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희일 의원 5분자유발언
희일
강희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 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보고를 작성한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재단법인동작복지재단사업계획및예산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익수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희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상정된 안건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 관리규정이 여러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책임관리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도 미흡하여 위생상태가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활동증가에 따른 여성용화장실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이용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은 그 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지로 단지안에 설치된 도로하수도 등에 공용시설물에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관련 주택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방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원활하고 내실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안 제7조제3항에서 위원회 구성원 중 동작구입주자대표회장연합회 1인을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시행하여 온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 지원제도가 사업진행은 용이하나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적고 주차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재 병행하여 실시 중인 녹색주차마을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에 보조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재단법인동작복지재단사업계획및예산안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복지동작 발전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사업계획과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8억 4,497만 3,000원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깊이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재단법인동작복지재단사업계획및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동작구부실공사방지를위한명예감독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양창원의원 나오셔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및 제출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조례정비특별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양창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가 계획된 활동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별도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와 같이 2004년 9월 13일부터 동년 11월 12일까지 2개월 동안 6회에 걸친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현행조례 121건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 12건, 폐지조례안 3건, 제정조례안 1건 등 16건의 조례안을 채택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발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조례안의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의회의 조직의 직위명에 관한 연관성 확보와 용어순화를 위해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 범위에 도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를 포함하고 위원회의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6급 이상인 자도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99년 7월 5일자 개정 발효된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에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정하는 입법예고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관계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방위지원본부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관계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에 과징금 징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별도 조례를 존치시킬 이유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영화진흥법에서 영화상영관 등록 및 등록변경업무가 구청장 사무로 지정되고 동 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기준이 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영화관 등록 및 등록변경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 규정 개정안에 따라 동작구에서 사용하는 공인폐기방법을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계법령 및 우선 계약 대상자의 호칭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개정된 상위법령에 규정에 맞춰 기금조성 재원 및 기금운용 방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려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사장 임면규정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개정된 근거법령과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동작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97.3%에 달하고 사실상 운용실적이 없어 동 기금을 폐지하려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특별회계 세입항목 중 서울특별시 관련조례에 의거 근거가 없어진 세입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부실공사방지를위한명예감독관운영조례안은 그 동안 구청장 방침에 의거 운영하던 명예감독관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어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공사의 대상, 명예감독관의 임무 및 위·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내용 중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근거법령 및 용어를 정리하고 구체성이 결여된 수수료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조례정비안은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심의토론을 거쳐 제출한 것인 만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가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양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동작구부실공사방지를위한명예감독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05 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우길웅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2004년도 제2차 정례회의를 맞아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원활하고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은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사업비 계상에 과부족은 없는지 등의 재원배분의 타당성과 효율성 확보에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안정된 구정운영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인 사당5동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사업 등 3건의 공사비 61억 5,000만원과, 역시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회계 인센티브사업비로 추진하는 신대방1동 607번지 45호 지상 공영주차장 입체식 주차시설 공사비 3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예산 배정시기, 사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별첨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776억 9,976만 2,000원으로 특별회계가 129억 2,49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계속비는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연부액만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와 계속비는 원안가결 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안 내용 중 별첨 심사보고서와 같이 인사관리비에서 2,000만원, 민원실운영비에서 51만 8,000원, 사회복지비에서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반면, 서무관리비에서 2,000만원, 공보관리비에서 1,200만원, 지적관리비에서 21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그 차액 2,641만 8,000원은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결과는 당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 의결한 점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 중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예산을 증액하였을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측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두동의와 더불어 2004년 12월 14일자로 동의한다는 문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큰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했던 200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의를 가지고 수준 높은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였던 우리 의회가 금번의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80일 간의 연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많은 성과를 올린 점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2004년도도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금년은 우리 구민 모두에게 어려운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섬기는 의원으로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따라서 내년은 우리 모두의 더 많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민 모두가 좀더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희망찬 새해를 준비해 나가십시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동작구민 모두와 동작구를 위해 그동안 헌신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