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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15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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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계절은 벌써 훈풍이 불어오고 곳곳에서 꽃 소식이 전해지는 따뜻한 계절을 맞이하였으며 또한 2005년도 2/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 시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업무로 상정한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 제10조(편의제공)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잡부금 면제 등 일부 내용을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제공과 통·반장의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교육 모범통·반장의 우수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견학 및 연수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통·반장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의 교육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중심의 자율적 운영을 조성하고자 조례 제7조 운영조항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치센터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경연대회 등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 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제8조 자원봉사자 조항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의 사명감 제고 및 신지식 획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과 제18조 위원장의 직무조항에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의 지역봉사의식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 개정안은 동 일선의 통반조직 관리운영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우수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견학 등을 실시하여 일선조직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개정안임을 감안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매년 연례적으로 자치구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하던 통·반장 직무소양교육, 모범통·반장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주요산업현장 견학 등 통·반장들의 직무수행 능력배양 및 사기진작 시책을 제도화시키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조직을 관리하는 통·반장들의 관리능력 배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제10조 본문 내용이 개정되느니 만큼 제10조 제목도 개정내용을 함축 표현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편의제공 및 지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0년 10월 30일부터 각 동사무소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주민공동체의 중추조직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매년 자치구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실시하던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자원봉사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연수 및 타 자치단체 견학, 자치위원들의 봉사의식 제고와 자치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견학 등을 자치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자치센터 설치목적, 현재의 운영상황 및 주민호응도, 향후 발전전망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여 담당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웅

우길웅위원

우길웅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괄질의하면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통에 통장이 한 분, 반장이 한 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흑석3동은 인구도 적고 통·반이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8개 통인데 통장이 한 분이면 반장은 두 사람으로 하되 25개 이상 통이 많은 동이 있을 텐데 그 분들을 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매번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고 그중에서 열심히 하는 통·반장이 비교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2006년도에도 특별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홍길동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개 통에 한 명의 통장이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한 개 통에 한 명의 반장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 제2조제2항을 보면 한 통은 6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수에 따라서 반 설치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매년 같은 사람으로 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25개 통이 되는 동이 많습니다. 그런 동에는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나중에 인원수에 따라서 한 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정홍철위원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막연하니까 상세하게 제시를 한 후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당초 예산편성에 의한 통·반장 및 모범자에 대한 예산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 한다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예산은 1,58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이런 것 없이도 지난 번에 경연발표를 했거든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발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를 해놓고 하자는 뜻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통장까지는 잘 돌아가는 모양인데 정승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건데 반장들 경우에는 억지춘향식으로 맡겨 놓으니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리고 실지 제10조를 바꾼다고 해서 지금 현실에 반장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겠는가, 더 보완할 것이 있는가를 검토해 봤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통장들은 활동을 하는데 반장은 실질적으로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이 제도적 지원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반장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제가 보기에 내용은 좋은데 그림의 떡이에요. 실지로 바라는 것을 줘야 하는데 반장을 하려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반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동장이 찾기가 힘들어요. 통장한테 맡겨놓고 알아서 적당히 하라고 하면 구멍가게라도 해서 다소 움직이는 사람들을 시켜준단 말입니다. 이 양반들 비교시찰 갈 시간이 없다고.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올려놓고 멍길동이 갔다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되지도 않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심사하셔서 적임자가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에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제목도 바꿔서 내용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목이 종전에는 “편의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의제공 및 지원”으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동 소재 우리 구 소유 도로부지와 노량진교회 소유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본 토지교환건에 대한 추진배경 및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우리 구 토지는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에 첨부된 현황사진 및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동 47-58호상 "ㄷ"자형 현황도로 일부로써 우리 구에서는 본 현황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 2005년 3월 10일 노량진교회로부터 우리 구 소유인 도로 일부를 용도폐지한 면적 116평방미터 첨부된 위치도면에서 황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청색으로 표시된 교회소유 토지 본동 47-2호 일부를 분할한 토지 본동 47-56호 87.1평방미터를 상호 토지교환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한 결과 현 “ㄷ”자형 현황도로는 지적상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역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일직선으로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되, 감정평가 결과 교환차액은 징수하고 도로개설에 따른 비용과 지장물 이설비용 역시 노량진교회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환하여 민원처리함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보고드린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구민 이용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작구 소유인 본동 47번지 58호 대지 116㎡와 노량진교회 소유인 본동 47번지 56호 대지 87.1㎡를 교환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의 일부인 구유지 116㎡는 현장확인 결과 노량진교회 소유 주차장 중앙에 소재하는 “ㄷ”자 형태의 도로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통행할 때는 본동 47번지 58호 지상 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선노선으로 되어 있는 노량진교회 소유토지인 본동 47번지 56호 지상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용 실태를 감안할 때 교환하려고 하는 양 토지간의 교환차액이 적절히 산정되어 그 차액을 우리 구 수입으로 조치한다면 주민편의 증진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세무2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재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번 임시회의에 세무2과는 동작구세조례, 동작구세감면조례,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 등 3건을 제출하였으며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와 제28조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종전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명칭과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19조와 제23조에 구판사업 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변경하고 과세자료 신고대상인 종전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제21조와 제21조의2에 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 과세하고 주택 외의 상가 등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토지와 건물로 분리하여 과세하며, 나대지를 포함한 토지는 주택은 제외되겠습니다. 자치구 내 소유자별 합산과세로 바뀜에 따라 과표를 현실화하고 재산세 세율이 종전의 6 내지 9단계에서 3단계의 낮은 세율로 개정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의 세율에 의거 재산세를 추계해 본 결과 아파트의 경우는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과표가 변경되어 재산세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95조의2 규정에 의거 전년 대비 세 부담 50% 상한제가 도입되어 우리 구 관내 주요 아파트는 전년 대비 50% 가까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은 시세의 80% 이하 수준인 주택공시 가격으로 과표가 결정되고 낮은 세율 적용으로 재산세가 오히려 전년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용 토지는 세율이 2%에서 0.5%까지 대폭으로 감소되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도 지난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거기에 따른 구세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문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종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감면조례 내용 중 종합토지세 부분은 삭제하고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의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전에는 85㎡ 이하로 같았으나 건설임대는 60㎡ 초과 149㎡ 즉 45평, 매입임대는 60㎡ 초과 85㎡ 이하 즉,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는 제15조와 제25조에 종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 법규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을평가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이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기준과표로 활용됨에 따라 주민요구에 따른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확인서 발급을 지가와 마찬가지로 한 통당 500원씩의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조례에 추가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대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함에 있어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오던 것을 2005. 1. 5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이 변경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대폭 변경되어 현행 조례 내용 중 관련근거조문, 용어, 세율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내용 중 종합토지세 명칭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비과세 및 감면 관련 조문 중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입법 취지에 맞도록 내용 보완 및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6~9 단계로 되어 있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율을 3단계로 축소하는 등 개정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기준 및 입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5. 1. 5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현행조례 조문별 내용 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변경하고, 또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 및 감면율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5. 1. 5일자 지방세법 개정 및 2005. 1. 14일자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전문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조세기준과표 확인 및 사인간의 거래가격 기준 등의 참고 자료로 “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 신청하는 민원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현행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증명 발급대상 종목에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 주택가격확인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세에 대한 조례안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므로 먼저 심사가 끝난 타구 의회의 사례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서울시 25개 구청 중 양천구청과 강남구청은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의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약 16개 구청이 4월 중에 안건을 올리고 나머지 구청은 5월 중에 안건을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청이 이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유보한 바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 심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예민한 사항이니까 10분 간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갖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럼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하기로 간담회에서 의견조율이 됐습니다.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위원장님, 유보결정하기 전에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을

유태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했어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