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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298회 제1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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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경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폐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광해광업공단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제13조와 제14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산업자원통상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계정 간 거래가 가능하죠? 산자부장관이 승인을 하면 계정 간 거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산자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계정 간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위반입니까? 그다음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 기습 상정하셨죠?

기습 상정하면서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 폐특법 항구화를 추진하고 계셨는데 좀 쉬운 말로 주고받기 하느라 20년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이나 삼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석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행탄광이 있죠.

그러면 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및 대한석탄공사까지 포함시켰어야 되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석탄공사가 석탄뿐만 아니라 다른 광물을 채취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광물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석탄공사를 유지시켜야겠죠? 유지를 시키려면, 지역에서 나왔던 얘기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기능적 측면으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경제적 측면으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통합됐다는 얘기는 대한석탄공사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070억을 반납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 정도의 이자면 이자만 53억 정도 됩니까?

그렇게 되면 각 시군에서 10억 정도 부담이 되겠죠? 10억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요,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겠다는 것들은 시급성ㆍ적절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하면 한 사업에 1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차후에 하게 되면 10억 정도의 규모가 11억, 12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게끔 반납하지 마시고 바로 추진해 주십시오. 25일에 각 시군 담당과장님들이 우리 강원도를 방문하시죠?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처음 제기하신 분이 ‘남산’의 정경모 변호사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김앤장’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폐광지역의 정서를 이해하고 계시는 정경모 변호사가, 정경모 변호사님입니다, ‘김앤장’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즉시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며 환급가산금 지급하는 날까지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리 강원도에 통보했습니다. 폐특법을 개정하는 진행 중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다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강원랜드는 곧바로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폐특법 개정의 최대수혜자는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의 실제 주인은 폐광지역 주민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영업이익의 일부를 폐광지역 주민들께 마땅히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법률적 해석 차이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잠시 이겼다고 폐광지역 주민들께 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 행태를 폐광지역 주민들께서 어떻게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 폐광지역 주민들은 강원랜드에 요구합니다. 폐광기금 반환요청 중단, 두 번째 강원랜드 임직원 사태와 법무팀장 등 관련자 문책, 세 번째 폐광지역 주민들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강원랜드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에 폐광지역 주민들께서는 권리행사를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에 찾아가든 정부에 투쟁을 하든 폐광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