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희일 의원 5분자유발언

155회 제본회의2005-10-12

강희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삼

이형삼의사팀장

지금부터 제1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희일 동작구의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착석

희일

강희일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곡이 익어가는 청명한 가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재의요구안은 행정자치부의 일관성 없는 법령 해석과 적용으로 인하여 오늘 재 심사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급여성 급부는 전국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 동일한 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소급 입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만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의 연간 회기 일정이 다 마무리된 2003년 12월 말 시달된 2004년 의정활동비 인상에 있어서도 전국 대부분 의회가 2004년 1월 또는 2월 임시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소급하여 적용한 바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급 금지와 관련된 규정은 소급입법으로 참정권 제한이나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행위 시 법률에 의해서만 소추할 수 있도록 헌법 제13조에 구체적 사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유리하거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소급효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단지 입법 취지를 최대한 엄정하게 적용하였을 경우 해석에 따라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하여 서울시에서만 무려 18개 자치구가 기 의결한 조례를 다시 한번 심사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금번 사례는 우리 지방의회 입장에서 보면 여러 불합리한 점이 있고 아쉬운 점도 많지만 구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의 여지가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의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삼

이형삼의사팀장

이상으로 제1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3분 폐식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