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소영 의원 발언
지금 사업설명자료 33쪽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이게 2개년도 사업인가요, 몇 차 연도 사업까지 가는 건가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되는 센터인가요?
앞에 문화관광체육국 쪽에서 하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라든지, 체력과 혹은 그런 건강활동들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종의 보건소보다는 조금 덜, 진료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건강을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그다음 건강과 관련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ㆍ안내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지금 보면 앞에는 춘천시가 단독으로 된 것이고요.
원래 18개 시군에 다 설치할 계획은 아닌 것이고……. 건강지표를 보면, 대표적인 건강지표들을 봤을 때 비만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비만율이 전국 상위 5개 지역 중에서 네 군데나 들어있습니다. 철원ㆍ인제ㆍ양구ㆍ화천, 그 사이에 3위가 인천 옹진인데요.
이런 것들이 중소도시 규모가 아니라 상당히 규모가 작은 군 단위의 농촌ㆍ산촌, 그쪽에 몰려있다는 것은 이분들이 하는 노동과 운동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이 이와 관련된 센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철원, 인제, 양구, 화천이 그 안에 들어 있나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측과도 공조를 해서, 보건소는 모든 군마다 다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군민을 다 포괄할 수 있을 만큼 촘촘히 있지 않은 게 문제이긴 한데, 공조를 해서 건강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짚고 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김준섭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이어서 귀농ㆍ귀촌 유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 강원도에 강원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네요?
각 시군별로 운영할 수 있고 도 단위에도 이렇게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가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강원도 귀농귀촌지원센터가 민간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요? 민간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엠블럼(emblem)이나 이런 것 다 강원도 엠블럼을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위탁사업을 줄 만큼 거기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준 것 아닌가요? 똑같은 사업을 경북에서도, 지금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경북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강원도에 있는 귀농귀촌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농민사관학교 이런 단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원도 안에 다른 민간, 또 이것을 전문으로 해 왔던 단체들은 없었을까요? 앞서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어촌공사가 대부분 개발사업 중심으로 됐던 곳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이 6,000만 원에 대한 것은 농ㆍ산촌에서 살아보기, 그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 밖의 전반적으로 귀농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가 금년에 유치한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예, 귀농ㆍ귀촌 유치지원 국고사업으로, 이게 다인가요?
국고지원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받은, 국고지원 사업을 받은 건데 경북 같은 경우는 ’21년에 25억을 확보한 걸로 돼 있거든요. 우리도 비슷한 규모이거나, 지금 여기 제시한 이 사업이 다는 아니죠? 그래서 규모의 차이가 왜 났는지 궁금했고요.
거기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역할이 조금 혼란스러웠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귀농귀촌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쪽 47쪽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고와 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사실 도는 연결자 역할만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여기 지원 대상을 보니까 농촌 지역 유아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에 보육시설 자체가 없는 읍ㆍ면ㆍ동이 실제로 꽤 됩니다.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갖고 있는 2019년 자료에 의하면 29곳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여기는 농촌 지역 유아 3인 이상 20인 이하 소규모 보육시설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이 있는 데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없는 29곳의 아이들은 어떻게 보육과 보호를 받고 있는가, 이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구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강원도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아이를 낳았을 때, 어디에서 낳더라도 보육이 보장된다면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덜 꺼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도시로 나가려고 하고, 또 그것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죠.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해 주는 게 이런 보육과 관련된 서비스거든요.
특히 농산어촌에 보육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현재 근근이 유지하고 있지만 인원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9명 미만이 되면 원장의 급여를 주지 못 한다든지, 결과적으로 폐쇄로 가는 수순을 밟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유지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면 단위에 적어도 1개소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만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 위치가 5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요, 5개 시군은 어디어디인가요?
다른 지역은 이런 수요가 없어서 신청이 없었던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이런 시설이 부족한 곳으로 드러나긴 한 곳인데요, 양양이나 고성도 있으니까 혹시 챙겨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가 야심차게 일자리사업을, 획기적인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획하시느라 많이 애쓰셨죠? 일단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라는 표현 대신에 취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말하자면 널려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직업 자체를 다 하나하나씩 잡게 해 주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개개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작년의 동향들을 봤는데, 특히나 2020년 12월 말부터 2021년 1월 초까지를 보면 정부의 관광명소 폐쇄, 스키장 영업금지, 그다음에 공공서비스업이나 도내 숙박업, 이런 데 종사자가 대폭 감소했다, 그렇죠?
이런 지표를 보고 취직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뭐가 달리 보였느냐면 일자리와 일거리를 어떻게 잘 구분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실업이라는 것은 일자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일거리가 없어진 것에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재원이 들어갈 것인데 순서를 한다면 어떤 것이 맞는가에 대한 혼란이 저도 옵니다. 왜냐하면 일거리가 있어야지 일자리가 거기에서, 취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경제적으로 가동되지 않아서 일종의 자연사한 분야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누가 일부러 그것을 정비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여행을 못 가니까 숙박업이나 여행업이 안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운송과 관련된 업체도 안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연쇄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한 것은 기존에 어떤 취직거리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구상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1만 개라는 일자리가 강원도에서는 주로 어디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설명은 말고요, 염두에 두셨던 1만 개의 일자리가 주로 어느 직종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원도에 중소기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전체 산업 분야에서, 주로 생산이죠, 얼마나 되는 거죠? 정확한 통계는 우리가 안 갖고 있지만, 사실 각 지역에서 올라오신 위원님들 다 자기 지역의……. 고려하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뭔가 해법을 요구했던 일종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것들은 프리랜서 같은 직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인들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통상적으로 어디에 고용되어 있지 않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용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비중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사람들의 유동률이 조금 더 좋아지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나는 당장 그렇게, 지금 내 일감이 전에는 5였는데 지금은 줄어서 3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 이 3에 대해, 나머지 2를 확보할 수 있는 공급처를 찾지 못했으면 3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에 의하면 내가 1명을 쓴다고 그러면 100만 원을 주는데 그것을 1년을 주고 만약 더 연장해서 운영한다면 3년 후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너무 절실하지 않은 인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 사람을 고용한다면.
그러니까 정말로 질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일감, 일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그래도 다른 어딘가 취직되어 있거나 그래서 내가 실직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고용보험이라도 받거나 실직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여태까지 계속 누락됐었는데 그런 게 좀 포함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뭔가 균형 있게 우리가 정책적인 일거리든 일자리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농림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농사를 짓는데 파종시기에 외국인노동자를 못 쓰고 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던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당연히 몇 명의 일정한 인원이 필요해라고 하는 경우들은 지금 하신 플러스 100만 원 주는 게 되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얼마큼 더 공급량이 늘지 않는 측면에서의 생산직이라든지 제조업에서는 이렇게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일거리들이.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돈을 매칭해서 취직 자체를 갖다가 고양시키려고 하는 고육지책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본질적으로 일거리와 일감에 대한 것들이 확보되지 않고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전에는 상당히 너무 미완의 정책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강원도에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 한 6개월짜리 정도, 지원을 하면 6개월 지원인 것이더라고요, 이 사업은.
알고 계신가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인데요, “강원도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체에 근로자 1인당 매월 100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합니다.”예요.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업체당 최대 10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언제 시작했느냐면 작년 10월에 업데이트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작년 10월에는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는 진행을 해 본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앞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하셔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질의는 일자리국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일자리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했었던 질의가 있어서, 아마 자리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관련해서 배경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 정말 우리 강원도 여건에서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일감ㆍ일거리인 것이지 일자리 자체로 볼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자리국에서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아까 언급했었던 건데요, 6개월간 지원한 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2015년부터 시작했으면 상당히 경력이 쌓인 것들이잖아요, 경험들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일자리 자체도 그렇고, 일거리 자체가 감소된 거죠, 자리가 없어졌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축소하게 될 수밖에 없죠, 5명 쓰던 것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이번에 가셔서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기존에 있는 분들은 더 주면 더 좋죠. 왜냐하면 잉여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기관에 더 있고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면 잉여인력이라도 충분히 쓰려고 할 의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잉여인력이 아니고 필요한 인력이었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채 쓰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실효적인 프로그램이 되지만 지금 현재 일감이나 일거리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올해가 417명이고 누적된 것이 2,936명인데 이 2,936명의 업무 지속성은 몇 % 정도 되나요, 2015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용이나 임시가 줄고, 그런데 저는 조금 놀라운 게 어떻게 5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 이것의 중요성은 사실 한 번 취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정규직화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규직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이 1년만 있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차로 가고 있는가, 지속성이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조금 더 확대시키는 정책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조금 놀라운데요. 이것은 설계를 좀 더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사업을 이미 5년 정도 이상을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추후검토가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 만약에 그만뒀다면 왜 그만뒀는지,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갔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1년 정도를 임기로 생각해서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고 이 사람은 계속 쓰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없이 이 효과성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효과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의 효과성은 한 사람을 정규직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규직화하는 것, 고용보험을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건 기계적인 어떤 것들이고 실제로 이 사람들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같거나 좋은 조건으로. 그것 하나가 좀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느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는지, 2012년부터 상용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2012년부터 2021년으로 올수록 제조업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너무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의 산업직군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도소매ㆍ음식ㆍ서비스업이잖아요. 그게 64%고 아까 말씀하신 상용직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표현한 곳이 제조업ㆍ건설업 이런 데인데 거기는 7.2%, 8.3%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강원도가 좀 더 많이 직군을 가지고 있는 도소매ㆍ음식업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업종의 규모가 하향세다, 증가세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도소매ㆍ음식ㆍ서비스업은 대부분 자영업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곤란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정규직화했을 때 효과성이 있다고 한 것은 제조업ㆍ건설업과 같은 20% 정도, 우리 산업직군으로 봤을 때는 20% 이내의 산업직군만 상용화의 성공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나머지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활황하고도 상당히 연결성이 높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이번에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여기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이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도, 여관이라는 건물이 있어도 사람들이 안 와서, 일감이 없어서예요.
그다음에 서비스를 주고 싶어도 이용하는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이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취직을 시킨다고 했을 때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디에다 과연 취직을 시킬 것인가, 아까 말했던 산업직군별로 봤을 때 금융 쪽, 건설 쪽, 여기는 전체로 봤을 때 20%도 안 되는 직군인데요? 아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단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조금 더 혼란스러운데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강원도의 산업비율로 보면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금융 이런 비율이 너무 적다, 누구를 타깃으로 하는 사업이냐고 했을 때 이게 효과를 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 하나,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경제진흥국장님께 잘못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일자리나 일감 측면에서, 일자리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사각지대 부분들에 대한 깊은 수고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도소매ㆍ음식업 이런 자영업, 거의 프리랜서형 자영업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삶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일감과 일거리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좀 드러나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실시했던 정규직 지원 사업에 대해 유지되고 있는 비율을 좀 조사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