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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153회 제2본회의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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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본회의를 방청하고자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방청규정 제13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특히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는 금하고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흑석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수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희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측에서 발의한 3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 우리 구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대책과 자립 편의 제공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립청소년시설 운영 수탁자 선정 심의기관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재위탁 하는 경우 신청기간을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로 개정하여 청소년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위탁 신청기간을 90일로 연장한 만큼 계약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할 것과 청소년시설을 문화복지 시설이 병행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권고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흑석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흑석동 247번지 일대 인구밀집 및 불량주택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나, 개발 주민들이 은로초등학교 부지 일부와 무허가 건축물 토지의 일부를 편입하고 중앙대학교 부지 일부를 제척하는 정비기본계획변경 및 구역지정을 신청한 사항으로 개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망되며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위임된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용도,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발한 토의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흑석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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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