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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44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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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차 회의 시는 집행부측의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이 상당히 많은 만큼 회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금일 안건제출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안건제출한 부서 외에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6조 규정에 근거하여 동기능 전환과 함께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주민자치과의 존속 기한이 만료되어 행정자치부 한시기구처리지침에 따라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그 존속기한을 1년 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30일자로 개정 공포한 조례 제648호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중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주민자치과는 2001년 1월 5일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두 차례 존속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행정자치부에서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자치조직권의 확대 일환으로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한다는 지침을 2004년 6월 28일 결정하여 시달하였습니다. 시달된 지침에 따르면 금년 중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운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동 규정이 개정되면 동기능 전환 추진을 위해 설치한 한시기구는 여유기구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 차후 여유기구제 운영근거가 마련되면 주민자치과의 폐지 또는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운영할 생각입니다. 존속기한의 만료시점에서 시급하게 시달된 지침에 의거 당장 운영해 오던 한시기구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4년 6월 28일자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거 2004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자치구 동기능 전환 추진 관련 한시기구를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가정책도 공무원 숫자를 축소 내지 감축하는 추세인데 한시적인 특별과를 만들어서 또 그것도 2004년 6월 30일까지인데 그 기한을 한 달여나 지나서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또 주민자치과가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지난 번도 비슷한 경험을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공문 자체가 2004년 6월 29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조항 자체가 말미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시한연장이 가능하다, 또 동지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급 1명을 승인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자치과의 존속여부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이 어차피 그 당시에 정권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을 주민자치과가 없이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일괄 업무처리하고 담당했어도 무리없이 잘 지내왔는데 현재 작은 정부, 작은 집행부를 외치고 있으면서 이거는 국가적 목표, 주민자치제에서도 구민의 혈세를 최대한 아끼고 절약해서 써야 되는데도 아주 이거는 상반된, 없어도 될 과를 유지해 가면서, 과가 하나 늘어나면 인원이 25명 내지 30명 가까이 되는 이런 것을 꼭 유지하면서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기능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기구로 아까 말씀드린 거고,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표준정원제가 행자부에서 2003년도에 시달돼서 총 정원은 변함없이 그 정원 내에서 적절한 기구를 편성한 것 뿐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실제 국가적인 목표는 동이라는 자체를 없애자는, 그래서 그 동의 모든 인력을 구로 흡수한 거 아닙니까? 동이라는 자체를 없애고 주민 스스로 동을 이끌어가는 방침인데 그 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 맥락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로 넘어가야 되고 주민참여가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기간 동안은 해당 과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다른 것은 앞서간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과감하게 없어도 될 과는 축소해서 구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없어도 되는 것은 과감하게 시행해야지, 굳이 신설해서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전연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맘대로 안 되시겠지만 청장님에게 건의해서 주민의 혈세를 아끼는데 앞장 설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전국의 231개 시․군․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아까 말씀드렸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흐름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와 같이 주민자치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구청은 몇 군데입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25개 구청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장

그 자료를 김정식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예.

유태철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시행이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철위원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 법안이 28일인가 29일경에 올라왔어요. 올해 또 다시 이렇게 늦게 내려와서 소급 적용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소급 적용은 아닙니다.

정홍철위원

부칙에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오늘 통과돼서 오늘부터 시행은 하되 적용은 7월 1일부터 한다는 아이러니컬한 이런 법령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어떻게 묻겠습니까? 물론 우리 구청에서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구청보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위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엉망이에요. 그 동안에 죄 진 사람은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은 적용되고 무엇은 공판날부터 시행하고. 이거는 어디다가 맞춰서 오늘 토의를 하는 건지, 심의를 하는 건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이 뭔지, 매년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면 여기에서 심의하고 토론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통과될 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작년에도 똑같은 심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나올 거예요.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내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기구가 대통령령이 개정을 해서 금년에 운영근거를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유기구로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은 금년처럼 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홍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은 꼼꼼히 챙겨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행자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견해를 달리 하는데 총무과 동정계에서 관리하던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죠?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업무는 동정계 업무뿐만 아니라 더 확대됐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 당시에는 총무과 동정계 옷에 맞춰 입었다가 지금 주민자치과로 가서 여기에 맞춰 입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가 없어져서도 안 되고, 어차피 우리에게 필요한 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1년씩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보다는 영구적으로 인정해야지, 공문이 늦게 와서 날짜를 늦춰서 하는 것도 안 맞고,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과장이 다 지휘를 하고 주민자치과가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한 과가 아니라 오히려 튼튼하게 보강해서 운영해야 될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돼요.

유태철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저도 신창재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과를 폐지시키든지 결정을 내려 주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보는데 자꾸 1년씩 연장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법령 위배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구의 과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민자치과가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기여와 역할이 컸다고 생각되어서 주민자치과 역할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역할을 더 확실히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아까 과장께서 1년 간 한시기구로 연장돼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운영에 관한 규정같은 것은 적당한 운영을 해가면서 검토도 하고 보안도 하여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한시적인 과에 대한 집행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해당 과의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나 주민을 위한 더 좋은 행정인지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합니다. 금년에는 정원과 기구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여유기구제 운영 근거를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한시기구로 기간을 연장할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마지막이라는 것은 과장이 법적인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금년 중에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행정관리국장이 해주시겠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질의들을 해주셨습니다. 담당 국장인 저도 충분히 위원님들의 심정에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과의 설치 연원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를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염려와 궁금하신 부분을 해소해 드리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정부 초에 행정기구 정원 구조조정과 기구 구조조정 과정에서 당초 단순한 동정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동정계가 포함된 총무과와 민방위과, 새마을과 3개 과를 합쳐서 총무과로 합쳐 놨다가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그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게 국민의 정부 시절에 부각이 됐고 업무기능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를 다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정계와 주민자치계, 새주소와 사회진흥 4개 팀을 묶어서 주민자치과를 당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바로 얼마 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없앴던 과를 또 살리기가 맞지 않으니까 한시기구로 주민자치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1년 단위로 존속기한을 연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지방분권, 혁신 이런 모토로 지방자치 조직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무과장이 설명과정 중에 여유기구제를 말했는데 이것은 지방분권 혁신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현재 있는 기구가 보건소 포함해서 전부 25개 과입니다만, 일정 부분 자치단체 규모나 업무성격에 따라서 몇 개씩의 기구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게 여유기구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건비 증액이나 정원 증원없이 현 행자부에서 산정한 정원,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기구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여유기구제입니다. 그것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 참여정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총액 인건비도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 상위직을 더 쓰든, 하위직을 더 쓰든 그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총 정원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인원을 상위직을 많이 쓰든, 하위직을 많이 쓰든 자치단체 형편에 맞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분권 혁신의 기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행자부에서 6월 29일에 지침을 시달하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은 실무공무원인 저희들이 봐도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바로 대통령령입니다. 조례보다는 대통령령이 훨씬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서 행자부에서 이미 대통령까지 재가를 받아서 규정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 모법이 바뀌어져서 위법성 여부는 없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를 7월 1일 이전에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되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분명히 위원님들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위법성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는 것, 그리고 주민자치과의 앞으로 존속여부는 여유기구제가 도입되고 총액인건비제나 총정원제가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해결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주민자치과는 존속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민자치제가 되니까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민자치과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말이 안 맞는 것이 현 시점에서 와서 동을 없애려고 하는 추세인데 동 직원들도 구로 흡수하고 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려는 취지인데 그 동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민자치과를 만들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주민자치제를 하는 우리 모두가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것은 역으로 가는 게 아니냐, 없어도 될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의회에서 만약에 만든다 하면 상위법 지시대로 하는 건데 꼭 조례로 할 필요가 있느냐, 젝사 생각할 때 주민자치과를 폐지할 수도 있다 하면 주민자치과를 없애는 것이 구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우이직이든, 하위직이든 늘릴 수 있다고 했는데 모순이 있는 것이 동작구는 예산범위 내에서 몇 명을 얼마나 인건비로 쓸 수 있는지 법으로 책정돼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여유기구제나 총액 인건비제도, 총정원제도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방분권이나 지방행정 혁신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서 곧 시행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1년 더 연장해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그런 제도들이 도입돼서 시행하게 되면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주민자치과의 기능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동을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사무소가 동사무소의 본래 기능보다 주민자치기능이 더 커진 지금에 와서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보조하고 지원하는 부서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동청사 관리 같은 것은 부수적인 것이 되고 거의 정착단계이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보조부서다, 지원부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청 판단과 위원님들의 결정여하에 따라서 주민자치과는 얼마든지 폐지하거나 기구를 확대하거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분적인 제도시행 전에는 한시기구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제 생각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하라고 하는데 과를 특별히 만들어서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에 무엇을 기여했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도와줬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 스스로 하라고 해 놓고 뭔일 도와줬다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제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전적으로 주민자치제는 아니고 주민자치 하나의 형태라고 봐 주시면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자생력을 갖고 있느냐를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산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활성화하는데 행정기능의 도움없이 정말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가능하고 앞으로 자생력을 갖겠느냐, 활성화가 되겠느냐 쪽에서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일은 총무과의 동정계에서 그 보다 더 방대한 것도 지금까지 잘 꾸려왔는데 꼭 과를 신섵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다른 것은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데 이런 것도 앞서가서 폐지할 수 있지 않느냐, 폐지해서 모범을 보이고 주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센터의 긴으지원이나 업무보조 쪽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팀이 4개인데 새주소팀, 동정팀, 사회진흥팀 업무를 전부 총무과에서 하기에는 물론 억지로라도 한 과에 팀을 8개, 9개를 만들 수는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장 한 사람이 8개 팀, 9개 팀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행정조직의 통솔범위나 능력의 한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오히려 과를 나눠서 운영하는 것보다 폐해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는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주민자치과를 폐지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김정식위원님이 묻고 있거든요. 주민의 혈세를 아끼고 다른 과의 업무를 이양해서 이런 불필요한 과는 없앨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의 핵심을 피해가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자치구에서 존폐여부를 결정할 수 없지 않느냐를 답변해 주세요, 없잖아요.
진명

전진명위원

부수적으로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식위원께서 증설되는 과보다 모든 것이 축소되는 시대에 걸맞지 않게, 또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매년 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전처럼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거 총무과에서 운영했을 때 주민자치과가 새로 신설됐지만, 인원이나 예산은 거의 추가되지 않고 그런 범위 내에서 업무만 분담됐다든가 하는 핵심적인 것을 설명해 줘야지 자꾸 정부지침에 이러쿵저러쿵, 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관계에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본 질의에 피해가는 인상을 주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주소부여같은 사업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가 필요했다고 하면 마무리 단계니까 과를 없애도 되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지금까지 존속해 왔기 때문에 당장 과를 폐지하기에는 불가합니다만,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두 번째 핵심은 예산문제입니다. 그 무제는 총 정원 범위안에서 그 인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도제4구역주택재개발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모두 주민자치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3건 및 의견 청취의 건 모두를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업무를 상정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투표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상도제4구역주택재개발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을 공포하고 금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주민투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며, 조례 제정의 근본목적은 주민의 직접적인 행정참여를 촉진하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를 구졍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20세 이상으로 출입국 관립법상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며, 참고로 작년말 기준 우리 구 대상자는 52명이며 국적소유자는 타이완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법 제7조에서 규정한 주민의 과도한 부담과 영향을 주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등 주민복리 및 안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법 제8조에 해당하는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등 국가사무의 승인건의에 대하여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1로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31일 기준 우리 구 주민투표 청구권자수는 대상자 총 32만 437명의 14분의1인 2만 2,888명입니다. 조례안 제7조와 제11조의 서명요청기간과 서명보정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 대표자의 신청에 따른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로 하였고, 이에 대한 서명보정 사유발생 시에는 10일 간의 서명기간을 연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는 구의원·공무원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명의 유효확인, 이의신청과 주민투표청구의 적정선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주민투표관리에 객관적인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6조에는 투표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사생활 보호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에 관한 사앙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2조를 준용하여 제한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투표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우리 구 예산은 본 조례의 각 안을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과도한 규제를 억제함과 동시에 주민의 행정참여를 촉진하고 구민의 올바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22일 개정공포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거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 대리블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003년도에 제정된 인간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통합한 주민등록담당공무원과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업무, 또는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 매년 정기적으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직위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정적 배상책임 등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업무담당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보험가입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인간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의조례는 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 제정으로 통합되어 폐지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청구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 공포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그 주민투표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두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수는 7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투표운동의 제한시간은 호별방문의 경우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금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되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도록 하며 주민투표 홍보기회를 부여하되 주민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자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도 인감 업무담당공무원과 같이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감담당공무우너과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통합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동 상도5동 관할 구역 내에 법정동 상도1동이 들어 있어서 주소표기 착오 등 주민불편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상도5동 관활 내의 법정동 상도1동 지번 932필지 33만 4,317.6평방미터를 상도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상도제4구역주택재개발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도동, 상도1동, 흑석동 등 3개의 법정동 지번을 재개발 사업지역에 두고 있는 상도제4구역 재개발조합측이 재개발아파트에 입주할 주민들의 불편예방을 위해 재개발구역내의 상도1동 지번 2필지 204.7평방미터와 흑석동 지번 8필지 3,656평방미터를 상도동에 편입하도록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달라는 신청이 있어 제출된 것으로써 재개발조합측의 법정동 경계조정 요구내용은 주민불편 예방은 물론 행정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투표종류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닌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조항인 것이죠? 구행정에 관한 것, 방향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넓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우리는 우리 것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거줗나다고 하면 외국인은 종자가 다른데 우리 품질을 깍아내릴 수가 없는데 외국인들을 여기다 넣는 것도 그렇고, 관리공단이나 복지공단 같은 것을 설립할 때도 주민투표로 다 할 것 같으면 의회기능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의회의 기능과 주민투표법이 상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투표권은 외국인에게 부여한 것은 주민투표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90일 이내로 한다고 하면 목표설정한 것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혼선이 와서 실효를 거두겠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이고 주민들이 무엇무엇 때문에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90일도 많은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휴양소 같은 것도 땅을 매입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도 국·과장님이 매달리다시피 해서 하는데 주민들한테 면밀하게 다 홍보한다는 자체도 아리송하고, 그분들 뜻을 다 알려는 데에 뭔가 꿉꿉한 생각이 들어서 활발히 안 될 것 같은데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투표를 실시하기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러한 모든 문제를 어느 정도 제한하기 위해서 투표권자 총수를 14분의1로 제한한 경우도 그러한 위원님의 염려 때문에 상한선을 둔 것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지금 내가 볼 때 평범한 주부들은 휴양소 같이 땅을 구매한다든지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에 도장을 찍는지도 모르고 투표를 한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투표법은 선거법의 의해서 엄격히 규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투표청구인수가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되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의한 것은 현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14분의1에 의해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과 두 번째, 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한 경우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의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발의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만 3,000명을 서명받기란 어렵지 않나 생각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분쟁 및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게재되리라고 봐서 그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제가 볼 때는 시간도 돈인데 2만 3,000명을 투표에 참여시키고 알려 주기까지는 엄청난 시간낭비와 돈만 버리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 같아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래도 현재 법에 시행하게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은 해야 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법이 제정돼서 못하면 안 되는 것으로 못 박혀 있으면 오늘 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절차나 규정, 투표권자수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창재

신창재위원

행자부 법도 안 맞으면 벗어 내버려야지 그런 옷을 위에서 준다고 해서 꼭 입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에서 지방자치의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스스로 공공시설물이나 꼭 필요한 숙원사업 등 주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것을 확대해석하면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핵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도 행자부 지침이죠? 이 법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은 될 것 아닙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여기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발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러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수를 7인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하는 없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이하는 없습니다,

정홍철위원

위원수를 누가 어떻게 지명하는 것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조례에 나온 규정에 맞아야죠.

정홍철위원

구청장님 권한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유태철위원장

심의위원회가 있겠죠.

정홍철위원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떻게 지명하느냐가 궁금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그 위원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해서 주민투표를 할 것인가, 안 할 건가, 또는 대상이 될 것인가, 안 될것인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알았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외국인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 20세 이상이라고 해서 투표권을 부여해주는 건데 이 제정 법안을 서울특별시 25개구도 마찬가지로 다 주고, 대한민국 전체 다 똑같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영주 자격자 즉,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람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게 아니라 이 조례안을 25개 자치구가 다 시행하느냐는 질의입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주민투표제도는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토론이나 공처오히에서 주민투표 실시 시기를 두고 상당히 찬반 양론의 토론을 하는 것을 저도 지켜봤습니다. 아직 민주주의가 덜 됐다고 봐서 그러는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 실시가 되면 주민투표제도가 향후 지방자치에 기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폐단이 있을지 궁금도 합니다. 주민투표의 최대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주민이 대신 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틀립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참여가 우선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 투표의 과정이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발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한다면 그 결정궈자가 주민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것도 대상이 맞습니다. 제7조와 제8조 주민투표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즉,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발의돼서 시행되면 거기에 구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행정의 참여에 의해서 불합리한 거나 주민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을 주민 전체가 해야 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결정권자가 되지 않겠냐를 묻는 겁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일부 있습니다. 주민이 결정권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주민투표가 정착되고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행정 정보가 정확히 공개돼야 된다, 주민들 자치 의식이 고취돼야 된다, 지방의회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성공요인이 있는데 그런 요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주민투표제도가 실시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어떻게 될지 궁금도 하고, 앞으로 잘 정착할 수있도록 집행부에서 알고 시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법률로 제정돼서 내려온 안이니까 조례만 제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돼서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서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무슨 안을 발의했다고 했을 때 그 과정이나 마지막 결론까지 그 경로를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투표법의 기본 원칙은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자세한 설명보다 대외정치를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보충성의원칙이 있다고 보고, 주민과 의회와 행정기관의 균형성 원칙도 아울러서 따져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을 집행하는데 주민 의견이 스스로 자율성 확보도 물론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청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 우리 주민들에게 얘기가 되면 우리 지역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가 돼서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면 대표자가 나오겠죠. 심의를 하기 위해서 발의가 되면 투표 심의 서명부를 받아오면 받아 온 건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주민에게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서명받는 기간이 90일입니다. 단 선거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이 적용을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할때는 90일 간의 적용을 안 받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적용을 다시 받게 됩니다. 90일이 지나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신청을 했는지, 서명을 했는지 심사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없이 맞다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서 동별로 선거와 똑같습니다.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투표권자가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를 해서 과반수의 의견으로 찬성이 되고, 3분의1이 모자라면 투표 개봉을 안 합니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이해가 될 가는데 집행부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구청에서 동작구에 하나 세워야 되겠다고 했는데 주민측에서 그건 안 된다는 반대의견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경우에 주민투표를 부쳐서 찬반 결정을 가린다는 겁니까? 반대가 있으니까 주민투표를 하는 게 아닙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청구요지가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7일 이내에 공람과 홍보를 해서 90일 서명기간 동안 동작구 전체 구민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에 의해서 과반수 찬성이 되면 쓰레기 소각장
진명

전진명위원

이의를 누가 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구민이 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집행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주민이 반대했을 경우에 주민투표에 부쳐서 찬반을 가린다는 겁니까?

유태철위원장

주민투표에 부치기 전에 유권자의 14분의1 서명을 받아서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예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구에서 안면도 노인휴양소에 이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의회에서 결정해서 집행했다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의결되기 전에 해야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의회 결정이 나서 일을 집행 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일이 잘못됐다 했을때 소환제나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제동을 걸수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아직은 주민소환제나 이런 것은 시행이 안 돼 있습니다. 투표권이라는 것은 정책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주민들이 인감증명을 뗄 때 사고가 나는 수가 있다고 해서 피해보상을 구청에 청구소송할 때 담당자가 과다한 금액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험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우리 구는 아닌데 서초구에서 인감발급이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입신고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걸 위해서 시골에서 와서 서초구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인감을 떼 줬는데 주민인감 담당이 발급 부주의로 떼 줬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재산가액 가치가 하도 커서 그 담당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만 두고 모든 사항은 구청에서 물어주고 나머지 본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니까 본인은 퇴직을 해서 가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졍홍철위원

보험가입 금액이 인감은 3억인데 주민등록 손해는 금액이 추가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2003년도에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제정돼서 인감 담당자는 보험을 가입하게끔 돼 있어서 작년에 3억으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주민등록 담당은 금년도에 법 시행에 의해서 보험가입을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최소 단위가 5,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하고 주민등록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5,000만원 정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정홍철위원

법을 제정하게 된 동기가 주민등록 업무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제정된 것 아닙니까, 그 사고는 어떻게 났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전산이나 인터넷이 발달돼서 주민등록은 전국적으로 발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이 업무를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 분들이 업무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면 일을 하는데 부담이 없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정홍철위원

전국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방지대책이 있겠지만 우리 동작구에서 방지하는 대책이나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전산망 관리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행정자치부로 건의를 하고 제도개선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말씀하신 대로 요새 하도 머리가 비상해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아이디어를 내서 사고를 범하니까 보험을 가입하나본데, 인감 같은 것은 위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걸 하시는 군요. 다 좋은데 우리 직원들도 그런 중요한 업무를 맡길 때는 신원이나 능력을 정확하게 따져서 그 자리에 앉혀야 될 것이고, 보험을 들어줬다고 해서 업무에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 그런 것은 지침을 정해서 신원도 확실하고 업무도 확실히 볼 수 있는 직원으로 앉히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이 각 동 동장에게 잘 지침을 내려서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십시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의과실은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 공무원을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을 들면 좋을지 모르지만 공무원보험은 용어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청렴결백하고 하늘같이 믿고 다 살아가는데, 인감증명 담당 공무원만 보험 들어주면 그 직원은 잘못하면 왕따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사고예방의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예산액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는데 “당신 딸이 훌륭하고 예쁘고 다 좋은데 혹시 살다가 계를 들었다가 사고 내고 도망갈지 모르니까 딸을 보험 들어서 시집 보내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공무원을 하늘처럼 믿고 살아왔는데 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면, 그만한 장치가 안 돼 있습니까,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공무원 들어올 때 신원이나 여러 가지 성향을 분석해서 뽑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즉, 실수에 의해서 당한 것은 보증보험에서 보험을 해주지만 공무원법에서도 고의과실이나 본인이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거기에 구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 착오나 실수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과실로 일어날지는 몰라도 고의로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듣기 흉한 용어를 쓰는 것보다 당할 때 당할망정 똑같이 대접해 주는 것이 낫지, 누구는 보험가입자, 누구는 보험가입 안 하면 사람의 등급이 구분되어지지 않습니까?

유태철위원장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매우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위원

상도제1동에 관한 건데 얘기하면 5동에 1동 주소가 돼 있어서 1,2동을 폐지하고 상도동으로 만드는 겁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행정동은 행정기관의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도1동, 상도2동은 행정의 최소단위이고, 법정동 지번은 법률의 기초사항인데 주민등록 표시는 법정동으로 표시를 하는데 상도5동에는 행정동내에 상도동, 상도1동 법정동이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 사람들이나 거기 사시는 분들도 내가 상도5동인데 왜 상도1동이냐라고 얘기가 들어와서 작년에 주민의견조사를 했는데 상도동으로 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80%가 나왔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오늘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전체를 상도동으로 한다는 거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잘 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동네도 문제점이 있으면 주민 전체의 뜻을 물어서 70%이상이면 반영이 되니까 신대방2동도 동경계가 상당히 묘합니다. 신대방삼거리 가스주유소 뒤에는 상도3동, 대방동, 신대방2동이 얽혀서 상당히 애로가 많고, 큰 대로나 산등성이, 개울 같은 곳에 모든 동 경계나 구 경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래 전에 경계있는 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큰 대로도 나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데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대방 삼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경계를 구민의 뜻을 물어서 정리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법정동이 중복돼 있는 곳이 동작동이 동작동, 사당동으로 중복돼 있고, 상도1동이 상도동, 상도제1동으로 중복돼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법정동이 혼재돼 있는 지역은 아니되 행정구역 경계가 불합리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차츰차츰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연구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십시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투료를 하면 힘들거고요, 아픙로 주민여론이나 의견을 들어서 하는게 나을 거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좋은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유태철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주민이 불편하다는데 왜 그렇게 딱 부러지게 조정이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제가 전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상도1동이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분리돼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고 민원이 있는데 안 되느냐, 조속하게 실시하라고 했는데 그때도 공부정리도 하고, 법적인 판결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을 한 것 같애요. 사당4, 5동하고 상도1동이 동시에 분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 이상이 넘어서 양동이 분동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사당4, 5동은 아무 문제없이 깨끗하게 정리됐는데 왜 상도1동만 복잡하게 법정동, 행정동 해서 늘 이렇게 홍역을 치르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지적법이 바뀌기전에는 상도제1동을 상도동으로 신지번을 부여 할때는 그 지번마다 측량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930필지, 1000필지를 측량한다고 가정할 때 이는 엄청난 예산 및 인력이 소비되기 때문에 전에는 그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적법이 바뀌어져서 전에는 수기로 모든 공부 46가지를 일일이 쓰고 관리해야 됐는데 요새는 인터넷에 발달되고 전산이 발전돼서 그전보다 하기가 훨씬 수월한데 단, 하려고 하면 주민의견이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점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도제4구역주택재개발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도제4구역주택재개발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치위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상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먼저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잇는 상도3동 다목적청사 내 로얄헬스클럽의 사용료 수납근거가 미비하여 본 조례 별포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로얄헬스클럽을 신설하여 사용료 수납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06시부터 21시까지 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을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하고 야간운영시간을 현재 실제 운영시간인 22시까지로 정하였으며,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조례 운영과정에서 개정부분이 필요한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과 신설된 상도3동 다목적 청사 내의 로얄헬스클럽의 본 적용대상 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인데 조례를 어기어 가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상도3동 다목적청사위탁관리협약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조례를 정확하게 개정해서 그 조례대로 운영해야 되는데 조례를 어기어 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해 볼까요? 국장님이 사실대로 얘기해야 우리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자, 아니면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다는 겁니까?

유태철위원장

김정식위원님께 이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는 것 같은데 시설사용시간 세분화는 구민편의와 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인데 흑석체육회관과 동작굼니체육회관은 하고 있는데 상도3동은 시간구분없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정홍철위원

위원장님한테 내가 보충질의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시행하고 있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조례대로 시행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유태철위원장

늦게 생겼으니까 여기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께서 보충설명 해 주세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여부를 정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구청장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종류가 이미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조례인데 거기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등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로얄헬스클럽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출생 신고를 못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는데, 또 일부분을 구청장이 관여해서 사용시간을 조례로 한다면 그것도 위탁하는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위탁문제와 연관시키면 혼란이 생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넣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구청장이 계속 해야 될 시설물을 쭉 조례상에 명칭을 적어 넣는 것입니다. 대상시설만 넣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그 전에는 이것이 헬스클럽이 아니었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다목적 청사로 해서 헬스클럽이 들어갔죠.
정식

김정식위원

그때 집어 넣지 않았어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누락시켰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해당 조례에 로얄헬스클럽을 편입시키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늦게라도 바로 잡기 위해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에 넣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개관 때부터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네,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과는 상관 없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첨부시켰으면 이해가 더 쉽죠.

유태철위원장

기본설치조례에 되어 있어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시간도 밤 9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실제 운영시간과 조례상의 운영시간과 안 맞으니까 실제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앞뒤가 안맞아 보이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임했으면 그 가게가 이발소를 해서 머리를 깍든지간에 거기서 관리해야 12월에 정산해서 운영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봐서 공단이사장을 칭찬하든지 문책하든지 하지, 여기서 콩 나라 팥나라라고 하고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 주는 대로 돈 받으라고 하면 12월에 가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없잖아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민과 관련된 시설드은 구청장이 건립하되 구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바로 조례로 운영기본지침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에서 이렇게 정해 줫으니까 서비스하고 운영하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시간, 사용요금, 기타 주요사항은 구청장의 안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의결해서 정해 주신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흑석체육회관이나 구민체육센터는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응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이것을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아니죠. 구민체육센터나 사당문화횟관체육시설 등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바로 이 조례인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에 로얄헬스클럽을 첨가해서 체육시설설치 및관리에관한조례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빠져 있었어요.

정홍철위원

지금까지 이 조례에 적용이 되지 않았으니까 급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9월에 상정해서 다시 처리하면 되겠네요.
길웅

우길웅위원

장난하지 말고

정홍철위원

장난이 아니예요. 사실 무근 조례인지도 법적으로 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빠졌다고 사과를 했잖아요 장난삼아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홍철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첨부를 시켜서 정확하게 해 놨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로얄헬스클럽 설립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의 부주의로 이 조례에 첨가하지 못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못 해서 지금에 와서 그 잚소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시인하고 이것을 해 달라고 해야지 잘못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잘못이 없다고는 안했죠.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 삽입을 못 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태철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잘 들었고요. 담당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책한 누락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 잘 관리하겟다고 답변하시고 마치세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의 말씀을 반성의 기회로 삼고 그 당시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