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탁규 의원 발언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여일 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조례안 3건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1월 25일부터 계속되는 2003년 정례회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숙직비를 2000년 이전에는 5,000원, 2001년부터 현재까지는 일률적으로 1만원씩 지급해왔던 것을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인력, 당직근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조례로 일·숙직비를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일·숙직비를 3만 5,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액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일·숙직비를 현실에 맞게끔 지급하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던 당직근무자에 대한 일·숙직비를 2004년도부터는 자치단체가 실비 소요액을 산정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2003년도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던 일·숙직비를 2004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산정하여 통보한 3만 5,000원으로 인상하여 당직공무원에 대한 실비보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평균 일·숙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숙직인원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종합상황실에서 합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일·숙직비는 신설되는 예산이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있었는데 인상하는 겁니다. 기존에 1만원이었던 것을 3만 5,000원으로 올린 거죠.

김익수위원
일직비와 숙직비를 일괄적으로 3만 5,000원으로 하는데 일직하고 숙직의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별로 당직시설 상태, 근무인력, 지역여건에 따라서 실비소요가 차이가 납니다. 서로간에 획일적인 것보다 사정에 맞게끔 조정하기 위해서 개선안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일직하고 숙직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일직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하는 거고 숙직은 밤을 새는 건데 당직비를 차별 두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5개 구와 서울시, 직협하고 협의해서 조정안을 만든 겁니다.

김익수위원
직원 내부적으로는 일직·숙직에 대해서 차별두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시는지?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일직과 숙직 근무할 때 몇 시간 기준으로 3만 5,000원을 지급합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숙직은 동절기에는 퇴근시간 오후 5시에 맞춰서 5시부터 시작해서 그 익일날 오전 9시까지입니다. 일직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만일 일요일 12시부터 근무해서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틀로 봐 주는 건가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당직명령서에 근무시간이 복무규정에 의해서 규정돼 있습니다. 그걸로 준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은 모두 재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집행부측에서 11월 20일 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으나 내용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다시 12월 10일 수정안을 제출하였기에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림에 있어 우선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드릴 6개의 구유재산 취득 및 교환 심의 안건 중 노량진1동 토지교환 건을 제외한 취득 건 5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건인 관계상 지난 11월 임시회에서 승인받아야 했었던 건들이었습니다만, 11월 임시회 이후 서울시 공원심사위원회의 심의 지연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 등 여러 가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고, 금번 정례회를 운영함에 있어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 심의가 예산심의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된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등 구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신축 대상부지인 상도동 산4-4 외 1필지는 우리 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반경 1.5㎞ 내에 초, 중, 고, 대학교 등 학교가 23개소 있으며, 인근 노량진에 학원과 고시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청소년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로 이곳에 지역 청소년들의 심신 수련 및 여가선용 등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학습·문화공간을 갖춘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323㎡ 규모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건은 서울특별시공원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으로 상정된 토지취득 3건과 건물취득 2건, 토지교환 1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사당1동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 취득 건입니다. 현재의 사당1동사무소 청사는 지리적인 외곽에 위치해 있고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돼서 이용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당1동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전문화와 주민자치센터 참여 확대 등을 감안하여 지리적으로 사당1동 지역 중심이 되는 곳에 새로운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우선 내년에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작노인회관 신축 건입니다. 현재의 대방동 407-8 대지 303㎡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신대방2동 노인회관은 83년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이 건물을 철거하고 우리 구 지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노인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생산적인 구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02.5㎡ 규모로 구립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 건입니다. 상도3동 청소년들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청소년독서실을 신축하여 상도3동 지역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상도3동 지역에 구립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을 신축하고자 내년에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방동 구립꿈나무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현재 대방동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꿈나무어린이집은 복지관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보육공간 협소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대적 감각에 맞는 시설을 신축하여 보육수요 충족 및 보육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대방동 지역에 구립꿈나무어린이집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량진1동 구유재산 토지교환 건입니다. 상도제1지구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우리 구에 도로로 기부채납된 노량진동 329-12호는 현황 도로와의 심한 고저차로 인하여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타 용도로 활용이 불가한 토지입니다. 향후 이 토지가 민간에 매각되어 매수자가 위 토지상에 건축물 등을 축조할 경우 차량 회차 시 180° 회차해야 되는 관계상 운전자 시야에 지장을 초래케 되어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의결이 있었던 토지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자투리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편익 도모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인접 토지주인 신성교회측과의 협의로 도로기능이 상실된 우리 구 토지를 신성교회측에 제공하고 코너에 위치한 신성교회 토지를 우리가 취득해서 상호 교환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별도 도면에 의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휴양소 건물 증축 건입니다.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123-2 외 3필지 소재하고 있는 동작노인휴양소는 대지가 7,868㎡이고 지상1층 연면적 973㎡로 본관 483㎡에는 객실 10개가, 별관 450㎡는 식당, 목욕탕 및 보일러실이 있으며, 나머지 40㎡는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본 노인휴양소의 시설로는 성수기 객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향후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수요에 대비하고, 노인들의 심신휴양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휴양소로의 면모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곳에 본관 2층 25평형 객실 6실 및 팬션 30평형 3동 총 연면적 828㎡를 증축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비 1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받아 2001년부터 추진하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이 그동안 신축부지를 확보치 못해 사업비를 이월시켜 오던 중 상도동 산4번지 4호의 1개 필지 1,605㎡의 대지를 매입 가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토지를 취득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323㎡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코자 제출된 것으로써 해당토지는 간선도로변에서 다소 떨어져 있고 고지대라는 단점이 있으나 노량진, 상도동, 대방동 등 3개 지역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 주변 3개 동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4년도에 취득코자 하는 사당1동 청사부지, 구립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부지, 구립 꿈나무어린이집 신축부지, 동작노인회관 신축 및 안면읍 신야리 소재 노인휴양소 증축 취득과 노량진동 329-12 소재 대지 116.1㎡를 노량진1동 소재 신성교회 소유의 노량진동 214-212 외 1필지 81㎡와 교환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사당1동 청사부지,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및 꿈나무어린이집 부지는 각각 매입 대상토지를 확보치 못해 해당 지역 내에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만 제출되었으며, 동작노인회관 신축은 기존 신대방2동 경로당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02.5㎡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인 바, 원만한 노인회관 신축을 위해서는 현재 입주하고 있는 신대방2동경로당, 월남전고엽제전우회에 대한 이주대책 및 대지 내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휴양소 증축은 본관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여 25평형 객실 6개를 확보하고 본관 건물 뒷편에 30평형 펜션 3개 동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동 계획은 2003. 8. 16부터 40일 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설 확충하려는 것이며, 교환계획이 제출된 노량진1동 329-12 소재 대지 116.1㎡는 신동아아파트 진입도로 옹벽과 신성교회 건물 사이에 있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토지로써 공공용지로의 이용가능성이 희박한 토지이나 동 토지와 접한 신성교회 측에서는 교회건물 신축 시 필요한 토지이므로 전면 도로변에 접한 토지 81㎡를 동작구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가격차액에 대한 적정한 합의가 성립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유재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수료 징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도 위임사무에서 자치구 사무로 변경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신설하고 명칭이 변경된 사무를 관계법령과 부합되게 수수료 종목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의료법 및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에서 자치구 사무로 위임한 사무 중 민원처리의 흐름이 유사한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규정만 있고 부속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없이 두 민원간의 형평을 맞추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별표2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현재 운영 중인 민원 허가사항 34종목에서 35종목으로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1종목이 관계종목 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 신설된 것이며, 동표동호가목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과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일반의료기관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은 있으나, 같은 종류의 의료기관인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수수료 징수규정이 없어 두 민원 사무간 불균형이 발생되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일반의료기관과 같게 하고,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업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이 "공연장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수수료 징수 대상 사무명칭을 변경하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개정으로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무가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대상 사무에 동사무소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부속의료기관 수수료가 타구는 어떻습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5개 구가 동일한 겁니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우리가 더 받을 수는 없어요?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부속의료기관이 현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길 여지는 희박하기는 하지만
홍구
강홍구위원
부속의료기관은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아닙니다. 교보생명 부속의료기관입니다. 부속의료기관이라 함은 자기 직원들, 종사원만을 진료할 수 있고 외부진료를 받을 수 없는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짓고 있는 중대부속병원은 아니고요, 사당동에 교보생명 부속의료기관 하나만 있습니다. 교보생명 직원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보험가입자도 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보험을 들었다면 그 사람들 진료를 해야 되거든요.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양창원위원
직원이 아니라 보험가입자에 대해서 진료를 하는 거죠?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예, 죄송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2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김순식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순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구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재조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7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중 주거용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9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세율을 5년 간 최저세율인 1,000분의3을 적용하던 것을 3년 간만 적용토록 단축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3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은 서울시의 자치구 감면과 관계없는 조항으로, 또 제18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본 조례 부칙 제2조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1조의 2와 3은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해 설치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노외 주차장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그동안은 5년 간 전액 면제 적용하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3년 주기의 일몰법 형태로 제정되는 현행조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현행조례 중 사정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감면대상 및 감면률을 조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중 상업용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음을 감안,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40㎡ 이하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며, 주택 경기회복에 따라 주택건설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 간 1,000분의3을 적용하던 재산세율을 3년 간만 적용토록 하며, 2002년 월드컵대회와 관련하여 신설하였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며, 주차장법에 의해 설치된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은 수익사업에 해당 되므로 전액 면제하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경감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레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40평방미터 국민임대주택과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감면해 주게 되면 우리 구 수입의 감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순식
김순식세무2과장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은 50년이고, 국민임대주택은 30년입니다. 저희 구에는 여기에 해당 되는 임대주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20대 이상의 주차장은 저희 관내에 약 3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11곳이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종합토지세가 얼마이고, 재산세가 얼마인지는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고, 혹시 보고서의 내용에 위원 여러분들의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중간부분 2003년도를 2001년으로 잘못 표기한 부분이 있는데 정정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위원장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저희들이 물론 의결하면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집행부측의 국·과장들을 배석시켜서 여기에 대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나 일부 우수사례 수범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십 건에 이르는 지적사항도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집행부 행정에 아직도 미비점이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이 보완되고 행정이 발전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위원 여러분들의 일부 수정요구한 사항을 즉시 보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