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성근
김성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양창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창원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2004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을 1,579억 4,836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 2,261억 6,968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131.3%, 징수결정액대비 91.7%인 2,073억 7,510만 4,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22억 2,387만 3,000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200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당초 예산에 추경 및 간주처리 예산을 합한 예산현액 1,699억 9,247만 8,000원 중 1,370억 9,44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702억 8,067만 7,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액 182억 89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분 5억 2,039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515억 5,938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은 146억 9,715만 1,000원이 발생되어, 심사과정에서 집행잔액 과다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상황을 보면 세입은 예산액 135억 8,448만원에 대하여 136억 2,495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수납액 136억 2,495만원 중 41억 7,565만원을 지출하여 그 차액인 94억 4,930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였는 바, 그 내용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분 304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93억 9,459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은 93억 5,716만 9,000원으로 나타나 역시 집행잔액 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기금결산 상황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의 2003년도 말 현재액은 2002년 말보다 3억 5,909만 9,000원이 감소한 191억 1,744만 8,000원이고, 운용상황은 수납액 51억 6,466만 2,000원, 지출액 55억 2,376만 1,000원으로써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와 함께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에 편성된 예산액 19억 9,857만 2,000원 중 각 부서별로 7억 6,780만원을 배정하고, 잔액 12억 9,179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각 부서별로 지출 결정된 조정수당 외 3건 7억 6,780만원으로 4억 9,651만 6,000원을 지출하고 1,026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용을 검토한 바, 각각 본 예산 편성 시 예측하기 어렵고 불가피한 사업에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올린 내용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양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신건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신건호의원입니다. 제1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입안에 관한의견청취의건을 포함한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종전의 5개 종 미관지구가 법령 개정으로 3개 종 미관지구로 조정되어 우리 구 관내의 미관지구가 정비되었으나 일부 구간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도시의 역사성, 자연경관 등과 맞지 않게 지정되어 있어 이를 변경 결정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심의결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 결정안의 열람 공고 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구에서 제출한 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당동 까치산근린공원 인접 지역 내 제2종인 사당동 205-4호는 사유토지이나 현재 인근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함으로써 활용할 수 없어 동 토지를 기부체납하고 대신 인접 공원용지 사당동 205-18호와 교환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기 입안한 사항이나 공원 교환 시 용도지역이 서로 상이하므로 사당동 205-18호, 1,127㎡중 641㎡를 공원 해제하여 제1종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사당동 204-4호, 641㎡는 사유토지에서 공원으로 지정하여 제2종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동일 면적 종세분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으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심의결과 도시관리계획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입지적 여건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고,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인근의 설치 범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부설주차장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리 수탁자가 계속하여 주차장의 운영을 신청할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제한규정을 없애는 내용과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에 대한 위탁관리 수수료율을 주차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30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 및 부설주차장 인근의 범위를 현행 직선거리 150m이내를 300m 이내로, 도보거리 300m이내를 600m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한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점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신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가 큰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일기예보에 의하면 7월 한 달 간은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고 장마전선 상에 발달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되풀이되는 집중호우에 단 한 건의 사건사고도 없이 무사히 장마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