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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5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5-04-14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숭환

김숭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사정으로 생활복지국장은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하는 정부혁신특별교육에 참석하였으며, 도시관리국장은 4월 14과 4월 15일 양일 간 실시되는 집행부측의 한마음수련회 참석차 우리 의회에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산과 들에는 온통 진달래와 개나리가 만개하여 온 산천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봄 냄새가 가득한 이 계절에 위원님들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2일 간 서울특별시동작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금일 모두 다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행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리고 오늘 방청 오신 방청객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방청 제13조에 의거 의원의 발의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안 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점 유의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은 모두 가정복지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이 전문 개정되어 2005년 1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어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의 변경입니다. 현 조례명은 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로 되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아 제명을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총 제5장 제23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안 제1조 목적이 되겠으며, 제2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9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어 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기존 구립보육시설 운영조례의 내용 중 법조항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2조를 안 제10조로 하였으며, 내용 중 상위법 조항의 변경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4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를 안 제11조로 하고 내용 중 사회복지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를 안 제12조로, 제5조를 안 제13조로 하고 내용 중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6조를 안 제14조로, 제7조를 안 제15조로, 제8조를 안 제16조로, 제9조를 안 제17조로 하였습니다. 제4장은 비용의 보조로 안 제18조와 안 제1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보칙에 안 제20조 및 안 제2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교육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 및 능력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실시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21조는 평가로 보육시설 평가 등 각종 평가를 통하여 보육서어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는 안 제22조로 변경하고 내용 중 보건복지부를 법과 정부로 변경하였으며, 제11조는 안 제23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30일자로 개정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같은 법에서 규정한 제반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 아동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통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정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는 위원의 임무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등 위원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의 구성으로 위원의 수와 자격을 정하였는데 위원의 수를 25인 이내로 정한 사유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원 위촉 시 동별 1인을 두도록 하여 20인을 정하고, 5인은 구의회 의원님과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안 제6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 선출과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협의회의 회의 등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 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소집토록 하였으며 의결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라 수당 지급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으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위원에 구의원을 포함함으로써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 구민 차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반 보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시설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를 신설함과 더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에 대한 비용지원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배 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으며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지역 내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급식이 필요한 아동과 급식장소 및 급식방법 등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아동 등이 소외되지 않고 아동이 존중 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아동복지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관련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원을 위촉 시 형식적이지 않고, 아동에 대한 사랑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저희가 아동위원회와 보육관련 조례개정건, 제정건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데요, 현재 이 안건을 제가 접하면서 하나는 현재 최근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하고 우리 의회에 발의한 내용들을 보면 행정재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상당수가 단체장의 선거법 저촉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동안 법령의 근거없이 지원해 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근거를 만들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는 내용들이 많다, 이건 물론 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우리 의회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지방자치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동안 지방자치의 어떤 예산들, 지방자치의 열매들이 어떻게 흘러갔고 어떻게 보여졌던가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문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을 하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동위원회 설치 같은 경우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순위에 있는지를 과장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기 참 거북한데 아동위원회가 서울시만 기준으로 하면 25개 구청에는 우리 구만 없고 나머지는 ’94년도에 아동협의회 구성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2000년도에 아마 의원님들이 검토하시기에 아동위원들이 특별히 하는 게 없고 또 당시에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위원을 둘 수 있다”는 임의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청소년지도위원들한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청소년지도위원이 아동위원을 흡수해서 해도 되지 않나 해서 의원입법을 해서 2000년 3월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아동위원회 설치 없이 오다가 요즘 아동들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 보호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아동위원이 있어야 일 추진하는데 절실하다 싶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익수위원

예 , 많이 늦었죠. 지난 3월에 본 위원이 개정발의를 했던 수수료징수조례 잘 아실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약1만 2,000여명에게 혜택을 주는 수수료징수조례안을 잘 아실 텐데 그 조례도 25개 구청 중에 23개 구청이 이미 다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 약자나 국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끝낸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동위원회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동작구가 복지행정이라고 굉장히 자랑들을 하고 치적을 많이 말씀들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얘기한 복지동작의 내용들은 상당수가 이벤트성입니다. 겨울에 주민들로부터 호주머니에서 돈을 걷어서 주민들에게 나눠 주는 이런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벤트예요. 복지는 이벤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도를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그것을 점검하며 잘못된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는 것이 오늘의 자치행정의 할 일이라는 것을 먼저 제가 짚고 넘어가면서,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 집행부의 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번 기회에 큰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1일에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공립보육시설이 90년도에는 18.8%에서 2004년도에는 5.3%로 급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국공립 비율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사립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보육문제는 공공의 책무로써 크게 인식할 시점에 이미 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성을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대안을 빨리빨리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연성있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오늘 올라온 조례에 어떤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해 보실까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 비율이 18.8%에서 5.3%로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민간보육시설이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비율은 낮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을 자꾸 설치를 해서 높이는 것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에 아이들이 실제로 가서 구립이나 사립이나 구분없이 똑같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립에도 그 만큼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서도 비용이 조례로 들어간 것이 구립에는 근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는 되지만 사립에는 해 주려고 하면 저희도 지원을 해 주면서도 어딘지 꺼림칙한 점이 있고 해서 이번에 비용 보조를 신설해서 사립에도 구립과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작에는 구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영유아 간식비를 전액 다 지급하는 것처럼 구립에 지급하는 금액이 어떤 내용이든간에 사립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민간이나 공공 구분없이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에는 저도 충분히 찬성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민간시설의 의견도 들으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차원에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어쨌거나 내용을 충실하게 지원하되 지금까지 우리 보육정책의 지원내용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나 시설운영비와 같은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육의 내용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공급자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수요자인 학부모 차원으로 내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번 조사연구원인 현진권 연구원의 발표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실려 있기 때문에 수요자인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서 보육정책이 내실있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시고, 두 번째는 지금 개정안의 제5장 보칙에 보면 대부분 교육과 평가에 대해서 구청장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육기관 구립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는데 위탁체는 선정해서 하지만 위탁체의 책임자 보육시설원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임명을 하거든요, 이 내용들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구청장이 원장은 임명하면서 실제적으로 보육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 위탁체는 언밸런스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설장이실질적으로 보육에 대한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가져야되는데 재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설장에 대해서만은 구청장 임명하에 한다고 하는 내용은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시설장을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데 구청장이 시설장을 임명하기 전에 우선 위탁체에서 시설장을 한 사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하고 또 저희가 원장을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다섯 분을 추리고 해서 실질적인 시설장 선정은 보육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구청장은 단지 임명장만 수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와서 한 3개월 되었지만 이번에 연꽃어린이집 시설장을 심의하면서 선정하는데 그 내용은 괜찮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익수위원

하여튼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보육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우리 지역의 한 정당 간부들이 와서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죠?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그런 내용을 우리 보육조례에 담는다라고 할 때 현재 조례상에는 이런 것을 담고 있는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민주적인 참여를 한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참여를 바란다는 규정은 애매한 게 지금 민주적 참여로 보육시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을 할 때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고 단지 여기에는 주민공청회나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례개정을 하면 구민공청회는 아직 법에도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버겁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세요? 김성근위원 말씀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유아법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 거 알고 있어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성부로 이관되었을 때 우리 구로 법령 내려온 거 있어요? 이관했다는 법령.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파악해 봐야지, 파악도 안 되어 있고, 현재 그런 공문 받은 거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다는 공문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근거 자료가 있느냐 이거지.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아직.....
성근

김성근위원

근거자료도 없지. 근거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부에서 터치를 하고 있지.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그 근거자료는 그냥
성근

김성근위원

간섭하고 전부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여성부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정부 조직법 관보에 발표하는 걸로.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 있냐고 묻잖아요. 다시 확인해 보고 그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부의 정책이 많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18조에 보면 비용보조가 있어요. 제36조에도,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비용 일부 또는 전부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립이나 사립이나 전부 지방자치에서 부담한다는 뜻인가 구립만 해당한다는 뜻인가 그걸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 내용을 지금 구립, 사립 구분 없이 지원하는 걸로
성근

김성근위원

국가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서 다 부담한다는 조례인가 이걸 한 번 얘기해 보라 이거야. 현재 제18조, 제19조가 전부 그런 형태에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내용에서는 저희가 국비나 시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구립이나 사립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성근

김성근위원

일부만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부 보조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전부 보조하고 있는 것은
성근

김성근위원

일부 또는 전부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에서 우리한테 예산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서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이 조례가 애매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근데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간식비는 구립, 사립 전부를 보조해 주고 있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 말고도 지금 보니까 운영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종사자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고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지원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해서 압력을 넣어서 지방자치에 다 부담시킬 거 아니냐 이거지. 제18조와 제19조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 이거야.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영아 간식비나 취사부 인건비 이런 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거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18조, 제19조 조례를 따지면 앞으로 가뜩이나 지금 여성부에서 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조를 2007년부터 5세 이상도 지방자치에서 지불하라고 하면서 예산은 하나도 주지 않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 되었을 때 예산도 주지 않고 지방자치에서 보조해 주라는 것과 똑같은 사항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검토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숭환

김숭환위원장

뒤에 실무진들이 보충 좀 하세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내용은 상위법에 있는 내용대로 해서 예산이 되면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자치단체 예산의 재정사항에 따라 판단해야지 그걸 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김성근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가정복지과장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 같으니까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다시 토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법 제18조에 있는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법이 있어요. 아동유아법에 법 제24조제7호 규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서 여기 갖다 놓은 것이라고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가령 국가가 이러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전부를 지원할 때 지방자치위원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국비나 시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이미 법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 이런 것 전부를 지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잘못된 것에 대한 예산을 안 준다 하더라도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지방자치 조례가 정해지면 국가에서 예산도 주지 않고 무조건 지방자치 재정에서 하라고 하면 지방자치 재정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숭환

김숭환위원장

이 문제를
규수

이규수위원

아니 국가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숭환

김숭환위원장

자중해 주세요.
규수

이규수위원

우리가 여기서 공론할 게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건 우선 보류해 놓고요.
숭환

김숭환위원장

이 문제를 보류해 놓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요원을 규정해서 넣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넣는 게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평가하고 있는 평가대상이나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이왕이면 최우수구나 우수작, 우수시설을 추천하는 의미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평가를 할 때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오는 걸 보면 평가단 구성을 이번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고 시에서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이란 명칭을 넣게 되면 시에서 혹시 지침이 내려왔을 때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애매한 것 같고 다만, 저희가 평가할 때 나름대로 구청 직원이나 내부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나름대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는 것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건 위원님 생각하시는 걸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제4대 의회, 그리고 지금 박태숙과장이 과장으로 봉직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의혹점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도 사회단체에서 동작구 지방자치단체 표창이 남발하고 있다. 너무 많다. 선심성이다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이번 차제에 하나하나씩 정비를 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1년에 몇 십 명씩 상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있는 평가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1년에 한번이면 각 보육시설에서 2-3명씩 줘서 4-50명도 줄 수 있고 100명 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구청장이 획일적으로 표창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 권위 자체에 있어서도 공정성 시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별거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 범주를 참고해서 한다고 하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으로 하여금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게 당연히, 앞으로 보면 모든 가정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것들이 확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아동복지위원회 운영하는 조례안이 다소 늦었지만 아동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동복지 조례와 관련된 사항, 내용을 보면 조례 자체가 두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 모든 법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 보다는 그걸 운영하기 위한 기본지침이 먼저 만들어진 상태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그 행할 일을 법적으로 보장받거나 또는 공정하거나 빠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인데 그리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것들이 우리는 대부분 그동안 관행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조례를 만들 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2조에 위원의 임무가 있는데요. 아동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과장께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아동위원이 선정되면 일단 위원선정 할 때는 동사무소에 동별 1인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님과 구의원님들이 의논하셔서 정말 아동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을 추천받아서 아동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아동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각 동별로 한 분씩 해서 20명하고, 각 동에 한 분 선정할 때도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명단만 올려놓고 일 안 하면 저희도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선정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 분들에 대해서 임무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임무부여를 하는데 지역 내에 통반장이나 지역주민, 교사나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을 우선적으로, 지금 발굴도 물론 해야 되지만 현 상황을 잘 모르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의 실태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아동위원이 실태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이 아동의 문제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런 걸 파악해서 정말 학교 담임교사를 찾아가서 상담도 좀 하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실질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환경 조사 이런 내용도 좀 해 주고요. 또 하게 되면 아동의 어려운 사정, 내막도 알아서 이 아동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까지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로, 아이들이 결식아동이나 문제가 있거나 학교에서 친구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 아이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일 할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한 임무를 맡기려고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과장님 얘기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숭환

김숭환위원장

잠깐, 이규수위원! 지금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셔야지.
규수

이규수위원

동시에 상정했기 때문에 아동복지에 관한 질의가 끝나면 제1항을 질의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상정이 안 되었으면 제1항을 먼저 질의하겠는데 동시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숭환

김숭환위원장

그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래서 동별협의회를 구성하고 임무를 부여하고 지역주민을 통해서 모집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점을 해결한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발굴할 것인가, 또 식당의 아동급식 장소를 어디로 선정할 것인가 어떻게 장소를 발굴할 것인가, 급식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 내에서도 급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오고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관련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급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 중식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석식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식당을 발굴해서 아이들이 식당에 찾아가서 저녁을 먹거나 배달을 시켜서 먹으면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지 못하고 동사무소에 그 예산을 배정해서 아이들한테 식품권을 주고 슈퍼에 가서 저녁에 반찬을 살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해 줘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모아서 동사무소에 청구를 하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석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식품권을 주고 사먹으라고 하는 게 적절한지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아동위원들이 관내 식당을 찾아서, 아니면 가셔서 부탁도 하고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제 질의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동위원을 구성했을 때 과에서 벌써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구청의 위원회에 참석해 봐도 항상 추상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인 내용이 없어요. 기본적인 내용을 책자로 만든다든지, 그걸 연구목록을 만든다든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걸 아동위원회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안건이 있는데 아동위원들께서는 어떤 안건이 가장 좋겠습니까? 또 지역에서 이런 안건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동위원회 위원회 임무에다가 심의위원회를 할 때 붙여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걸 시행하고 또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방금 슈퍼에 식권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아이들이 우유나 빵만 사먹고 음식은 안 사먹고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다. 지역에서 식당발굴을 어떻게 해 주겠다. 그런 식당들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대책을 주겠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이 조례안을 위원들한테 제출해서 이건 이렇게 할 거니까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라는 것들을 의견을 물어서 이 조례에 대한 가부 여부를 결정해서 승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전에 박원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고 우려를 나타냈던 부분이 시설에 대해서 이건 좀 다른 내용이지만, 좀 전에 했던 보육시설에 관한 거, 제21조에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시설에게 수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분명히 감사 시에 지적했어요. 지금 과장님 이전의 과장님이 계실 적에 그리고 지금 계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이건 지금 안건과 다소 동떨어진 얘기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구립, 사립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을 해외시찰 보낸다든지 또 시설을 점검할 때 어떤 시설에 점수를 많이 주고 이 시설이 우수한 시설이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잣대, 지침서를 1주일 내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제가 받고 감사에 응했고 그 내용을 정리했는데 지금 3-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내용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점이 박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연계되는 거잖아요. 시설장에 대한 것들을 최우수 시설이나 어떤 시설에 상을 수여하겠다고 하는데 그 시설한 내용을 보게 되면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자문위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시설평가단에,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인원이 많은 데 점수를 100점 주고, 인원이 적은 데는 점수를 20점 준다는 건 옳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그 시설이 우수한 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적다고 해서 그 시설이 나쁜 시설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시설들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정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지침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 주면 이 법을 제대로 운영하겠어요? 덧붙여 볼까요. 청소년지도위원회 있지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제가 와서 아직까지 회의라든가 이런 걸 현재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기간이 충분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는 거침없이 답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경우도 각 동마다 위원들도 있고 지도위원들 회의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지도위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이 지도위원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지도위원들이나 모든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관에서 주도할 것인가 민간에서 주도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관이 주도할 때는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겠다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내용들을 통보해 줘야 되고 항상 이 분들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거나 지역에서 이런 쪽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내용들을 보충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차제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작구 아동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운영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들의 선발을 어떻게 하겠다. 급식을 하기 위해서 영양사나 아동지도사를 이 위원회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하겠다 하는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아동복지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방금 여기 언급된 사항이지만, 첫 번째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이 내용 중에서도 제5장 보칙의 제20조를 보게 되면 “구청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제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이 내용에 대한 것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교육시설 종사자의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초내용의 자료를 안건심의하기 전에 의원들 책상에 다 배부해 주고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우리는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나갈 것이며, 연차교육은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내용들을 제가 분명히 자료로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 아무 것도 없어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조례는 조례대로 받고 통과가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운영위원들 모여서 이렇게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앞으로 주먹구구식의 위원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러한 정확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저도 조례 제정이나 개정은 지금 처음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하기 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걸로 인식을 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자료뿐만이 아니고 자료가 곧 운영지침이 되겠지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들어와서 일하다 생각해 보니까 개정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 저희가 좁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정하는 것은 기존 법에서 상위법이 바뀌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변동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동위원 개정을 하게 되면 협의회구성이라든가 이런 문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협의회구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걸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다 된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또 그걸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 내용은 일단 타구나 법령이 있는 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게 되면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통과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메뉴얼을 어떻게 짜서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또 한 가지 간과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구는 제일 늦은 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타 구에서 운영된 사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타구에서 운영된 사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 또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구는 앞으로 이러이러한걸 보충해 나갈 겁니다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타 구에서 기존에 있는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4년도에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도 조례가 10쪽까지 있는 구가 거의 없습니다. 내용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5조까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조례 내용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조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내용에, 지금 현재 타 구에서
규수

이규수위원

조례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조례내용에 관련된 운영지침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아동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위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알아봤더니 하는 일이 정말 유명무실하게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규수

이규수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서, 제가 우려했던 점이 바로 그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타 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도 만약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 법이 제정되어서 통과되었는데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타 구처럼 잠자고 있다면 우리는 이 조례를 이렇게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줄 이유가 하나도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운영지침을 만들자는 거예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조례제정을 한 이유가 저희가 일을 하고자 해서 만드는 거지 실제로 이거 없어도 일하는 데는 정말 문제 없습니다. (장내소란)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규수

이규수위원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일을 도와 주고 안 도와 주고는 둘째 문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께서 구구절절 옳은 말씀인데 이 조례가 있든 없든 일하는 데는 관계없다고 하셨잖아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다고 했을 때 일하는 지침이 있어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없죠.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일은 추진해야 되는데 근거 상위 법만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당연히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죠.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없어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지금 운영지침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례를 만들 때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이 동시에 연구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는 세부적인 지침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 조례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들 둘다 정확히 관련된 운영지침과 관련된 사항들을 연구목록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번 감사때 지적되었던 시설과 시설장에 대한 최우수시설 선정기준에 관련된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이번에 해외연수 가는 보육시설원장님들에 관한 사항도 제가 지난 번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올해 거요?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죠.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있는데
규수

이규수위원

계획이 없으면 예산에 넣지 말았어야지.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선관위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아직은 계획이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요구한 내용들을 철저히 이행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다음은 김익수위원 발언하세요.

김익수위원

지금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에도 한 번 제안을 했지만 행정이라는 게 치밀성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동작구 행정 특히 복지관련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관련 업무를 쭉 지켜 보면 진지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부서의 자율성이 많이 침해 받고 있다는 느낌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내부에 복지와 관련된 학습조직 하나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학습조직 하나 없어요. 지난 번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을 우리가 방문도 하고 가서 대화도 했는데 그 사례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혁신에 나선다는 얘기는 주민에 대한 행정서어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획기적인 도약을 가져온다는 얘기인데 대체적인 이런 조례들이나 이런 걸 보면 전부 구청 내부에서도 윗사람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살피면서 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이런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공청회하고 이러면서 이 내용을 조례에 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행정을 집행하는 내용들, 그런 흔적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발견하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례안은 선거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산을 쭉 지원해 왔는데 선거법에 모든 것이 저촉이 되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사립도 구립처럼 지원내용을 걸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도 물론 있지만 어쨌거나 흐름에 밀려가는 그런 복지 행정은 이제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면서요, 아까 김성근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한 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 비용의 보조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 조항을 수정해 나가고 손질을 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책대안을 하나 제시할까 합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시설이나 특히 보육시설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화, 체육시설 영선사업, 이 영선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 갑니다, 수십억. 최근 몇 년동안 영선사업을 하느라고 공무원들이 지쳐 있는데요, 영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컨텐츠를 채울 내용은 막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특히 학교에 지원할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말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보육관련 시설을 짓는데는 작년 국회에는 통과한 민간자본유치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BTL사업이라고 그러죠. 이 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해서 소요예산을 충당하고 해 나가면서 우리 구 예산으로는 자체적인 컨텐츠를 채우고 실제적인 구민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과후 교실이 저희 관내에도 있는데 극히 열악합니다. 지금자료에 의하면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아동 및청소년들 중에서 학교가 끝나고 자기들을 기다리는 가족이 없는 경우가 약 210만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고 앞으로는 더 큰 문제인데 여기에서 방과후 보육서어비스를 받아야 하는 210만명 중에서 방과후 보육서어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약 6%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우리 관내도 지금 엄청난 학생들이 방과후에 어디에 가서 지내야 할지 도시환경 속에서 굉장히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방과후 교실을 적극 확대를 하고 수요를 학교측과 조사를 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과후 교실에 대한 특별한 제도나 장치는 없는 상태죠?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운영은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관련된 제도는 없죠? 근거법령은 없죠?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근거법령은 방과후에 대해서는 따로 없고 영유아보육법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지원을 합니다.

김익수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동위원회 제2조 위원회의 임무 내용에 방과후 교실 지원에 관한 내용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제4장 비용의 보조에서 방과후도 비용은 여기서 보조를 다 하고 있거든요. 영유아보육법에서 방과후 교육도 다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부분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면 그 쪽으로 보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그러면 김익수위원의 수정내용에 대한 조율과 휴식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담회 결과 제18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조례안은 통과시키되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한 대로 운영지침에서 각 동별로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세부지침을 잘 마련하도록 촉구를 하면서 가결하는 걸로 합시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