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희일 의원 5분자유발언
희일
강희일의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제1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2일 전진명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 18일 유태철의원 외 17분의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9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당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0월 21일 접수된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국시비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비 4억원 등 4건에 4억 6,344만원을 교부받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이규수의원과 이탁규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작성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