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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4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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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배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졍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거듭된 얘기입니다만,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의 제안설명은 총액과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내용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평소 사회복지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사회복지 9억 7,059만 5,000원과 저소득생활보호 10억 8,819만 2,000원 등 20억 5,878만 7,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원봉사센터 비품구입비 5,330만 3,000원과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임차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을 시비 포함한 8,875만 8,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 시비를 포함하여 5,6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은행 운영위탁비 3,179만 6,000원은 자원봉사은행 직원들의 복지수당, 가족수당 등 수당인상분 1,179만 6,000원이며, 우리 구 자원봉사은행의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비 2,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향군회관 관련 단체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대방2동 360번지 230호에 연면적 615.6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보훈향군회관 건립비 총 12억 4,001만 8,000원 중에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는 우선적으로 설계비를 5,6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물품취득비로 자원봉사센터 비품 등 3건에 대하여 2억 3,382만 7,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동작구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 기금 2억원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경로연금 등 6건에 1,899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노인교통수당 등 13건에 8,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부족분으로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6억 8,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 3억원과 저소득보호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8건에 4,0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등 8건에 6,7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의료보호특별회계 보조금 1,101만원은 2003년도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난9월 6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정된 자원봉사은행 위탁운영비 중 3,179만 6,000원은 자원봉사은행 직원들의 수당 등 인건비가 1,179만 6,000원이고, 주요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 제작비가 2,000만원으로써 이는 서울특별시 인센티브 사업평가와 관련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자원봉사은행 비품이 있는데 비품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은행이 12월 24일경쯤 준공예정인데 지금 현재 75% 정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용 집기, 물리치료실 기구, 음향기기, 식당이 있는데 식당기구, 급식물 기구, 내외건물의 현황판 등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신대방2동 360번지230호 향군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제가 구구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사정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또 어제 저녁 7시에 주민자치회의상에서도 그것이 사실 논의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2001년도에 신대방2동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10억의 예산을 토지구입비로 책정했는데 토지를 찾지 못해서 엄청 애로가 많았습니다. 지금 향군회관을 짓는 곳이 어떠냐고 건의했는데 집행부에서의 답변이 그 자리는 폭이 좁아서 건물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경로당을 짓지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경로당을 못 짓고 있고 앞으로 경로당을 지으면 쓰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경로당은 땅이 좁아서 안 되는데 향군회관은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거기에는 7개 점포가 있는데 IMF 때에 어렵게 시작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들이 있는데 그 대책도 사실 세워야 될 것이고,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향군회관을 짓는 것도 동 차원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큰 길가 동네 한 가운데에 향군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회의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금년 말까지 민원이라든가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수렴해서 거기다 뭘 하든간에 첫째가 우리 동민의 뜻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설계비를 삭감하고 그런 것이 수렴됐을 때 2005년 본예산에 가서 여기다가 향군회관을 짓든지 아니면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결정해서 동민의 뜻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본인의 동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상당히 민감합니다.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2005년도에 가서 가부간에 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금년 말까지 구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미리 설계해서 뭘 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냥 내보내게 되면 엄청난 저항을 해서 몇 개월에 거쳐서 나갈지도 의문입니다. 그런 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성급하게 해서 민원이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이고 이것은 주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각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이번에 우리 본동에도 실버센터 관계로 애로점이 많았기 때문에 동료위원인 김정식위원의 애로점을 백 번 천 번 이해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몇 년 동안 경로당을 짓겠다고 했는데 별안간 향군회관으로 바뀌니까 동료위원이 황당한 거고, 그래서 고심한 끝에 생각을 해 봤는데 대방동에 노인회관을 짓고 있는 중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설계가 끝나 갑니다.

양창원위원

대방동 노인회관의 경로당을 신대방2동에 주기로 되어 있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1층, 2층을 경로당으로 배정해 놨습니다.

양창원위원

거기에 상인들도 많은데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현재 향군회관 짓는 데다가 경로당을 한 칸 주고 향군회관에 들어갈 자리를 노인회관으로 바꿔주는 것도, 현재 신대방2동 노인들이 대방동으로 가서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향군회관이 들어올 것을 노인회관으로 주고 노인회관으로 들어갈 경로당을 이쪽으로 바꿔주는 방법도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양창원위원은 그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사업은 추진하되 이용방안을 재검토해 보자는 거죠?

양창원위원

신대방2동 노인들이 대방동으로 가니까 바꿔 보는 것도 괜찮고 동네 상인들한테 경로당을 지을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위안이 될 것이고.
상배

박상배위원장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재

신창재위원

김정식위원의 발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가 하려면 안 되고 남이 하려면 되는 것이거든. 자기 동네에 경로당이 없어서 추진을 엄청 해 오는데 그것은 안 되고 보훈향군회관은 된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은데 그렇다고 이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흉년에는 아이도 배고프고 어른도 배고픈 것인데 경로당도 바꾸고 보훈향군회관도 다 바꾸는데 왠만하면 그 동네에 경로당으로 해서 주는 것도 괜찮고, 두 군데를 다 미뤄놨다가 다음 본회의에 미룬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미룰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라도 당겨서 해치워 버려야지 자꾸 미뤄둘 필요도 없고, 민원이라는 것은 오늘도 민원이 생기고 내일도 민원이 생깁니다. 어차피 일은 벌려놔야 해결방법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번 추경에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시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신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향군회관에 여러 가지 단체가 들어가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적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이렇게 다섯 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신건호위원

한 개층을 경로당에 주고 대방동에 짓는 경로당을 다른 단체가 들어가면 안 되나?
상배

박상배위원장

운영계획에서 이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신대방2동에 경로당이 없어서 타 동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차라리 경로당을 그쪽에 마련해 주고 경로당 짓는 것을 다른 단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자원봉사은행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자원봉사은행이 동작구의 타 동네에서도 본받을 단체인데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단지 자원봉사은행의 운영방법이 사실 동작구 관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실 저도 자원봉사은행의 대표가 누구인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는데 구청의 관할을 이탈하려는 것이 보여서 위원들간에도 그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잘 지도해서 기왕에 구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사실 동작구에 대표기관인 의회의 불신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살려주되 자원봉사은행이 의회의 차원에서 이런 불신을 받는 면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말이죠, 신건호위원님께서 자원봉사은행에 관한 운영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영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 위탁운영비가 3,179만 6,000원인데 전액 다 인건비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이것을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은행 위탁운영비 3,179만 6,000원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은행 운영위탁 해 가지고 3,179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속에는 자원봉사은행 복지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급량비, 서무수당 등을 포함해서 1,179만 6,000원이 되어 있고요, 교육용 홍보동영상 제작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인센티브사업이 2,000만원이고 인건비는 1,179만 6,000원인데 제작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신건호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인건비 1,179만 6,000원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영상 제작비 3,179만 6,000원 삭감했던 것을 전액 원안가결하자는 겁니까?

신건호위원

인센티브사업이니까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어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자본은 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3,179만 6,000원을 삭감했던 것을 전액 원안가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신건호위원

네.
상배

박상배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신건호위원님께서 자원봉사은행 위탁비를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영상비 2,000만원만 삭감하고, 인건비 1,179만 6,000원은 집행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신건호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자원봉사은행 위탁운영비 3,179만 6,000원을 전액 원안가결하자는 것에 동의가 계셨고, 강홍구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안 중에 동영상 제작비 2,000만원만 삭감하고 인건비 부분인 1,179만 6,000원은 원안가결하자는 것에 동의합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네.
상배

박상배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강홍구위원님 제의에 재청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대방2동에 짓는 향군회관에 대해서 몇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민의 정서라든가 현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성급하게 이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크게 무리가 없고, 또 몇 달 먼저 짓고 늦게 짓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이라는 것이 순리에 따라서 원만하게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하는 일이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원만하게 민원이 정리됐을 때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이 우리 동네 정서를 봤을 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도 괜히 어설프게 건드려 놓으면 상처가 벌떼같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 그것을 강행군해서 밀어붙이면 주민들이 합세해서 저항하면 뭔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재 보니까 쟁점사항입니다. 향군회관시설비와 자원봉사은행 위탁비 하고 둘인데 두 개의 쟁점사항을 동시에 토론을 하면 자꾸 초점이 흐려지니까 하나씩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먼저 경미한 자원봉사은행 운영위탁비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했던 예산 3,179만 6,000원을 전액 원안가결하자고 하는 동의가 계셨고, 강홍구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동영상제작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부분인 1,179만 6,000원만 원안가결하자고 동의하셨고, 거기에 김정식위원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신건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건호위원

동영상제작비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동영상제작비는 CD-ROM으로 제작해서 한 300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원봉사기관도 있고 초·중·고등학교도 있으니까 이런 어린이들도 전부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오면 봉사도 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동작에서 구정도 알리고 봉사하는 동기도 부여하고 이렇게 하려고 300개를 만들어서 나눠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경험했던 것인데요. 의회에서도 처음 개원 당시부터 화보라든지 이런 근거를 쭉 만들어 왔으면 이번에도 고통이 덜했을 텐데 중간에 쭉 하지도 않다가 이번에 제4대에 와서 지나간 것을 스크랩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자원봉사은행도 설립을 하면 설립 당시부터 기초자료부터 쭉 동영상 진행에서 스타트가 돼 가야 앞으로 그것이 상당히 체계적인 자료관리라든가 홍보시스템이 되지 앞에는 잘라놓고 다음부터 하게 되면 지나간 것을 다시 소급해서 자료화 하는 것이 저희들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신건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역사성인데,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 줘야지, 늦춰 놓으면 다음에 할 때 더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상배

박상배위원장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은행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한다고 그랬지요? 맞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런 이야기는 정식으로 듣지 못 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특위를 구성한다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아마 합의를 본 모양인데 특위를 구성하려면 의회에서 볼 때 무언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특위가 구성되는 게 아니겠느냐 라고 과장님께 묻고 싶고, 지금 또 소속 위원인 강홍구위원님께서 인건비는 다시 회복하고 동영상제작비를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것이 복지건설위원회의 공통된 안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상임위원회의 안을 존중하자고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뒤집는 모습을 범하는 현실에 조금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추경에까지 올라올 만큼 불요불급하냐 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 처음에 본예산에 3억 9,1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자원봉사은행이 얼만큼 활동성이 많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많아서 3,179만원을 추경에까지 상정할 정도로 불요불급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혹 내지 운영의 체계, 아까 신건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운영권자인 리더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할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도 서로간에 관계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느냐, 최소한 서로간 긴밀한 대화는 못 나눌망정 누구인지는 알 정도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오죽하면 특위를 구성하자는 안이 나올 정도로 운영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위원들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서로가 서로를 숨기고, 하나 지적하면 거기에 대한 궁색한 변명은 꺼내지 말고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오픈해서 서로가 보완, 협력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특위 문제, 추경에까지 3,179만원을 올릴 만큼 불요불급한 것이냐, 그리고 그 아이템이 바뀐 거, 동영상제작하고 인건비하고 다시 바뀌는 안과 다 같이 회복하자는 안 두 가지에 대해서 솔직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정강섭위원님의 말씀 요지는 추경에 계상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당초 본예산에 당연히 인건비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영상제작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성에 대한 걸 간단하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은행 복지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인건비 인상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단체나 복지시설의 인건비가 3월에 나옵니다. 2004년도 3월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 수당이 신설되는 것도 있고 인상 증가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침 자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3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인건비는 지난 해 본예산 때 나와 있는 인건비 기준안 대로 계상하셨고 지금 인상된 부분은 인건비 지급 기준안이 금년 3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히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장

동영상은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동영상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자원봉사은행이 지금 현재 센터 준공이 12월 말에 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한 활동사항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록으로 남기면서 홍보용으로도 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려면 지금 현재 홍보하는 방법이 동영상이 제일 효과가 크다고 보고 더불어서 서울시 본청에서도 각 구청에 이런 것을 하라고 인센티브사업으로까지 목표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서 양면성으로 우리 홍보도 하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도 제대로 받고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지금 특위까지 구성하려고 하는데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그 의혹을 위원님들한테 해소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지.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은행에 대해서 특위를 한다는 말씀이 있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점심시간에 저희들 예산심의가 끝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전문위원 측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들 개인 의견이고 특위나 상임위활동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정식으로 받지 못 했고, 자원봉사은행이 99년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초대 이사장은 함세현 신부님이 이사장을 맡아 계시다가 이사장님이 다른 지구로 전출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금년 7월에 숭실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시는 이중 총장님이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고,지금 자원봉사은행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들은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매년 구비로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 종사하는 근무 직원이 당초에는 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엔가 사회복지직 요원으로 전문가로 인원을 2명을 감축해서 지금은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9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한 2만 여명 되고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 25개 구청 자원봉사은행을 운영하는 기관을 평가했습니다. 송파구가 최우수를 하고 우리 구가 우수를 해서 서울시로부터 시상금 3,0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유용하게 주민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느냐 이런 방향에서 타 자치구별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금년에는, 작년에 송파구에 1등을 뺏겼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구가 1등을 해 보자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타 구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냐 하니까 LCD를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 이런 사업을 벤치마킹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강서구청이나 송파구청에 가서 LCD 이런 샘플을 가져와서 우리도 이번에 최우수구를 해 봅시다. 이런 직원들의 독창적인 일이라 할까, 벤치마킹이라 할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작년도 예산에 편성 못 했지만 추경에라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추경에 편성해서 마무리해서 금년 11월 평가에 점수를 더 받아보자. 그리고 이왕 역사성 있게 기록을 유지해서 영구 보관하자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원봉사은행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이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도 하고 특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은행 운영체에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잘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기회가 닿으면 거기 상임이사 분들이라도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할게요.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지금 신부님이 초대 운영권자고 지금은 중앙대 총장이 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그 분들은 이름만 걸어놓은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운영권자가 누구냐 말이야. 소위 의회에다가 돈 4억이라는 건 큰 돈입니다. 아무리 예산을 맡아서 숫자노름 하지만 거액을 주면 거기 실제운영권자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초대해서라도 자기들 실태를 브리핑하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렇게 발전적이게 했으면 이것이 크게 논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던져 놓고 해 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말고 식의 이런 식으로의 지금까지의 관계라는 것은 지극히 나쁜 것이다. 물론 소속 과에서 지도한다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범주 내에서지 거기까지 누가 하겠느냐, 그건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자금을 주니까 심의하는 의회 의원들도 존중 받는 뜻에서 여기는 이렇습니다 하는 현황도 보고하는, 그래서 긴밀히 유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 봅시다.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관계인지 나와 있잖아요. 한 번도 해 본적 없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대로 발전적으로 진행시키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봉사은행을 위탁운영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까, 직영으로 해도 이렇게 발전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은행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모든 구청에서는 위탁하는 구청도 4개 있고 직영하는 구청도 있는데 앞으로는 전부 위탁하는 걸로 국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탁하는 게 지금 현재 한 발 앞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네요. 인건비가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안 주고는 못 배기는 것이고 영상물제작비도 원안가결 안 해 주고 나면 해를 거듭할수록 원망은 투성이로 돌아오겠어요. 삭감했다가, 원안가결해 주고 잘 했는가 못 했는가 그걸 지켜보는 게 낫지 섣불리 삭감해서,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그래서 원안가결 쪽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향군보훈회관 설계용역비건과 자원봉사은행 위탁비건이 서로 상충되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강홍구위원님 말씀대로 두 개를 동시에 의견조율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원봉사운영위탁운영에 대해서도 정리가 빨리 안 되니까 2개를 함께 10분 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자원봉사은행운영 위탁비 3,179만 6,000원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1,176만원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승인하고 동영상제작비로 편성된 2,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으셨고, 보훈향군회관건립비 시설비는 전액 원안대로 의결하되 사업집행 시기를 가급적 임대자들의 명도가 끝나는 11월 말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잠시 휴식공간에서 할 때도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고 저는 우리 동 신대방2동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에 그 자리에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그 땅이 좁아서 폭이 4미터밖에 안 나오니까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을 테니까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자리에 향군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된다. 우리 신대방2동 노인은 지금까지 국가에 세금을 안 내고 국가에 의무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세입자들도 정정당당하게 공개입찰해서 낼 돈 다 내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IMF라든가 어려울 때 구청에 임대료를 낼 수 없을 때도 어찌되었건 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뎌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 세입자도 금년 말까지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나서 향군회관을 짓든가, 노인정을 짓든가 조금 늦춰서 그런 게 원만히 해결되었을 때 하자는데 굳이 뭐가 그리 급해서 지금까지 향훈회관 몇 십 년 동안 없이도 잘 지내왔는데 그 몇 개월을 못 기다려서 강행을 한다는 것은 누구의 뜻이며, 누구를 위하는 행정입니까? 분명히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더라도 내가 본회의장에서 떳떳하게 이의 제기해서 내가 할 말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십시오.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주민들 뜻에 달려 있으니까 그것은 각오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이의발언을 하셨는데 결론을 안 주시네요.
정식

김정식위원

저는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이 추경예산은 삭감을 하고 아까 제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입자도 해결하고 그런 것이 다 정리되었을 때 어느 것이 우리 신대방2동 주민이나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노인정을 지을 것인가 향군회관을 지을 것인가가 결정이 난 다음에 일을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김정식위원께서는 간담회 결과에서도 의견표명을 안 한 것으로 하고 보훈향군회관건립비 시설비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김정식위원께서는 반대를 하고 나머지 위원들께서 간담회에서 모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소수의 의견도 끝까지 존중해서 운영의 묘를 거둬야 하겠습니다만, 간담회 결과 다른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셨으므로 김정식위원님께서는 또 본회의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는 걸로 하고 동료위원,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동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157억 311만 6,000원에 7% 증가된 11억 1,26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68억 1,576만 5,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결과 사립보육시설의 취사부인건비 3,3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저소득층 보육에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보육시설의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아동의 영양 및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과장님 다 좋은데 그 예산이 많은데 다른 건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 받아오고, 특히 취사부인건비는 못 준다고 하는 건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번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경위가 사실 저희가 입안하는 과정에서 자료도 모으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외부로 노출되었고 노출되다 보니까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랑삼아 얘기한다는 것이 잘못되어서 위원님들과 뜻이 맞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이 문제는 인건비임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간곡히 편성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여기서 반영이 안 되면 말단에서 일하는 취사부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원은 42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몇 년 전부터 경기도 어렵고 사립보육시설이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취사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런 특별한 관계로 애들의 영양과 위생과도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것에 우선해서 이번에 좀 늦었습니다만, 편성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위원장님, 다른 건 도로개설 하는 것도 좋고 하수고 뚫는 것도 좋지만 취사부 인건비를 갖고 다룬다는 건 그래도 살려주는 쪽으로 가결해 주십시오.
상배

박상배위원장

아무래도 비상임위원회 위원과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거든요. 비상임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사립보육어린이집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립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열악하기 때문에 구립은 여러 가지로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를 주고 있는데 얼마를 더 인상해 주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월 2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4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42개 시설 중에서 25개 시설은 인원수대로 편성해서 100% 인상된 40만원을 지급하고 그 밑에 시설은 10만원 인상된 30만원을 주는 걸로 조정을 해 본 거거든요. 기존에는 20만원씩 주고 있던 사항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물론 좋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물론 요사이 어디나 다 어렵습니다. 그곳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운데 지금 그 예산을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올려야지 100%다. 나는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어려우면 어렵더라도 예산이라는 여러 가지 형평성을 생각해서 20% 정도 이런 정도로 올려야지 100% 다 올려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사립은 사실 어린이를 가리키는 곳이지만 다 기업이에요. 그 사람들도 기업을 하는 것이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사업인데 그런 걸 생각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다 결정한 것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그 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지 않고 했습니까? 그래서 100% 올린다는 건 뭐하고 우리가 양보해서 최하 50%를 올린다 그래도 이해가 갈지 모르겠어요. 100% 올린다는 것이 지금 어디 있어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100%라고 하는 건 당초 저희가 편성할 때 20만원이라는 것이 적게 편성된 거거든요? 표현은 100%라고 했습니다만, 금액으로 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립어린이집의 취사부들이 상당히 열악하면서도 적은 봉급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바로 아이들한테도 가고, 저희가 100%라고 하는 표현은 워낙 적기 때문에 한 것이고 실제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된 것을 지역에서 말이야 어느 누가 그렇게 주겠다 이렇게 생색내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의원들을 뭘로 보고 의회 통과도 안 된 예산을 주겠다,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우리 의원들을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핫바지예요? 올리기만 하면 그냥 다 해 주게. 각성을 하세요, 각성.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원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기초심의를 할 때 본건 사립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방금 김정식위원 말씀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볼 수 있지만, 아까 지적했듯이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미리 유포되었다 해서 관계 국장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고 삭감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과장님도 양해를 하신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속 상임위원회의 기초 심의를 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3,390만원은 삭감하는 걸로 하고 다른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걸로 정식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건호위원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 100% 인상해서 4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예.

신건호위원

취사부들이 대충 얼마나 받고 있어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최하 6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60만원 받는 곳은 우리가 40만원을 지원해 주면 업주 측에서는 20만원만 준다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시설별로 다릅니다. 보육아동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은 시설은 30만원이 되고, 큰 시설은 40만원이 되는 거죠. 작은 시설의 경우는 20만원 주던 것을 30만원을 주는 거고, 큰 시설은 20만원 주던 것이 40만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받는 것은 100만원 받던 사람들은 20만원 지원해 주던 것에서 4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죠.

신건호위원

3,390만원이면 4개월 치입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10, 11, 12월해서 3개월 치입니다.

신건호위원

저는 상임위원회 뜻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해서 기왕에 예산에 올렸으니까 50%는 삭감하고 50%만 반영해 주는 절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정강섭위원 말씀하세요.
강섭

정강섭위원

뭐 여러 안이 나왔습니다만, 삭감이다, 반만 하자 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고, 아까도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박원규위원님 말씀도 국장님도 시인하셨고, 과장도 이해를 했다는 내용인데 여기 와서 다시금 논쟁을 한다는 자체가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생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존중, 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인 박원규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안 하면 좋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창재위원님께서는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시고, 김정식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전액삭감에 동의하시고 거기에 박원규위원께서 재창하시고, 정강섭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또 신건호위원께서는 50% 삭감하자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신창재위원이나 신건호위원님의 의견은 소수의견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외감을 느끼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수 의견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결정한 대로 삭감하자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50% 삭감하자는 신건호위원과 원안가결하자고 하는 신창재위원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집행부측의 얘기를 듣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그럼 이건 취사부 인건비인데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줘도 이 사람들은 피해 없이 그냥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예산편성한 이후부터니까 금년도 3개월 치는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물론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자는 뜻도 알겠는데 이 항목이 가장 열악한 취사부 인건비인데 이거 10만원, 20만원 더 주는데 안 줄라고 하니까.
상배

박상배위원장

종전입장과 같다 이겁니까?
창재

신창재위원

예.
상배

박상배위원장

그럼 신건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을 취대한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신건호위원

아까 다 들었지만, 사립어린이집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김정식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이 원래 7세부터 발달이 됩니다. 그건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겠지만, 우리 동작구의 미래의 꿈을 키우는 교육장에서, 물론 취사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발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 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걸 대충 얘기를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조금 실수를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다는 건 좀 합당하지 못 하다 해서 기왕 그런 뜻을 받들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3개월이니까 50% 만이라도 반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장께서 발언을 좀 하시겠다고 하니까 생활복지국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사립보육시설 운영비가 추경에 반영된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립원장님들과 매월 한 번씩 정례회 회의를 하고 또 어린이보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논의를 하고 합니다. 이런 회의 때마다 수차례 사립원장님들이 취사요원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부족하다, 예산이 허용되는 한 가능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사립어린이집 운영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실상 원장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육시설 운영비를 조금이나마 지원해 드리자 이걸 지원해 줌으로써 원장님이나 조리실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그렇게 사기가 올라감으로써 애들한테 정성이 들어간 간식이나 음식을 제공해 줄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반영하게 된 거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사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원장님들 귀에 들어가고 이번에 추경에 어린이집의 취사비를 지원해 준다더라 이런 소리가 또 의원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거 아니냐 이런 것에 사실상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한 걸로 해서 삭감된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박원규위원님께서 논의된 걸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만, 가능하시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어려운 시기니까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구에서 조금 예산을 3개월 동안 지원해 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의견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정강섭위원님.
강섭

정강섭위원

동의했던 사람으로서 얘기합니다. 동정론인지 뭔지는 몰라도 얘기를 잘못 비치면 이상한 쪽으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아까 김정식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그만 기업입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한 것이지 누가 권유한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단지 영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 그 대상이 어린이라는 거, 조그맣게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영세하니까 좀 도와주자 이런 원리로 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대상이 어린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파출부를 나가더라도 돈 100만원이면 많은 겁니다. 사립은 개인 기업하는 건데 취사부를 도와줌으로써 애들이 영양급식을 잘 받는다, 또 애들의 미래가 어떻다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논리에 안 맞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으니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올리는 거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김정식위원이나 박원규위원의 말에 동의하면서 제 의견을 첨부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축조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창재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하는 분 계십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예. 재청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원안가결요? 아니,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이 아니라 집행부측의 원안요.
홍구

강홍구위원

집행부측의 원안에.
상배

박상배위원장

그럼 신건호위원님은 다 동의하신 거고.

신건호위원

저는 원안가결을 원하지만
상배

박상배위원장

신건호위원님의 50% 삭감하자는 것은 동의하신 위원이 없는 걸로 하고 신건호위원님의 의사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표결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홍구

강홍구위원

조율해서 하시죠.
상배

박상배위원장

충분히 조율을 했는데 더 이상 조율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표결로.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있던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정강섭위원님 얘기나 신창재위원님 얘기나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된 것은 몇 직원관계 때문이므로 이 정도만 토론되었던 것도 직원들에 대한 자극이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때문에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신창재위원님 의견대로 가결하는 것이 대국적으로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앞으로 이런 걸 상임위원회에서 올리지 말아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 놓고서는
상배

박상배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 박원규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도 하고 그러셨으면 여기 와서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란이 안 되도록, 또 아까 신창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주고 있던 것을 깎자는 게 아니고 주고 있는데 더 주자는 거예요. 그것도 100%를 더 올려준다는 거예요. 요사이 물가나 뭘 봤을 때 이렇게 어려운 때 100% 올리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안 깎기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아야지, 그리고 정강섭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이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꼭 이렇게 3개월을 꼭 올려줘야 할 불요불급한, 안 올려 주면 그 분들 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논란이 되어서 결정되어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내년에 잘 감안해서 정확히 해서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온 것을 다시 뒤집는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로 우리 의원들끼리 속상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고 내년에 반영한다든지.......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한 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예.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추경예산과 본예산의 성격에 다르기 때문에 본예산은 수입을 예상해서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 사정을 하게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은 이미 순세계잉여금이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쉽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감안이 되었고, 본예산에는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은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8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사립보육시설 운영비 중 취사부 인건비의 50%인 1,695만원을 삭감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강섭

정강섭위원

하나만 내가 얘기합시다.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을게요. 지금 잘못된 내용이 있는데 보육시설 취사부의 인건비를 명시했지만 보육시설의 지원금입니까? 이 사람들의 월급입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지원금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이것이 잘못되어서 마치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과장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줄 때에 이것을 이렇게 해 준다면 취사원들의 급여가 100만원이면 100만원으로 책정되었을 거 아닙니까? 100만원이면 20만원 플러스 해서 120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하나의 지원금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주는 것에서 이 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강섭

정강섭위원

그것이 원장들과 합의를 본 사항입니까? 지금 책정된 급여에다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플러스 되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유지되는 지원금이냐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기존에 100만원을 받던 사람이라면 종전에 20만원을 보조해서 어린이집에서 80만원 해서 100만원을 줬거든요. 만약 40만원이 지원되면 거꾸로 어린이집에서 60만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보조해 주는 것 만큼 어린이집에서 나가는 돈이 적어지는 겁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지원보조금 아닙니까, 어떻게 취사부의 인건비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오해가 된다니까. 마치 위원들이 앉아서 취사부의 인건비를 깎는 파렴치한 것으로 오도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과장이 얘기하듯이 지난 번에 80만원에다 20만원 플러스 해서 100만원이었는데 지금 다시 20만원을 추가하면 그것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조금이라고 했을 때 내용은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보조금으로 나가는 취사부의 인건비는 기존에 나가는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사립어린이집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사립어린이집의 운영지원금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지원금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가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는 명제로 해서 혼동시키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의결을 안 해주면 인건비를 깎는 위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주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정강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측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안 된 것이지 지금 의결하고자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죠?
강섭

정강섭위원

그것은 아니죠.
상배

박상배위원장

예산산출기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고 지금 간담회 결과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조영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영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은 경제개발비 271만 7,000원이며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보조금으로 지역경제관리비 204만 8,000원과 공공근로사업비 66만 9,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청소행정 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5억 4,21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7,237만 3,000원 대비 3.3%가 증가한 162억 1,4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환경미화원의 일용직인부임은 우리 구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행정자치부의 임금지침과 2004년도 서울특별시와 노사간 단체협약안에 의하여 전년대비 9.86%가 인상됨에 따라 총 5억 1,9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550만 5,000원, 일반보상금인 기타 보상금은 1,092만 3,000원으로 일회용품 위반업소 단속신고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반환금은 2003년도 깨끗한 서울가꾸기사업과 화장실 개선분야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인 573만 3,000원을 편성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등 청소행정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통과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일회용품 위반업소에 대해서 사례를 들었는데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사항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청소행정과장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만약 우리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향후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 사용 위반신고포상금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임시회 때 가결되어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총 1만 2,000개 업소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한 결과 많은 업소에서 호응해 줘서 일회용 업소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 결과 현재 총 54건의 신고위반이 접수되었고 접수된 내용을 보면 일회용품 봉투 무상제공 53건, 일회용 용기사용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414만 3,000원의 포상금 지급가능액이 총 59건 정도이며, 지금 이 후의 총 59건 정도 범위내에서 전문신고꾼들이 그 이상은 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414만 3,000원에 대한 추경예산이 전액 삭감됐을 경우에 기 신고된 54건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이후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행정소송을 하게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불미스러운 것이 예산이 반영되기도 전에 전문꾼들이 미리 갖다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각 구청의 큰 문제점이 그 문제입니다.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다수의 불특정 시민들의 신고에 의한 것인데 국민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제 실시에 따라서 포상금만을 노리는 전문신고꾼들이 바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 열네 번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반기에 시행한 다른 구청에 벤치마킹한 결과 우리 구청에서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신고포상금을 1인당 10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50만원으로 하였고,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줄인다든가 아니면 자치구 관할에서 사실분만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초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회적 문제를 일원화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조례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적은 범위내에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청문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적발된 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0평 미만은 위반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은 10평인데 그 안에 방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가게들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도 확실히 만들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소정의 절차가 참작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지적했는데 일회용품을 신고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오느냐 하면 무상으로 주는 일회용품은 신고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유상으로 전부 합니다 약국에 가서 박카스 한 통 사면 봉투 50원을 받아요, 유상으로 하려고. 그리고 일회용품을 전부 자제한다고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구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불편만 가중시켜요. 그래서 상당히 반성을 했습니다. 참 신중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잘 아셔서 상습적으로 신고하려는 사람들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국과장들께서 신중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박원규위원께서 예산과는 관계없이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청소행정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의식입니다. 2004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으로 1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변 전신주 및 신호등 등지에 무질서하게 부착되는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예산으로 1,836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 직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노후된 책상과 의자 집기 등을 OA사무기기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2,1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허가건물 단속과 불법광고물 정비 현장업무를 위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은 노량진 뉴타운사업과 도시 관련 업무추진에 필요한 정보화 장비 구매 등 총 9,9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노량진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서와 노량진 뉴타운 2005년 캘린더 제작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노량진 뉴타운 개발계획 수립범위의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으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장비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빔프로젝트,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노량진 뉴타운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 업무추진비, 정보화 장비구매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심의 시 노량진 뉴타운 2005년 캘린더 제작비 1,300만원이 삭감된 총 8,634만원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예산안은 인쇄비 중 노량진 뉴타운 2005년 캘린더 제작비 1,300만원을 삭감한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추경예산은 환경관리예산 8억 3,568만 5,000원, 공원녹지 관리예산 31억 1,720만 4,000원으로 총 39억 5,288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4억 3,381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환경관리 추경예산은 1,601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장 및 독촉장 약 2만 3,300건의 우편요금 부족분 1,467만 7,000원과 2003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추경예산은 4억 1,78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이는 공원관리에서 일용인부임 인상분과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1억 3,400만 9,000원, 근린공원 쓰레기 봉투구입 및 공공요금 부족분 2,608만 9,000원,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 삼일공원 계단정비 실시설계용역비와 예초기 외 3종 구매비 2,128만원, 2003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3만 9,000원이 되겠으며, 녹지관리에서 가로수 녹지대 임야유지관리 인부임 부족분 830만 5,000원, 경상적 경비에서 산림보호관리용품 구매비 200만원, 자체사업에서 임야 내 자연발효실 화장실 위탁관리 등 민간위탁금 291만원, 학교 공원화사업,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 등 8건의 자체 사업시설비 1억 2,000만원, 2003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본 추경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승인되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환경녹지과 직원 모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회의 시나리오상 도시관리국이 끝나면 10분 간 정회를 한 후 회의장 정리를 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준비가 됐습니다만, 신속한 회의진행을 하겠다는 위원장의 열정으로 인해서 준비할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회의순서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 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위원장이 심혈을 기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교통행정과 소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의 1억 1,908만 6,000원 대비 38%인 2억 3,5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편성 사유를 보면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시달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인 승용차자율요일제추진사업하고 7월 1일 기 시행된 버스체제 개편 홍보사업 그리고 교통종합민원실 리모델링에 따른 저희과 하고 교통지도과의 OA사무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승용차자율요일제 추진비 3,134만 5,000원을 책정하였고, 버스체계개편 홍보물 제작비로 5,810만 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 환경개선비로 2,153만원과 저희 과에 그동안 차량이 없었는데 이번에 차량을 구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관리비 14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교통종합민원실 OA사무실 설치비 1억 77만 3,000원과 차량구입비 1,600만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작년도에 지원된 서울시비 지원금을 집행하고 남은 183만 4,000원으로 이것은 서울시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금번 저희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주셨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원활하게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당부를 안 드렸습니다만, 보고에 앞서서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시고 본 예산 사업설명을 하시되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거나 또는 중요한 사업만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복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저희 부서 당초 예산은 1억 5,1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에서 공익근무요원 여비부족분으로 4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외수입 97억 5,6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53억 8,66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해서 총 151억 4,2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3억 8,451만 1,000원과 2003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특별시 보조금집행잔액 211만 7,000원을 세입 조치하여 금년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 113억 7,0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산대비 47.3% 증가한 53억 8,66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해서 총 167억 5,682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로 주차단속 직원의 시간외수당 부족분 1,176만 6,000원을 수당 과목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안내를 위한 안내표시판 제작비로 814만원, 주차금지구획선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주차단속민원실이 상도종합건물로 이전함에 따라서 사무집기, 모사전송기 및 복사기 구입비용으로 370만원을 그리고 단속장비 현대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PDA 교체비용으로 1,8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과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통합프로그램 관리비로 367만 2,000원을 주차장건설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린파킹 2006지구 이면도로 정비사업비 5억원을 주차장건설 보조사업 시설비과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과목으로 48억 1,9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11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블록별 주차수요 집행잔액 189만 8,000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 집행잔액으로 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이를 서울특별시로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통과된 본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저희 토목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모두 98억 2,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78.1%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난 상임위 심의결과 별 다른 이견없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의 대부분은 계속되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저촉 물건에 대한 보상비 부족분과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신규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1억 8,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로유지보수원 5명에 대한 금년도 인건비 상승분 부족분 1,687만 2,000원과 중간퇴직금 정산분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사용료 부족분 4,5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용으로 5,031만 2,000원과 시설공사설계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모두 9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신규사업 2건과 계속되는 사업비 부족분 4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6건이 되겠는데요. 나머지 건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 2건 신규사업에 대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노량진2동 316-80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1937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아주 오래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현재 상도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노량진 뉴타운지역을 양분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양쪽에 주거환경 개선이 촉진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저희가 예측하기로 6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시행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50억원이고 공사비 15억원, 보상비 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실시설계에 곧바로 들어가서 내년도에 보상추진과 또 진척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동과 상도1동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본동1-3 재개발사업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상도1동과 이원화되는 긴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사용되겠는데요. 25억원 중에서 현재 1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통과함과 동시에 이것은 사진과 같이 임목이 양호한 산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변경을 포함해서 환경친화적인 도로로써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계과정에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건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하수관리비와 치수관리비로 하수관리비는 총 71억 6,2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0억 389만 2,000원보다 21억 5,875만 5,000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치수관리비는 7억 8,9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7,756만 2,000원보다 1,16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인상분과 퇴직금 부족분으로 4,375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21억 1,500만원 중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와 노후하수관 개량공사비 등 4건에 1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비 등 3건에 1억 4,005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치수관리비는 일반운영비로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하수과에 대한 추경예산은 상임위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통과하였으니 예결위에서도 원안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곤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330만원입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적 경비 280만원 중 금년 7월부터 시행중인 월 2회 토요휴무제에 따른 일직비 175만원과 의료반 지원에 따른 경비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1,050만원으로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580만원, 보건증 서식변경에 따른 인증기 교체비용으로 250만원, 민원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휴대폰 충전기 구입비용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4년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조미자입니다. 2004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3억 4,273만 1,000원에서 9,260만 4,000원 증액된 14억 3,4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암검진 사업비가 2003년도 말 통보된 것이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액보다 금년도 확정액이 증액 시달되었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의한 구비 추가분 2,44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간호사들에게 방한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피복비 90만원과 2003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6,6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3,857만 8,000원에서 2003년도 65세 이상 어르신 원외처방약제비 집행잔액반환금 151만 5,000원을 증액, 4억 4,40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동작구의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항목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복사기 구입비 480만원과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예산부족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별도로 최종 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기 의결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 의결한 대로 집행부 심의 요구액 273억 2,518만 3,000원 중 총무과 소관 행정조직진단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비 8,0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자원봉사운영 위탁비 중 동영상제작비 2,0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민간이전비 중 취사부 인건비 지원금 1,695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노량진 뉴타운 2005년 캘린더 제작비 1,300만원 등 총 1억 2,99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재원은 예비비에 삽입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9월 10일 개최되는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2일 간이란 짧은 기간 동안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 회기 기간 내내 각종 자료제출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