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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3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4-02-17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섭

정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춘이 지나고 대동강 얼음도 녹는다는 우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에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첫 회의인 오늘은 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형폐기물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를 청소대행업체에게 위탁함에 따라 배출신고 및 수수료 징수방법을 정비하고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중 판매소의 위반사항 적발 시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제요건을 신설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민간위탁함에 따라 봉투판매인이 구청에 납부하는 규격봉투 대금 수납 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사항이 금번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부터 2004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우리 구 구민,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주요개정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8조제3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제10조제2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9조제1항제1호는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를 대행업체에 민간위탁함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 동사무소에 신고하던 사항을 대행업체가 관할하는 구역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제2호 또한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민간위탁함에 따라 동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토록 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 조례의 본문 용어 중 "음식물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 및 우리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상의 용어와 통일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의 구입 및 판매소 지정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8조제1항은 2003년 12월 1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시행에 따라 지정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할 규격봉투의 종류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규격봉투를 추가하였으며, 안 19조제4항 중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규격봉투를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던 것을 대행업체에 위탁한 구역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2000년 10월 31일 조례 제586호에 의거 삭제되었던 조항으로 금번 개정 시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권고조항을 신설하여 제20조에 정한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위반 시 지정해제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1항은 종전 동사무소에서 규격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할 당시 규격봉투 대금의 수납절차입니다. 현재는 생활쓰레기 수거업무가 20개 동 전 지역이 민간위탁 완료됨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금 수납은 대행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실태와 맞지 않는 봉투판매 수납절차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2조제4항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 봉투대금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하는 구역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안 제26조제2항 중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우리 구 수입증지로만 납부토록 한 것을 인증기로도 정산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위탁 대행구역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2항 중 수수료 감면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무료로 지급할 수 있는 규격봉투 종류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규격봉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중 무단투기 행위대상을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용어를 정비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2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의 개정 사항 중 제3항의 음료수 기타 병 중에서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원의절약과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의 개정으로 출고 시 빈 용기의 가격이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모든 병류는 판매점에 환불받을 수 있어 개정하였으며, 제5항의 플라스틱류 중 폐스티로폼의 배출요령은 2003년 5월 21일 환경부고시 제2003-92의 "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기준의이행여부확인및줄이기방법등에관한규정" 제4조제5호의 포장용 완충제 배출요령 개정으로 우리 구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날로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주민욕구 사항의 충족과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5톤 미만 건설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를 청소대행업체에게 확대하여 민간위탁함에 있어 배출신고 및 수수료 징수방법을 정비하고, 관련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형폐기물 5톤 미만 건설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를 청소대행업체에 민간위탁함에 따라 배출신고 및 수수료 징수방법을 정비하고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중 판매소의 위반사항 적발 시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정해제 요건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봉투판매인이 구청에 납부하는 규격봉투대금 수납 부분을 폐기물 처리업자와 판매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고 관련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청소대행업체에 민간위탁이 당초 시범동 5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쓰레기 배출방법 등 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많은 주민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업무가 구청에서 다시 동사무소로 이관되어 주민들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쓰레기도 3월 1일부터는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홍보가 계속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기관장회의나 통장회의에 참석해 보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대형폐기물 등 관련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한 개정안이므로 본 위원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홍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정안 대로 개정토록 동의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재청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정식위원 말씀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전에는 동에 신고를 하고 요금을 납부하면 처리되었는데 그럼 지금은 민간업자에게 신고하고 민간업자에게 돈을 납부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동은 누구나 알기 쉬워서 찾아 가서 신고하기도 쉽고 한데 민간업자들 신고센터나 그런 것을 따로 마련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태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던 청소업무의 제도개선 사항이 금년 3월 1일을 기하여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수거시스템 개선과 함께 동사무소 업무가 일부 이관되므로써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홍보부족으로 약간의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10만 매의 동스티커를 제작하고, 20만 매의 전단지를 인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 1개 동에 5개 이상의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총 100개 지점에 이미 플래카드가 게첨되어 있고, 이번 반상회 때 집중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소식지 전면에 청소행정시스템 개정에 따른 홍보가 되고 별도의 전단지가 배부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청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모든 홍보 대책에 대해서 각 부서장과 동장이 진력을 다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전 주민들이 청소수거 시스템 변경에 따라 혼란한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형폐기물인 경우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주민이 직접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면 구청에서 수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행업체로 넘어간 구역은 전화로 신고를 하시면 일단 대행업체 직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정한 후에 배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동직영체계보다 편리하게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가격이나 이런 것이 구민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정한 배출 수수료 가격표를 만들어서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그 가격표를 보면서 일일이 포장이사의 견적 뽑듯이 폐기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장롱은 얼마, 테이블은 얼마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작년 8월 1일부터 시범지역을 5개 지역을 해본 결과 그 5개 지역에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에 대한 민원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가격표시가 있어서 그걸 구민한테 보여주고 한다는 겁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정한 가격표를 고정적으로 책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견적을 뽑게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봉투판매 대금도 구에 납부했는데 이제는 개인업자와 직접 계약을 해서 개인업자한테 대금도 바로 입금시킨다면 또 다시 계약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겠네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생활쓰레기 봉투를 동사무소에서 공급했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공급하지 않고 대행업체에서 판매소에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는 동사무소에서 판매소에 직접 공급할 때 판매소에서 우리 구청장한테 대금수납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 조문은 대행업체에서 민간으로 위탁되었을 때 이미 전에 개정되었어야 할 조례인데 조례가 좀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등의 요금에 시비가 있을 우려가 있고, 또 홍보도 철저히 되어서 요사이는 집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맞추기도 어렵고 해서 지금 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더 편리할 거 같은데 굳이 바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행업체가 적자다, 안된다 그러는데 직원 하나 둬서 나가서 하면 인건비도 더 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으므로 해서 오히려 대행업체의 수익이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대행업체가 그러기를 원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원해서 한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수거체계를 주민위주로 개선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함에 따라서 수거체계와 요금수수료 납부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주민들 편익이 증가되고 대행업체 수익도 개선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본 결과.
정식

김정식위원

우려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요금관계나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민원이 발생않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현행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을 현행 우리 구의 청소대행업체에다 폐기물 처리까지 주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건설폐기물 업체를 선정하는지.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기존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기존의 5개 대행업체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예. 신규로 대행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어 비용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대행업체가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대형폐기물, 음식물 수거를 일괄 수거대행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현행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가 그동안 생활쓰레기 수거에 있어 여러 가지 제대로 시행을 않는다는 구민들의 지적도 있는데 그분들이 회사 체계상으로 대형폐기물까지 하게 되면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업무는 늘어나서, 물론 아까 얘기대로 수익은 보탬이 되겠지만, 주민한테 미치는 서어비스는 떨어진다고 봐지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대행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개 동당 차량 한 대, 운전원 한 명, 환경미화원 두 명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물량이 늘어난 만큼 인력 및 장비가 확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번에 대행하는 업무는 시설을 보강하게 되어 있다? 알았습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의 주된 개념은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를 작년도에 우리가 20개 동 중에 5개 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대행업체한테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행업체가 별 이상없이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동은 직영으로 우리 직원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청소원이 한 7-8명 정도 퇴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행정과 인력도 모자라고 하니까 5개 동을 추가로 다시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탁하면서 지금 5개 동만 하고 있는데 10개 동이 되고, 5개 동은 우리가 문전수거를 하고 15개 동은 대면수거를 했는데 이왕에 하려면 주민들이 문전수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3월 1일부터 전체 문전수거를 하는 걸로 서어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현행 청소체계에서 새로운 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 이런 것은 다른 업체에다가 그런 것만 따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5개 대행업체가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진명

전진명위원

그건 아는데요, 청소체계가 폐기물과 일반쓰레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따로 묶어서 조건을 갖춘 업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이원화시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그렇게는 좀 곤란하고, 기존업체에다 5개를 하고 있는 동 주변의 동을 추가로 하나씩 해서 하고 앞으로 10개 동도 점차적으로 우리 청소인원이 자연 감퇴되면 대형폐기물 수거 관계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과장 말이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5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 말씀은 20개 동을 서어비스 차원에서 다 한다는 건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문전수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니까 작년에 했던 5개 동과 추가되는 5개 동을 열거해 주시고, 노상에 투기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주민 서어비스 차원에서 했는데 업체에서는 이익과 연관되어 외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작년 8월 1일부터 노량진2동, 상도4동, 동작동, 사당1동, 대방동 5개 동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수거방법을 차량에 직접 배출하는 대면수거방식을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꿈과 동시에 수거횟수를 주2회에서 주3회 수거체계로 확대하여 주민편익을 추구한 바 있습니다. 그 효과로는 주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노약자들이 배출할 수 없었으나 대면배출로 해서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위탁지역에 대해서 무단투기가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대면수거의 경우에는 차가 지나간 다음에는 재활용품을 버릴 수 없었으나 대문 앞에 배출하므로 해서 대면수거 대비 약 5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면수거일 때는 하루 평균 4.7톤이 배출되었으나 약 6.5톤이 배출되었습니다. 또한 구 예산이 한 5개월 동안 구 직영대비 7,943만 9,000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5개월 동안 시행한 결과 직영지역의 문전수거체계로 전환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즉 차량이 지나갈 때 배출하는 방법보다는 대문 앞에 놓아서 수거하는 민원이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미선별수거를 해서 일반 쓰레기를 혼합배출했었으나 저희들이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과다하여 소각에서 매립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방향은 재활용품 대평폐기물 수거를 민간위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수거체계도 대면수거에서 전부 문전수거로 전부 변환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잔재쓰레기도 소각에서 매립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 배출방법 등 지속적인 주민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분석결과가 도출되어 금년도에 주민의 욕구사항을 충족시키고, 또한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이 2003년도를 기해 9명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인원의 보완대책으로 퇴직인원을 새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위탁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은 기 실시 동 5개 동과 상도3동, 본동, 사당2동, 사당4동, 신대방2동에 대해서 추가로 민간위탁을 5개 동을 실시하여 총 10개 동이 민간위탁이 되고 나머지 동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하는 직영동이 되겠습니다. 다만, 직영할 때는 저희들이 대면수거를 했었습니다만, 직영하는 동에 대해서도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문전수거체계로 하여 20개 전 동이 이제는 대문 앞에만 배출하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위원장, 강희일위원입니다. 본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법을 정비 내지는 보완하고 장·단점을 개선하는 건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하셨으니까 저도 재청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편제순서에 의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업무보고가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 사업들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부서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부서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가 아닌 부서는 돌아가시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외에는 돌아가셔서 본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한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될 업무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간부들은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생활과 안전, 복지증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한용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계획, 2004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구립납골시설 확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완공이 되면 우리 구민이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공사진행에 따라서 되겠지만 먼저 조례를 제정해야겠습니다. 운영면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를 먼저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틈새계층이나 중산층에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시장으로 가고 저희들 구립납골당은 1기당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요금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조례로 정하고 첫째는 국민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언제 완공이 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현재 납골당이라는 시설이 혐오적인 시설로 간주되기 때문에 건설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이 시설확보를 금년 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시설할 수 있는 총 분량이 있을 거 아니예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로돔교회에서 사업주체를 갖고 있습니다. 총 수용규모가 10만 3,400기로써 각 구에 5,000기씩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 1기당 30만원, 5,000기를 받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30만원을 내면 몇 년 간 연한이 있을 거 아니예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물론 납골당에 대해서는 30년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돌아가는 회전이 적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30만원 내면 15년 간 관리 보관된다. 그 다음에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는 1년 1회에 한해서 연장신청하고 그 다음에 30년이 지났을 때는 상골로 장례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그 비용은 받아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장의 납골 1기당 비용이 적게는 2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6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국민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아직까지는 계획을 덜 잡았습니다만, 30만원 정도 전후에서 이 정도로 책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물론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도 다 그런 게 들어가겠지만,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리빙케어 방법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공식적인 용어는 노인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요양원은 치매나 중풍환자를 모셔서 일상생활에 지장없이 요양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치매요양원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는 파주에 있는 정원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원치매센터가 있습니다. 치매센터이기 때문에 요양도 해야 되겠지만, 치매에 대한 치료도 아울러 병행해서 실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일 병원의 형태를 갖춘 매디케어방식 같은 경우에는 향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추가, 소위 말하면 의사를 상주시켜서 거기에 따른 진료나 치료에 따른 진료기구를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운영난재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관악구 같은 경우 동명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동명요양원에 대해서는 지금 병원위주보다는 요양원에 있는 이용자에 대한 생활공간적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으로써는 리빙케어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공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구립요양원 건립에는 차질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리빙케어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는 상도동에 청운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70명이 수용되어 있는 전문용양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혼합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매디케어방식하고 리빙케어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오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건립과 노인휴양소건립, 동작노인회관건립,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급공사 및 공공시설물 건축비가 너무나도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지가 다 있는 상태에서 순수한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가 평당 648만원, 납득이 안 갑니다. 동작노인휴양소도 땅이 다 확보되어 있고 거기 보면 콘도 같은 것은 윗층에 그냥 증축하기 때문에 밑에 기초공사도 필요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건축비가 513만원이라 납득이 안 가고요. 동작노인회관도 땅이 다 마련되어 있는 상태인데 580만원이 넘습니다. 여기 보니까 좀 축소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건축비 182평에 대해서 평당 5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설계비, 감리비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건축비 아닙니까, 맞지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건축비는

유태철위원

공사비가 다 들어가야 공사비지요? 이랬을 때 평당 약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다음 회기에는 이 관급공사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특위를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잘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건축비 책정이 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들은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건축비, 공사비 산정은 공사의 규모와 평형과 형태에 따라서 공사비 산정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기초보강공사가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동작노인휴양소 펜션 건축은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줄때 현재 시중가격으로 해서 450만원으로 잡아서 증축부분과 평균치를 내보니까 상당히 상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나고 공사계약을 할때 저희들도 평당 35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 실질적인 산정방법이 있는데 왜 530만원으로 산정을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지난 8월에 시설타당성조사용역에서 나온 조사결과에 의해서 산정했던 금액입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타당성조사용역회사에서 산정한 금액을 갖고 해야 합니까, 현실적인 우리 위원들도 건축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방궁 짓는 것도 아닌데 시골에 증축하는데 평당 500만원이 넘는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용역조사결과 평당 어떤 시설과 인테리어에 따라서 평당 펜션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고 450만원으로 타당성용역에서는 조사가 됐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물을 보고 비교검토한 결과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에 반영할 때는 좀 내려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막연히 내려서가 아니라 공개입찰을 철저히 해서 최저단가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후약방문격입니다만, 제가 펜션 건축에 대해서 부당성과 반론을 제기해서 삭감한 것을 다시 부활했습니다만, 이런 면에 있어서 너무나도 우리가 타당성용역조사 결과에만 너무 의존했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듭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건립하면 몇 년 쓰고 말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어야 되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구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자라고 제가 반론을 제기했어요. 원칙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우선 우리가 지금 있는 휴양소에 6동의 콘도를 증축하면 그 배 이상의 시설물을 증축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 또 위에 펜션 3동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는 게 제 반론이었어요. 그런데 건축비까지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책정한 것은 우리 구예산을 너무 함부로 쓰려고 하는 저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비가 높게 산정된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내 돈 쓴다 생각하시고 건축비 편성, 산정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정말 단 몇 원이라도 더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노인휴양소 펜션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에 참여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최소한의 공사비를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십시오.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생업자금 융자는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까, 자격이?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기금으로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물론 해당되겠지만, 저소득자에게는 연소득 760만원이라든가 월소득 50만원, 1인당 50만원 이하 이런 가구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구비서류는 어떤 식으로 갖춰야 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구비서류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렇게 생업자금 융자를 해 주는데 실제로 이것을 쓰려고 하면 보증을 세워야 된다든가, 담보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물론 가구당 1,200만원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건 뭐 보증인이라든가 담보, 이런 거 없이 합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물론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기금을 가지고 국민은행에 위탁해서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돈을 주는데 담보없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담보도 있고, 보증인 있으면 아무 데서나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것이지.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보증인으로 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제도도 있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누가 보증을 서고, 누가 담보를 해 줍니까? 구호에 그치는 것이지 실제 도와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1,200만원 이하는 확인에 의해서 융자대상자로 보증인 없이 대출해 주고, 1,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200만원 이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대상이 된다? 확실하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아까 유태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그때 위원장님 말이예요, 기구를 마련해 가지고 건축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것은 사당5동만 나중에 공사비할 때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노인휴양소는 제외된 걸로 기억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도 말씀했지만, 지금 일반 건축비하면 보통 300만원 미만으로 270만원, 빌라 정도도 그런데 사실 500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그런 안을 냈던 건데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가 뜻을 모아서 전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축하는 가격 전체를 다 조정하고 참여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지금 과장님도 과도하게 예산책정을 했다고 본인도 시인을 하는 사항 아닙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세상 일이라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건축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배에 가까운 500만원 가까이 책정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예요. 위원장님! 그때 사당5동 건만 관련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 동작구에서 발주하는 건축에 대해서는 다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데 대해서 구민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이나 의심을 받지 않도록,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강섭

정강섭위원장

내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 안 가는 단가라는 것은 이미 지난 번 상임위 때도 논제가 되었고, 예결위에서도 다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일인데 원안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이나 김정식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매번 상위법 기준 따지는데 지방자치제는 특수하게 자기대로의 생존방법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길어요, 보통 정부공사가 8개월입니다, 수주에서 계약까지 보통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동절기, 하절기 등 해서 한 8개월을 잡고 있는데 아파트 이런 것도 그런데 이것은 불과 증축 1층, 펜션 1층인데 토목공사가 물론 있겠지만, 그렇기는 해도 너무 길다, 여기에 보게 되면 기대효과에 대해서 열거했는데 객실부족, 불편해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설명과 실행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단축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기간을 입찰 보는 분이 엄수해서 못할 시는 지체보상금을 물린다든가 해서 날짜를 당겨서 가을 대비해서 오픈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김정식위원의 말씀은 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조례로, 복지건설위원회가 주로 시민생활과 밀접해서 예산도 원안통과하는 예가 많습니다만, 모든 공사는 조례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쯤 거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도 배석하고 계신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공정한 건축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총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하시죠.
강섭

정강섭위원장

우길웅위원 말씀하세요.
길웅

우길웅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축을 하는데 공사비가 지금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어떻게어떻게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비가 얼마, 감리비가 얼마, 여기 나와 있지만, 건축할 때 돈이 일반 아파트 지을 때는 내부의 시설하는 돈이 안 들어가지만 여기는 시설비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왜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지를 자료를 마련해서 저희에게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해가 빨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덮어놓고 400만원, 500만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서 질의를 하지 않도록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문직이 아니라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공사비 책정하는 데는 공사의 규모, 형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조견표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견표에 의해서 총 공사비가 설정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와 감리비가 %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현재 자원봉사센터나 노인휴양소, 그리고 동작노인복지센터 같은 건물은 전문 요양원이라서 요양시설의 기준에 맞게끔 건축을 하려고 하면 현재 일반건축물은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문 요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설하느냐에 따라서 700만원, 800만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전문요양원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환기시설입니다. 그 다음이 난방, 안전시설 이런 세 가지 시설만 갖춘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우리가 책정하고 있는 공사비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내역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잖아요. 저희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어떤 업자를 불러놓고 여기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느냐 하면, 지금 전문이 아니라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설명해 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복사를 해서 어떤 자재를 이렇게 써서 단가가 비싸다, 이렇게 알려 주시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백 번 설명해도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희일

강희일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백 데이터도 없이 와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식

김정식위원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그 얘기 아니예요, 과장님 말씀은.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이거 단가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도 깜짝 놀랐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강섭

정강섭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은 자꾸 얘기해서 뭐한데 작년 예결 때도 답변한 것을 알고 있죠?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시설물을 지을 때 왜 단가가 다 틀리느냐 했더니 해당 동의 건축기사한테 자문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비슷한 건물을 지을 때 사당동에 짓는 것은 500만원이고 상도동에 짓는 것은 300만원이냐 할 때 건축과장도 "그건 잘못된 책정이고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변명만 하지 마시고 자꾸 얘기해봤자 서로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니까 우길웅위원 말씀대로 소상한 백 데이터를 만들어서 위원들이 이해가게끔 해 주세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과장 답변하시느라 곤혹을 많이 치르십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만 아니고 다른 과의 사업에도 특히 공사비가지고 위원들이 논란이 많더라고요, 실제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 사회에서 시공하는 공사비보다 관급공사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 거 같아요. 그러면 관에서는 왜 그렇게 공사비가 산출되어야 했는지 그 근거를 최초의 과에서 사업책정 시에 공사비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조사를 했다든가 기관에서 견적서를 받았다든가 이런 근거있는 자료를 가지고 과장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납득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 안하고 그냥 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납득이 안 가니까 논란이 되고 의회에서 과를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 않고, 또 과에서는 특정업체에 수주한 업체들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도 생기게 됩니다. 과장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500만원 돈이라는데 물론 500만원 아니라 강남이나 이런 데서 고급주택을 지어도 동작에서 짓는 것과 강남권에서 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공사의 품질에 따라서 단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 안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관급공사는 관에는 거의 내가 알기로는 정부 품샘표에 의해서 조견표에 의해서 내역대로 설계를 해서, 또 여러분이 직접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용역사에 맡겨서 용역해서 설계가 완성되면 납품받아서 검토해서 입찰에 부쳐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는 걸로 아는데 왜 그런 것들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아까 우길웅위원 말씀이 그런 맥락 같은데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여기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공사비 과다문제가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으니까 가지고 와서 소상하게 자료를 깔아주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공사비는 건축공사에 대한 것만 아니고 그에 대한 부대 공사비 등 여러 가지 공사가 포함된 예정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업자한테 돌아가는 건 그렇지 않다든지, 아니면 그렇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의혹만 부풀어지고, 이해는 안 가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안타까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사회복지과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여기 몇 가지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공사에 대한 기초조사 산출근거, 또 설계내역 이런 것들을 정확히 위원들한테 복사해서 바로 갖다 주어서 이거 끝나기 전이라도 납득이 안 가면 의회차원의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하세요.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총괄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공사금액은 예산편성상의 단가입니다. 이 예산편성상의 단가가 책정된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영선공사 사업한데 대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동작문화복지센터라든지의 용도별로 발주를 해서 준공되기까지의 총 공사비가 평당 얼마씩이냐 이런 기초적인 산출근거를 건축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기초적인 자료가 문화원은 평당 얼마가 들어갔다, 경로당을 지을 때는 평당 얼마가 들어갔다 하는 이런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회관 지을 경우 경로당에 준해서 평당 얼마가 들어가겠다 해서 일단 예산편성상의 단가를 산정한 그 금액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작년 연말에 유태철위원께서 구정질문하신 답변을 제가 드린 것을 그대로 답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공사비 책정된 금액은 이대로 업자한테 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이 공사비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낙찰가가 대략 85-86%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비 금액도 다시 설계서상에 노임은 얼마고 자재는 뭐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나옵니다. 금년도에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영선사업하는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설계서를 위원님들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느 노인회관을 짓는다 하면 그 노인회관을 짓는 설계비가 어떻게 나와 있고, 단가가 어떻게 나와 있고, 그래서 총액이 얼마다 하는 걸 공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수시로 보시고 거기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가 동네마다 공사를 발주하면 위원님을 공사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시킵니다. 그러면 그 설계서를 보고 그대로 재료를 쓰는지, 또 건축을 하는지, 수시로 감독을 해 주시도록 하고 일차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 설계서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혹도 사라질 거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 관급공사가 위원님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집짓는 것과는 전진명위원님 말씀대로 단가 이런 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 노임을 한 사람 5만원을 줄 수 있지만, 정부 단가는 높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거와 관급공사와는 노임 단가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 생활복지국의 영선사업이 금년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눈을 부릅뜨고 설계에서부터 기존 시설해 놓은 복지센터, 펜션 이런 현장견학을 하고 우리가 설계에 반영할 거는 어떠어떠한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공사비 산출은 예산 세워진 금액가지고 건물을 짓겠다는 평수와 계산해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니까 그 근거를 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어린이집 건축하는 내역을 받았더니 입찰한 사람들과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평균 평당 들어온 자체가 약 550만원이예요. 그러면 부대시설하는데 사실 어린이집 같은 공사는 단순공사거든요 칸막이만 해주고 나머지 시설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동작자원봉사센터의 부대시설에는 안 들어갔는데 물리치료실이나 환기시설은 특수시설이라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대금에도 물리치료할 수 있는 기계 같은 것은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래서 650만원이라는 근거가 너무 터무니없다는 거고, 지난 번 우리 동작구에서 서울시 투자심의 승인을 요청할 때도 거기 지적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건축비가 너무 과다하게 산출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이것이 반려 온 것이 있는데 작년 3월 10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 산출근거라든가 이것이 모두 다 쓴다는 건 아니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모든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보편타당성이 있어서 이해가 가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650만원이라는 거는 평당 산출근거 편성액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걸 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선사업이 많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되고 노파심에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장님도 계신데 우리 구에도 중장기투자심의위원회가 있죠?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관급공사투자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도 이걸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 설명은 다시 안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조금도 불요불급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창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창재

신창재위원

상도2동 신창재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걸 보면 평당 단가가 비싸다, 많다, 적다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루에 장판을 까는데 일반 비닐장판 깔면 돈 1,000원이면 됩니다. 모노륨을 깔 때하고 쪽마루를 깔 때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구비를 업자한테 뺏기지 말자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설계사무소는 우리가 선정합니까,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사비 산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행정인이니까 건축과에 문의해서 건축과의 조견표에 의해서 총 공사비가 나오면 그 총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가 조견표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 총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에 의해서 공사비가 나오면 공사발주를 할 때 그때 낙찰가격에 따라서 공사비가 얼마다 이렇게 판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여기 설명하는 거는 애도 어른도 그림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상한 금액을 했다가 나중에 설계비가 나오고 금액이 확정되면 입찰 본 금액 그걸 가지고 하면 예를 들면 평당 600만원을 했다고 하면 300만원을 할 수도 있고, 400만원을 할 수도 있고 가상된 금액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가상된 금액이 100만원이었더라면 10단위로 내려갈 수가 있고 1,000단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라, 그래서 관공서 공사를 따기만 하면 번다는 얘기가 이래서 난무한 거고, 그러니까 가상액을 너무나 많이 해 놓으면 이게 실제로 공개입찰이 되어 최저가를 쓰면 이거는 천이든, 만이든, 수백이든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누설되어 업자들이 다 알아서 이 금액이 이미 금액이 되어 버리는 거라, 여기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개별적으로 내가 몇 명 물어 보니까 그것 때문에 떠는 거지, 깨끗이 공개입찰을 다 해서 하면 이거는 평당 1천만원을 냈든, 6억을 냈든 6,000억을 냈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것만 누설이 안되어서 업자들이 통보를 안 받고 그냥 오면 실제 산출내역 보고, 품셈표 보고, 물가시세 보고, 자기 적당한 금액을 넣을 건데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이 정보만 알아가지고 딱 듣고 와서 당겨버리면 600만원 쓰면 600만원 먹고, 700만원 쓰면 700만원 먹는 거라. 그렇게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오니까 우로 돌고 좌로 도는 거라 지금. 이것을 세울 때도 걸맞춰 해야만 거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방법은 가상금액을 좀 적게 적었다가 나중에 설계사무소에서 산출내역만 나오면 품셈표 갖다가 전문분야에 주면 한 두 시간이면 답 나와요, 금방. 품셈표 보면, 철근 20밀리미터면 KS는 얼마, 실린더 어느 제품은 얼마 딱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다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후하게 해서 입찰을 보는 것보다는 반으로 접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과장 말이예요. 이게 과다하게 가격이 산정된 것은 사실상 과에서 한 번 예산 세워서 시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다시 요청했을 때 의회를 거쳐서 고위직 부서장의 결재 나서 이렇게 하려다 보면 그런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설정할 때 조금 여유있게 산정해서 남으면 어차피 예산절감되는 거니까 이렇게 관행이 옛날부터 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여유있게 한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될 거 같은데.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영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용액이 얼마나 나왔는가를 한 번 보시면 압니다. 단지 불용액이 나왔을 경우에 당초 예산책정한 것과 낙찰한 거의 차이만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이나 김정식위원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관급공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시는데 의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의회는 단 특별조사위원회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급공사비가 500-600만원 이렇게 되는 게 위원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문제고, 단지 관급공사가 생활복지국 소관에 가장 많이 있는데 물론 건축과에 의뢰해 가지고 산출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관급공사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 산출근거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활복지국장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서 금액을, 평당 일반주택을 짓는데도 270-250만원 잘해야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급공사는 평당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650만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물론 법적으로 85% 입찰을 한다는 것도 그렇게 해봤자 한 350만원-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되어지는데 빨리 생활복지국 소관에서 관급공사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위원으로 참여해서 산출근거를 내서 모든 것을 책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과장님, 우리 동에 송림경로당이 있지요? 신축하는데 지하1층, 지상1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3층 정도 더 지을 수 있잖아요. 지층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지어놓으면 20년 후에 다시 짓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지층을 단단하게 해서 앞으로 3층을 더 지을 수 있게 지상4층으로 지을 수 있게 기초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한용

김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85%는 업자가 딱 85%에 계약을 한다는 뜻이 아닐 거예요? 아까 신창재위원 말씀대로 업자끼리 서로 합의되면 95%에도 낙찰되고 그건 유동적인 것이지.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최저낙찰입찰제도라고해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정리 좀 하겠습니다. 다른 과를 보면 사회복지과장이 고집이 세요. 뭔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자꾸 자기 주장을 세우는 건 앞으로 버리시오. 위원장이니까 내가 꼭 한 마디 하고 싶고. 이게 그렇습니다. 나도 건설회사를 한 20년 해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아요. 내가 일부러 말을 않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을게요. 삼성이 왜 건설회사를 만든지 압니까, 그 굴지회사가? 자기 자회사 공장만 수주를 하다 보니까 자기 내부에 건설회사를 세우면 자기 회사만 만들어도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렇듯이 아까 국장님께서 건축과에서 뭐 해서 작년대비 해서 예산을 잡는다고 했는데 그럼 작년에 이런 금액을 했다는 것도 잘못된 과다책정이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85%라는 건 그렇습니다. 85% 상한에서 주는 것이 적정금액이다. 너무 금액이 낮아도 날림이 나온다고 해서 나온 기준법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도면을 내놔서 그것을 참여업체에 줘서 거기서 자기들이 단가를 보고 입찰을 보는 것인데 우리는 예가가 밖으로 새나가기 때문에 그 예가에 맞추는 담합된 금액이 바로 85%가 되다 보니까 관급공사 하나 맡으면 신창재위원 말씀마따나 큰 돈을 번다는 것이 상례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이 좋겠고, 물론 시방서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위원들의 질의는 한 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도 앞으로는 인정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위원들의 고견도 듣고 거기에 삽입해서 구민의 혈세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걸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면 좋은데 무슨 공사가 이런 공사는 비싸고 저런 공사는 뭐한단 말이예요. 비싼 공사가 뭔지 알아요? 병원 수술실 짓는 게 제일 비싼 거예요. 거긴 아쓰가 되면 큰일 나거든. 내가 볼 때 뻔한 건데 이게 얼마입니까? 그런 장난하지 말고 앞으로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해 주기 바래요.

유태철위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받기를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아까 의장께서도 와서 부연설명 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 대책위원회에 참여해서 앞으로 같이 고민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식입니다. 금년도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사업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사립어린이집이 10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이 됐습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아직 저희가 이 사업은 구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보면 가을에 하는 사항이거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기준은 어떻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기준은 저희가 별개로 세워서요 심의운영회를 구성해서 기준과 절차를 거기서 통일시켜서 선정하고 거기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심의위원회가 상설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임시로 구성했다가 선정 끝나면 해체하고?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럼 심사위원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 방침을 받아서 관계 전문가라든가 구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유태철위원

골고루 전문가들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업무보고 청취의건이니까 질의는 가능하면 생략해 주시고 제가 과장한테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운영체가 많이 교체됐지요? 교체되다 보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운영체하고 원장도 공개채용해서 좋은 분들을 많이 영입하다 보니까 운영체도 새롭게, 원장도 새롭게 하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은 거기서 오래도록 있다 보니까 그것이 구성원들이 여자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의 입씨름도 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합에 저해가 되는 요소를 한번 파악해서 그걸 없애주시고 하나 내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인사교류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보육교사들이 한 군데 너무 오래 있으면 그 나름대로의 텃새를 하는 거 같은 게 있어요. 2-3년 기준으로 순환해서 A라는 어린이집에서 B라는 대로다 교체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운영체와 원장과 보육교사는 삼위일체가 되어서 애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어떤 이해집단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상도2동출신 신창재위원입니다. 솔직히 애로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립은 지원이 안 되지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사립어린이집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사립의 질을 더 높여 주던지 아니면 구립을 더 배로 짓는다든지 해서 유아원에 들어가는 걸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벌써 신청을 해 놓고 2년을 기다리다가 명문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기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2년을 더 기다리고 더 기다리면 유아원이 아니라 청소년이 되도 못 들어갈 정도로 지금 들어가는 구멍이 그렇게 좁아서 애가 등록한지 2년이 넘었는데도 못 들어가면 애가 요만했던 게 어른이 돼가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신창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구립 27개 시설에서 원아대기율이 시설별로 다릅니다만, 보통 100명 안팎의 대기인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강화책이 발표되어서 그동안 열악했던 사립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강화되었고 금년도가 2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보면 구립과 사립의 격차를 줄이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현재 구립에 치우쳐 있던 영아의 입학률이 앞으로는 사립까지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정부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고 정책도 거기에 촛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시작한 사립의 지원대책이 강화되니까 향후에는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같이 덕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명문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2년을 등록해 놓고 매달 가서 어찌되느냐고 묻는다고 하면 본인들 역시 답답하고 주위에서 보기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많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조영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04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이하 사업보고는 유인물 받기로 동의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재청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 실시 171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미화원 전원입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전 미화원이 171명이 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감사합니다. 혹 빠졌을까봐서. 예,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시립강남병원이 어디지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역삼동에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7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부서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식 주택과장입니다. 조흥기 도시관리과장이 지금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홍순천 팀장이 나왔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입니다. 이윤근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간단히 마치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저희 도시관리국이 대과없이 마무리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국은 구민들의 민원과 직결되는 업무를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민원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입장이나 구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왔으며 금년에도 역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의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2004년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설명 잘 하셨습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공동건설을 하면서 민원발생을 얘기하셨는데 아시니까 그걸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재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홍기 도시관리과장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뉴타운개발에 따른 선진도시 견학관계로 외국에 출장 중이므로 금번 업무보고는 재개발2팀장인 홍순천 팀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개발2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천

홍순천재개발2팀장

도시관리과 재개발2팀장 홍순천입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노량진 뉴타운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유럽지역 뉴타운 및 선진도시 시찰관계로 부득이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재개발2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 말씀하세요.
길웅

우길웅위원

질의가 아니고 인쇄물이 잘못되어서 얘기하는데 주택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흑석시장이 지하5층, 지상24층이예요, 그런데 자꾸 22층으로 기록되어서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건축심의할 때 24층을 받아왔어요. 최종적으로 용도폐지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24층으로 되어 있어요.
순천

홍순천재개발2팀장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팀장 말이죠, 과장이 나중에 오시면 상의하셔서 재개발 민원해소와 사업장 재해원인 사전점검도 중요하지만 100년을 내다보는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감리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하셔서 중점사항으로 기억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천

홍순천재개발2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예.

유태철위원

뉴타운지역이 지금 주거형, 도심형, 도시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죠?
순천

홍순천재개발2팀장

예.

유태철위원

지금 노량진 뉴타운은 주거형이죠?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예, 주거형입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23만평 내에 건축을 허가 안하고 있습니까?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2년 동안 안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알았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고하셨고,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세요.
진명

전진명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규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사용승인권을 건축과에서 해주는 거죠? 도로나 보도 점유에 대한 사용허가를 건축과에 내면 산정해서 허가를 내주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역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이 신규 건축물 착공 시에 도로나 보도, 등등의 사용을 건축허가 당사자가 과다하게 많이 하고, 그것도 깨끗하게 안내판을 설치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하고 건축물의 잔재를 도로에 놓고 사람이 차도로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허가면적보다 과다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비좁은 곳에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충정은 이해하는데 역으로 많은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실제로 과다하게 점유하고 사용하면 추가로 점용료를 물린다든가 시정조치한다든가 그런 예가 있습니까? 건축과는 한 번 허가를 내주면 관리를 안하는 거 같아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보도의 여유를 보고 보차도경계가 없는 곳은 차도의 여유를 봐서 1m의 범위 내에서 주로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주기적으로 우리가 점검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하고, 또 구 간부 전체가 환경순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지적되어 오거나 하면 하는데 그런 사항 이외에는 별다른 계획을 세워서 할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점검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인이 건축과에 신고를 했을 때 현지에 나와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진위를 가려서 지적할 텐데, 그러면 건축과에서 신규건축물 해당자에게 직접 합니까, 아니면 다른 유관부서 다른 과에서 별개로 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시정지시를 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만약에 그것을 잘 처리했다고 해도 보도인 경우는 많이 파손되고 그냥 대충 손질해 가지고 파손된 데를 적당히 수리하고 사용승인허가를 내주곤 하는데 준공검사가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되는 부분도 있어서 토목과에서 다시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수하고 하는 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파손 부분에 대해서 해당자한테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원상대로 복구하라는 예가 있습니까? 조치사항의 실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실례는 제가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없고, 자체에서 복구한 내용에 따라서 처리가 되었다고 설명하시는 거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리고 복구가 잘못되었다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시키죠. 그런데 다만 돈으로 받은 건 없고, 준공 이전이나 이후나 원인자한테 부담시켜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물론 건축한 사람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건설공사기 때문에 보도파손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하기 이전의 상태와 사용한 이후의 표면상 드러난 상태가 나쁘면 지적을 해서 바로 소요되는 예산을 받아서 전문인 토목과에서 예산으로 복구하도록, 그 사람들한테 자체복구를 시킬 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이 낭비가 안 되는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과장님, 업무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심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관에서 이렇게 시행해도 되느냐고, 또 우리한테는 이렇게 해도 보고만 있을 것이냐는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가 전적으로 단속한다면 건축과의 인력을 그런 공사장에 대한 인력을 일반 별개 용역인부를 써서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건축 해당자에게 불이익이라든가, 그 분에게 건축하는데 지장을 주라는 게 아니고 건축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되 부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가능한한 지켜서 많은 사람들한테 원성이라든가 비난의 소리를 안 듣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를 많이 도입해서 하고 계신데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전 주민의견청취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한 군데 건축을 하면 그 이웃 반경 몇 미터 이내라든가 그런 주민들을 상대로 할 텐데, 그런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신청이 접수되면 동담당들이 현황을 전부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들어오면 층수가 높아서 주변에 민원이 많겠다. 아니면 고저차가 많아서 위험하겠다, 일조권에 피해가 많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것들을 담당자들이 조사해서 일단 도면을 보면 대충 이 지역이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 만한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겠다. 집단민원이 예상되겠다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상을 정할 때는 현황에 따라서 물론 다 틀리지만, 우선 1차적으로 그 필지와 연접되어 있는 필지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영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판단해서 될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그 정도 범위를 정해서 우리가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무원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건축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주민들은 거의 구의원들을 많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상당히 우리를 어렵게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을 할 때 구의원을 참여시켜서 처음부터 주민들이 다음에 민원을 제기치 않도록 이해시켜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일로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그 자리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간단한건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존건물을 다시 건축하게 되면 후퇴선이 있지요. 도로확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요. 그런데 실제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할 때는 도로 후퇴선까지 들여서 건축을 하고 나면 준공받고 나서 자기 땅이라고 다시 거기다 담을 쌓는다던가 경계설치를 한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조치라든가, 왜냐하면 4미터이상 6미터 이상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1미터이상 후퇴한다거나 이런 건축허가 낼 때 지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준공을 받고 나서는 자기 땅이라고 해서 휀스를 설치한다거나 담을 쌓는다든가 이래서 도로는 마찬가지고 좁아져서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축법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지시를 내보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자기 땅이라도 휀스나 담을 설치할 수 없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지요. 자기 땅이라도 도로로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담장을 쌓는다면 건축선 침범이 되어서 거기는 건축시설물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그 건축법을 위반하면 어떠한 벌칙을 줍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일단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 불이행 때는 고발조치하고 그것도 안 들어오면 또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동에 다니다 보면 거의 그런 현상이예요. 좁은 길들은.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런 현상이 있다면 막바로 민원이 들어올 텐데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막바로 조치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걸 건축과에 신고하면 처리한다.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건 기부채납하는 거 아니예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기부채납이 아니지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내 땅이라고 말뚝박아 놓고 차도 못 다니게 해.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신축 건축물을 많이 짓는단 말이예요. 보통 주택과나 건축과는 지도감독하고 여러 가지 허가사항을 뭐 하지만 하는데 단가가 전부 상이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혼선을 빚고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회복지과 때문에 한참 논쟁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쪽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물어보니까 평균단가 산정기준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건축과에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자문을 구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난 그렇습니다. 이거 자문을 받을 때 어떤 기준단가를 설정해서 그 두 과는 전문성이 없다고 자꾸 회피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전문지식을 넣어 주시고 구비가 함부로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고 직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과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그쪽에 단가산정 기준을 내려보내도록 제도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금년 예산부터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축과장 수고하셨고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2004년 환경녹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푸른동작가꾸기 중에서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에 10억 시비가 든다고 그러시는데 지난 번 기관장 연석회의에 참석했을 때 한전주 지중화사업을 50% 부담할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그 지역이 사당동부터 숭실대 넘어오는 한전주 지중화사업이 15억 8,000만원 정도 드는데 1/3을 내라고 하다가 안 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50%를 내면 하겠다고 해서 어차피 시범거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얼마 후에 또 파지 말고 이걸 절충해서 지중화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질의입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강희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은 숭실대에서 총신대간 약 1.3킬로미터에 해당되는 가로변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용역을 해서 그쪽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3년도에 모든 계획을 시에 올려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했지만 시 사정으로 인해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대행으로 그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첫 번째, 상도동 마을 숲 조성사업이 30억이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30억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이것을 삼호아파트, 관악현대아파트, 상도현대아파트 사이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약 1,000여평 되는 땅인데 이것을 조성해서 어떤 효과를 보자고 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나무가 별로 없고 주변의 주민들께서 밭으로 많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글자 그대로 마을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게 어떤 휴게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보다도 아파트 단지 내 면적이 약 890평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다 순수하게 숲을 조성함으로 해서 그 지역 일대가 깨끗한 동네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진입로도 여러 개 내나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진입로는 지금 가급적이면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도로는 좁은 길이 하나 있고, 삼호아파트에서 진입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계단 정도만 내고 다른 진입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까치산 근린공원 생태다리 건설이 있잖습니까, 시비로 10억이 책정되었는데 사업의 실시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실시할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요, 정확한 위치는 어느 정도에 하시는지 현장위치를 도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까치산 근린공원에 대한 우리 구 자체 종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문기관인 용역사에 의뢰해서 책정된 안이 우리 구에 납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한 시설현황은 금년에 계획이 있는지, 그것하고 연계해서 어떤 다른 공원 발전계획과 별개인지, 아니면 우리 구 계획하고 그 생태다리하고도 연계해서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 계획은, 실시시기는 언제쯤인지, 내가 지난 번에 설명은 들은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된 내용들의 실시시기는 언제쯤 되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전진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까치산 근린공원 생태다리 건설은 총 사업비가 15억입니다. 시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과에서는 2월 12일까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6월 30일까지 다리건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까지 다리를 건설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까치산 근린공원의 조성내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작년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지금 까치산 생태다리도 그 위치에 조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당5동 옆 부지, 그 옆에 건재상으로 쓰고 있는 부지, 그것은 마을마당과 주민휴식공원으로서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놨습니다. 돈이 되면 그것도 연내로 하든지 아니면 보상이 잘 안 되면 2005년까지는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다고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그에 대한 회시는 없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고, 위원님들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부서장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지난 2003년에는 정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금년에도 잠시 후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도편달해 주신다면 소정의 계획했던 일들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할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명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판웅 토목과장입니다. 김만식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노선 재정비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리고 각 동네의 일방통행도 구에서 하죠?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예.
강섭

정강섭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해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아니까 필히 상의한 다음에 업무에 참조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끝내고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명수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토목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04년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도 간단명료하게 잘 해 주시고 보충자료도 성의있게 준비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토목과장, 하수과장, 건축과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수차에 걸쳐서 시행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내가 각 국장 회의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가스라든가, 토목, 하수, 건축 이런 분야에서 건축을 하면 어느 날에 도로굴착을 해서 어느 날에 끝난다는 표시, 실명제, 그리고 야간에는 점화등을 비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으니까 장애인, 아이들이 다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몇 번씩 얘기해도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 게 왜 그런지 얘기해 보세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걸 보시면 아주 좋으신 질의이신데요. 특수사업 별지로 나눠드린 제일 끝 쪽을 보시면 건설공무원 실무지침서 증보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우리 구 전 건설공무원에게 지침서를 발간해서 소지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배포된 바 있고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내용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장을 보시면 건축공사장 관리요령을 금년에 증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굴착이라든가, 과다점용으로 인한 문제, 도로파손으로 인한 문제, 통행불편에 관한 문제, 이런 것 들을 현재 건축과로 조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오는 대로 이 방법을 개선지침으로 마련해서 건설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금년부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어디 계세요?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