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이 전문 개정되어 2005년 1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어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의 변경입니다. 현 조례명은 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로 되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아 제명을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총 제5장 제23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안 제1조 목적이 되겠으며, 제2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9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어 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기존 구립보육시설 운영조례의 내용 중 법조항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2조를 안 제10조로 하였으며, 내용 중 상위법 조항의 변경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4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를 안 제11조로 하고 내용 중 사회복지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를 안 제12조로, 제5조를 안 제13조로 하고 내용 중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6조를 안 제14조로, 제7조를 안 제15조로, 제8조를 안 제16조로, 제9조를 안 제17조로 하였습니다. 제4장은 비용의 보조로 안 제18조와 안 제1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보칙에 안 제20조 및 안 제2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교육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 및 능력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실시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21조는 평가로 보육시설 평가 등 각종 평가를 통하여 보육서어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는 안 제22조로 변경하고 내용 중 보건복지부를 법과 정부로 변경하였으며, 제11조는 안 제23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30일자로 개정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같은 법에서 규정한 제반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 아동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통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정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는 위원의 임무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등 위원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의 구성으로 위원의 수와 자격을 정하였는데 위원의 수를 25인 이내로 정한 사유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원 위촉 시 동별 1인을 두도록 하여 20인을 정하고, 5인은 구의회 의원님과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안 제6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 선출과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협의회의 회의 등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 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소집토록 하였으며 의결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라 수당 지급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으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위원에 구의원을 포함함으로써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 구민 차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