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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강섭 의원 발언

156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5-10-27

정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태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005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덫 결실의 계절 끝자락인 10월 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마무리되고 있는지, 또한 내년도에는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진지한 안건 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해야 하며, 본회의 최종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를 근거로 해서 실시하는 감사로서 그 감사목적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그동안 주민권익 침해사례나 비효율적인 사례를 시정조치하고 우수사례는 확대 시행함으로써 우리 구 행정발전과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어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데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과거 예를 보면, 정례회 개회식 다음날부터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26일, 27일이 휴일인 관계로 월요일부터 위원님들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안을 잡았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재무위원회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도시시설관리공단,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20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조정해서 감사반 분장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위원장님께서 감사반 분장 사무를.....

유태철위원장

배부해 드렸습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예, 배부해 드린 감사분장표에 의해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좀 전에 말씀 올렸듯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주요 업무현황 보고와 청취, 질의·응답 및 서류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저를 비롯한 의사팀 직원들이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서는 구정주요 정책수립추진사항, 주요업무계획대비 추진성과,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 2004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처리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필요한 경우 증인을 출석시켜서 증인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좀 전에 말씀 올렸듯이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서면감사, 질의,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뒤에 감사자료요구 공통목록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도 감사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1월 15일까지 위원장에게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구가 되면 위원장은 목록을 수합해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의회명의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과거에도 해 왔듯이 같은 순서이기 때문에 별도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지차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 중 위원회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소위,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로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이라든가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제척 회피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서는 제척 내지 회피가 되겠습니다. 용어설명을 드리자면 제척은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타의에 대해서 제척시키는 강제규정이 되겠고, 회피는 본인 스스로가 이 건은 나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관여하지 못하겠다고 본인이 회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상의 주의의무로서는 감사할 때는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 금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작성 및 채택은 11월 28일부터 감사가 시작되면 당일 감사결과의견서를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별 제출된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해서 위원회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된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최종수합을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요구 목록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무조례개정안은 정부 방침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5일제가 실시됨으로써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이미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주40 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우리 구 복무조례도 상위법에 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세부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 조례안 제13조제1항 내지 제2항은 공무원의 한주 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성질을 감안하여 1시간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토요일을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16조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구청장은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제6항은 연가일수를 다음 연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 연가를 앞당겨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제24조는 지방공무원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자녀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는 인정하되 그 휴가일수를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제25조는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상정된 지방공무원조례개정안은 구민불편 해소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서어비스 유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잠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에 주40 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어 공무원의 근무형태가 주5일 근무제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 중 조정 및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편의 및 행정기능유지를 위한 점심시간 조정, 시간외 근무명령, 상시근무체제 유지가 필요한 부서에 대한 근무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휴무일수 증가에 따라 특별휴가 축소 및 폐지 등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 개정취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취득 한 건입니다. 토지취득 현황 및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사당1동 1044-42호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소유토지로서 면적은 410.3평방미터로 약 124평입니다. 사당동에서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약 100미터 떨어진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40년까지 본 토지를 활용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15면을 긋고 연간 2,000만원의 주차요금 수익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9월 감사원 감사에서 국유지 사용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으로 조치한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토록 권고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2005년 9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폐지하고 현재 토목과 자재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본 토지를 내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토지를 우리 구에서 취득하고자 재산관리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에 승인 신청하였던 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도 3월 취득 승인되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감정평가의 효력은 내년 3월까지 국유지취득승인 효력은 내년 말에 종료합니다. 둘째, 본 국유토지에 대한 관리권이 현재 우리 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도록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관계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우리 구에서 재정경제부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이하게 매입할 수 있으나, 2007년부터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입하여야 하는 관계상 입찰금액은 감정평가금액 이상의 상당액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처럼 경영수익만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만, 재산매각재원이 있을 때에는 대체재산 조성차원에서 “매각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토지를 취득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구 재정확충 및 장래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비하여 취득하는 건으로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정경제부 소유의 사당동 1044-42소재 대지 410.3평방미터를 다목적 공공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제출된 것으로써 해당 토지는 상업지역인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한 활용가치가 높은 장방형 나대지로 2005년 9월까지는 인근 주민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2005년 9월 이후부터는 토목과 작업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대상 토지가 공시지가가 높은 남부순환도로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고액의 매입비용이 부담되기는 하나 재정경제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매입계약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6조가 적용되어 현실적으로는 대상토지에 대한 거래시가보다 낮은 가격수준에서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 토지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부지로는 협소하여 그 용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부족한 서류하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첨부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고 현장사진을 첨부했으면 더욱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리고 주변 시세는 어느 정도 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속기를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0시32분 기록중지

10시33분 기록중지

기록해 주세요.

정홍철위원

지금 감정가하고 매입가하고 3억 5,300만원 부족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부족분이 아니고 여유분인데요. 저희들이 감정해 놓은 게

정홍철위원

29억이라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저희가 감정을 한지 9개월이 됐습니다. 예산이 언제 집행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3월을 놓치게 되면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 3억 정도 추가소요 될 것으로 판단해서 3억을 여유 있게 예산요구해서 33억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다면 내년 예산 들어가자마자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3월 전에 매입하게 되면 3억의 예산은 절감됩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땅을 취득할 여건이 되니까 하겠습니다만, 땅이라는 것은 필요한 분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땅을 매입하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입니다. 지금까지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잡종재산을 취득하는 선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행정재산으로서 행정목적을 먼저 세우고 재산을 취득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행정 하에서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재무과에서도 필요한 땅이 있다면 취득해서 향후 공공수요에 대비하고 또 필요하다면 매각해서 재정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 재무과에서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 땅이 한 100여 평 되는 것 같은데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124평
정식

김정식위원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그렇잖습니까? 이 비싼 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사서 이용하면 좋은 이용이 될 턴데, 그 비싼 땅을 살 이유가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속기 한번만 더.....

유태철위원장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36분 기록중지

기록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어찌되었건 필요에 의해서 산다고 하니까 철저히 해서 이용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본 토지 취득하는 사유를 알아보니까 공공시설용도로 매입하고 그 후에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에는 일단 집행부와 생각이 같고 일단 동의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 현재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 이 정도의 토지를 미리 매입해서 가지고 있을 때의 여유가 있다는 데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땅이 평당 3,000만원 정도에 가까운 땅인데 이런 땅에다가 행정수요나 복지시설로, 또 땅의 규모가 124평 밖에 안 되는 데 지어서 다음에 투자가치에 비해서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일반적인 관례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을 매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구 전체적으로 봐서 좋은 위치의 땅이 나온다면 이 땅은 매각해서 다른 토지의 더 큰 땅을 사서 효율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각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활용할 때는 분명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관용재산을 취득이나 매각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은 취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매각까지 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때 가서 다시 또 논의하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는 말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질의하기 전에 잠깐 속기 중단해 주세요.

10시40분 기록중지

10시42분 계속기록

다른 위원님,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사당1동 같은 경우에요, 그동안 두 차례인가 공용청사부지확보 예산을 지금도 확보해 놓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다가 부지확보를 하지 못해서 공용청사가 한 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해소하려는 시점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만약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실상 취득이 필요 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만 심사하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활용방안도 묵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하나 참고로 알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공용청사를 지을 수 있는 적합한 장소의 위치에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땅이 있는데 그 소유자가 절대로 소위 매각이나 이에 동의하지 않을 때 교환 조건을 제시했을 때, 평가는 달리 해야 되겠죠. 평가는 법적인, 제도적인 방법을 다 투명하게 제시해서 평가하겠지만 교환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있는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행정적 절차는 가능합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토지 교환은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교환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언뜻 판단하기는 교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공용청사로 활용할 부지 소유자하고 교환은 불가능하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땅은 땅 대로 사는 것으로 매각하고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그럴 때는 수의계약은 안 되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일반 공개경쟁으로 가야 합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래서 공용의 청사부지로 활용할 만한 부지의 소유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평가를 달리하는 교환은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 정강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섭

정강섭위원

우리 동네라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매입 그 자체가 부가가치가 충분히 창출되는 것이라는 과장님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 상업지역이고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감정가 이상을 저한테도 많이 문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꼭 이번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구유재산으로 취득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께서 박상배위원의 질의에 공용청사 교환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제 얘기가 약간 두서가 바뀌더라도 참고하실 것이 지금 현재 동청사가 137평인가 됩니다. 그런데 한 쪽에 치우쳐서 그걸 3년 동안 동청사 매입자금을 확보했다가 불용되어서 반환하고, 반환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각 동에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땅 사기가 힘들다는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남사초등학교 주위의 한 300평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동사무소와 교환하려다 보니까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한다, 또 교환은 가능한데 A와 B와의 차이점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 땅하고 동청사하고 같이 묶고 공용청사라든지 할 때 검토할 문제다 이런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부지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이의없이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배위원님 말씀하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우리 구가 수익사업을 하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생략하고요, 취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활용방안도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이 대체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취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재청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박상배위원님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조금 전에 의결한 바 있는 동감사위원 편성내역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께서 해당 동을 감사하기를 선호하고 있어서 다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 편성내역도 필요 시 편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회의 기 편성 내역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적인 조정이 있을 시에는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뜻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여 동료의원 17명이 서명한 안건이므로 사회를 우길웅 부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섭

정강섭위원

한 10분 정회를 하고 하시죠.

유태철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길웅

우길웅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태철의원 외 17인이 서명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상세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우길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한 상도3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구립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좀더 적은 부담으로 구립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기회의 보편적 제공이라는 구립체육시설 설치의 기본적 목표를 실현함은 물론이고, 소외당한 이웃이 없는 살기 좋은 복지 동작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웰-빙 시대를 맞아 날로 늘어나는 민간 체육시설과의 회원유치 경쟁에서 뒤지므로 구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기존 회원들을 이용료가 싸고 시설이 좋은 민간체육시설에 많이 빼앗기고 있는 현실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구립체육시설 이용자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이용률을 한층 증대시키는 새로운 수요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복지와 수요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부위원장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및 강습 프로그램 수강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개정조례가 적용되는 경우 구립체육시설 운영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기는 하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혜택 제공으로 새로운 이용 수요가 발생될 것이므로 운영수입 감소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는 바, 본 조례개정 내용은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기회의 보편적 제공이라는 구립체육시설 설치목적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조치라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본 건에 대한 의견서가 10월 24일 접수되어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이신 유태철의원과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검토보고에서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기는 하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혜택 제공으로 새로운 이용 수요가 발생될 것이므로”라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를 감면하므로 인해서 100% 받는 것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기니까 그만큼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수입을 감안할 때 오히려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럼 여기 감면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은 하지 않는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이용하고 있는 분도 있고, 새롭게 이용하지 않던 분들도 이런 감면혜택이 있으므로 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럼 수용능력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수용능력은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길웅

우길웅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님, 어느 분의 답변을 들으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건호위원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길웅

우길웅부위원장

예,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이게 사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국가유공자나 소외계층에서 혜택을 받는 건데 유태철의원이 이런 발의를 해서 심의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문화공보과에서 미리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의원 발의로 해서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좀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할 때는 각 시설, 단체와 지역주민들한테 철저하게 홍보해서 이런 혜택을 보게끔 해 주는 것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원칙에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만 통과해 놓고 홍보를 안 하면 혜택을 볼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게 되니까 이건 진작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철저히 해서 시행될 때 각 시설마다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나, 노인 복지, 사회복지과 등에 연락을 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종의 소외계층을 구민 행정에 참여시키는 것에도 좋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제가 신건호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문화공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합과 동작복지 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가 생각을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집행부서인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 중에 수익성을 많이 추구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행사도 앞으로 거기다 돈을 내고 예산을 편성하는 추세로 가야 하는데 이번에 이런 제안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복지동작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의견서를 보시면 실제 집행부서인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협의를 해서 복지동작 구민화합 차원에서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기본 취지는 동의하는데요, 집행부측의 의견을 보면, 이 안건을 미처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행 법에서 감면과 면제로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법으로 보장을 받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보장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 현행 조례로 감면되고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법으로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현재 법으로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아니죠, 법으로 받게 되어 있잖아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국가유공자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도 받게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경로우대자는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감면 혜택자를 확대한다는 거죠?

유태철의원

조례가 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법으로만 되어 있어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그래서 유태철의원이 제안한 것은 감면혜택을 조례로 개정하자는 건데 집행부 측에서는 감면혜택을 면제로 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면제를 감면으로 원 위치 한다는 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집행부측 의견을 보면 제9조제1항의 사용료 감면을 면제로 개정할 경우 “다른 구에서도 면제를 감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현행 그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앞의 제안설명하고 문안하고 조금 상충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지금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9조제1항에 사용료 감면을 말씀하시는 건데 유태철의원님께서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을 “면제할 수 있다”로 바꾸었으면 하는 제안을 내셨고요, 저희 의견은 원 상태로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상배

박상배위원

유태철의원도 면제가 아니라 감면혜택을 부여하자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유태철의원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별개의 것입니다. 감면을 면제로 하자는 것은 체육시설 전체로 행사를 할 때, 장애인이 행사를 한다거나 경로우대자들이 행사를 할 경우에는
상배

박상배위원

그건 알아들었는데요, 지방자치법에서 동료의원이 발의안을 내면 집행부측의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내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의견서 내용에서 서로 상충된다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이 “감면”에서 “면제”로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유태철의원이 제안하는 제안서에는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유태철의원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제1항이 있고 제2항이 있는데 제가 발의한 것은 제2항이고 제1항은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동작구의 행사, 또 제2항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로 되어 있는데 (의견조율)
길웅

우길웅부위원장

박상배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시간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진명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아까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이 업무 소관이 전부 문화공보과 소관만은 아니라서 다른 과 과장들의 의견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내용을 보면 유태철의원이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내용에는 우리 구의 공공성으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각종 유관단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감면을 해주자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 의견서는 면제로 된다고 저도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좀 전에 문화공보과장 말씀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도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공단의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할 때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비중을 많이 두라고 했는데 지금은 추세가 수익성에 많은 비중을 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는 그런 부분에는 좀 낮은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이 유태철의원의 감면 50%로 조례를 개정하자는 데는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동의를 하려고 하는데 의견서를 이렇게 해 오니까 헷갈려서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전진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9조제1항에 사용료 감면이 있고, 제2항에 유태철의원님이 개정안을 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전진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1항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것을 유태철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유인물에 보면 현재는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완전 면제로 개정할 경우를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규정대로 현재 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경로우대자 이 사람들을 추가로 50% 범위 내에서 감면하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 전에는 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감면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50%를 감면하자 이런 뜻입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이 이 취지에 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길웅

우길웅부위원장

말씀하세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9조제1항은 종전에 감면규정이 되어 있는데 감면규정 제1항이 지금 말씀하시는 감면을 면제로 바꾸는 건데 어떤 행사를 말하느냐
상배

박상배위원

아니, 그 뜻은 아는데 유태철의원은 제1항을 하지 않았고 집행부의 의견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저희도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상배

박상배위원

어디 있어요? (의견조율)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해 줘야지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9조의 감면과 면제의 차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면은 50% 감면, 20% 감면 이런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 가운데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동작구의 행사 이런 행사는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면제를 했습니다. 또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로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면제로 하고, 두 번째는 신설규정입니다. 신설규정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우대자 이런 사람들에게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내용으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게 처음에 제안이유에 두 가지를 했어야 되죠.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제안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내용은 찬성하는데 앞에 제안이유서에 전혀 제안되어 있지 않고 법 조문에만 명시를 해 놨다는 거죠.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제안이유서에 사실 감면과 면제 그 부분은 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배

박상배위원

왜 큰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사실상 면제하고 있는 것을 현실과 맞게 바꿔 놓은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문위원, 여기 사무국장 앞으로 온 의견서는 집행부의 어느 부서에서 만든 거예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문화공보과요.
진명

전진명위원

설명을 쉽게 잘 좀 해서 줘야지 간단히 해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갖고 오면 됩니까? 아니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좀 하든지 그랬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해 주던가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하고 지금 제안하신 의견이 두 가지인데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 의견은 감면을 원 상태로 나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문서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못 드린 점을 담당 과장으로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부위원장님, 정리합시다.
길웅

우길웅부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요. 이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처리하는 절차하고 제안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집행부측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고맙겠고, 우선 사용료의 감면이나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이렇게 하면 면제라는 규정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으로 제9조의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으로 하든지 “면제(감면)”을 넣든지 그래야 두 가지를 혼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수정했으면 좋겠고 제안이유에서도 제1안은 “감면”을 “면제”로 제2안은 “신설”로 수정해서 그 내용을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웅

우길웅부위원장

지금 박상배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유태철위원님과 과장님께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위원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시 정회를 해서 초안을 잡아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안을 가결하는 방향으로 정회를 합시다.
길웅

우길웅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4항은 개정안 제9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을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기로 하였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