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희일
강희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제1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2일 정홍철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10월 18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10월 6일, 10월 12일 3회에 걸쳐 조정교부금으로 승용차 요일제 추진비 3,000만원 등 2건에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2004 하반기 행정서포터즈 운영비 1억 9,514만 3,000원 등 7건에 6억 7,684만 3,000원 해서 총 7억 2,684만 3,000원을 교부받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감액분인 시설수급자 생계비 9억 8,989만 8,000원 등 8건에 20억 2,076만 3,000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서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6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정강섭의원과 이규수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작성과 일반안건심사를 위해서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 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진행발언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있어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규
박원규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의장님을 비롯 모든 의원님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번 동작구의회 제146회 임시회 중 안건으로 상정된 수도이전 반대구성에 관한 건으로 금번 회기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유보하고 지난 제142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다시 한번 정부측에 재촉구하는 선으로 마무리하자는 내용으로 제안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번 채택된 결의문 내용을 살펴 보면,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재고 혹은 중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사견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면적인 수도이전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 굳이 수도권 이전을 한다면 전국의 균형발전, 그리고 행정부처의 특성에 맞춰 예컨대 농촌은 호남, 해양은 영남, 과학기술은 중부, 산림은 강원, 행정과 교육은 수도권으로 안배함이 현 국민정서나 통일시대 이후의 한반도 정서에 부합되는 정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본 의원이 결의문 채택을 재촉구하는 수준으로 의결하자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동작구 의원은 정당 공천이 배제된 기초의원이면서 우리 의원의 공동지표는 42만 동작구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동작구 발전에 원동력이 되자는 한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마음 등산대회, 한 마음 음악회, 한 마음 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의원들은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금 국민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찬반의 의견이 팽배하고 국론분열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동작구 의원 스스로가 특위를 구성하여 수도권 이전반대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이나 서명운동 등 장외투쟁의 선봉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말씀올립니다. 현재 예기치 못한 반대 집회장에서 우리가 가상해 볼 때 극한 대립이 예상되고 그 결과 양분된 구민분열과 불상사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께 신중을 기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광역의원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동작구가 서울시 25개 지방의회에서 세 번째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또한 장외투쟁을 꼭 해야만 되는가라고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구민분열을 자초해야 할 시급성이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를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라옵건대 의장께서는 특위구성을 유보시켜 정부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 내용을 재촉구 형식으로 대체하자는 본 의원의 요구에 동료의원님들께 재청 삼청을 물으셔서 우길웅의원 외 열한 분의 특위구성 발의내용이 수정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간곡히 요망하면서, 또한 발의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의견을 표하면서 본 의원이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특위구성을 연구해 보자고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조금 전 박원규의원님께서 의석에 배부된 특위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유보를 기해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의견에 재청을 보내면서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김익수의원입니다. 배부된 특위구성 결의안 제안이유를 보면, 여론분열로 인한 많은 혼란과 폐해가 예상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안은 이미 정치쟁투적 사안으로 국민들, 또 서울 시민들 뇌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굳이 주민의 생활을 걱정하고 생활정치를 펼치고 있는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정쟁에 자칫 휘말리거나 오해의 소지를 남긴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국민 통합은 지방정치인이든 중앙정치인이든 모두의 애국적 책임입니다. 이러한 정쟁을 주민대표기관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앙정치에 우리 지방정치가 쉽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염려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구나 11월, 12월은 우리 동작구의회 정례회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라는 1년 중 가장 우리의 성실하고도 집중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지난 번 자원봉사은행 행정사무감사안이 상정됐을 때 그 건을 유보하자고 하신 의원님들 대부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례정비특위가 가동되는 기간인데 굳이 우리가 또 하나를 분산해서 활동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라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앞두고 있고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데도 45일 간의 기간을 설정해서 밖으로 나가고, 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력을 뒷받침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가가 존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개인도 존재하고 단체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지방행정이 어느 정도 국가정책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또 그것이 예산정책과 관련되어서 법 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쉽게 주민대표기관의 이름을 빌려서 휘말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난 6월 우리 의회에서는 표결을 통해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원 개개인과 의회의 입장표명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에 행정수도 반대에 찬성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동작구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또 어떤 정당적인 입장표명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주민대표기관에 그것도 중차대한 11월, 12월 정례회가 겹치는 기간에 활동해야 된다는 아무런 근거를 본 의원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의장님! 지난 번 의장 당선 소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의회 내부의 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겠다, 내부의 질서는 뭡니까? 온전하게 주민대표기관으로서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쟁취적인 이러한 일들에 의장이 앞장서서 노력한다는 행위는 본인의 당선 소신과도 맞지 않고 우리 의회로서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로 강희일 의장께서는 다시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신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채택의 건은 박원규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저희가 다시금 유보하고 논의했으면 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갈음하며 저의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말이에요! 지금 순서가 전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수도이전 반대발의안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발언부터 했을때는)
희일
강희일의장
잘 알았습니다.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의원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의원이 수도이전 찬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고 따라서 저는 깊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왜 수도이전을 반대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자면 엄청난 시간이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깊이 들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분이 신문에 나왔듯이 정책성을 가지고 표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그런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중하게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제가 발의하기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엄포를 놓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한 흑석3동 우길웅의원입니다.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써 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의 행정수도로써 역사적, 문화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입지적 최적지이며,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상징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중심도시로써 지명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행정수도이전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수도권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실감과 경제적 충격을 안겨줌은 물론, 국가적으로 여론분열 등 많은 혼란과 폐해가 예상됨에 따라 구의회 차원에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발의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45일 간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도이전 문제는 서울시민의 현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5분 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견이 있었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본 안건은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신속을 위해서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김익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표결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의장이 의사진행을 준비하고 의회사무국과 협조해서 했어야지 이게 도대체) 그렇게 잘 아시면 기립은 의장 권한이지만, 표결방법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 김익수 의원 의석에서 - 절차) 그러면 발의하신 분이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방법을 얘기해 주셔야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말씀하신 분이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의장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표결이나 거수는 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때는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발의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방법에 대해서 기립으로 하든 다른 방법으로 하든 양창원의원이 동의를 했으면 그에 대해서 절차를) 누가 동의를 했어요? 말씀을 누가 먼저 했어요? (장내소란) (◇ 김익수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비밀투표로 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재청, 삼창을 묻고 해야지 의장이) (장내소란)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거수나 기립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고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는 의원 계세요? 그러면 이것도 결정을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기명으로 하자는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과 재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무기명에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시고 그러면 기립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내리시고 그러면 표결방법은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립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앉아 주세요. 다음은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의원 20명,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1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우길웅의원, 강홍구의원, 정홍철의원, 양창원의원, 이규수의원, 신건호의원, 신창재의원, 김성근의원, 김숭환의원, 이준지의원, 정강섭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도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강홍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의자이신 우길웅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이 위임하는 걸로 하고)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규수 의원 의석에서 - 기립으로 했으니까 기립으로 하면 되잖아요.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웅
우길웅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저희가 수도를 고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휴회기간 중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제2차 본회의 시 승인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