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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숭환 의원 발언

14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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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환

김숭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을 주는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2일 간 2004년도재단법인동작복지재단세입세출결산안 등 총 7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많은 만큼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원만한 안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금일 모두 다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내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처리하는 등 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재단법인동작복지재단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 여러분,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여 행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영

한난영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동작복지재단 사무국장 한난영입니다. 평소 동작복지재단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여주시는 김숭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김인환 이사장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재단법인동작복지재단세입세출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의회에 제출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법인 세입은 총 21억 6,093만 2,384원으로 재단의 기본재산 보조금 20억원, 경상보조금 6,766만 680원, 2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2,266만 6,704원, 후원금 7,059만 4,520원, 기타 이자수입 1만 4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21억 6,093만 2,384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사무비 2,075만 7,450원, 기본재산 및 자산취득비 20억 1,727만 8,650원, 결연후원 및 우수프로그램개발보급 사업비 4,250만 5,100원, 구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964만 1,580원이고 2005년도 이월액은 후원금과 이자수입 6,074만 9,604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동작복지재단 세입세출결산보고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2004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세입세출결산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총 출연재원 22억 26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21억 6,093만 2,384원으로 과목별로 나누어 보면 재산수입 2,266만 6,704원, 보조금 수입 21억 3,825만 5,200원, 잡수입 1만 480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22억 265만 4,000원보다 4,172만 1,616원 감소한 금액으로써 후원금, 이자수입 및 잡수입이 8,327만 1,704원 증가한 반면 구청 지원금 1억 2,499만 3,32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비가 예산액 1억 3,338만 6,000원인데, 1,180만 3,270원만 집행되었고, 사업비 중 우수사례 수집전파, 서어비스 만족도조사, 운영컨설팅, 이용안내 책자발간 등의 예산은 미집행 되었으나 이는 업무 개시일이 2004년 11월 1일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미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재단법인동작복지재단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고 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구청지원금 1억 2,499만 3,320원이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난영

한난영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사업개시가 11월 1일부터 예정보다 늦게 개시했기 때문에 좀 늦춰졌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리고 후원금 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1,000만원인데 결산액은 7,059만 4,520원으로 나와 있지요. 처음에 후원금 계획을 1,000만원만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겁니까?
난영

한난영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처음 계획은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하지 않고 후원금만 받아서 하는 걸로 했다가 기부금법 모집 허가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해서 1,000만원 예상했는데 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1,000만원 예상했는데 7,000만원 들어왔으면 많이 들어온 겁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당초 계획은 1,0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이 들어왔지만, 당초 생각은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7,000만원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말씀 해 주세요.
난영

한난영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12월 1일부터 모금해서 1달에 7,000만원 들어온 것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모금이 된 거고요. 저희가 모금 기간이 2005년 11월 말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2억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2005년에 한다고 하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양창원위원

이상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결연후원사업비가 당초 1,000만원인데 약 2,200만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를 설명해 보시지요. 사업비에서 결연후원사업비.
난영

한난영동작복지재단사무국장

결연후원 세출이 1,000만원을 당초 세입예산이 1,00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출하는 걸로 잡았었는데 모금이 생각보다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지원에 맞춰서 사업을 늘려서 시행해서 지출이 3,200만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더라도 그 해 연도 예산에 맞게 편성 해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면 나중에 적게 들어와서 그 예산에 못 맞추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 지원해 주나요? 그러지 말고 2004년 11월 1일부터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예산에 맞게끔 지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재단법인동작복지재단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두 건 모두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작복지재단은 2004년 7월 22일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우리구 출연금으로 설립되었으나 법인 운영은 민법및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법인정관 등에 의하여 운영되는 법인입니다. 재단의 목적이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어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어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구 복지사업 수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등의 보조금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근거 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던 중 동작복지재단의 예산결산 일부 조항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 편성과 결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결산안의 승인을 얻도록 집행부와 구의회의 사무권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업무계획 및 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 포함하여 구청 자체의 심의조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집행부의 업무계획과 함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 조례의 내용은 구의회의 의결을 먼저 거치고 난 후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이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동작복지재단 예산안을 구의회에서 의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의 결산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분야 집행예산에 포함시켜 구 차원의 행정절차를 거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나 재단에서 별도로 직접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은 동일 사안을 반복하여 심의 의결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재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동작복지재단과 유사한 법인이며 서울특별시에서 출연 설립된 서울복지재단 등의 조례에서도 재단으로 하여금 예산결산서를 별도로 시의회에 제출하여 별도의 의결을 먼저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 회기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5조제1항의 규정 중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항목을 삭제하고, “구청장에게 보고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15조제2항의 규정 중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를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의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의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항목을 삭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작복지재단은 우리구 복지업무 체계 정립과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어비스를 제고하고 복지재단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이 조례안이 우리구 복지행정의 정립과 내실 있는 복지업무를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에 소재하는 동작구 노인휴양소의 시설 증개축에 따라 기존시설과 신축시설에 대하여 규모별로 이용요금을 합리적으로 책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 개보수 공사의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관동과 펜션동 시설은 지난 3월 11일 준공되었으며, 운영조례 등이 개정 공포되는 대로 4월 1일부터 부분 개관을 할 예정이며 별관동의 강당과 식당 개보수 공사와 조경공사 등은 현재 공개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설 증개축이 완료되어 노인휴양소의 숙박시설 규모는 기존 본관동 1층의 8평 규모 10실과 시설확충으로 증축된 본관동 2층의 17평 규모 6실, 신축시설인 펜션동의 7실을 포함하여 전체 객실 규모는 총 23실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9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의 휴양소 시설사용료 중 현재 본관동 1층의 8평 규모를 기준으로 이용요금이 책정되어 있으나 신설 및 증축시설에 대하여 각 평형별로 이용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무료로 이용토록한 60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하여 전기료, 가스료 등 최소한의 실비를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이용요금의 세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작구 주민일 경우 60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은 본관동 8평의 경우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만 5,000원부터 펜션동 19평은 4만원까지 시설사용료를 책정하였으며, 60세 이상 동반가족 등의 경우 2만 5,000원부터 6만 5,000원까지, 일반주민의 경우 3만원부터 10만원 이하로 받도록 책정하였습니다. 타지역 주민의 경우도 동작구 주민의 이용요금과 인근 펜션요금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조례상 책정된 요금은 7, 8월 성수기를 기준으로 하여 각 평별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이용요금을 정한 것으로 비수기와 비수기의 주말, 비수기 주중 등의 요금은 최대한으로 책정된 조례의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보다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동작휴양소 신축 준공에 따라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지난 2003년 11월 15일 제정된 조례의 내용 중 동작복지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상위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15조제1항 중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상치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노인휴양소의 시설확충과 더불어 기존시설과 신축된 시설 등에 대하여 평형별로 사용료 책정을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동작구 거주 60세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의 사용료가 현행 무료에서 유료로 개정되었으나 이는 전기료, 가스료, 세탁료 등 최소한의 실비를 부담토록 하였으며 동작구노인휴양소의 시설확충과 더불어 기존시설의 사용료 조정과 증개축한 시설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가 2003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때도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관련 과장님께서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의견이 반영되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과 1년 좀 넘었지요. 2003년 11월 15일에 했으니까, 1년 좀 지나고 나서 이 법이 잘못된 법이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쉽게 나오는데 그때 당시 이 법을 제정할 때 동의했던 이유와 그때는 이게 타당했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불합리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도 저쪽 행정재무위원님들이 계셨고 과장도 지금 현재 동으로 전보되어 간 동장이 과장을 담당할 때고, 그 당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개정안을 표준안으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토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건 집행부를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넣어야 된다는 의견에 의해서 의결이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러면 더욱 말입니다. 위원회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임 위원회에서 제정했던 것을 우리가 그 분들의 의견도 없이 바로 개정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 같고 전임 위원들에 대한 예우도 아닌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창했던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구청 자체에서 이 개정안이 확정되어서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이미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도 비슷한 성격의 복지재단이 있는데 거기와 법 체계상 절차를 전부 맞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앞으로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쉽게 개정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을 거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기를 좀 늦추더라고 정확하게 해서 항구적으로 조례가 지속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때그때의 임시방편으로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 안 있다가 잘못 되었으니 바꾸고 이런 것이 자꾸 악순환이 되면 우리 모두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익수위원 말씀하세요.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5조제1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긴급한 필요성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보셔서 아시지만 행정절차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심의라든지 모든 사항이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의회에 넘어오면 의회에서 의결할 것은 의결해 주고, 승인할 것은 승인해 주고 이런 절차상으로 모든 체제가 법 체제도 그렇게 되어 있고 행정절차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말 할 것 같으면 예산도 여기 와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나중에 승인을 하는 체제가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 집행부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다면 통제가 필요한 부분을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자료도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합리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단이라든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동작복지재단만 이렇게 하면 행정의 합리성이나 합목적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 하시지 말고요, 복지재단은 타 구에는 없습니다, 양천구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다면 국장님이 제15조제1항에 대해서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서 재단을 운영하는데 불편사항이 뭔지, 또 절차적인 하자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작복지재단 제15조제1항을 개정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 조례 체계가 저희들 법규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이 조례가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할 때는 개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토의 과정에서 위원님 발의가 있어서 의회의 통제기능을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의회발의로 의회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는 걸로 이렇게 모순되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체제가 잘못 된 것을 집행부에서 알지만 그 당시 의장님께서도 양해를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례가 통과된 것입니다. 이런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집행을 해 보니까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제정특위를 만들어서 잘못된 조례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는 잘못 되었다 하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알겠습니다. 법규체계에 어긋난다, 모순이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근거가 빈약해요, 근거를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 조항에 의해서 복지재단을 운영하는데 어떤 부분이 모순이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저희들 복지재단은 민법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은 자기네들 법인체를 운영할 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법 체제가 자율권을 많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작복지재단의 예산승인과 사업승인은 복지재단의운영조례에 의해서 이사분들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승인과 예산승인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 11월과 12월에 의회에 예산편성 승인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그 사업과 예산이 다시 연말에 의회의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첩되고, 또 설립법인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이중으로 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모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익수위원

국장님, 설명이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봅시다. 지금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누굽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도시시설관리공단과 복지재단과는 설립법규가 다릅니다.

김익수위원

잠깐만요,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모에 의해서 선임한 자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차년도 사업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확정하죠? 공단도 이사장은 공모를 해서 선임하는데 그럼에도 이 자율성의 부분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지재단의 이사회 부분을 자꾸 자율성과 연계를 시키는데 이사회의 이사장은 누굽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김익수위원

아니, 이사장이 누굽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이사장님은 총신대 총장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누가 임명하죠?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이사회에서 임명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사회는 당연직으로 몇 명이 됩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이사회는 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집행부에서 행정관리국장과 생활복지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외부인사로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20억을 투자해서 이 20억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현재 복지재단의 운영을 보면, 사업내용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전혀 못 찾고 있어요. 애당초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 복지재단을 설립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가 해서 정관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어서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했어야 하는 건데, 딱 만들어 놓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내용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비 책정해서 하면서 이미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항들이 자율성만 요구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해달라 그러면 초기단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있게 접근해 들어가고, 조정해 들어가고, 권고해 들어가고 이런 측면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애당초 복지재단 설립 취지에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3년 간 운영을 해 보고 나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했어야지, 지금 사업내용도 없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다는 자체가 의심받기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재단이 부실화됩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의회에서 조례특위가 운영되었지 않습니까?

김익수위원

조례특위에서 근거에 대해서 제시한 것을 저는 들어본 적도 없지만,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런 불합리한 점을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그 당시에 조례특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보고 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익수

익수위원

보세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김익수위원

국장님!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예.

김익수위원

법 체계가 모순이고 법인 설립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이미 2005년도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이 조례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작년에 추진했어야 됩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20억은 소모하는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재단의 기본자산입니다. 자산으로써

김익수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 출연금도 다 까 먹었잖아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도시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내소란)
숭환

김숭환위원장

한 분 한 분 말씀하세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숭환

김숭환위원장

잠깐만요, 강홍구위원 말씀하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지난 해의 조례특위 위원으로서 이거는 그 당시에 조례특위 위원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그 당시에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아까 김두산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위원들이 해 놓은 것을 바로 다시 바꾸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손을 안 댈 테니 집행부에서 다시 손을 봐 갖고 와라 해서 올라 온 안입니다. 그러니까 김익수위원도 좋은 얘기 하셨지만 가능하면 원칙을 지켜 주시는 것이 좋겠고 해서 이 문제는 개정안 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무엇인지 저를 납득시켜 보시라니까요, 전 근거를 찾지 못 하겠으니까요.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고 예산안을 받아서 보고한다는 자체가 약간의 모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집행부측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김익수위원께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을 양측의 의견을 충족하고 또 행정절차상 예산서에 반영돼 있는 예산은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이나 공단이나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가 올라온 예산은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의결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예산서와 함께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면 우리가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예산이 잘못 투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작성을 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청에 제출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그 기업과 관련한 운영 및 영업관련비 전체를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 의결기관인 의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산서와 동일하게 의회에 제출해 주면 우리 의원들이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을 다룰 때 그 예산의 삭감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되어 있는 이 조례안의 문구와개정안의 문구에 똑같이 집어 넣는 거죠.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사업계획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현행 문구와 개정하고자 하는 문구를 똑같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성근위원 말씀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얘기와 같이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왜냐 하면 시설공단이나 문화원이나 투자한 공익법인들이 난무해 있으니까 복지재단이 필요한 것은 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 문제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계획서나 모든 예산서나 이건 예산편성하기 1개월 전에 의회에 미리 보고하고 그 절차를 밟아서 편성하라 이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서 그 당시는 복지재단을 할 것인가 말 건가 이런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만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 그렇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발생된 사안입니다. 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잘 판단해서 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잠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안건심사는 의 견에 차이가 있으면 간담회에서 하는 것인데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조정할까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개정안 대로 통과가 되면 의회에서 통제기능이 약화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재단의 예산과 사업계획서가 예산편성에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심의 때 복지재단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부를 의원님들이 다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걸 사전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사무국장이 보고를 해야 되느냐 사회복지과장이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위원님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예산 승인받을 때 위원님들이 통제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그래서 개정안에다가 현행 조례 내용을 함축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 번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거친 다음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차피 예산심의에서 심의를 또 하게 되니까 이중적인 의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정안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을 다룰 때 한 번만 심의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니까 개정안에 구의회에 보고하고 또 구청장에게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해야지, 우리 구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본예산을 심의할 때 심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의 가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개정안에 집어넣어 주자는 얘기죠.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5분 간 정회해서 좋은 방안을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좋습니다. 본 안건의 조율을 위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담회 결과 제15조제1항 중 “구청장에게 보고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익수위원

이의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익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이 조항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일부평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항 자체를 애당초 우리 의회에서 제정할 때 깊은 위원들의 충정,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반영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의회 기능 부문들을 손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조항에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 의결하여 확정 한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익수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없으세요? 그러면 재청이 없는 관계로 김익수위원의 이의는 부결되고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이의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재 이의가 있습니까?

김익수위원

“이의없습니까”할 때 제가 “이의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원규

박원규위원

아까 의회에 보고한다는 거 넣은 거예요?
숭환

김숭환위원장

예, 넣고 재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그 문구를 정확하게 읽어 주시고 의결을 하셔야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아까 읽었잖아요. 왜 자꾸, 아까 읽어서 거기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김익수위원

지금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박원규위원이 물으니까 그대로 했다고 하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아까 간담회에서 했던 그대로 했다는 얘기잖아.

김익수위원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님! 제가 다시 이의를 제기 했거든요.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제기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수정안에 대해서 낭독을 하시고 “이의없습니까”물으시고

김익수위원

제가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이 없어서 수정안대로 가결했는데

김익수위원

아니지요. 표결방식을, 의결방식을 얘기하시고 결의를 하셔야지요.
숭환

김숭환위원장

재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장내소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간담회 결과 일단 통과된 사항입니다.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3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관련 조례 의결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본인이 의사발언신청을 했고 이의 제기한 것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이 수용하는 걸로 이해해 달라는 걸로 결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용료 나온 것은 성수기 가격이 나온 거지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양창원위원

비수기 때는 규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하는 건지 데이터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8평이면 인원 한계수가 있잖습니까? 콘도 이용을 하면 19평짜리는 몇 명까지이고 추가 시에는 얼마가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조례 제14조에도 나와 있듯이 규칙으로 세부적인 것을 정해서 공포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보고드리면 본관동 8평은 7명까지 가능합니다. 본관동 17평은 8명, 펜션동 8평은 4명, 펜션동 12평은 6명, 펜션동 14평도 6명, 펜션동 19평은 8명해서 시설규모에 맞게 주변여건에 맞춰가지고 기준인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래서 규칙 난에 1인 추가 시, 2인 추가 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그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규칙에 그 내용을 담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펜션 짓고 본관 리모델링 하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갔지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총 12억 6,000만원 예산투입 됐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2004년도에 본관에서만 발생된 수익금이 얼마나 되고 2004년도에 공과금 낸 건 얼마나 되는지?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1월부터 9월까지 수입 실적이 약 1,820만 2,000원이고요. 지출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4,514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사실 복지도 좋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되는 복지가 되어야지 정말 큰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올해 수지결산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수지예산도 이 범위 내에서 되고요. 내년도에 이용요금을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까지 조례로서 여러 위원님이 승인해 주셔서 조례 공포될 경우

김익수위원

아니 올해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금년도요? 수지전망이 수입전망은 1억 6,080만원, 지출전망은 1억 8,502만 4,000원 해가지고 총 2,422만 4,000원이 마이너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작년 6월 구정질문 답변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올해 어떻게 한다고 하고 답변을 했는지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사회복지과 업무를 좀 세밀하게 하고요.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자꾸 영선사업 벌려서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경영 행정이에요? 지난 6월 제가 구정질문 했던 내용을 샅샅이 점검하고 지금 답변한 내용이 얼마나 연계돼서 사업을 진행하는지 정확하게 하십시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린 것도 작년도에 보고드린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주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노인휴양소 설치 근본적인 취지는 동작구 노인들의 복지시설이에요. 상당히 집행부측에서는 수지타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금표를 보면 펜션형 19평을 보면 평상시 비수기 주중은 6만 5,000원, 1박 요금이지요. 주말은 8만 5,000원, 성수기 때는 1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요금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규칙에 넣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면 소년소녀가장, 60세 이상 노인하고, 60세 이상 동반가족들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과연 소년소녀가장만 안면도까지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60세 이상이 보호자나 가족의 동반 없이 어른들께서 갈 수 있겠는가, 동반가족이나 운전자들이 같이 갔을 때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 명문화시키고 대체적으로 타 지역은 이야기 하지 않겠는데 동작구 주민에 대해서는 요금이 좀 높지 않나 생각해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실천을 하더라도 2,4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0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60세 이상 동반가족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단체라든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단체로 가면 젊은 분들이 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단체로 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더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려고 지금 현재 규칙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소년소녀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화는 이렇게 해놨는데 소년소녀가장이 각 동에 한 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 어린이도 종교단체에서 같이 가면서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때는 소녀가장이 이용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동작구 주민에 대한 요금을 좀 인하했으면 좋겠어요. 10만원이라면 상당히 비싼 거예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최대한 7, 8월 요금이니까 비수기 때 규칙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걸 갖고 적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성수기 때는 셔틀버스 운행하게 되어 있지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2달 간 할 예정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시작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6월, 7월 중에
원규

박원규위원

7월, 8월이라면서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성수기는 7, 8월인데, 지금 현재 입안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성수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작년에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되 실비 정도의 운임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손법에 모든 게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 한분한분 모시는 것도 선심성이다. 공손법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받는 걸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 수입이 얼마라고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 수입이 1,820만 2,000원입니다.

김익수위원

1,800여만원이요? 지출은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가있는 직원들 인건비 전부 포함해 가지고요 1억 4,514만 9,000원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적자가 얼마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적자가 1억 2,000인데 이걸 적자관념이 아니라 박원규위원님께서도 지적 해주셨듯이 사회복지시설로 있으니까 사회복지 측면에서

김익수위원

작년에 노인이용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노인이용비율은 통계적으로 26.5%, 동반가족은 32%로 56.5%가 어르신들입니다.

김익수위원

총 인원비율입니까? 객실비율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총 인원비율입니다.

김익수위원

객실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객실비율은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뒤에서 보조해 주십시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인구비율은 안 나와 있고 인원수만 나왔고 이용률 객실비율이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인구이용은 노인은 6,234명, 노인동반가족은 7,521명이 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노인이용율이 25.5%?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당초 상위법 설립허가 받을 때 노인인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당초 일반인 30% 이상 범위에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전체 이용율의 30%는 노인인구가 돼야 된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일반이 30%, 노인 포함해서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에 저촉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실무부서에서 어떤 고민이 있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만약 성수기에 예약을 할 경우 노인휴양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어르신 동반가족을 우선적으로 배정해드리고 남으면 일반주민들을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애당초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면에서 자꾸 수입면 얘기하니까 거기도 어려움이 있고 이것도

김익수위원

노인분들이 수입 때문에 못 가는 건 아니지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산술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운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노인휴양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해드리는 정책적인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 보면 사용료에 1실 1박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방에 20명이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관광지에 가보면 여관을 봐도 인원이 추가되면 추가되는 비용을 따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1실1박 기준도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있어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례사항으로 다 있습니다. 세밀하게 규정에, 규칙상에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있다면 다행이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주변에 펜션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펜션 기준가격이 주변의 펜션 가격하고 우리가 책정한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최대 50%를 받는 겁니다. 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주민들도 이용하면 30%는 할인이
홍구

강홍구위원

작년에 우리가 새마을연수를 한다고 해서 그 쪽에 가봤는데 일반펜션도 5만원에서 6만원이에요 성수기 때도, 그러면 뭔가 잘못 책정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 인근지역의 펜션은 숲속의 하얀집이라고 해서 꽃지에 8평에 8만원 받고 있고요, 다음 라메르펜션은 9만원을 받습니다. 꿈에그린펜션이라 해서 호남면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12평에 6만원을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 그런 걸 다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책정해놔서 오히려 가격은 별 차이가 없고 시설이 오히려 좋으면 개인적으로 여유공간을 쓸 수 있는 것은 개인적 펜션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요금만 인상하고 우리가 책정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좀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구민과 타 지역 주민은 차등이 되는데 타 구에 있는 분이 우리 구의 아는 분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고 그 분이 가는 것도 어떤 제도적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약관이라든지 규칙에 그런 내용을
홍구

강홍구위원

도착하시면 확인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네, 우리 구민인지 타 구민인지 확인해서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성수기 때는 동시에 몰려오고 그럴 텐데 그렇게 즐겁게 놀러 오는데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하면 시비요인만 되지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통계적으로 보면 90%가 우리 주민이시고요, 10% 정도가 타 주민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차질없이,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차라리 저희들한테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 하시도록 사회복지과장 신경 써 주십시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숭환 위원장, 김익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광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이시며 특히 청소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배경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각각 지난 해 11월 30일과 12월 10일 개정되었고,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금년 2월 5일 환경부예규 제256호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2004년 9월부터 본격 시행해 온 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환경부의 권고안 대로 현행의 20-6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좀더 많은 경각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1회만 부과하며, 안 제13조제2호는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점포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점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항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급방법을 확보하고자 현금만 지급하던 것을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을 포함한 현물 등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제1항제3호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와 포상금 지급기준의 하향 비율과 보조를 맞춰 지급한도액을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은 2004년 8월 11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관련 조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정의와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던 것을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명시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근거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일반음식점 중 커피·주류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소량임에도 감량의무사업장에 포함되어 각종 신고의무를 준수토록 규제하고 있어 영업장 면적이 250㎡ 미만이고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의2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지원 및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매년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한 자원재활용 현장견학, 발료 흙 배부, 분리배출 계도활동 참여 주민에게 재분류용 종량제봉투 지원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고 분리배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사업이 2004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113조에 위반된다는 다툼이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근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지원 및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구정여건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폐기물 소각시설이 없는 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감량화 사업으로는 발효 흙 배부, 캠페인 참여 주민에게 빗자루 등 물품 지원, 감량이행 실적 우수업소에 대한 처리비 경감, 자원재활용 현장 견학 시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청장의 책무인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발생 억제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의안을 시간적 여유를 같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1주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게 제출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 관련 내용은 2004년 8월 11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미미한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에 대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며, 안 제8조의2 신설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는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은 주민홍보 부족과 실천의지 미흡으로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음식물 줄이기에 대한 관·민의 공동노력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며,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특수사업 추진 및 실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의식함양을 위해 발효 흙 배부, 자원재활용 현장견학 사업 등은 통상적으로 구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사업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참여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음식물 줄이기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직매립 금지 시행에 맞추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관련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며 그 내용을 보면,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차등화하고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에 있어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따라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가능토록 하였으며,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월평균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관련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제8조제2항이 신설되는데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액에 자원재활용 현장 견학비가 48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념품과 종량제 봉투, 참가자에 대한 중식과 음료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발효 흙을 구매해서 25리터짜리 한 포대가 한 5,000원 가량 하는 것 같은데 2,000포를 계상해서 1,000만원 정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1,480만원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다음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자료를 보시면 매일경제 신문에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벤치마킹을 했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보시면, 구로구 애경백화점에서는 일주일에 2-3일을 잔반 없는 날로 정해서 잔반카드를 만들어서 8개를 모으면 한 달에 무료로 우유급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은평구 상신초등학교에서는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식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건 전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 구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건 다 알고 있는 거지.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세요?

김익수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익수위원 말씀하세요.

김익수위원

급격하게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상당히 세밀하게 그리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신 것을 확인하면서 든든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과는 상관없이 한 가지만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결의대회인가를 했는데 그 대회는 주관을 누가 했습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주관을 했다면 전체 진행을 하는 사회도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왜 진행을 안 했습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사회는 저희들이 민간단체 음식물줄이기개선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어제 행사를 주관한 건 민간이 아니죠?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민간과 같이 한 거죠.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주관은 구청에서 한 거죠?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동작구청에서 했다면 당연히 사회도 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김익수위원

아니요, 전에 볼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지고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결의대회인데 이걸 애초에 민간으로 넘겨서 행사를 한 거라면 제가 뭐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의 중요한 사회를 보는 자리에 구청에서 나서지 않고 민간이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구성하고 또, 이번 행사가 처음하는 행사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다,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뜻에서 사회자를 민간이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럴려면 정확하게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위임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 하면서 모양새만 민간을 내세우는 이런 거는 맞지 않죠. (자율토론)
숭환

김숭환위원장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익수위원이나 강홍구위원이 말씀하신 제5항의 사항들은 짚고 넘어간 거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행정과장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뭐냐 하면 청소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관계없었는데 지금 현재 민간 청소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어요?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고 있는 게 왜 그 모양이에요? 지금 민간 청소원들이 개인 집에 들어가서 팁을 달라는 거야, 여태까지 없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집에 가서는 한 달에 2만원을 달라고 하고, 또 1만원을 달라고 하고, 어떤 집에서는 5,000원을 달라고 하고 이런 게 부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위탁업체의 대표들을 모아서 만일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각서를 받는다든가 어떻게 처리한다는 걸 해서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고 또, 위탁업체의 청소원들 교육시킬 때 분명히 그것도 짚고 넘어가는 계획을 세워 주기를 바래요.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만, 방금 김익수위원과 강홍구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공영주차장건설 부지매입 승인 요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공영주차장 건설은 공유재산 매입가격인 감정평가액과 실거래 가격과의 현격한 차이로 건설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본 위원회에 승인 요청한 본 안건은 동작구 상도동 335의 7외 1필지로 상도3동 강현중학교 정문 앞 사각형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각형부지로는 도로폭 6미터인 이면도로에 각각 접하고 주위에는 빌라 및 다세대 일반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특히 야간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의 이용 및 소방도로 기능이 떨어지고 있어 동 부지에 주차장 건설 시 주변지역 이면도로 기능을 회복하는 주차장으로 이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은 약 200평 부지에 친환경 평면자주식으로 24면을 건설하여 거주자우선주차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약 13억 3,3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가격은 예비감정가에 의한 것으로 최종감정평가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나 토지주가 요구하고 있는 요구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주와의 향후 매매계약 성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9일 토지소유주의 조건부매도 동의서를 징구받아 매입에 따른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지난 2월 24일 동작구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받았고 3월 19일 동작구투자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번 회의에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취득절차를 보고드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취득승인을 하여 주시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 곧바로 2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의뢰 해서 산술평균가격으로 토지소유주와 최종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매입 승인요청안은 차량증가로 인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2개의 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주택가의 불법주차로 인한 이면도로, 소방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주민을 위한 행정서어비스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사업이며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문위원 이 위치에 가봤어요? 가보고 검토보고 하는 거예요?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도면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검토보고를 해요? 전문위원이 현장에 가보고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보지도 않고 검토해서 되겠어요?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다음 번에는 현장에 가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그러면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할 때는 현장위치도 가보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동네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부촌이고 주차장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대게 여기는 100평에서 150평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고, 빌라가 있다하더라도 빌라는 대게 1가구 1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가보시면 물론 과장도 가보셨겠지만, 대부분 부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주차장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이 위치는 강현중학교 정문 앞입니다. 사각형 부지가 되겠는데, 방금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방동하고 경계선이에요. 상도3동 동장으로 근무해 봤기 때문에 거기가 예전에는 상당히 부촌이었습니다. 회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이 사시던 아마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부촌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그 땅들이 90년도에 빌라를 한참 지으면서 그 당시 떠나가시고 이제는 빌라하고 그 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현중학교 밑에는 주차장이 조금 모자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대로는 8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땅 형태로도 주차장 용도로도 좋고 접하고 있는 양쪽 6미터 도로라든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의매수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 땅은 공가상태로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사를 가고 복덕방에 내놓아서 복덕방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매매계약체결이라든지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실제 면에서 이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맞지 않고 딴걸, 독서실을 짓는다거나 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 지역 어느 집이든지 주차장 없는 집을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주차장 다 갖고 있고 밑에는 빌라를 지었는데 거기도 한 세대 한 가구 정도 주차장을 다 갖고 있어요. 또 대방동쪽으로 내려가서는 8미터 도로이고 6미터 도로입니다. 또 없는 집이 있다 하더라도 길에 차 세워 놓은 데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팔리는 남의 땅 사준다는 입장에서 도와주는 입장이면 모르는데 만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주차장도 없고 서민들이 가장 어려운 이런 지역에 큼직한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 돼요. 그래서 한 번 가 보시고 재차 파악해 보시고 과연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그 지역 여건이 주차장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 구에서는 비교적 부유한 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약간 고급주택 성향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사셨던 곳인데 우리구로 봐서는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호한 주거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 들어섬으로써 주변 환경이 나빠지니까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지역으로 점차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머지않아 이 분들은 떠나고 다가구 다세대주택으로 그 지역이 채워질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측면은 지금 당장 보면 그렇지만 이 땅이 개인한테 팔려버리면 우리가 확보할 기회를 점점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장래에 이렇게 변모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장래에 대비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검토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장은 주차장부지로 삽니다만, 그것이 나중에 주차장용도로 쓰이지 않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절실히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일단 확보를 해놨다가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고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당장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면 내년에 사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팔려버리고 나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라는 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확보해 놓고 나중에 다른 시설이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이쪽이 재개발 같은 거 될 확률은 없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재개발, 재건축 할 지역은 안 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어쨌든 필요하다니까 일단 사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른 데 대토를 해서 쓰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가 산꼭대기야. 아주 높아요. 거기 올라가려면 약 45도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23도까지 주차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45도라고 했는데 성대시장 맞은편에서 올라가면 23도도 안돼요.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야. 거기도 성대시장에서 올라가면 파출소에서 곧장 올라가는 길인데 그것도 높은 데는 마찬가지로 대방동에서 올라가나 성대시장에서 올라가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주차장 규정이 21도 아니에요?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지금 현 상태는요 16% 이하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강현중학교 정문 쪽으로는 웬만한 차는 거기 올라가지도 못해. 그리고 겨울에는 그 지역에 차들이 움직이지도 못 해요. 그것도 감안해야 돼.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라는 거야. 겨울에 눈이 오면 차가 움직이지도 못해. 하도 높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겨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런데요 위원님께서는 대방동에 사시는 데 어떻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방동쪽에서 가는 길은 모르겠는데 저도 거기서 동장을 하면서 2년을 돌아다닌 곳입니다. 경사도를 알고 있어요. 이 일 때문에 또 나가 봤고 지금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여기 주위의 땅이 평당 일반매매가로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매매가로 볼 때 복덕방 같은데 약 700만원 정도 됩니다.

양창원위원

이런 기회에 이것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셔가지고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게 해 놓고 그 후에 뭐가 들어가든지 연구 검토해서 이런 기회에 사 두는 것이 우리 구에 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땅이나 장래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므로 주차기금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속기록에 삽입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복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복지건설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 1월 5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개정 및 보완하게 된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중조례개정안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과태료 체납예방을 위해 부정주차 발견 시 주차요금을 종전 1시간에서 4시간으로 강화하고 주차요금 및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주차를 거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1급지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부대시설의 종류를 제한하고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30%로 줄임으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근거를 만들고 주차요금 할인대상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하며 경형자동차에 대한 할인대상을 1급지까지 확대하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로 제한하는 내용 등 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령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2조제2항 및 제3항 노상주차장에서 부정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주차시간을 종전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토록 하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징수토록 하였으며, 노외주차장에서 부정주차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시간 및 요금과 동일하게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주차 거부대상,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 추가 등은 상위법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가산금 부과 전에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걸 신설하는 거지요? 제2조제2항 단서에 15일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 안에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15일 범위 내에서 부과하기 전에 이 분들한테 다시 한번 통보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유예기간을 두고 통보해 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가산금을 물리기 이전의 시점을 15일을 둔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통보한 날로부터 15일인지, 포함해서 15일인지 그런 건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15일 이내로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분들한테 가산금을 부과할 테니 15일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시오 하고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만약 통보를 지나서 받았을 때의 대책은 없는지. 우편으로 통보를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통보를 하실 건지, 유예기간을 어떻게 두실 건가가 문제지요. 15일을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셨는데 가산금이 부과된 날로부터 15일인지, 하려고 하는 날로부터 15일인지 아니면 우편물을 보낸 날로부터 15일인지, 그 이후로부터 15일인지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적발한 날로부터 15일 유예기간을 두고 납부하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주를 둔다. 적발한 날로부터 그럼 지금 현재 적발이 되면 주차요금하고 가산금을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주차요금을 가산금은 뺀 금액만 보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