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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종희 의원 발언

300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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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석 의원님 외 두 의원님께서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제안이유에 “체육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도내에도 스포츠인권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차후에 차츰차츰 시설을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운동부들 유형별 폭력경험을 보면 과거 10년 동안에 굉장히, 옛날에는 선수들 간에, 선후배 운동선수들 간에 기합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었는데 2020년도에 보면 기합이라든가 이렇게 내놓고 하는 그런 폭력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많이 줄었지만 또 그 외에 보이지 않는, 휴대폰으로 해서 SNS에서 하는 폭력들, 그게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선후배라든가 집단들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만일 축구부라면 축구부에서 할 수 있는 선후배의 끈끈한 뭐랄까,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폭력당한 것을 고발했을 때 매장되는 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보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엘리트스포츠인권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교육청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피해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제6조 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에 보면 제2항 제1호는 “도내 체육 분야 기관ㆍ단체의 장”이고,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도내 기관ㆍ단체의 장”, 또 “그 밖에 체육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도지사하고 강원도교육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강원도체육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뭐죠? 그럼 여기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도지사의 측근들을 세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 놓으면 거의 다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은 어떤 도지사가 와도 자기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둔 것 같고요. 제7조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연임은 한 번 됩니까, 두 번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혹시 협의회 구성할 때 여성비율은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지? 지금 강원도체육회의 여성임원 비율이 20% 내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40%까지 늘린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 내,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44페이지고요. 예, 예산서는 267페이지입니다.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에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교육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4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67페이지입니다.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교육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억 100만 원입니다.

국장님,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에 비해 대회 규모도 작고 인지도도 낮아서 더욱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홍보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상황인데 이 교육사업 예산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17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심스럽고요. 또 2018년 동계올림픽 때 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혹시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사업규모가 전국 청소년 20만 2,400명,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1일 명예교사 시범수업을 5회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지금은 전국이 아니고 강원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인…….

글쎄요, 교육이나 수업이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청소년들의 특성상 오히려 교육내용에 대해, 지금 보니까 동영상이나 수업자료 키트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교육내용이고 수업자료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사님께서도 저번에 제안설명하실 때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해 남북공동 개최를 주장하시던데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공동개최가 우리 쪽에서만 하는 구애입니까, 아니면 북한에서도 반응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처럼, 같이 공동개최를 해서 나중에 여자하키가 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에서 정말 우리가 다 차려놓은 잔치에 숟가락만 얹는 그런 형국이 생기지 않을까, 청소년올림픽은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대회를,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정부에서 대북정책의 선전도구로 사용하는데 강원도가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지 않나, 그래서 올림픽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강원도가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혹시나, 이건 제가 우려를 하는 건데 사실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념교육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웃음) 어쨌든 이런 것을 떠나서 홍보효과가 크지 않아 보이는 예산을 갑자기 2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1분만 더 쓸게요.

저는 대외적으로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평화이념 교육보다는 적어도 동계올림픽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69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54쪽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의 도내 인증서점 도서구입에 대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강원도지역서점위원회가 ’21년 2월에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구성이 되었는지 아시는 위원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도내 지역서점 현황으로 2019년도의 64개밖에 더 이상 알려진 게 없고요. 혹시 2021년에 도내 서점이 총 몇 개인지, 그리고 그중에서 인증서점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올 거고요. 인증서점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서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은, 혹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원래 이 조례가 발의될 때는 온라인상의 서점들이 그냥 강원도에 적만 두고 했던 것 때문에 조례가 발의됐었는데……. 그런데 170페이지에 보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해서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문화시설로 인정받은 지역서점의 문화활동을 지원한다고 돼 있고 “북콘서트 및 독서 강좌 등” 이런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만한 장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규모가 있는 그런 서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는 인증서점들에게 주는 특혜가 아닌가, 혜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은 인증서점에 대한 특혜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좀 더 많은 서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