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윤미 의원 발언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도내 등록 기업이라고 하면 아까 주로 5인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5인 미만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떡집을 하는 경우, 부부가 떡집을 운영하면서 일이 고되니까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친척을 뽑는다, 그러면 그게 해당이 되나요?
떡집을 예로 들었는데 아들이 취업이 계속 안 돼서 오랫동안 실업자 상태로 있으면서 부모가 하는 떡집을 같이 도와주려고 하면 그 아들을 지금 말하는 100만 원 지원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좀 궁금……. 제가 어제 미용실에 염색을 하러 갔더니 미용실이 좀 큰 규모다 보니까 언제 시행을 하느냐고 굉장히 궁금해 하고, 이미 이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6월부터 지원이 되는 건가요? 6월부터, 그리고 청년ㆍ어르신 일자리에서 하는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업주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이것도 똑같이…….
제가 보니까 영세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1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최저임금에서 한 50%는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이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셨잖아요?
이 모델을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행착오라든가, 이것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 같은 것도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공적인 모델을 좀 갖고 와도 좋은데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것을 바로 이렇게 도입하다 보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어떤 부정수급이라든가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걸러지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