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숭환
김숭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계절은 단풍이 절정에 다다른 늦은 가을철에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아침 저녁으로 초겨울과 같이 쌀쌀하여 하루 중 일교차가 크므로 그 무엇보다도 건강관리에 유념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 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진지한 안건토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해야 하며, 본회의의 최종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설명드리면,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파악은 물론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향후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며 보다 질 높은 행정서어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동작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주체는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그리고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구 본청 및 동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감사반 편성을 위원회에서 조정하시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4개 과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4개 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4개 과, 보건소 소관 부서 3개 과,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7개 조로 편성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제2소회의실에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및 서류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역시 본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 10시부터는 동사무소 및 본 회의실에서 감사 및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감사위원,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변경 시 해당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감사계획서는 본래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내용은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위원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의안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중점 사항입니다.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과 주요업무계획 대비 추진성과, 세입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주요시책 등의 실천사항, 외부감사 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주요 현안문제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등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은 8-14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해당된 관계공무원, 구청 집행부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증인 및 출석요구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은 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주요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서류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또는 현장에서의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자료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의 요구자료와 별도의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겠으며, 감사위원이 위원회의 요구자료 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제출 요구서에 기재한 후 상임위원장님께 11월 15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수합한 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겠으며 피감사 기관은 감사자료를 명확히 작성하여 2004년 11월 20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실시 선언, 감사반장 인사말, 증인의 선서, 소관국․소장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 서류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및 감사종료 선언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감사 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 중 본 위원회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제척, 즉 이해관계 위원님을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피는 위원님이 스스로 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상의 주의의무로는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공개의 원칙은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확인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3일 전에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및 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당일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시고 위원회에서는 위원별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최종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채택으로는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당해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 후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최종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 의장에게 보고 제출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도시시설관리공단을 넣지 않았는데 그것도 같이 첨부시키는 걸로 해 주고
숭환
김숭환위원장
그건 우리 소속이 아닌 거 같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왜 없어요. 우리 소속이 있지. 지역교통과 소관 있지. 지역교통과에 있는 거 안 넣었잖아요. 또 단서에 이걸 넣어주라는 거야.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도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는 거야.
숭환
김숭환위원장
예, 좋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건 안 넣어도.
성근
김성근위원
안 넣어도 되지만 일단 넣어 주라니까. 안 넣어도 되는데 말이 많으니까 단서에 넣어주란 얘기야.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넣는 걸로 결정할까요?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시설관리공단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 소관 업무도 거기 있기 때문에 넣자는 얘기거든요.
숭환
김숭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잠깐만요. 단 한 가지 뭐냐 하면 지금 전반기에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에 관련된 업무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이게 되면 우리 고유의, 우리 복지건설 쪽 업무를 못하고 오히려 행정재무위원회 쪽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 업무를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숭환
김숭환위원장
단서를 붙이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서사항보다는, 저쪽에서 특별사항으로 했을 때 저희보다 먼저 불러놓고 하게 되면 저희가 감사를 먼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단서사항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소관 위원회를 존중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해 왔잖아요. 의장님 상반기에 하실 때도 그러니까 그건 빼고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어떻습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안 넣어도 되겠지만 넣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 구태여 빼자면 빼고 단, 시설관리공단 넣는 것은 넣고.
숭환
김숭환위원장
우리 소관만 넣고 나머지는 빼는 걸로 그렇게 결정합시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감사기간이 1주일인데 공무원들이 짝수 토요일은 휴무제가 되어서 그나마 감사기간이 줄어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동감사를 빼고 나면 3일밖에 없는데 감사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에 7일로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할 일은, 먼저 김성근 전 의장님께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제1차 정례회 때 회기를 많이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꼭 26일로 못을 박아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저희가 이걸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관계없어요.
원규
박원규위원
그럼 날짜를 월요일부터 해요.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월요일부터로 바꿔.
숭환
김숭환위원장
의견을, 중재를 모으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날짜는 못이 안 박혀 있으니까 첫째 주가 근무니까, 첫째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왜냐하면 우리가 금요일에 하면 금요일에 개의선언하고 뭐 작성하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3일 간 까먹으니까 첫째 주 월요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그렇게 하자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건 같이 맞춰야 돼.

양창원위원
행정재무위원회 하고 우리 하고 같이 맞춰야 돼요.
숭환
김숭환위원장
일정관계가 있으니까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11월 25일에 제2차 정례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숭환
김숭환위원장
자중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12월 정례회 스케줄이
형삼
이형삼의사팀장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 때 이미 결정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정례회를 우리가 당길 순 있잖아.
성근
김성근위원
이미 본회의 때 감사기간을 못을 박았단 말이지. 거기에 동의했단 말이야. 그럼 본회의 때 다시 의결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의결받을 수 있어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날짜를 못을 박아 놓은 다음에 행정재무위원회와 같이 의논해서 날짜를 변경시킬 수 있으니까,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받아야 되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기간이 1주일인데 금요일에 개의하면 토요일, 일요일, 3일을 까먹으니까 마지막에는 정리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감사는 이틀밖에 없다 이거야.
형삼
이형삼의사팀장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일이면 무조건 7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런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 하라고 기간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먼저 결정해서 날짜를 바꾸지 않는 한 여기서 해 가지고 나중에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서 합의만 되면 바꿀 수 있지.
원규
박원규위원
우리가 양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음 정례회 본회의 날 일정을 바꾸면

김두산위원
그건 어떻게 하나 1주일 간이고 날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은 빠지는 거 아니예요. 앞당겨 해도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고 늦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지요.
원규
박원규위원
금요일에 개의하면 토요일 쉬지, 일요일 쉬지.

김두산위원
금요일은 쉰다고 하면 안 되지요. 금요일에 개의해서
원규
박원규위원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마지막 날 정리하게 되면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지금 김두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짜를 바꾸더라도 1주일 중에 5일밖에 안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그냥 정한대로 하고 저녁에 늦게까지라도 하시는 걸로
탁규
이탁규위원
시간을 늘릴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늦게까지 하면 되지.
홍구
강홍구위원
이대로 하고 시간을 늘려서 하고
숭환
김숭환위원장
그대로 하는 걸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외 의견개진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시한 의견조정과 부서별 감사위원 편성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감사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중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를 포함하여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동작구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