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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47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4-12-14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숭환

김숭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여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조례안 두 건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두 건을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기하고 깨끗한 환경보건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정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기하고자 현행 화장실 환경 규정의 24개 개별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한 것이 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주요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안 제4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목적, 정의 등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 편의용품 비치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총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의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시설 설치 시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기본적인 시설을 충족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효율적 교육을 실시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자의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한 편의용품 비치 및 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있어 청소기준과 부속기기 등 위생 청결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설 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하는 옥외 화장실은 항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 화장실에 대하여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기준과 편의용품 비치 제공을 의무규정으로 지정하였으며, 행사 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는 유료화장실 운영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준수사항 및 유지관리 사항을 항목별로 이행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명령에 불응할 때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여 별표 제1호에서 정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적용토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조례 제정 표준안을 우리 구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본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 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령이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 시민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 질 높은 행정서어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진 화장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 및 제공조항과,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조항중 1일 3회 이상의 청소 횟수 및 제18조 과태료 부과에 따른 대주민 홍보와 관련하여 부칙에서의 시행일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16개가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26개, 환경녹지과에서 3개소 총 27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거 말고 일반 화장실이 또 있죠?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이동식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24개소 44기가 있고요, 나머지 100여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 관리인들한테 지정한 다중이용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게 126개고 그중 41개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5명입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청소행정과에 소속된 화장실을 청소하고 환경녹지과에 해당되는 화장실은 일용직들이 하고 있죠?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공원관리일용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청소는 잘 되고 있는데 일용직들이 하는 곳은 미비하거든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5명이 9개소의 화장실과 44기의 이동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개의 화장실은 일일 3회 청소를 하고 있고, 이동식 화장실은 일일 1회 이상 순회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청소를 하는데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환경녹지과 같은 경우 화장실은 상주하고 있는 인력이 수시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청소의 신속 대처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 가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이 조례안에 해당되는 거죠?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다 해당되는 겁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녹지과에 있는 것과 청소행정과에 있는 화장실을 다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내가 알기는 환경녹지과, 청소행정과 모두 합쳐서 186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과장이 지금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제18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차 20만원, 40만원, 60만원, 그리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조례에서 개정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조례의 금액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능하죠? 앞으로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강력하게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조례가 금년 7월 30일에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이 적거나 낮다는 것이 아직 입증이 안 되었습니다만, 아직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상향이다, 하향이다 하는 것은, 일단 표준안대로 시행해 보고 그 중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시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대로 놔두고 시행 해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변경시키자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녹지과하고 청소행정과에 화장실 수가 18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오래 전에 있던 숫자이고요, 지금 현제는 고정식이 청소행정과는 9개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24개소에 44기가 있고 환경녹지과에서는 고정식이 7개소이고 이동식이 3개소가 분명히 맞습니다. 이동화장실은 취약지역 개선사업을 하면서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홍구위원 질의하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에 위반사항에 보면, “공중화장실에서 금지행위를 유발한 때”라고 있는데 주로 공중화장실에서의 위반사항은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담배를 핀다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시행규칙에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에 낙서를 하거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광고물표시 및 설치하는 행위, 그 밖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담배를 피는 행위 이런 거는 여기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중위생법인가의 다른 법에 저촉되는 걸로 압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걸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분명히 홍보는 그 안이 금연구역이라고 해놨는데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흡연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감시를 나갔을 때 적발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화장실을 관리하거나 그런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대책같은 거는 있나 해서 묻는 겁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관리고요, 금연구역 내의 금연은 정확한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요, 관련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이규수위원 질의하세요.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검토보고 사항에서 세 가지 정도가 지적되었습니다. 청소 주기라든가 편의용품의 비치 문제에 있어서 청소는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1일 3회 이상의 청소를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의 청소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퇴근 때 한 번 정도의 청소가 이루어져야 최소한의 청결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중화장실도 3회 이상은 해야 되겠다 해서 3회로 했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과태료 부분의 시행일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조례규정에 홍보를 위해서 시행시기 경과기간을 두기 위해서 6개월 내지 1년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허가를 신청한 후에 설치 명령을 위반했다든가 아니면 개선명령을 위반했다든가 해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위반한다든가, 유료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한다든가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 편의용품 비치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위치 및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 운영결과에 따라서 배치요구를 결정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용역을 줬을 때의 이 부분이 편입될 것인가 아니면 따로 분리될 것인가에 관련된 사항도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려고 하는 업체에게 용역을 주면 이 편의용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용역비에 다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 편의용품은 우리 구가 따로 구입해서 줄 것인지에 관련된 사항도 아직 검토 안된 거지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위탁관리할 때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조례상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위탁계획은 없고 조례상 위탁의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은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모든 법령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때 담당 과장님께서 전부 답변하시기를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지만 이 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하고 한 후 3개월, 6개월 지나서 그에 관련된 용역비가 예산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미리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만약 위탁용역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그 때 가서 또 다시 불협화음 만들지 말고 충분하게 지금부터 용역을 줬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금액이 적정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수집을 한 다음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말씀에서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분명히 기록에 남겼으니까 차후에 용역이 왔을 때 여기에 대한 준비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때 다시 검증할 겁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더 설치할 만한 곳이 동작구 관내에는 없습니까? 필요성을 느낀다거나 그런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간이수세식 화장실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주로 취약지역 개선지역이라고 있거든요. 이동화장실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간이수세식으로 교체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화장실 설치는 이동식 화장실로 되어 있어서 재래식 이동화장실 설치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선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일반인이 사용하는 지역의 공중화장실 설치지역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체육시설 지역이라든가 공원지역 등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 동작구 관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화장실 운영실태, 제가 일산에 방문해 보니까요. 주엽 전철역에서 호수공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 길목에 아파트 옆에다 조그맣게 화장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할 때 편의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수공원 내에도 화장실은 있지만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보행하는 곳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 동작구에서도 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공중화장실이 만들어졌을 때 청소년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해서 흡연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과장으로서 답변해 보십시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두 가지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연초에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각 20개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과에서는 따로 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 각 동에 의존하는 형태입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의원님들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동장을 통해서 공동화장실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당2동에 가면 극동아파트 옆으로 올라가는 입구에는 주민들이 산에 가면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과거 김이기 국장님께서 그 당시 계셨을 때 몇 번이나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식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을 이용한 수세식화장실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수요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니다. 이규수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당동 배드민턴장 내에 간이 수세식 화장실 설치의건은 사실상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수도만이라도 연결이 된다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 드리겠는데 그 지대가 상당히 높고 수도를 그쪽으로 연결하려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산을 절개하고 상당히 수압이 세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환경녹지과에서 수압관계를 조사해서 수압문제하고 산 절개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시간을 두고 수압문제만 해결되면 보건위생과를 통해서도 금년에 예산을 받아서 본청에 반납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차제에 이러한 수요가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면 동작구 실정에 맞는 화장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답변이 가능합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상록배드민턴 사항은 당초 준비된 사항으로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흡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개소의 고정식 화장실하고 44개소의 이동식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5명이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있을 때에는 청소년흡연문제라든가 그것을 방지할 수 있겠지만 빈 상태에서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미리미리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지요. 가령 지나갈 때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명을 환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순찰차와 연결해서 24시간 순찰을 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해야 만 앞으로 동작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98년도, 97년도 2년에 걸쳐서 2인식 2,500만원인가에 설치를 4-5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물이 없어도 되고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발효식인데요. 그 발효식이 기계적으로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몇 개 설치되어 있지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기만 남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4개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편성 되었었는데.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원래 3개 설치되었는데 학수체련장에 있던 게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효도 안 됐는데 왜 소멸돼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아마 등산객의 담배 같은 걸로 해서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효사정에 2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초로 설치할 때에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과정에서 사용자들의 부주의,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거기다 넣는다든가 일반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고 신문지, 나무토막 같은 게 들어가면 발효기능이 정지되고 저하됩니다. 그 기능이 저하되면 재래식 화장실하고 똑같은 상태가 유지되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그 화장실이 불합리하다는 거야?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해 놓고 보니까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동화장실은 될 수 있으면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는 방침으로 추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아까 이규수위원이 얘기한 배드민턴장에 그런 게 된다면 물이 필요 없어도 되니까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5,000만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효능이 몇 개월 지나면 재래식 화장실로 변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택가 주차난을 주민 스스로 해소하고자 97년부터 시행하여 온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 지원제도가 사업집행은 용이하나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적고 주차장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병행 시행 중인 그린파킹 사업 즉,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통합 운영토록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사항에 대한 서울시의 지침이 변경되어서 서울시에서 통보한 개정조례안 준칙에 의거해서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장설치 신청가구에 대한 보조대상 및 보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고드리면 지금까지는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지원규정에 의거해서 주택 소유자 스스로가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개조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적에 설치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45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폐지하고 본 조례개정 이후에는 담장과 대문을 완전 철거해서 조성하는 녹색주차장 설치를 원하는 가구에 대해서 구청장이 750만원 한도 내에서 시비 70%, 구비 30%로 구성되는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서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을 개조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관내 가옥주에게 설치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4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던 사업이며, 97년이후부터 지금까지 566가구, 770면에 8억 3,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린파킹사업 즉, 담장허물기 사업이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한 후 바닥을 정비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남는 공간에는 조경수를 심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주도 민간지원 시범사업으로 시범실시지구 내에 가구당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거해서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현재까지 138가구 276면에 8억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될 내용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폐지하고 현재 시범지구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담장 허물기 사업에 포함시켜서 내년부터는 시범지구 외 타 지역 신청 가구주에게도 해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취지가 내집 주차장을 갖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비용절감과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을 활성화해서 주택가 주차난을 조기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로써 본 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지원 사업인 내집 주차장설치 보조금지원 제도와, 녹색 주차마을 담장 허물기 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된 지원사업을 주거환경개선 효과와 주차장의 활용도가 높은 녹색 주차마을 사업으로 통합운영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조례 준칙안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문이나 담장을 종전 개조의 형태에서 완전 철거의 형태로 개정할 경우에 집단화된 녹색 주차마을 형태가 아닌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이나 담장의 완전철거에 따른 보안 방범상의 이유 등을 들어 주차장 확보에 주민 참여도가 저조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주차장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한 과에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이원화 돼가지고 일원화되지 않고 있어요. 아까 얘기도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와 맥락은 같지만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이 조례에 내포되어 있고 지역교통과에서는 담장 허물기 지원해 주는 것을 하고 있고 또 건축범위 내에서 단속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우리가 주차장 지원금을 해 준 게 약 8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8억 지원금 중에 현재 건축허가를 내서 5년 이내에 건축한 데서 받아낸 돈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받아낸 거 한 푼도 없지요? 그 지원해 준 사람들이 건축을 했다는 얘기지요. 지금 당장 대방동에도 3군데가 있어요. 해 준지 1년도 안 됐는데 재개발 들어간 데는 돈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지원해 주고 1년 밖에 안 됐는데 건축허가는 나갔고 집은 짓고 있는데 1년도 못 쓰고 집은 헐렸는데 그럼 그 돈은 누가 받아내느냐 이런 얘기야. 딱 5년이라고 못은 박혀 있지만 이 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거야. 기능을 전부 상실하고 있는 거야. 지금 250만원 지원해 준 데가 1년도 안 된 데가 집이 헐렸는데 돈 한 푼도 안 받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 맨날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야 아무 소용없는 거지. 재개발 되서 전부 다 들어갔는데 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 데가 태반이예요. 돈만 내버려 놓고 돈은 걷어 들이지도 않고 지금 다 재개발 되서 그 돈은 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방금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에서 주차장 관리하는데 이원화된 게 상당히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라든지 이런 걸 저희 과에서 해가지고 운영권을 교통지도과에 주는 경우가 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관리를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때 내 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담장허물기 사업은 오늘 개정하는 것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이 폐지되고 그 사업자체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린파킹사업으로 통합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별로 업무통합이 안 되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지난 번에 하셨는데 주차장 팀별 업무를 교통지도과 업무, 교통행정과 업무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450만원 한도 내에서 90%를 했는데 1년 이내에, 종전에는 1년 이내에 기능유지를 못 할 때는 반환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단, 신축건물, 재건축에 따라서 할 때는 예외규정입니다.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5년 규정을 두는데 5년 안에 현재 계약을 한 가옥주가 5년 안에 신축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는 보조해 준 것을 반환을 받지 않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다만, 건물을 놔두면서 주차장 기능유지를 안 할 경우에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사항 과태료부과는 제가 통계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도과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아가 말씀한 대로 신축이나 개축할 때는 회수를 안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대 50만원, 2대 100만원, 3대는 150만원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도 못 쓰고 재개발 재건축 되었을 때 1년도 안 쓰고 그 투자한 돈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교통지도과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 주면서 1년 이내에 보조를 받아서 한 주차장에 대해서 1년 이내에 기능유지를 안 했을 경우에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1년이에요. 그럼 1년이 안 되었을 때는 받은 게 있어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1년 이내에 새로 건축한다거나 신축하는 것은 예외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금 신축, 개축 이런 게 아닌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용도변경을 했다든지, 기능을 유지 안 했다든지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이런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문제점은 좀 있어요. 5년 이내에 우리가 기능유지, 개건축, 신축에 따르지 않고 5년 이내에 용도변경을 한다, 기능유지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카드를 만들어서 직접 점거하는 수 밖에 없어요.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당초 교통지도과에서 내집주차장 갖기하고 교통행정과 담장허물기사업하고 간략하게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내집주차장 갖기는 사업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안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안 하는 거지요. 이걸 간략하게 중점적인 것만 설명을 하세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인 내집주차장 갖기는 그동안 교통지도과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건축물에 건물의 일부, 대문, 담장을 개조하는 겁니다. 완전철거가 아니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개조를 한다든지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주차장을 조성 한 후에 5년 이내에 용도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못 했을 때는 반환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도 보면 담장을 헐면 지금 반지하 형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정성의 문제, 또 본인이 유지관리를 못 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차들이 돌을 무너뜨리고 간다거나 이런 거까지 이런 사업을 하고 시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제도를 만들면 불이익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보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장을 하고 난 후에.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죠. 담장을 하고 난 후에 유지를 안 하면 공사금을 반환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열심히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는데 외부의 차량들이 골목길에 큰 차들이 지나다 보면 도로가 좁아서 부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본인이 유지관리를 안 했다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라는 얘기죠.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주차장 보완 지침 같은 것을 보면 일단 공사를 저희들이 완공을 하고 난 후에는 관리는 소유주한테 돌아갑니다. 다만 보완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한 도로가 양쪽으로 사업이 되면 CCTV를 설치해서 보완을 하는데 사실 한 집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단독가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휀스 같은 것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담장을 허물 경우에 휀스를 설치하는 것은 불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관이라든지 출입계단 보완이 약간 필요한 경우에 50㎝ 이하의 휀스설치는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과 좀 방향이 다른데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기능유지가 안 되었을 때 5년 이내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능유지라는 측면은 주차장 경계에 설치하는 조경목 등의 설치를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훼손했을 때 배상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런 거는 기능유지와는 관련이 없고, 시설 소유주나 저희가 보완을 해줄 수도 있고요, 기능면이라는 것은 주차장으로 차를 세워 놓도록 된 장소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장독대를 설치했다든지 주차장 용도와 다른 기능으로 전환했을 때 그걸 회수한다는 차원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결국 담장허물기 사업은 전액 보조로 하는 거죠?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예, 지원금으로 하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얼마까지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장이 4-5m로 높은 집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전액 보조를 해 줍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개별적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한 골목이 쭉 있으면 그 골목의 주택 소유자들과 상담하고 홍보도 해서 여러 주택을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설계해서 공사비를 일괄시행을 하고 개인별로 보조금이 주어지지는 않는데 일괄시행하게 되면 공사비 산정기준을 한 가구당 7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지구로 실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묶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각 동에서 시범적으로 필요로 하면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다 보면, 개인 집 같은 경우는 담장을 헐면 방범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골목이 2-30m나 3-40m를 일괄 시행했을 경우는 방범 CCTV를 설치해 주고요, 한 가구나 두 가구가 시행했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걸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할 겁니다. 어차피 방범 문제는 나지막한 경계를 표시하는 그런 거를 설치해서 한계를 두려고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현재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담장허물기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수 위원 말씀하세요.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답변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한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세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주택 재건축 시에는 5년이지만 기타는 영구적으로 한다든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원하는 사항을 해 주는데 금방 개조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라’항이 조례안의 다인데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뭐는 5년으로 하지만 재건축은 3년이다 해서 구체적인 걸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런 문제를 서울시에 문제제기하고 했습니다만, 주차장 설치 문제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으로는 도저히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서 서울시에서 정책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보조를 통해서 하는 걸로 전환했는데 그래서 그린파킹 2006 이렇게 2006을 붙인 것도 2006년까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붙였던 건데, 이렇게 주차장을 장려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도 주민들은 잘 하려고 안 합니다. 방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만 응해 오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제약을 두면 시행에 설득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환을 받겠다고 하는데 5년 정도만 사용을 해 주면 750만원의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봐서 5년 후에는 소유자가 임의적으로 용도를 바꾸든지 그런 관여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사용하고, 예를 들면 집을 헐고 새 건축허가를 받아서 다른 집을 짓겠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되지 않느냐 해서 5년 이내라도 회수를 않겠다, 그런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건 서울시 안이죠?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서울시 안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전신주 있지 않습니까? 이 전신주의 이동은 우리 구의 관할사항이 아니잖아요. KT나 한전의 사항인데 이걸 그러면 이동할 때는 우리 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전주 등의 이설은 이설비용을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기존의 주차장인데 전신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신주가 가로 막고 있어서 주차장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건의를 했었는데. 기존의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신주 이동이 안 된다, 이건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죠. 왜냐 하면 기존 주차장이 건축법상 주차장으로서 인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신주가 앞에 가로 막고 있어서 주차장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를 못 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제를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걸 못 하고 있단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조례로 만든 거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했고,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출입구 같은 데 전신주가 있어서 출입에 방해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이설 비용을 저희들이 해 주고 해야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주차장도 이용을 못 하니까 전신주 이동을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신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고 전신주가 기존에 박혀 있는 곳은 한전에 옮겨 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 하는
규수

이규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니까요?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새로 하는 녹색주차마을 사업 시행에 따라서 기존 전주가 주차장 설치에 지장이 된다면 옮기는 비용을 설계에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옮기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다른 데로 옮기면 그 집에서 또 반발을 합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동의가 필요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동의가 잘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규수

이규수위원

아니, 현재 주차장이 있는데 건축법상에 인가를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전신주 때문에 진출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으로 이런 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예, 있는데요, 그것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규수

이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새로 만드는 곳에만 지원을 해 주고 기존에 있는 것에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주차장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주차장도 전신주에 지장을 받아서 주차장이 무용화되고 있다면 이걸 지원해서 한전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를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인데요, 말하자면 건축할 때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몇 대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주차장을 만든 건데 그 주차장이 전신주 때문에 출입을 할 수 없다 하면 그건 건물 소유자가 법정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주를 옮기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다 지원은 안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홍구

강홍구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규수위원 얘기는 전주가 없으면 3대를 댈 수 있는데 전주 때문에 2대를 못 대는 거예요. 그럼 당초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그 당시에 건축주가 자비를 들여서 이전을 하든지 대안을 가졌어야 되는데, 지금 이규수위원 얘기는 그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안 된다면 건축과나 토목과에서 이전을 건의해야 될 것 같아요. (장내소란)

김두산위원

지금 말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파킹 사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돈 적게 들이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못 쓰는 것을.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연구검토 대상은 되는데 사실은 건축 허가 준공할 때 검토가 안 된 사항이라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투입해서 전주를 옮겨가면서 할 사항이냐 이건 검토를
규수

이규수위원

자, 보세요.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건축주가 알아서 옮겨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공공용지란 말이에요. 도로란 말이에요. 도로에 있는 전신주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잖아요, 개인 집 땅 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개인이 투자해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목상 도로로 구청 구유지인데 그걸 마음대로 파서 옮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개인 사유지 땅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유지에서 주차장 면적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전신주를 이동하지 않아도 준공허가를 분명히 내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유지 땅에 있는 이런 전신주도, 특별회계 만들어서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쪽에 투입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해 주자는 것이 기금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건축주한테 옮기라고 하는데 그 당시 자기 사유지 내에 있는 시설은 자기다 다 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주차장 확보라는 것이 출입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차장을 3면을 확보하라고 한다면 출입이 가능한 3면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신주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법정대수를 확보하고
규수

이규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게 뭐냐 하면, 그 분들은 물론 주차장이 출입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조그마한 차는 들어갈 수 있어요, 경차는 들어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형차 같은 것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앞서서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전신주를 1m면 1m, 2m면 2m를 옮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나 아니면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사항을 자꾸 건축주에게 떠넘기냐는 거예요.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검토는 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규수

이규수위원

아니라니까요, 이건 형평성에 전혀 관계 없는 거라니까요. 조례를 하나 넣어 주세요, 기 확보된 주차장 앞에 전신주를 옮긴다면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조례에 넣을 게 아니고요, 사업과 관련해서 전주라든지 이설 문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제안할게요. 하나는 그린파킹 2006 시스템에 기존에 되어 있는 주차장 시설에 장애가 되는 전신주를 못 넣겠다면 이거는 그린파킹 2006과 관련된 순수조례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른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의 주차장법을 개정해서 기금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 이런 얘기라니까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축허가 당시에 국장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출입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경차는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대형차를 넣다 보니까 지장이 온다, 그런 경우에 특별회계를 투입해서 이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한 번 주차장특별회계를 기존의 주차장에 장애가 되는 전주를 이설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서울시가 정한 특별회계 투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규수

이규수위원

아니죠, 그럼 자치구에서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자치구가 그 정도의 법령을 임의적으로 해석 못 한다면 자치구가 필요 없는 거지,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만 하냐고, 상위법에 적용을 시키지 말라고, 왜 자꾸 서울시에 적용을 시키냐는 거예요.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개인이 건축법에 의해서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 주차장을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신 투입을 할 경우에 법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규수

이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전신주가 장애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럼 그건 분명히 우리 구에 소속된 땅이라면 옮겨 줘야죠.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주차장에 장애가 되는 전신주 등은 이전 비용을 일반회계로 해야 하느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에 쓰라는 돈인데 일반 도로상의 것을 옮기는데 써도 되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규수

이규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있잖아요, 그건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건설이나 주차장 확보하는데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곳에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토목과 같은 데는 도로개설하고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옮기고 있거든요?
규수

이규수위원

아니, 이건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 도로는 좁기 때문에 소방도로로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주만 약간 안으로 집어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숭환

김숭환위원장

정리 좀 합시다.

김두산위원

도로를 사용하기 어려운 도출되어 있는 전신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옮기려고 한전에 얘기를 하니까 돈이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와서 옮기려고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인근주택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 성사를 못 시켰어요. (장내소란)
숭환

김숭환위원장

한분한분 말씀하세요. 김성근위원 말씀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규수위원이 말씀한 것에 동의를 하면서 주차장기금이나 일반회계로 해서 조례는 없다 하더라도 규칙을 정해서 공공건물, 공용도로에 전신주나 장애물을 옮기는 비용을 규칙을 정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맺는 걸로 합시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산위원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하려면 유보를 시켜야지 지금 결정되면 안 되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규칙으로 한다니까.
숭환

김숭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 보고서 내용에 위원 여러분의 감사사항이 누락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