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희일
강희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길웅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200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결산안을 비롯한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2,708억 6,646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3.7%에 해당하는 2,537억 5,179만 5,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71억 1,466만 7,000원 중 9억 1,708만 3,000원은 결산처분하고 161억 9,758만 5,000원은 이월조치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는 361억 7,285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9.1%에 해당하는 177억 5,997만 6,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84억 1,288만 2,000원 중 19억 9,131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64억 2,157만 2,000원은 이월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181억 5,495만 4,000원 중 1,772억 2,725만원은 연도내에 지출하고 246억 3,731만 5,000원은 이월조치하여 162억 9,038만 9,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76억 5,379만 2,000원 중 60억 3,376만 1,000원을 연도내에 지출하고 9억 3,437만 3,000원은 이월조치하여 106억 8,56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검토한 바,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이 저조한 과년도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납률 제고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세출결산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보다 예산 집행률이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예산집행 잔액이 아직도 상당액 발생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좀더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기초로 하여 사업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개선대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별첨 심사보고서와 같이 승인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우길웅의원입니다. 이번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주택에 관한 재산세율을 20% 인하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 제안배경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2005년 1월 5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거래시가로 적용하게 됨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인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심해 오던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가 10% 내지 40%까지 재산세율을 인하하였고, 특히 동작구와 인접한 관악구, 용산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에서도 20%를 인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더 이상 주민들의 재산세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인근 자치구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어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내지 제50조의2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4일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택에 관한 재산세율 인하수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 토론과정에서 인하율을 30%로 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인근 자치구와의 형평성, 세입감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를 인하하는 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고심끝에 제안하는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측의 의견이 2005년 6월 27일자로 접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숭환의원입니다. 이번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부의된 3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동작동 58-1번지 일대 정금마을 지역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본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되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방향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용적률을 존중하되 층수는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써 별도 배부해 드린 의견서 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석 제4구역의 주택재개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흑석동 67번지 일대 인구밀집 및 불량주택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 -204(2004. 6.25)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나 일부 지역의 양호한 주택소유 주민들이 사업참여를 반대하므로써 참여의사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본 계획대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신속히 처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망하며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노량진 뉴타운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량진 뉴타운지역 내 송학공원과 접해있는 노량진 325-2 일대 4,109㎡를 추가개발, 뉴타운 개발과 연계하여 공원시설을 확충하려는 사업으로써 공원시설이 열악한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환경에 미치는 공익적 기능을 증가시키고 편익시설을 완비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망하여 의견서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가 큰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구 공직자 여러분! 일기예보에 의하면 7월 한 달간은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고 장마전선 상에 발달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장마철을 맞이하여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올해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