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57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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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금일 예산안 심사대상자인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상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저희 문화공보과 전 직원들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구민들이 납부하신 혈세임을 명심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행사 추진에 있어 횟수조정 등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의 1.3% 수준인 24억 3,087 9,000원으로 금년대비 1.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동작문화원출연금으로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전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던 지방문화원 사업이 금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지원이 중단되었으며, 향후 5년간은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세로 변경 교부토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또한 2010년 이후부터는 순수 지방비로 지원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동작문화원의 경우 98년 설립 당시 구출연금 1억 5,000만원 지원 이후 현재까지 자체수입금만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왔으며, 현재 서울시내 23개 문화원에 대한 자치구 평균지원 비율이 47%로써 우리 구는 이보다 현저히 낮은 19%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구 위탁사업 추진 등 타 자치구 문화원에 비하여 많은 활동으로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각종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동작문화원 육성기금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고자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예산편성 설명은 금년 대비 사업별 예산 편성액이 많이 변동된 부분을 위주로 각 쪽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8억 5,5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항목으로는 “동작구 사진화보집”제작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변천사를 화보집으로 5년마다 발간하여 역사적 자료로 기록 보존하고, 각종 구정 홍보물 제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 주요시책과 다양한 행정활동, 미래비전 등을 동영상물로 격년제로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캐릭터 로야 리뉴얼사업입니다. 현재 홍보 활용 중에 있는 캐릭터는 기본형 1종, 응용형 10종의 디자인으로 개발 디자인 수량이 적음으로 인해 기본형만을 위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활용범위가 극히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캐릭터 ‘로야’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우리 구의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고자, 기존 캐릭터를 디자인 보완하여 입체형태의 기본형 캐릭터, 서브캐릭터, 응용형 캐릭터, 매뉴얼 컨텐츠 등 총 50여종을 추가 개발하고자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효의 고장 동작이야기 홍보책자 제작”은 동작구의 역사적 배경, 문화재, 명소, 인물 등 우리 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도록 구성한 초‧중교학생들에게 큰 인기가 있는 홍보책자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반장 신문구독료로 중앙일간지에 1억 7,956만 8,000원, 지역신문에 1억 1,800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일간지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의 육성 발전 차원과 통·반장들의 알권리 충족 및 건전한 여론형성 유도층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사진용품 및 공공요금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예산서 중간부분 행사운영비인 일반수용비는 동작예술 무대공연, 찾아가는 문화마당, 노들가요제와 구립합창단, 구민걷기대행진,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행사 시 구민에게 알리는 홍보물 제작과 플래카드 제작비 등에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4억 7,7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11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 시 출연자에 대한 사례, 민속행사에 참가하는 민간 선수에 대한 교통비, 급량비, 구민생활체육교실 강사료 등에 1억 9,1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우리 구 씨름단 운영에 2억 3,460만원, 구립합창단 운영에 4,3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씨름단은 우수선수 유치, 대회성적 향상에 따른 연봉인상, 대회참가, 전지훈련 등 제비용 증가요인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3억 5,238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비로 구민체육대회 경비로 7,450만원, 어머니배구대회 1,00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지원금으로 6,450만원,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지원금으로 3,800만원, 서울시 및 전국대회 지원 1,250만원 등 총 1억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주부백일장 등 동작문화원 위탁 10개 사업에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비로 즐거운 주말리그 등 총 8개 사업에 4,88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억 5,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5억 9,361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3개 사업에 6,40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동작문화원 내 문화학교지원금으로 총 600만원 중 300만원은 구비 부담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300만원은 내년 중 분권교부세로 지원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4,900만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거 국비 2,175만원, 시비 1,500만원, 구비 1,225만원 부담비율로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신규 편성된 3,000만원은 구정관련 각종 사진들을 인터넷과 연동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대구민 구정홍보, 각 부서간 사진공유 등 각종 사진자료 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정사진관리시스템”구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원 육성 출연금은 서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매년 10월 24일 노량진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장승배기 장승제”에 지원되는 사업비 200만원과 10월 9일 사육신 현창회에서 주관하는 “사육신추모제례향” 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노량진배수지 시민공원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씨름단 훈련장 기능 유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구민체육센터 헬스장 시설개선 공사에 9,100만원, 흑석체육센터 체육관 지붕 및 수영장 방수공사, 조명교체 등의 시설보강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760만원은 노후화된 행정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 세출예산 24억 3,087만 9,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유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수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편성 목적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셨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성회라든지 문화학교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지원이 별도로 되고 또 2억원이라는 돈이 출연금으로 지원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역신문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역신문에 대해서 활동성이나 모든 위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가 얘기를 했고, 각성해서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불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더 지원하는 그런 예산편성, 그리고 다른 분야들은 긴축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운영하는데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을 때 주민들이 우리 구 의원들한테 항의를 했을 시 우리 의원들도 답변이 애매모호해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삭감을 상당부분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장

정홍철위원님, 과장님 답변 후에 삭감 분야를 어느 분야에서 얼마를 삭감할 건지를.......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원 육성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98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준 이후로 한 번도 저희 구에서 출연금에 대해서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던 것이 중단되고 또 이제는 분권교부세 같은 것도 앞으로 5년 후에는 전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지금 한 7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한 2억 정도 기금을 출연하면 10억 정도가 되어서 은행이자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 문화원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될 걸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다른 것도 지원하는데 그걸 왜 지원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문화원법 제15조나 이런 곳에 보면 자체 인건비 같은 건 그런 데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건 문화원 내에서 결산 같은 것 올라오는 걸 보면 자립도가 상당히 높아 졌다, 그래서 기금이 한 10억 정도 생기면 자립이 완성될 걸로

정홍철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요 2억이라는 출연금에 대해서 복지 동작을 위해서 구민의 문화를 위해서 어떻게 어디어디에 쓰여질 것인지, 그게 필요해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하는 이거를 말씀해 주라는 얘기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의 기금은 문화원 자체에 지원하고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행사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걸 세밀하게 해서 해 줘야지. 예산지원은 되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감사도 못하고, 기금을 줄 때는 그래도 어느 목적에 쓰는지 정도는 알고 줘야 한다는 얘기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정홍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구체적인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금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로 말하면 하나의 자본이자 자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식되는 이자나 기타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2억원이 내년도 회계연도에 어떤어떤 구체적인 용처가 정해져서 쓰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적립되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자본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그럼 지금까지 정부에서 준 지원금도 같이 플러스되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설립 당시에 1억 5,000만원만 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후에 문화원에서 자체 사업을 통해서

정홍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육성금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기금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런 질문도 하지도 않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하시는데 미흡했던 모양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국고보조도 중단이 되고 그나마 한시적으로 있던 분권교부세도 중단될 예정이므로 지금부터 문화원이 홀로서기를 위한 힘을 만들어 준다, 자산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문화원에 복식부기가 된다고 하는데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구의원들은 문화원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자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명확히 알 수가 있겠네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우선 복식부기는 우리 구청이 먼저 시행을 하는데 산하 단체라든가 기금이 출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가면서 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문화원까지 복식부기가 도입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홍철위원

왜냐 하면 우리 구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건 간에 금지구역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투명성 있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구민에게 비쳐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못 하지만, 보고는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유태철위원장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두 번째 지역신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은 지역 언론사 육성 차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정에 대한 제반 정보 하나가 추가되어서 3개 지역언론사에서 구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홍철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에도 문화공보과에서 모 신문사에 사진을 요청하면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특히 그렇지 않았나 분명히 단정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기자는 안 나왔는데 우리 구의회 예를 들어 이번 같이 정례회인데도 사진 하나 찍는 이런 행동이 없습니다. 이런 분야에 우리가 예산을 몇 천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저 자신부터 그리고 동료 위원들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삭감을 요청합니다. 동작신문에 2,500만원, 포커스에 1,5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내용은 저희를 채찍질하셔서 우리 관내 언론사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앞으로 지도 감독이라든가 언론사에 대해서 가뜩이나 윤리차원에서도 그렇고 중앙언론에도 그렇습니다만, 채찍질로 알고 지도 감독에 대한 또 구의원님들이나 우리 관내에 대한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좀 발전적이고 우리 구민을 위한 언론사를 육성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채찍질한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는데 올해도 보다시피 뉘우침이라든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성의가 없고 오히려 자만해지는 그런 신문사는 우리들이 신문사를 다시 하나 만들더라도 그런 신문사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할 겁니다.

유태철위원장

지금 정홍철위원이 삭감안을 냈는데 참고로 하십시다, 작년에 동작신문에 5,50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에 1,000만원 인상해서 결국 6,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면 결국은 4,000만원이 되고요, 동작포커스가 4,500만원을 지원하다가 금년에 500만원 증액편성해서 5,5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면 4,000만원이 되네요?

정홍철위원

예.

유태철위원장

질의 끝나셨죠?

정홍철위원

예.

유태철위원장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랄까 이해 부족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문화원 육성 출연금 2억 지원하는데 기존에 한 것이 1억 5,000만원이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강섭

정강섭위원

그럼 자체 조성한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6억 2,300만원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러면 합하면 얼마입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7억 7,300만원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럼 이번에 합하면 한 10억 되겠네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강섭

정강섭위원

그럼 앞으로 지원이 없어도 자체에서 이자수입이나 운영을 하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이번에만 하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강섭

정강섭위원

그럼 복지동작에 맞게끔 이번에 2억원 지원해 줘야 되겠네. 다른 구에서도 지원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구별 기금 조성 현황이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걸 위원님들께 배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동료위원들의 표현을 보면, 예산삭감 제안이라든가 예를 들 때도 지금 지역신문 구독을 통반장지역신문구독비로 포괄사업비로 1억 1,8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동료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엄청 성숙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내용까지도 예측을 하고 어디가 얼마인지, 저는 아직 보고를 받아 보지 못했어요, 어느 신문에 얼마를 집행할 건지를 보고 받아본 일도 없고, 집행부에서 자료도 받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괄적인 사업비인 지역신문에 대한 것을 어느 신문에 얼마를 하고, 어느 신문에 얼마를 하자고 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권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저희 의회가 의견표명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표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구청장기 생활체육지원금을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여기다가 축구는 얼마를 주고, 배구는 얼마 주고, 수영은 얼마를 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측에서 집행내역을 보고하기 전에는 집행계획까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공보과장님께 그와 연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모든 생활체육구청장기가 다 포괄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여기서 어머니배구대회만 별도로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저희 집행부를 포함한 수장인 구청장께 유독 여성 행사만을 두둔하는, 예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생활체육동호인들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은 내용적으로 그런 수준을 집행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반영할 때는 종목별 예산을 변경을 안할 바에는 이것도 포괄로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로 묶어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동호인들의 의견을 경청한 나머지 해당 과장께 제가 제안을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작년에 구민체육대회를 공손법에 선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니까 동에 예산을 전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것도 취소가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민간으로 되었고 배구대회는 계속해서 우리 구청에서 연합회장배를 빼고 구청장기는 1회 때부터 계속 우리가 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생활체육회에 위탁해서 준 이유가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 대회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 생활체육경기대회인데 축구나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은 예산을 포괄로 잡아서 구청에서 어머니배구대회만 별도로 동작구청장배 배구대회로 분리를 해 놓으니까 다른 생활체육경기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는 세부적인 집행계획으로 보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예산상으로 볼 때 어머니배구대회는 명시해서 정액으로 표시되어 있고 다른 단체들은 포괄사항으로 있으니까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이질적인, 견해를 달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하시되 예산반영을 포괄적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에 대해서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박상배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내년 행사에는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예산반영을 포괄로 해서 집행은 그렇게 하되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산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독자적 예산을 정액 보조하는 단체가 있고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잖습니까? 정액단체 같은 예산을 줄이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구청장기 대회이기 때문에 포괄로 예산을 합산해서 반영해서 집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포괄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예산집행을 말씀하시는데 구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집행부의 예산집행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가 월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정홍철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가 성질별로만 되어 있지 세세항을, 어디에 얼마를 집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치 의욕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 집행부측에서 보고도 하지 않은, 집행부측의 집행자료도 검토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안을 실행계획에, 물론 지적을 하니까 논리적으로

정홍철위원

작년에도 그런 예산이
상배

박상배위원

작년에도 그래서 안 됐거든요. 작년에도 위원장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계수조정을 권고적 성격으로 집행근거에 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지, 예산의

정홍철위원

자료를 말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내 발언을 막지 마시고, 내 발언 끝난 다음에 하시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 논리적인 얘기를 하시려면 모든 정부든 자치단체든, 보도는 보도자료를 집행부측에서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측 답변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아까 집행부측에서 보도자료를 준다는데 그렇다면, 그럼 보도자료를 반드시 배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여기서 논리를 하면 오히려 우리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집행부측의 집행계획을 들어본다든지,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표명을 받아본다든지 하는 건 좋지만 지금 이 예산서를 보고 어느 신문에 얼마를 준다고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유태철위원장

개인적으로 보고받을 수도 있죠.
상배

박상배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보고받은 거고요. 여기 예산서에다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서를 다시 편성하라고 그래야지요. 그것을 우리가 좀 유연하게 가자고 하는 표현이지 정홍철위원님 말씀을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정홍철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사거리는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든 간에 배포하게 되어 있고 배포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보도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쪽 또한 언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에서 조차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언론은 우리 동작구에 필요 없다는 그런 논리로 말씀드렸던 거고 또한, 세세분야 까지 우리가 감사를 하고 또 서류도 제출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를 하는 그런 분야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과연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태철위원장

정홍철위원님도 중단하시고 박상배위원님도 중단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로 정홍철위원님! 박상배위원님!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간에 질의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질의응답만 받겠습니다. 자세한 건 토론시간에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토론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작구 사진화보 제작, 동작홍보 동영상제작 4,240만원이 있는데 사진화보를 매년 제작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정홍보 동영상제작은 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 2억 지원하는 것도 올해 문화원에 2억을 보조해 주면 다음부터 문화원에 모든 예산을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정강섭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까? 앞으로 문화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기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넣어둔 이자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말이 있던데 요즘 은행이자가 몇 %가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없습니까? 요즘처럼 은행에서 이자도 얼마 나오지 않는데 2억이란 큰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그 이자로 뭘 하겠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동작구에 예산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억은 우리 구에 예산이제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어렵지 않을 때 보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도 보면 우리 구보다 25개 구청 중에서 많은 데가 4군데가 있네요. 그리고 5,0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다 2-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이나 저희들이나 입장이 똑같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2억원을 지금 같이 어려운 이때에 구민을 위한 사업에 쓰여야 되고 아까 얘기대로 우리 형편이 조금 나아졌을 때 집행해도 되겠다 해서 2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음에 일간지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신데 저도 서울신문을 보내줘서 보고는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일간지와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일간지로 볼 수 없는 동작구신문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뭐냐 그동안 관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자력이 없다. 자력을 전혀 키우지 않아서 내용 면이나 부수를 보면 부실해요. 그러면 이런 신문사에 우리가 무슨 예산이 남아서 지원해 줄 이유가 뭐 있냐, 그래서 실제 통반장을 위해서 일간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제대로 된 일간지를 배포해 주는 것이 통반장을 위하는 길이지 꼭 서울신문을 우리가 배부해 줘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서울신문을 내년에도 통반장한테 보내 준다면 그런 신문은 안 보내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일간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간지를 보내 준다면 몰라도 서울신문을 보내 준다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동작지도 스스로 자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동작구 예산에 의존해서 뭘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생각해 볼 시기가 왔다. 그동안은 동작구에 있는 어려운 일간지 보호육성 차원에서 도와줬지만 이제는 그것도 제고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예결위에서도 심사숙고 하겠지만 이 액수도 꼭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만큼만, 지금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절반 정도씩만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동작구민제육센터시설보강, 흑석체육센터 시설보강비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보강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세요. 아까 내가 조목조목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도와주어야 겠다든지, 이러이러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식의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구정홍보 동영상제작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물을 인터뷰 다큐멘터리라든지 다양한 방송 기법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제작하는 것이고요.
정식

김정식위원

2년마다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년마다 우리 구의 홍보자료가 변합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지역이라든지, 뉴타운사업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2년마다 하고요. 문화원 출연금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긴축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권교부세도 받지만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것도 5년 후면 중단이 됩니다. 문화원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것은 우리가 기금 2억원을 지원했을 때 자립에 대한 그런 구축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요.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신문은 그동안 타 구청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타 중앙일간지보다 각 구의 구정소식을 제일 많이 전달해 주기 때문에 서울신문에 대해서 각 구 공히 저희와 똑같은 그런 형태로 하고요. 끝으로 흑석체육센터하고 동작구민시설보강비는 대행사업비로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번에 흑석체육센터도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배구대회할 때 막 흔들리고 조명도 안 좋아서 거기서 산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지붕하고 수영장 지하방수, 조명교체 이런 데 대해서 흑석체육센터는 민간대행사업비가 1억 3,200만원 들어가고 동작구민체육센터시설보강비는 헬스장 운동처방실을 보수하는데 거기서 온 예산을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이 9,1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예산이 올라오면 검토도 안 하고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다 검토했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한 4억 정도 올라와서 저희 팀장하고 실무자, 기술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다시 축조해서 적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저희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해 놓고 현장을 확인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긴축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렵고 구민들의 삶이 정말로 어려운 이때에 이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예산을 생각하는 직원들이 정말로 구민의 삶을 실감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리고 동작구 씨름단 운영도 4,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아는데 이런 것도 작년보다 4,000만원씩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한꺼번에 몇 천 만원씩 올려줍니까?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요구합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씨름단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씨름단은 실적에 따라서 연봉인상이 됩니다. 좋은 선수발굴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카웃비, 연봉인상이 4,00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적정한 타당성에 대해서 김정식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구민의 혈세임을 감안해서 집행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역신문과 통반장 일간지에 대해서 보도내용에 대한 질적 문제나 선호도, 구민들의 체감, 이런 의견을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적절한 판단은 세심한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묻도록 하고요. 저는 문화원 출연금에 대해서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로 말하면 자본금 성격인데요. 물론 문화원이 잘못되어서 파산하게 되면 그 돈이 없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당장 그 돈은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소진해야 될 경상적경비가 아니고 자본적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저는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축적해 놓는 것이 오히려 문화원의 자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중앙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끊겼을 때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미래지향적인, 앞을 내다보는 상황에서 볼 때는 출연금은 저희 예산규모로 봐서 단년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그동안 최초 설립당시 출현을 1억 5,000만원을 하고 그동안 문화원이 운영을 성실하게 해서 6억 2,300만원이라고 하는 출연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문화원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은 직원들도 그렇고 문화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 문화원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동료 위원께서 긴축예산 말씀하신 사항에서 문화원출연금을 강하게 말하면 강행, 부드럽게 말하면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에 절대 이의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출연금에 대해서 다른 경상적 경비보다는 부담가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문화공보과가 다른 행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줄어서 작년보다 예산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출연금을 그대로 해 주는 게 적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동료 위원님께 원안대로, 전액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출연금과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삭감의견도 있고 그에 대한 상반된 의견도 있고 하니까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묻겠어요. 서울신문에 얼마를 지원해 주도록 정해져 있지요? 작년도에 1억 7,800만원을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금년에도 이 금액으로 하겠다고 올라와 있고 동작신문이나 저널에도 총 액수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동작신문에 얼마, 어디에 얼마를 주라는 권고입니까?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겁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권고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는 형태의 권고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얼마를 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입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예.
강섭

정강섭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지는 몰라도 어머니배구대회를 작년도보다 감액했습니까?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구청장생활체육대회로 바뀌기 때문에 동에 예산을 전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선거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끝나도 공손법이 상시제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강섭

정강섭위원

집행부에서 거기 수요에 맞게 해 줬다고 생각되고 이걸 할 때 어차피 시행 할 때는 가능하면 동에 피해를 안 주도록, 배구대회 하는데 나오는 게 얼마 안 돼요. 선수들 트레이닝복을 한 벌씩 해 주게 되면 자체적으로.... 내가 힘들어요. 또 사당1동 같은 경우는 매번 떨어지면서 나는 트레이닝복만 해 주느라고 내가..... 이런 실정이다. 그래서 이건 공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배

김상배문화공보과장

참고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가능하면 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세요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삭감의견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문화공보과 예산은 일반수용비 중 동작구 소식지 2,000만원 삭감, 신문구독료 중 통·반장 지역신문 1,800만원을 삭감하고 통·반장 일간지는 서울신문에 편중된 것을 기타 유력 일간지로 적정하게 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기경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유태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총액을 보고 드리면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8,01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1%인 1억 4,03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527만 9,000원을 편성하여 호적상담 안내도우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호적관련 신고서는 일반 주민들이 작성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하므로 퇴직공무원 등 호적업무 경험이 있는 상담원을 배치코자 인건비로 1일 3만원 기준 6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민원신청서 구입비 400만원, 민원관련 리플릿 3종 제작비 63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2,338만 4,000원으로 관보구독료 3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서고의 문서보존 상자 구입비 455만원, 통합증명발급기 용품 19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증기 수리비에 120만원, 관인·직인 제작비 1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기념패 240만원과 민원실 환경정비용 화분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실 무인경비수수료 288만원, 통신회선 대여료 100만원은 노량진역 등 인터넷·민원처리방 2개소의 무인경비 수수료와 인터넷 회선 대여료 예산이며, 공공요금과 제세에 있어서 우편료로 1억 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기록물전산화사업 제안 평가에 따른 민간인 위원의 참여 수당으로 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직원 근무복 구입 예산 2,160만원은 민원봉사과, 지적과 등 구청 1층 민원실 4개 과 근무 직원의 근무복 구입예산으로 직원들의 일체감 조성 및 민원실 근무 분위기 향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노량진역, 이수역 인터넷 민원처리방 2개소의 1년 간 임대료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적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670만원, 기록물전산화사업의 자료관 H/W유지 보수비 646만 5,000원과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민원실운영 360만원, 민원봉사안내도우미의 식대 등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원행정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7명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및 피복비로 2,0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민원실 도서구입비 300만원은 노량진역, 이수역 인터넷·민원처리방 2개소에서 무료로 대여해 주는 도서에 대한 구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우편물 전산화 S/W 구입예산 2,100만원은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우편물 업무를 신속성, 정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우편관련 예산을 절감코자 우편물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이며 우편물전산화 서버구매비 600만원 등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예산절감 효과는 연간 1,000만원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민간위탁금인 기록물전산화 위탁사업비는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차 사업은 영구 준영구 문서 110만매의 종이문서를 전산화 하게 되며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기록물전산화사업이 내년도 3월 20일 완료되면 전체 사업량의 35%인 217만 7,000매를 완료하게 됩니다. 또한 전산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2004년 9월 1일 구축된 서울시 통합자료관의 S/W 유지보수 분담금으로 3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신규취득 우편물 전산화 서버구매 600만원은 앞에서 설명 드렸으며 대체취득비로 인터넷 민원처리방의 복사기와 FAX 구입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재난관리과장은 장기병가 중이므로 손경용 재난관리팀장이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용

손경용재난관리팀장

재난안전관리과 김동식 과장의 질병휴직으로 재난관리팀장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손경용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05년도 예산액 2억 89만 1,000원보다 25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9,8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훈련분야 세항부터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대비 987만 6,000원이 감액된 7,7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민방위집행계획책자와 충무계획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등 인쇄비로 2,9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과 을지연습 사무용품구입, 민방위교육 실습용 기자재 및 소모품, 민방위가로기 교체 등 기타수용비로 1,3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이 구민회관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냉·난방 등 이에 소요되는 전기사용료를 공공요금 및 제세로 9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자와 을지연습 비상소집응소자, 민방위비상소집 훈련통제관 등에 대한 급량비로 2,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생방장비물자 성능검사 및 수리비로 시설장비유지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점관리자원의날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150만원 증액된 3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방위교육훈련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40만원 편성하였으며, 을지연습 외부참가자 지원을 위해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595만 2,000원이 감액된 2,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 교통비, 체련비 등과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기간을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게 지원하는 동시에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질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전문강사초빙 외국어교육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2,3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강사료로 행사실비보상금 15만원과 민방위대동원 및 교육훈련참가자 재해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 제경비로 197만 5,000원과 민방위강사 수당 및 통대장 교육여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460만 4,000원이 증가된 4,0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가로기게양 용역비 602만 4,000원과 화생방 및 민방위장비 구입비로 891만 2,000원을 편성 전년도 예산대비 26만 8,000원이 증액된 1,4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88만원이 증액된 3,4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8만원이 증액된 1,370만원으로 부서 기본 사무용품비 2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안전관리책자와 재난예방홍보물제작에 따른 인쇄비 594만원, 재난대비 도상훈련,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생활안전점검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 720만원,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운영수당 28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660만원이 증액된 1,4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과 신설에 따른 원활한 재난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재난관리 업무추진비 36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전대책위원회운영, 시민안전봉사대 간담회, 시민안전봉사대 안전체험관 체험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보상금 671만 3,000원은 시설물안전점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의 시설물안전점검에 따른 점검수당과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수급가구 생활안전점검수당, 시민안전봉사대 안전교육 강사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구정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급량비의 비상소집훈련 통제에 급량비가 시범훈련동은 1개 동인데 40만원을 잡고, 19개 동에는 190만원을 잡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용

손경용재난관리팀장

일반 훈련동은 10만원씩 해서 19개 동에 배정되어 그날 아침에 비상 훈련 점검을 나오는 직원들과 통대장,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이고, 시범훈련 급량비는 시범훈련을 하기 때문에 일반 유관단체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 차이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신건호위원

보통 1개 동의 비상소집을 하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용

손경용재난관리팀장

민방위 5년차 이상으로 1개 동에 500명 정도 됩니다.

신건호위원

이건 대원들한테 주는 급량비가 아니고
경용

손경용재난관리팀장

예, 통대장과 직원들

신건호위원

그렇더라도 시범할 때는 편차를 4배씩이나 둘 수가 있나요?
경용

손경용재난관리팀장

시범 동은 많이 참석을 하고 일반 비상훈련 시는 직원, 통대장 해서

신건호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19개 동에는 야박하게 이렇게 예산을 짜야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용

손경용재난관리팀장

규정은 없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참석인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신건호위원

동이 한 3만 명 되고 이런 데는 부족할 것 같아요.
경용

손경용재난관리팀장

대원들에게 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점검 나오는 직원과 통대장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유태철위원장

포괄예산입니까?
경용

손경용재난관리팀장

아닙니다, 각 동에 10만원씩 주고 시범동만 1개 동 40만원 줍니다.

신건호위원

유용하고 적절하게 쓰기 바랍니다.
경용

손경용재난관리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

과장님 대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생활안전점검 참여수당과 안전점검 참여수당으로 똑같은 예산 편성이 똑같은 제목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참여수당과 점검수당은 그게 그 말 아니예요?
경용

손경용재난관리팀장

아닙니다. 하나는 재료비이고 점검수당은 시민안전봉사대원이랄지 아니면 전기 같은 경우는 전파사에서 나와 가지고 점검하는 수당입니다.

정홍철위원

어떤 게 재료비예요?
경용

손경용재난관리팀장

수용비 수수료로 되어 있는 게 재료비이고 뒤에 기타 보상금은 점검수당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홍철위원

예.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용

손경용재난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재무행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8억 7,046만 9,000원으로써 전년대비 33억 8,733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자체사업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5,95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222만 6,000원입니다. 그 세부 내역을 각목명세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 표기된 예산은 국비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중 국유재산관리 공부정리 일용인부임이 전년도 2만 8,000원에서 단가가 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2,625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수입증지를 위탁하여 판매하였습니다만, 인증기 도입이 증가됨으로 인해 수입증지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내녀부터는 수입증지 판매를 일용인부 한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직접 판매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를 875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대한 보험료로 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 구유재산 배상공제회비 중 배상공제사업회비는 각종 시설물 용도물 관리상 발생하는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금입니다. 이 보험금이 기존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4,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물 및 시설물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화재보험료입니다. 이 역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던 것을 재무과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전년도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좀 전에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다음 국유재산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는 약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5년도에 위험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해서 국비보조금으로 5,000만원 정도 실제 교부를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유지보수를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5,0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지난 번 임시회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사당1동의 다목적 청사 매입비로 33억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 승인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만, 이 예산 때문에 우리 재무과 예산이 순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예산 중 경상적 경비는 전년대비 1,665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4,5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일반수용비 중 인쇄비 수용비 및 수수료중 전자복사기 토너 현상액수리비, 잉크비, 모사전송기 토너비용 등 우리 구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와 윤전등사기, 모사전송기에 대한 소모품을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예산으로서 전년도에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 중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도 복식부기 회계가 도입되어서 내년 1월 1일자로 복식부기팀을 신설하게 되고 복식부기 이론을 교육하기 위해서 위탁교육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식부기에 관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복식부기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720만원을 증액해서 전년도대비 두 항목이 순증액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재무과 예산은 전년대비 33억 8,39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사당1동 다목적 청사토지 매입비에 대한 사항으로서 기타 예산은 전년대비 같은 수준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가결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6년 지방세 세입예산안은 총 251억 7,700만원으로써 2005년 당초 예산액대비 52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2005년 지방세제의 대폭적인 개편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세목별 세입예산액인 재산세 217억원, 사업소세 24억 9,500만원, 면허세 5억 3,900만원, 과년도 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안은 총 3억 4,037만원으로싸 2005년 예산액대비 3,4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총 3억 903만 4,000원으로 2005년 예산대비 3,180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우편요금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786만원으로 2005년 예산대비 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일반보상금은 총 904만 4,000원으로 2005년 예산대비 180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사유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및 자산취득비로 각각 1,266만 2,000원과 1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5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재원입니다. 세무2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7,823만 9,000원으로써 2005년대비 6,98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재산세제 변경에 따라서 주택가격 평가팀이 신설되어 주택가격 조사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도에는 전액 국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50%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편요금이 190원에서 2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그 증가된 공공요금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주택가격평가업무 보조일용인부임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용비는 각종 고지서 인쇄 납부, 홍보현수막 등 4,55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은 저희 주 업무인 각종 세금고지서 송달비용이 되겠습니다. 세금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편요금으로 1억 7,9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 건당 5,000원인 주택가격검증수수료 2,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책추진비와 업무추진비, 공익요원봉급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무2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지방세부과 징수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지적과 예산은 총 1억 1,941만 4,000원으로 2005년보다 5,80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내용은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사업 등이 완료되었으므로 감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9,368만 8,000원으로 인쇄비로 320만원, 개별지가검증수수료 1,271만 4,000원, 각종 민원증명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 407만 4,000원, 개별공시지가통지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 914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644만원, 폐쇄도면 전산화사업 1,683만 9,000원과 기타 지적행정 운영에 관련된 수용비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8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보조요원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7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 세출예산은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각 부서별 예산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2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총 880억 6,400만원 중 총무과 소관 직원휴양소 임차료 3,0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동작구소식지 2,0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통반장 지역신문 1,800만원 등 총 6,8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 였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충분치 못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쉬움도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가 있는 만큼 본 위원회의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참고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2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충실하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 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 기본 질서를 지켜주셔서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