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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강섭 의원 발언

146회 제2본회의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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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먼저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간사에 양창원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행정재무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우길웅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은 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으로써 안건별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 9. 1일자로 상도제5동사무소 관할구역 내에 있던 법정동 상도1동 지번 932필지가 상도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내용 중 변경할 필요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도제4구역 주택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법정동 상도1동과 흑석동을 상도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써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동작구의회 동의와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은 안건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작구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유지인 신대방동 360번지 230호 대지 257㎡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15.6㎡ 규모의 보훈․향군회관을 건립하려는 내용으로써 본 계획에 대해서는 건립부지상 점유자들과의 법적 절차는 종료되었지만 관련 민원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사업은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이고, 또한 공사 설계비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제도가 종전의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표준액 산출 방식에서 실거래 가격에 바탕을 둔 국세청 고시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급격히 상승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동작구세 중 재산세 세율을 20% 인하하려는 내용으로써 비록 세입감소는 예상되지만 본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 규정에서 정한 탄력세율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고, 또한 서울시 산하 절대다수의 자치구가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재무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한 것으로써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2일 김정식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등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모든 예산안과 결산안은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4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2005년도 예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근의원, 우길웅의원, 정강섭의원, 양창원의원, 신건호의원, 박원규의원, 유태철의원, 김익수의원, 이규수의원 등 총 9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에 앞서 김익수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였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세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본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구성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조금 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본 의원이 주장하기를 현재 동작구의회에서는 특위가 예결특위까지 하면 11월에 3개가 가동되게 됩니다. 지난 번 9월에 구성됐던 조례정비특위, 그리고 얼마 전에 구성됐던 수도이전반대특위에 이어서 예결특위가 가동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번 자원봉사은행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채택하려고 하는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돼서 활동하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의 역량으로는 벅차지 않느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함께 행정사무조사를 주창했던 본 의원도 여러 의원님들의 그러한 의견들을 우리 의회 특위의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활동을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보류하도록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바로 한달 반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예결특위가 구성되는 시점에서 조례정비특위, 수도이전반대특위, 예결특위 이 세 개의 특위에 여러 의원님들이 중복돼서 활동하게 됩니다. 저는 간담회에서 “실효성있는 특위활동을 위해서는 이렇게 중복된 부분들을 우리가 내부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선배 위원님들께 제안을 했습니다. “또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 내의 동호회별로 특정 동호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런 위원장 부분은 그렇지 아니한, 특위 위원장을 맡지 아니한 동호회쪽에 맡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합리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이유없이 이렇게 저의 제안과 의견은 묵살되고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작구의회가 좀더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 중심의 사고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세 개의 특위가 활동한다는 것은 의회가 활성화되고 우리 의원들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해 보면 활동하는데 있어서 그간의 역량으로 봐서는 또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려도 생각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결특위는 2005년도 주민의 삶을 논하는 아주 중요한 특위입니다. 이러한 특위 구성을 앞두고 우리가 이와 같은 점을 함께 의논하고 준비하고 또 충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이 예결특위 참으로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결특위가 효율성있게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건에서 본 의원은 활동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활동하게 될 예결특위에 선임된 위원의 자격을 여러분 앞에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드리면서 사퇴하고자 합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의원께서 방금 의견을 제시한 건은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께서 예결특위 위원 사임을 요청하셨으므로 예결특위 위원으로 박상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강섭의원, 간사에는 우길웅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강섭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섭

정강섭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우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뽑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 평소의 지론은 예산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동작구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편성한 집행부도 존중받고 그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회 의원님들도 존경받는 상호 보완 속에서 예결특위 예산안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주민의 혈세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해주시면 예결위에서는 좀더 머리 맞대고 예결 위원님들이 상호 최선을 다해서 짜임새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정강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는 11월 25일부터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의 시 부의될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구민의 대표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별도의 제안설명 등이 없이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