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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주대하 의원 발언

300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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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그리고 인권을 위한 인권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국가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강원도 내에서도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체 체육을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조사한 부분은 도청 직장운동부에 관한 부분만을 인권사례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강원도 전체 측면에서 보려면 이와 같은 인권센터는, 윤리센터가 되겠죠, 윤리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원근거가 나왔으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강원도 전체를, 교육청까지 이야기되어서 학생도 포함해서 센터를 만들면 선수 내지 지도자 스포츠인권에 대한, 모든 분들에 대한 인권을, 여성 성폭력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되겠죠, 그 부분까지 전부 다, 웬만큼 커버되지 않을까. 교육도 필요하고, 여기에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만 짚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공동발의자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사실 처음에 이것을 준비했었고요. 죄송합니다.

준비를 했었는데, 체육과 운동과 스포츠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체육은 모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운동은 규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줄넘기라든지 틀이 있는데 단체가 있거나 법률적으로 경기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스포츠는 뭐냐 하면 올림픽경기라든지 그런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인권 조례에서 일반적인 운동선수 외에, 일반적인 체육인들 외에 스포츠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스포츠인권 조례로 한 부분은 특정화되어 있는 것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의미에서 모든 활동을 하는 체육활동, 신체활동을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쪽에 있는 것이 체육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접목시켰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우리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스포츠인권 조례라고 하는데 인권 조례에 비리라든지 각종 스포츠 4대 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강원도 도입이 빨리 필요하다. 거기에는 인권, 비리,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공동발의자로서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때 그와 같은 것을 전부 계산하고 만들었다는 것, 대신 강원도에서 이야기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도청 운동부 소속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강원도 전체 체육에 참가하고 스포츠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 포함해서 성인들까지 포함된 강원도 윤리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시급성을 제가 주장했으니까요. 인권 내용에 윤리센터 내용이 들어가면 인권이나 비리가 모두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부분이 정확한 내용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건지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양성평등법이라든지 아니면 성인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야기될 수 있지만, 인원을 구성할 때 당연직으로 도지사님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포함돼요, 그렇죠? 그러면 구성원에서 그런 인원수를 계산하게 되면, 이 부분은 유동성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지 40%라고 지정해 주면 전문성이라든지 다른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표현하실 때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된다.

만약에 지금 그게 잘못된 표현이면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인원에 장애인분에 대한 부분은 한 분 분명히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 표현하셨다는 것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19가 생활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코로나19는 면역력에 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는 신체적 활동을 통한 체력증진이라든지, 체력ㆍ건강ㆍ운동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 선상에 체육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주요내용의 마 항에 “도지사는 동계스포츠 종목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선수를 발굴ㆍ육성하고, 이를 위한 기관에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체육회하고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동계스포츠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면 이 부분은 당연히 따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제안이유에 보면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마 항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 항이 굳이 들어가게 된 건 딱 동계스포츠라고 하는 걸 넣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관한 부분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강원도체육회나,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도지사님이 회장님이죠? 강원도체육회는 예전에는 도지사님이 회장님이셨는데 지금은 아니시죠?

그러면 여기 7쪽에 보면 체육단체 지원 및 감독에 관한 부분에 제13조 운영비 보조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도지사님을,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장을 체육회의 장으로 하지 않는 부분은, 장애인체육회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실질적인 경비가 도에서 나가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범위는 행정부 수장의 어떤 의지나 정책적 방향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가에서도 이 부분은 정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대안으로 현재까지 체육회에 지원됐던 전체 예산들, 거기에서 강원도 예산이 얼마인지 뽑아내고 뽑아낸 상태에서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 증(增)이 되었을 때 그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해야지 이렇게 되면 잘못해 가지고, 실례를 하나 들면 경기도에서는 체육단체와 행정부의 갈등적 관계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축소돼 가지고 활동을 못했던 때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체육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체육 발전을 통한 건강증진, 전문적 체육 그런 걸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런 문제가 파생된 체육회가 두 군데에서 세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념이라든지, 누가 집행부의 수장이 되더라도 체육의 정책은 일관성 있게, 체육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강원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원도를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전문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을 서로 구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안정된 예산 확보가 대단히 필요한데 잘못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우려되는 바일 겁니다. 누가 도지사가 되고 누가 시장이 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통계치를 잡을 때는 지금까지의 통계치를 보고, 유동성은 만약에 강원도에서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세계대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를, 감(減)도 어느 정도까지는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체육단체장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수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균형 있는 발전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들,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9쪽에 보면 체육시책 수립 및 지원에 “도지사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체육 진흥에 관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한 하는 데는, 강원도에서 하기보다는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 주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체육회장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고, 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생각하는 것보다 다음에 회장이 되기 위한 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법인화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예산의 안정적인, 그러니까 체육활동에 대한, 체육회의 안정적인 예산을 통해서 체육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법인화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 목적을 위배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여성 위원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시 한번 꼼꼼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본 위원이 오전에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강원도체육회와 강원도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지원근거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했고 또 예산 지원근거 마련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원안가결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단서조항을 붙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련 예산안을 보면 안정적 예산 지원근거가 절실하다고 판단되어서 조례안이 좀 더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상당히 동의를 했고요. 그렇게 알고, 지금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었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예, 개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강원종합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춘천 같은 경우에는 1,728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강릉은 1,500만 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강원도종합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춘천은 1,728만 원이 증이 됐는데 강릉은 1,500만 원이 감이 되었어요.

한 쪽은 증이 되고 한 쪽은 감이 된 이유가 뭔지 묻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에 정리해 가지고 진행할 때 잘못된 부분이군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설악산 문화시설 및 69대관령교 정기안전점검이라고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악산 문화시설 그 말 빼도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것 보면 전부 다 69대관령교 정기안전점검과 관련된 부분인데 설악산 문화시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목 선택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3쪽의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과 관련해서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지금 7개 시군 8개 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시군에서 국비 신청을 받았던 겁니까? 안 된 데는 국비 신청을 하지 않은 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가상현실 스포츠가 요새 e스포츠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가상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는, 코로나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외적 활동이 많이 줄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들은 조금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0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240쪽부터 뒤쪽까지인데요.

예. 당초예산 때 제가 이것 분명히 지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 코로나 정국 속에서 대회가 치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정확하게 유치에 대한 것, 대회에 대한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제가 당초예산 때라든지 몇 번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국체전이라든지 아니면 도민체전, 아니면 다른 게임들이 아마 상당히 치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예산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정말로 전문가들이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 한 분, 체육과에 전문인원 한 분 모셨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체육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대회 유치라든지 그런 게 예산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참고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광화문에 있는 2024년 조직위 쪽에 국장님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그쪽에 강원도를 대표하셔서 가신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많고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 각별하게 격려 부탁드리고 그리고 강원도가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래도 집행부 국장님으로 계신 분이 직접 가셔서 격려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조직위에 가셔서 격려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별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 아니면 장애인 훈련장에 다니시면서 하계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강원도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참가하시는, 패럴림픽종목 내지 일반종목에 참가하시는 분들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시설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2024년 동계 준비하면서 올림픽시설물 유지ㆍ관리,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 주는 액수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240쪽부터 보면, 홍보사업 그런 것은 전부 다 건너뛰겠습니다.

유지사업 해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환경정비공사, 설상경기장 유지ㆍ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강원도에서 했는데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계속 유지ㆍ관리해야 되고 보수공사해야 되고 그럽니까? 최소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운영비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설물들에 대한 것은, 첫 번째 잘 지어야 되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 하나하고요.

제가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이야기할 때 경기장, 시설물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것 분명히 돈 더 들어간다, 그런데 실시설계에 이 정도 액수의 돈이 들어간다면 전체 액수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지원을 더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들으면서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목이나 특성이 일반대회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설물들에 대해서 그 특성에 맞추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전문성을 갖춘 제대로 된 업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돼야 하는데, 맞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2024년까지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예산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고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국비지원에 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8년에 대회를 치렀는데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죠? 잘못된 업체가 들어가거나 잘못된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생기면, 계약단계에서 하자보수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만약 다음에 사업에 참여한다든지 하면 제일 먼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이번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한 시설물들은 정말로 전문성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공공체육시설물들에 제가 가보면, 인조잔디라든지 아니면 트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서 발암성 물질이 나와 가지고 시설물들을 금방 만들었다 금방 다시 갖춰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시설을 지었는데 누수가 생긴다든지 결빙이 된다든지 해서 파손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감사라든지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파악하면 금방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은 됐는데 금방 망가지고 발암성물질, 기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설물들이 체육시설물들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팩트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관리도 강원도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집행부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약속했던 장애인직장운동부에 관한 것,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대답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약속한 일들은 제대로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형평성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책임성 있게 이야기를 했고 책임성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에서 빠진다는 것은 잘못됐고요, 그 예산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하신다는 이야기로 듣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에 대해 지금 예상되는 바, 결정된 부분이 없죠?

여기에는 출전비부터 훈련비까지 전부 다 포함돼 있고 전문체육에 관한 부분, 생활체육에 관한 부분 모두 포함돼 있을 겁니다. 아마 행사성 대회라든지 모든 대회들이 지금 축소 내지는 폐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다고 해도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체력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도 나오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의 집행, 혹시나 대회라든지 모든 것들이 없어졌을 때에 그다음 대안을 제시하는, 필요하다면 절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체육활동, 장애인체육이라든지 일반체육, 그리고 전문체육에까지도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강원도체육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까지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부분 중의 하나는 대규모 마라톤대회, 춘천마라톤대회를 이야기한, 중요한 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대회라고 하는 한정의 범위가, 만약에 전국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이라든지 그런 게 개최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표현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춘천마라톤대회라든지 마라톤으로 한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조율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종합방역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수준으로, 그렇게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