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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창수 의원 발언

297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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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평화지역발전본부나 디엠제트에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이고 또 이것은 참 맞지 않는 옷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평화지역발전본부가 ’18년에 발족됐잖아요, 그렇죠? 발족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올라왔지만 이루지 못한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평화지역발전본부, 디엠제트에 지금 특혜를, 용어만 갖다 맞추면 아무거나 다 되는, 기준도 없고 서로 협의하는 대로 이루어진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시군 간의 매칭 부분도 그렇고 주민하고 매칭 부분도 기준이 없었다. 이것이 우리 강원도의 미래에 어떤 기준이, 지원사업을 하는 기준이 되어야지 어떤 특혜 지역을, 어떤 기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그쪽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인식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평화지역발전본부, 디엠제트 부분이 어떤 기반시설에 치우쳐 있고 그 기반시설만 잘 되어 있으면 정말 먼 훗날 쨍하고 볕들 날이 올 수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지만 미래의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미래의 땅에 난개발이 마구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또 그런 난개발을 통해서 미래의 땅에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지역을 잘 관리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발보다. 관리할 부분은 관리를 하고 또 개발할 부분은 개발을 해야 되겠죠.

당장 주민이 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소득을 올리는 일도 병행하면서, 말처럼 쉬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익숙한 용어가 있어요. 철원지역 평화산업단지가 ’18년도에도 올라왔고 저희가 의회에 처음 올라왔을 때도 올라왔었어요.

그때도 업무보고에서 들었고 지금도 들었는데, 21페이지입니다,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죠? 그런데 매년, 이게 몇 년째 올라오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이게 용역을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역비가 계속 올라왔던 사업이에요. 100만 평 규모면 시군에, 물론 원주나 춘천 대도시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100만 평이면, 시군의 농공단지는 100만 평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100만 평 되면 굉장히 큰 농공단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다, 그런데 한 지역에 100만 평을 하겠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인식하고 계시나요, 100만 평 농공단지에 대해서? 물론 1차ㆍ2차ㆍ3차에 걸쳐서 단계별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100만 평 규모가 굉장히 큰 산업단지다, 강원도에서는. 물론 이것보다 더 큰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강원도에도 많이 있지만 군 단위, 시 단위에는 이 정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 사업인데, 매년 올라오면서 매년 진행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현실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화산업단지를 접경지역에 둠으로써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인력을 유입시켜서 우리와 산업화를 이루겠다는 뜻은 좋은 것 같아요. 좋지만 좋은 뜻을 너무 많이 사용해 가지고 식상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하는 용역비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기본계획을 하는 용역비를 세우는데 이 용역을 매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그 용역을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역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 세워서 용역을 하고 나면 또 새로 세워야 되고, 그래서 용역비가 계속 올라왔었어요. 용역을 한 번 해 놓고 그 용역을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기반 마련인데요, 2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남북교류가 어떤 밀실로 돼서는 안 되고 남북교류가 007 작전하듯이 돼서는 안 돼요. 투명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도 이렇게 투명한 남북교류를 원하지 남한에서 어디에 도와주는 그런 것을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도와주기를 바라고 또 도움을 준다는 생각보다는 투명하게 서로 상생하는 그런 남북교류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그나마 분권이 이루어지면 강원도가 분권을 통해서, 강원도 평화자치도를 통해서 북한과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도나 정책은 감사하고 또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북한의 입장이에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그것이 박수가 되려면 서로가 손바닥을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꼭 이것을 집행하겠다는 의도하에 정책이 꾸며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남북교류를 서로 원만히,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물론 행정적으로 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급부와 반대급부가 서로 맞아야 승낙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승낙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남북한 관계도 승낙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북한은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 남한에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입니다.

지금 재난안전실장님으로 오셨는데 그동안에 평화지역발전본부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재난안전, 어떻게 보면 평화지역발전본부도 여러 가지로 남북관계라든가 그런 대처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 업무와 연관돼서 시너지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법률로 정한 군용비행장 소음방지법을 알고 계신가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에요. 알고 계시죠?

법률로 제정이 돼서 여러 가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목을 보면 소음방지가 우선시된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소음방지가 들어갔고 그다음이 피해보상이거든요.

피해보상은 후자인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의 소음방지를 하겠다, 그리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법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법률로 정했지만 여러 가지로 사각지대가 많다, 또 지원책이 너무 적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지금 강원도 모 지역에서 11월부터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1인 시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1인 시위를 하면서 군용비행장, 명칭을 말하겠습니다, 횡성ㆍ원주지역인데 이게 블랙이글스, 에어쇼 비행기예요, T-50이라고 하죠.

T-50 비행기가 8대, 많게는 9대가 주기적으로 이륙을 했다가 착륙을 해요. 비행기는 작지만 훈련기이기 때문에, 에어쇼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속으로 가기도 하지만 고속으로 가기도 해요. 그럼으로써 굉음을 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1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8대가 시차를 두고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으로 2대 내지는 4대, 4대 내지는 8대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다른 전투기보다, 전투기가 소리는 크지만 잠시뿐이고 이것은 장시간 소음이 들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요, 그래서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블랙이글스에서, 자동차도 고속주행을 하면 연료를 다 못 태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드럼으로 650개, 13만 20ℓ, 무연소된 것을 내뿜었다고 해요.

이게 사람 위든 옥상이든 도로든 과수나무 위든 들이든 어디엔가는 뿌려졌잖아요, 그렇죠? 피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이런 조사를 한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이 문제가 맨 처음에는 소음방지하고 피해보상이었는데요, 이제는 환경성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언론상에서 못 보셨나요?

이게 소음뿐만 아닌, 환경문제로 바뀌었어요. 일반 전투비행기는 대부분 항공유라고, 휘발유보다 휘발성이 더 강한 연료를 씁니다. 그런데 에어쇼용 T-50은 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유난히, 이게 보통 헬기처럼 날 수 있거든요.

직선으로 가다가 바로 상승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경유를 사용하나 봐요, 연료로. 휘발유 종류가 아니라 경유라는 얘기예요.

경유는 휘발성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면까지 떨어지는데 이런 피해보상에는 전혀 아랑곳없고요, 도리어 소음방지를 해야 될 그런 법을 만들어놓고 그냥 공공연히 유해성물질을 내뿜으면서 훈련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환경 유해에 대한 자료는 주지 않고 140회에 이만큼의 무연소된 것을 내뿜었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분명히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든지, 학계에도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학계에도 없으니까 이것은 용역을 주든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우리 강원도민이 이런 데에 노출되고 있다면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이고요, 보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이만큼 있다는 것은 증명을 해냈어야죠. 하여튼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피해보상에서 환경성 피해로, 지금 소음피해에서 환경성 피해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꾸 와전되는 것 같아요.

자꾸 와전되고 확대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도, 지금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이나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요, 또 지금 학계에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런 조사를 한 기록도 없는 것 같아요,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래서 연구발표도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인체에는 얼마나 피해가 있고 또 과수나무나 곡식에는 얼마나 피해가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농도의 피해인지, 또 가축에게는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이 밝혀져 가지고 보상을 받기보다는 방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