수당이 배로 인상되고 반장들이 각 동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선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은가. 통·반장들을 100%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통·반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통·반장이 숫자가 많고 그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모여서 특별한 업무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고 여론수렴을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범위가 넓고 적절치 않다 해서 전문화시킨다는 취지에서 각 동별로 2 내지 5명씩 추천을 받아서 64명을 위촉하는 걸로 생각해서 추진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통·반장들도 너무 소외되고, 옛날에는 반상회가 활발했지만 근래에 와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유명무실합니다. 기 있는 것을 활용하고 이용할 계획을 세우시지, 없던 것을 세워서 예산을 안 써도 될 곳에 쓰려고 하는 자체가 적합치 않다, 통장님들 수당도 100% 인상되는 상황에서 통·반장들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외부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봤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집행부측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직까지 문제제기를 안 하셨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명예주부감사관제는 금년에 이미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운전기사들을 통한 달리는 환경순찰제를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명예주부감사관제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상배

박상배위원장

아까 설명하실 때 명예주부감사관제를 처음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님께서도 이제 왜 새로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거든요. 설명하실 때 앞과 뒤에 분명한 설명을 해주셔야 이런 혼동이 안 생깁니다. 명예주부감사관제는 2003년도에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예.
상배

박상배위원장

그럼 차라리 설명하실 때 금년도에 해본 것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보고를 설명하셔야지 처음 해 본다고 보고하므로써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양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마을버스나 큰 대형버스 자체가 환경감시 대상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촉을 할 것인지, 더군다나 마을버스 운전사는 승객의 안전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 분들에게 무리한 짐을 지우는 게 아니냐, 차라리 이 역할들을 명예주부감사관제 운영에 예산을 더 올려줘서 강화를 하자는 것이 상임위원회 뜻이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미 제안된 건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명예주부감사관제 운영의 예산삭감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명예주부감사관제 운영 예산안에 대해서만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명예주부감사관제는 금년부터 시행을 하셨던 사항인데 금년에 나타난 효과를 설명드려야 김정식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하시죠.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 80만원이 처음으로 지정돼서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에 걸쳐서 각 동장들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 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다른 직능단체에 가입돼 있지 않은 분들을 위주로 두세 번의 검증과정을 거쳐 금년 상반기에 위촉장을 주고 그때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같이 수렴했습니다. 동네에서 불편한 사항이 어떤 것이냐, 동감사도 1년에 6개 동씩 실시하는데 그 동감사를 할 때 혹시 주부님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도 주시고 같이 참관하시는 걸로 운영을 시작했고 동감사 시에 7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저희는 구정에 주부들께서 직접 참여하신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분들이 내는 건의사항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거지만 구정에 직접 참여해 제안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에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 1년에 2회 정도 의견수렴을 위해 모이던 것을 4회 정도 늘려서 활성화시켜 볼까 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한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명예주부감사관제 운영이라는 것은 사실상 모니터요원 역할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예.
홍구

강홍구위원

상임위에서 달리는 환경순찰 모니터요원은 삭감하고 명예주부감사관제가 금년에 20명에서 내년도에 64명으로 3배 증원됐습니다. 잘 운영되고 효과가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늘렸을 것으로 판단돼서 상임위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십사 하는 제 부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명예주부감사관제 운영은 각 동에 2, 3명 정도로 구성된 64명으로 해서 동네 각 곳의 불법광고물이나 녹지, 가로정비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유선상으로 신고를 한다는 취지에서 금년보다 176만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256만원 정도로 주자는 게 감사담당관의 편성이유이고, 달리는 환경순찰 모니터요원은 마을버스 기사들이 운전하면서 환경오염
상배

박상배위원장

박원규위원, 우선 명예주부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씩 마무리를 하고 갑시다.
원규

박원규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달리는 환경순찰 모니터요원 운영에서 100만원을 삭감해서 명예주부감사관제 운영에 10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본래의 계획대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상임위원회에서도 찬반이 있었는데 달리는 환경순찰 모니터요원 운영을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게 제 뜻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들이 하는 임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주민들 생활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저희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고 우리 행정기관의 지도사항을 주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주민감사관제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병출

유병출감사담당관

내용은 같을지 모르지만 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반장님들이 수년씩 했기 때문에 활용하면 그분들이 훨씬 유능하고 잘 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상회나 이런 걸 활용해야 하는데 근래에 와서는 전혀 안 하죠? 우리 동네에도 반상회 한다는 말을 내가 못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또 이것도 자꾸 이런 걸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것을 잘 활용해야지, 예산은 단돈 10원이고 100원이고 구민의 혈세인데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해야지 자꾸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전액을 삭감하자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장님, 행정감사관제가 논란이 있으니까 이건 간담회에서 조율하고 다음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예산은 주민의 세금이니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의욕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고 하고 금액도 일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식비를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처음부터 논쟁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수정가결하고 내년에 결과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는 것이 어떨까, 강홍구위원이 발의한 대로 동의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했으면 좋겠다, 김정식위원께서는 주부감사관제는 삭감했으면 좋겠다, 박원규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했지만 삭감하지 말고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세 가지 안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담당관께서 이미 64명하고 지하 식당에서 간담회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한 번 보세요. 그래서 논쟁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의결하기도 전에 64명과 지하 식당에서 간담회를 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장내소란) 위의 세 가지 말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신창재위원 말씀하세요.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식위원이 말한 데 동의를 하면서 명예주부감사관이라는 직책을 주는 것도 그 동네에 애정과 애착이 있을 때 감사단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지금 자치위원이나 통장들 보면 주부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 모임에 가서 보면 동네흐름이나 남을 비판하는 거나 이런 걸 들을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 구의 청장님이 누굽니까" 하면 "나 몰라요" 지역 국회의원도 모른다고 하는 가정주부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을 명예직으로 했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모이면 누구 흉보는 데만 열중하고 직능단체나 자치위원이나 통에 가입되어 나오는 여자분들은 그 나름대로 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다든지 이런 발전적인 얘기도 하는데 새로운 걸 만들어 가면 나중에 유지관리비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 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신규로 나오는 게 많습니다. 한 번 만들면 지속적으로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한 부서만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아요. 그래서 직능단체장이라든지 자치위원이라든지 통에 나오는 사람한테 위촉장이라도 한 장 줘서 해달라고 하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 거보다는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원규위원께서는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지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당초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발의를 하셨는데 재창하시는 분이 안 계셨고, 김정식위원께서는 전액삭감하자는 안을 내셨고, 강홍구위원이나 양창원위원께서는 상임위에서의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양창원위원과 강홍구위원 두 분이 재창해 주신 안과 김정식위원이 발의한 안에 대한 것으로 축조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는데 여기서 바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강홍구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지요.
상배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쟁점되었던 명예주부감사관제 운영 예산은 집행부측에서 제안한 당초 원안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서 증액요구했던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예산인 256만원, 그리고 달리는 환경순찰 모니터요원 운영 예산 100만원은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탁규

이탁규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사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어린이 사랑나누기는 금년초에 650만원 예산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는데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교단체가 있는데 유별나게 기독교에 맞춰서 상품을 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성탄절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선물을 주자는 안도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모양이 그렇고 이미 성탄절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의미도 없으니까, 만약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면 다른 종교단체에도 이런 예산을 줘서 하든가 아니면 이 예산을 양력 해가 바뀌는 12월 말에 선물을 주든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취소하자는 거예요, 시기를 변경하자는 거예요?
탁규

이탁규위원

시기도 변경해야 되겠고.
상배

박상배위원장

하나만 해야죠. 시기를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탁규

이탁규위원

성탄절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명칭도 바꾸고 선물을 주려면 12월 말로 해서
상배

박상배위원장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예산집행하는 방법이나 시기를 변경해 달라는 거죠?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이탁규 위원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워크숍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사랑의 사탕나누기도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시행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시행할 것 아닙니까? 지금 1,500명을 상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랑을 나눠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질의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불찰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초 특정 종교를 위해서 한다는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캐롤송 같은 거는 특정 종교의식에서 나온 음악입니다만, 12월 문화행사에서 나오는 음악형태로 변형됐습니다. 성탄절이라는 명칭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해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탁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이 좋은 뜻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타 종교에도 이런 좋은 행사가 있으면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즈음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관내 미취학어린이 약 1,500명 정도 대략적인 숫자인데 현장체험 학습일환으로 사랑의 선물을 나눠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좋은 추억도 남김으로 해서 좋은 분위기도 확산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면 중학교를 못 간 아이들인가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초등학교 취학하기 전인 어린 아이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배포방법을 이렇게 한 번 건의드리면 어떨까요? 성탄절 어린이 사탕나누기를 하게 되면 석가탄신일 때 이런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니까 이것을 어느 특정 종교단체로 하지 말고 차라리 구민의 날에 어린이들에게 나눠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이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1,500명을 선정해서 행사를 치룬다고 하는데 모든 예산은 구민 전체가 낸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미취학 어린이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1,500명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그 아이들한테만 줄 것인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650만원 가지고 어떠한 선물을 주겠습니까? 어린이 행사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손잡고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3시간 이상 소비해야 될 텐데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다는 것보다도 어린이를 힘들게 하고 부모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행사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1,500명이라는 숫자는 약 그 정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사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고 교통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는 중입니다. 아울러서 부모들이 따라오는 행사가 아니고 유아원이라든지 그런 데 유아선생님들이 안내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총무과에서 많은 연구 끝에 이런 행사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행사는 전시성 행사이지 실지 어린이를 위한 행사는 아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그렇고, 1,500명의 특정 어린이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위원장님! 이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이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성탄절 어린이 사랑나누기는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체육대회다 해서 유아원들이 보라매공원에서 운동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적어서 각 유아원에서 쩔쩔매는데 한 번을 해도 보람되는 것이 낫지 65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이것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어린이체육대회와 흡사한 맥락인 것 같으니까 합쳐서 하나로 해서 여유있는 예산을 줘서 보다 질 좋고 보람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성탄절 어린이 사랑나누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 예산인데 성탄절은 종교적인 면도 있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축제의 기분에서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애기들한테 선물해 주는 행사가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설명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뜻은 좋은데 어린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650만원 가지고 1,500명을 행사하면 무슨 선물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어린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아까 얘기했듯이 최하 3시간 이상을 부모가 가서, 어린이집 위주로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가 안 따라온다고 해도, 그럴 바에야 아까 신창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유있게 하는 것이 낫지 하지 않는 사업을 자꾸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김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신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안내해서 오는데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취지와 뜻이 좋은 만큼 이것을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차라리 교육청과 협의해서 미취학 아동이 입학하기 전에 학교대로 입학 어린이를 파악해서 그 수 만큼, 문화공보과에서 제작한 로야가방이 있는데 그런 선물을 학교에 전달해서 구청도 홍보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목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도 공감합니다. 방법까지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살려 주시면 현명하게 또 중간단계에서 보고도 드리고 해서 모양 좋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강홍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이 예산은 내년 연말에 가서 쓸 모양이면, 이런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행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만 따 놓을 생각을 하지 말고 확실한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해서 합당한 행사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줄 것이니까 아쉽더라도 과장님 이 예산은 삭감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억 200만원인데 기초심의를 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사업비만 삭감하자고 생각하는데 나는 총무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5억 200만원 중에서 공공요금이 4억 5,000여만원인데 세목별로 보자면 전화료가 1억 3,800만원, 전기료 2억 7,000여만원, 하수도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상수도 요금이 약 4,000만원 해서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화요금을 보면 이동통신과 일반전화가 있는데 의지만 가진다면 일반전화를 많이 활용하고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이동통신으로 하면 일반전화로 유도해서 전화요금을 절약하고, 또 상수도 요금도 절약한다면 4억 5,000만원 중에서 약 5%가 해당되는 2,500만원 정도는 절감하리라고 봅니다. 제세공과는 안 쓰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고 얼핏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이미 써버린 것은 내야 되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절약차원에서 캠페인을 벌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세공과금에서 2,500만원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각 부서에 휴대전화 차단장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에 10대 있으면 몇 % 정도 차단장치를 하는지, 전체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전체는 하지 않고요, 민원이 많은 부서는 1개 내지 2개를 풀어 주고 있습니다. 시외전화를 될 수 있으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금 요구는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동통신이 발달하므로 해서 민원서어비스를 전화로 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당신이 나한테 통보해 주시오" 이럴 경우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요구가 점증되고 있는 현실이고 현재 전화를 거의 막고 있어요. 직협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어요. 민원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3대 내지 4대를 풀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서 1대 내지 2대 정도를 평균적으로 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참 곤란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하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4억 5,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를 절감차원에서 해 보자, 공공요금을 삭감하자는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특히 핸드폰은 일반전화로 유도하면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동의했으니까 재청여부를 물어 주세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총무과장, 박원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결산 대비하여 보고를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바로 그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412만원이 많은 5억 255만 9,000원인데 작년에 나름대로 절감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점증적인 예산이다 보니까 평균 5%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책정을 감해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지금 과장께서는 작년도 예산결산 대비해서도 삭감했다는 거 아닙니까,그런데 내년에는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했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삭감재원을 창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본 예산에 이렇게 해 놓고 금년 같이 추경에 또 하려는 거 아니예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이것이 추경까지 포함된 액수입니다. 공공요금은 불가피한 사항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공요금을 안 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업무에 지장이 가게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4억 몇 천만원 정도 되면 5% 정도는 절감하라는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인데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상배

박상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섭

정강섭위원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편성된 것이니까 통과시켜 주고 부서별로 절감했으면 절감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다른 것도 포상이니 뭐니 하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과에 포상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전화요금이나 수도요금이 층별로 나옵니까 아니면 공통으로 나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의회와 구청, 문화복지센터, 구민회관까지 다 같이 나옵니다.

양창원위원

사실 옛날 방식이지만 내년에 가서는 근검절약하는 마음 자세로 한번 해 보죠.
상배

박상배위원장

삭감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양창원위원

저는 삭감이 아니라 내년이면 표가 나니까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평가를 따져 보자는 거죠. 뼈를 깎는 마음으로 해 보면 내년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상배

박상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공익요원이 있는데 총괄하는 부서가 있지 않나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상여금이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지급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공익근무요원 상여금이 다 빠져 있어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본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주민자치과에는 봉급이 일당으로 해서 3만 4,000원이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병무청에서 편성기준액이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봉급에는 상여금이 2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병역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소집일로 해서 6개월까지는 이등병의 보수로 2만 6,700원을 주고 있고 소집 7개월부터 4개월까지는 일등병 보수로 2만 8,767원입니다. 다음 15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3등병 보수로 3만 1,525원입니다. 급수에 따라서 봉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총 봉급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여금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다 보니까 민원봉사과에는 봉급을 2만 4,500원으로 책정하고 상여금 2만 4,500원으로 별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도 일괄로 43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피복비도 틀린 부서가 있고 같은 공익근무요원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차등이 나는 것은 부서별로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같은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도 이렇게 부서별로 상이한 이유는 어디에 근거를 둔 건지, 뭐가 어떻게 잘못 된 건지 답변을 하시지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지금 강홍구위원님께서 예리하고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 했습니다. 예산안이 인쇄 되어서 나온 후에 시간을 갖고 보니까 부서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다소 맞지 않는 단가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서 그건 과오로 인정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각 부서 공히 똑같은 단가적용이나 산출기초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통일된 지침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이준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솔한 답변에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느낌이 있으시리라 보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듭 다시 확인해 드리자면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일 간의 짧은 기간동안 활동하셔야 하는데 별도의 축조심의나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서 심의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창원위원

우호도시 방문여비와 우호도시 외빈초청이 있는데 2004년도에 이 행사 계획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 실적, 세출예산 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북경을 방문한 바 있고 북경 평곡구에서도 우리 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례화될 거 같습니다. 북경시 전체에서 의견제시를 해 왔습니다. 서울 시내에 북경시 구하고 결연된 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일괄해서 그쪽에서 상호방문을 연 1회 정례화 하자 하는데 그 경비는 초청자 부담이냐, 자비부담이냐 구체적인 사안은 예시를 안 했는데, 저희가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의견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이 내년도에는 자치구 서로간에 상호 방문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타 도시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활성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언급이 되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국내여비 2,500만원 중에서 500만원 감했고 우호도시여비 초청여비도 2,500만원에서 500만원 감했습니다. 이 중에 국내여비 우호도시 방문여비 2,50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유선방송 수신료 하고 주민자치과의 이용료 하고는 같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총무과 예산에는 유선방송 수신료가 월 2만원이고 주민자치과는 1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정답인가? 어떤 게 맞는지만 답변하세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2003년도 10월 분 동작케이블 고지서가 19만 9,980원이 나왔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때 1만 7,000원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인상 될 것에 대비해서 2만원으로 답변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답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21대인데 이 중에서 기본단위가 1대는 1만 7,000원, 2대부터 10대까지는 50% 할인, 11대 이상은 70% 할인되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총 21대이기 때문에 19만 9,980원이 나온 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구민의날 시설물 보수보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라매공원을 서울시에서 정말로 공원다운 공원, 시민의 휴식처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설계를 해서 조경이나 모든 사업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구민회관도 새로 신축한다는 걸로 설명을 들었는데 새로 신축할 곳을 보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6년도에서 구 공군사관학교에서 저희들이 관리전환 받은 겁니다. 이 건물은 1970년도에 생도회관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한 35년 경과한 건물로 그동안 방수하고 부분적인 도색만 해 왔는데 이게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라매공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당초에는 땅은 시 땅이고 건물만 관리전환 받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시로 넘겨 달라는 시측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 우리도 민방위 훈련할 장소가 필요하고 구민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갑론을박 하다가 결과적으로 2003년 7월 8일 건축물 정비계획을 통보 받았습니다. 시에서의 요구사항이 도시공원법에 적합하도록 개ㆍ보수해서 사용하도록 해라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게끔 확보가 된 겁니다. 정확히 금년 7월 8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구비 투입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넘어갈 건물이고 해서 저희들이 사물 비용을 확대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통보된 이후로 보니까 너무 건물이 방치 되었어요. 도색뿐만 아니고 기타 전기, 소방, 강당, 영사실, 무대, 등등해서 총 수리비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동안 수리 안 한 대가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시장이 바뀌고 나서 방침이 바뀐 거구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식

김정식위원

전 시장은 아까 얘기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새로 신축해서 동작구에서 현재 쓰고 있는 면적만은 주고 그 외에는 우리가 쓰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바뀐 다음에 완전히 바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들일 때 향후에 또 시장이 바뀌면 어떤 안이 나올지 모르니까 영구히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을 받아 놓고 예산을 투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시장이 바꿔서 당장 헐고 다시 짓겠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대로 쓸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지금은 낡아서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영상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쓰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동네 살고 얼마 전에 큰 행사를 거기서 치러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예산을 1억 5,0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할 때는 그렇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기본계획이 바뀔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은 동작구에서 앞으로 못 쓰게 되더라도 신축해서 쓸 수 있는 안을 받고 예산을 투입해야지 그렇지 않고 2-3년 쓰고 시장 바뀌면 보기 싫어서 안 되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공원의 모양새에 맞게끔 모든 걸 신축해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신중히 생각하시고 1, 2년을 내다볼 게 아니라 앞으로 20년, 50년, 최하 10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하셔야지 그냥 말 한마디에 왔다갔다하는 정책에 휘둘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배

박상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총괄적으로 건물 보수 보강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지난번 예산안 다룰 때 바닥 공사하고 의자 교체하고 구체적으로 말했듯이 이번에도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보수 보강하는지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집행 계획을 복사해서 드린 다음에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사안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만, 정식으로 공문에 의해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 전 사항은 공문으로 온 게 아니에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공문으로 왔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 뭘 믿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 할 수 없잖아요. 그 전에는 확정 통보가 아니었어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건 기본계획에 의해서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문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모든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공문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 바뀌고 나서 바뀐 거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보라매공원기본정비계획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확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건 계획이었고, 그거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배

박상배위원장

예.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지금 김정식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짚어 주셨는데 질의 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비계획 당시에는 현재 구민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시에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1일 공문에 보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대신 구민회관을 대신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거보다는 현존 건물을 그대로 동작구청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서울시로서 명분도 있고 재정상 지출이 적기 때문에 현존 건물을 그대로 동작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방침을 받아서 동작구에 공문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동작구청은 새로운 공원 환경 및 도시공원법에 적합하도록 건물을 개ㆍ보수해서 앞으로 건물 관리는 동작구측에서 하면서 사용을 해라 하는 단서를 붙여서 건물만 동작구 소유로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지는 계속 서울시가 소유권을 갖고 건물 소유권만 동작구청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우리 구청 소유가 됨에 따라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개ㆍ보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어떤 부분을 개수하고 보수해야 되는지 서면으로 주셔서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그 외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건호위원

신건호위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흔적이 보입니다. 제가 심의한 것을 보니까 해외자매도시결연확대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5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33%가 깎여도 행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북경의 예를 들었습니다. 교류가 활성화될 것 같아서 깎이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신건호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행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내년도 행사계획은 북경시와 정규교류 제의 건입니다. 금년도 9월 23일 북경시에서 온 건데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 와서 내년도 계획에 포함 될 거 같아서,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경시 하고 정규 교류하는데 자치 구청이나 중국도 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쪽 구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10명 이내의 교류를 하겠다. 그대신 항공료와 체재비는 방문도시 부담으로 할 것이냐, 초청도시 부담으로 할 것이냐 비용분담은 서로 나누어서 하자는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피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북경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뿐만 아니라 타 자매도시도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신건호위원

제가 집행부측을 들어서도 아니고 이 자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신중한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 의견으로서는 자매도시를 맺는다면 그래도 경비에 여유가 있고, 가서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고 여유있게 진행하는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 되어서 제 의견으로는 조심스럽게 당초 예산안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콘도 회원권 사게 되어 있지요? 휴양소 텐트 사업도 하는데 지금까지 9개 있고 몇 개 산다고 하던데 이번에 매입 예정이 몇 개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8개
강섭

정강섭위원

합계 17개, 직원들 뭐 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 안면도 노인휴양소에 대해서 복지건설에서 쟁점이 많았습니다. 펜션 3동을 짓는 것을 삭감해서 땅을 더 사라는 취지로 목 변경하는 것을 집행부에 물어 보라고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증축하는데 그 쪽도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볼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층에 펜션 말고 콘도 식으로 지으니까 괜찮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장 얘기가 토요일, 일요일은 일반 주민들한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안 된다는 말을 했고 평일에는 많이 빈다고 했는데 평일에는 그쪽 빈 공간을 직원들이 가서 하는 대처방안도 검토해 보시란 뜻입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콘도가 9개 있고 하니까 8개 새로 신규 구매할 것을 숫자를 조금 줄일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동작문화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제가 관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내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복지부의 지시를 받는다는 말을 하던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명쾌하지 않아서 그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해도 좋고, 여기서 해도 좋고, 왜냐하면 여기 청소용역까지 예산이 지원되는데 감사라든가 자료요구는 복지부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이쪽 하고는 별개입니다"라고 불응했다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우리는 한 마디도 못 하고 지원만 하느냐 질의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콘도매입 예산을 축소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위원님 말씀은 태안군에 짓는 노인휴양소를 이용할 수 없느냐는 질의셨는데 안면도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시설이고 콘도는 다양화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차이점 하고 축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직원들 미팅이라든가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 쪽을 많이 활용하는 방향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 안면도 휴양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콘도라는 것은 지리산부터 시작해서 명승고지에 다 있습니다. 사람 계층마다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콘도를 구매하면 이 콘도권을 가지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도 갈 수 있고 강원도도 갈 수 있고 여러 군데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대로 할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펜션 3동 짓는 것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단 말입니다. 여러 군데 운영하면 좋겠지만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간에 어떠한 공간에서 쉬게 해주는 것만도 대단히 행복한 게 아니냐. 우리 시설이 있고, 펜션에 대한 문제가 있고, 청장이 사에서 생으로 다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3동이면 콘도 3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대체활용할 수 있느냐는 뜻을 물은 것이지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섯 개로 줄인다면 펜션을 다시 검토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한 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의회에서 2000년도에 콘도 구입하는 예산을 다루면서 건의한 게 있어요. 콘도를 빌려 쓰는 걸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어느 한 지역에 콘도를 마련해서 직원들이 쉴 수 있으면 영구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뜻으로 안면도 폐교를 사서 휴양소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인데 직원들 휴양소로는 할 수 없다 해서 노인휴양소로 만든 거예요. 이번에 노인휴양소 뒤에 펜션을 짓겠다는 안이 올라왔을 때도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현재 노인휴양소가 비어 있을 때는 동작구 직원들이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지리산이나 강원도 같이 산세 좋고 물 좋은 데만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거기에 펜션을 3동 지어서 이용하겠다, 펜션이라는 것은 서울시를 벗어나서 경관이 수려한 곳에서 하루 밤이라도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 추진하는 대로 직원들이 콘도 살 예산을 삭감하고 펜션 3동을 지어서 이용하겠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펜션을 짓게 예결위에서 용의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배

박상배위원장

펜션 사업을 취소하느냐 마느냐 것은 총무과장 답변 영역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겠지만 성격상 기능이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콘도 매입을 줄이고 펜션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만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삭감하는 데 동의한다는 겁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제 의견과 제 의견 이외의 사항이 복합된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다용도 방독면 확대 보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 보유량이 2만 356개이고 과부족이 2만 4,111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동 감사 때 제가 이것을 확인했는데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어느 동에는 2,700 몇 개를 보급 받아가지고 구 지침이 금년 말까지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담당이 880개 정도를 나누어 주고 1,700 몇 개를 창고에 쌓아 놨어요. 이런 실정인데도 이것을 또 구입해서 또 주겠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안보상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자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이런 것이 필요치 않고, 현재 있는 것도 동 창고에 그냥 있는데 또 사서 나누어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원론부터 얘기하면 자치단체 고유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2007년까지 공무원, 민방위대 간부, 민방위대원, 반장 등 1인 1개 방독면 10개년 보급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겁니다. 동 감사 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새겨 듣고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시비라고 그래서 소홀히 하고 국비라서 꼭 써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불요불급한 것은 반납하더라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필요하게 창고에 쌓여 있는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것은 국민의 심복인 집행부 여러분들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잘못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신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화생방 관계에 있어서 김정식위원하고는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전쟁을 죽 치루었던 나라지만 지금 전쟁은 총이나 수류탄이 아니고 화생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쪽이 나쁜 게 아니고 사줬는데 보급 안 하는 쪽이 잘못돼 있어요. 민방위협회나 평통이라든지 안보에 관련된 단체가 많은데 거기를 이용해서라도 서로 줄을 서서 타 가야 되는 분단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쌓여져 있다면 김정일을 도와 주려고 쌓아 놓고 있는 거지 국가 방위정책에 안 맞는 거예요. 발견했으면 동장을 설득해서라도 빨리 배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걸 삭감한다는 것은 애가 공부하기 싫다고 학교 안 가면 퇴학시켜 버립니까? 어떻게든지 달래서 학교에 보내야지. 그래서 꼭 사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김정식위원님 얘기도 그렇게 중요한 장비를 사 놓고 왜 배부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쟁점이 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조율 및 동료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중 우호도시 방문여비는 집행부측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추가로 성탄절 어린이 사랑나누기 추진사업비는 650만원 전액 삭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중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에서 총 2,5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직원휴양소(콘도) 회원권 구입비 중 5,600만원을 삭감키로 간담회에서 의결 조정하였습니다. 간담회 결과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원규

박원규위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을 게 뭐 있어?
상배

박상배위원장

김정식위원님께서 여기서 보고하고 여기서 답변을 듣자는 거예요. 이게 원활한 회의가 아니잖아요.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정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뭐하러 듣냐고?
상배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측하고 심의를 왜 합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우리가 심의해서 우리 의결기관에서 결정해 주면 되는 거지 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냐고?
상배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누구 말을 따라야 합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예결위 이제까지 해봤어도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건 처음 봐요. 우리가 삭감할 때 "정말 이거는 삭감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해야지 이제 다 심의했잖아요.
상배

박상배위원장

조율이 안 되니까 간담회를 하자고 했잖아요.
원규

박원규위원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시지만 간담회에서 우리가 의결해서 통보를 해야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습니까?
상배

박상배위원장

박원규위원님께서는 쟁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한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는 조율을 통해서 하자, 김정식위원님께서는
정식

김정식위원

다른 위원 누가 조율을 하자고 했어요?
상배

박상배위원장

거기서 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본인이 조율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자는 얘기 아니예요?
상배

박상배위원장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어떠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장내소란)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우리끼리 협의를 했으면 일괄적으로 의결을 해줘야 우리 권위가 서지 집행부 국·과장들 들어오라고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결위 위상을 스스로 전락시킨다고 본다고.
상배

박상배위원장

박원규위원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뜻을 훼손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집행부측에 묻자는 말은 단 한 마디도 한 사실이 없어요. 합의된 내용을 집행부측에 통보해서 집행부측 의견을 듣고 나서 원만하게 처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박원규위원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된다. 김정식위원도 당초 그렇게 요구를 하다가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럴 필요 뭐 있냐, 거기 가서 보고를 하고 집행부측에서 할 말이 있으면 듣는 게 좋다 이거예요.
원규

박원규위원

오늘 총무과가 처음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많은 과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국·과장들은 우리가 안건에 대해서 삭감하겠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정말로 이건 안 됩니다라는 당위성을 얘기하라고. 우리가 의결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거지 왜 여기서 답변을 들어?
상배

박상배위원장

삭감을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측하고 충분한 대화가 덜 된 상태에서 쟁점사항으로 표출됐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결정했으면 집행부측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간담회 결과 의견조정됐으니까 양해하라는 얘기를 통보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간담회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측에서 얼마가 삭감될지, 어느 사업이 취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여기서 통보하는 것은 저는 상호존중주의를 벗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협의해서 회의장으로 가자고 하니까 박원규위원님과 김정식위원님께서 말도 안 된다, 의회 권위를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된다. 그런데 결국 김정식위원께서 꼭 들을 게 있으면 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들으면 되지 여기서 왜 모셔다 들어야 되느냐, 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하자 해서 그럼 좋습니다, 들어갑시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박원규위원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저는 예결위 위상을 확립하자는 겁니다. 예결위라고 하는 것은 계수조정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목변경까지도 할 수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초심의를 했고, 국·과장들이 보충설명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치를 결정해서 이것은 많다, 절약할 수 있겠다 해서 삭감하면 의결해야지. 과장들이야 물어보면 "예산을 삭감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장님, 국·과장들 계시는 데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오늘 심의는 여기서 끝내고 내일 다시 하는 걸로 하시죠.

신건호위원

총무과는 의견조율도 했으니까 오늘 마무리 합시다. 양쪽 의견을 들어보니까 박위원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위원장님도 집행부하고 원만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양쪽 다 합리성이 있어요. 집행부에는 예산이 결정됐으니까 통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견을 한 번 듣는 걸로 하고
원규

박원규위원

의결을 해줘야지.

신건호위원

의결하고 통보 듣는 걸로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건 민주주의 방식이지만 예결위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예요. 계수조정까지 우리가 해주는 건데. 저는 내일 과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신건호위원

위원장님 의견도 존중해야 하고 위원장님도 위원들 의견을 참고해서 회의진행을 합시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다시 한번 동료위원님들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하고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총무과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 토론을 통해서 표출된 쟁점을 삭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업을 취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최종적인 의견을 회의장에서만 결론을 내고 나머지 계수조정이라든지, 사업을 취소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간담회에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지 않는 저희들 의견만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쟁점된 의견을 가지고 의견조율을 통해서 그 내용을 집행부측과 최종 협의를 통해서 여기서 원만하게 간담회 결과를 보고하는 식으로 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의사진행과 방법에 대한 발언을 동료위원님들께 듣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쟁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10분 간 하고 조율을 위원님들끼리 한 거란 말이예요. 조율이 끝났으면 예산을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지, 또 번거롭게 집행부 얘기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또 조정할 겁니까?
상배

박상배위원장

김정식위원님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끝내자는 거죠?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죠.
상배

박상배위원장

조금 전에는 들을 게 있으면 회의장에 들어가서 듣자고 하는 의견은 취소하는 거죠?
정식

김정식위원

들을 것이 뭐 있어요?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상배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측 의사를 듣지 말고 일방적으로 하자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들을 거는 다 들었지 않습니까? 다 듣고 우리가 계수조정한 거 아니예요.
상배

박상배위원장

김정식위원님과 박원규위원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간담회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통보하는 것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통보라는 게 어폐가 있는 것이고 의결하면 끝나는 거죠.
상배

박상배위원장

위원장이 보고를 해야지.
정식

김정식위원

그게 어떻게 통보입니까? 의결이죠.
상배

박상배위원장

위원장이 보고하고 바로 의결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의사진행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홍구위원 말씀하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 해서 저희가 그 전에도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에게 설명할 기회를 줬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꼭 관철시키고 싶은 사업을 무조건 삭감해 놓으면 집행부에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과 같이 의견조율을 하고 집행부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양창원위원

재청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첨예하게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예결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의 사전결과에 대한 고지나 소명의 기회를 드리지 않고 위원장이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갈음하자는 박원규위원과 김정식위원의 동의와 재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홍구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쟁점사항이 있는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한 후 그 조율한 내용을 집행부측에 고지해서 간담회장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회의장에서 위원장 보고를 통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자는 두 가지 안입니다. 양쪽 의견이기 때문에 거수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대립된 관계에서 표결할 거 없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박원규위원님과 김정식위원님께서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모든 것을 그렇게 표결로 하십시다. 앞으로 예산전체를 다 표결로 하는 걸로.
원규

박원규위원

저희들이 팽창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느냐, 경직적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고,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장 말씀이나 강홍구위원 말씀이 민주적인 걸로 들립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초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충분하게 저희들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낌이 있어요, 이 정도는 삭감해야 되겠다, 우리 예결위라고 하는 것은 축조심의고 계수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를 삭감한다고 하면 그렇게 결정해서 위원장께서 간담회 결과 이렇게 되었다고 통보하고 의결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아까 위원장이나 강홍구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측에서 긴급동의가 있으면 코멘트를 해보세요"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우스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거수로 찬반결정을 하기보다는 최종조율을 해서 우리 권위를 스스로 생각해서 위원장이 최종의결을 해주는 걸로, 위원이 아까 간담회에서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이면 1차 추경, 2차 추경에 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결위의 위상을 좀 높이자는 겁니다. 이상이예요, 알아서 결정하세요. 회의진행 방법은 위원장이 의장이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해도 회의법에 위반이 안돼요, 그러나 다만 우리 위상을 찾자, 지금 위원장들이 망라된 위원회니까, 이상이예요.

신건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우리 선배님들이 주장하는 양측 주장을 위원장님이 앞으로 충분히 반영해서 회의를 끌어나가면 좋을 거 같아요. 집행부에 통보하는 방법도 들어오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위원들이 다 있을 때 오시라는 것도 잘못되었어요, 기술적인 문제 가지고 지루한 시간을 끌 필요는 없을 거 같으니까 위원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듭을 지읍시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정강섭위원 말씀하세요.
강섭

정강섭위원

양쪽 의견 다 인정하고 내 판단기준에 의하면 물론, 모두에 얘기했듯이 전의장이나 상임위원장단으로 구성되어서 좀 성숙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복지사업을 위해서 한다는 의지가 있고 우리 위원들은 심의 의결할 의욕은 있다 이겁니다. 상호 존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김정식위원이나 박원규위원이 얘기한 대로 조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결정된 것을 어떻게 표출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는데 하나만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보았다, 그래서 들어와서 집행부에게 물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하고 요구할 때 또 간담회를 할 것이냐 하는 이 한 가지만 해결하면 이 문제는 풀린다, 이걸 묻고 싶어요. 물어서 "위원님들 결정대로 하면 되겠습니다"하면 좋은데 "이건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또 간담회를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하면 양론이 다 답변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지금 정강섭위원님 말씀처럼 삭감하자고 했는데 삭감이 조금 조정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삭감하자는 안과 원안가결하자는 안으로 상충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삭감을 할 수도 있고, 전액 통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담회장에서 집행부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마무리하고 들어와서 원만하게 회의를 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이지, 여기서 질의 답변하실 때 전액삭감하자는 안과 일부 삭감하자고 상충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사전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보고하고 의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간담회장에서 소명기회를 받아서 의사를 관철시키든, 안되든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의결하는 게 원만한 회의진행 방법이라고 보고 그런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양론이 팽팽하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묻는 겁니다. 김정식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박원규위원께서 보충설명도 있었고, 강홍구위원 역시 보충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의진행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 중에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 하는 결론을 안 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정강섭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소명할 기회를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고, 위원장이 보고한 후에는 다시 소명할 필요가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간담회장에서 소명기회를 안 줘서 재의요구권이 있는 집행부에서 여기서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면 반드시 줘야 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다시 간담회를 할 것이냐, 그거만 대답해 주면 답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재의요구권도 유효하다? 알았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결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현재 위원장님이 전자와 후자의 안이 결정이 안 나니까 결국 결정하려면 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산재되어 있는 예산심의도 하려면 서로 즐겁고 좋은 분위기에서 예산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조그만 일에 표결을 하다 보면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이런 일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서로 감정대립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접어놓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서 조율해서 표결없이 다시 의견조율을 하고 총무과 예산심의를 마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규

박원규위원

재창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다른 이견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총무과 예산심의 의견조율과정에서 마무리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원만한 의견조율과 회의진행의 원만한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 회의 전에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