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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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5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2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명

전진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로써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일부 항목에 대하여 좀더 확인이 필요하여 오늘 다시 심사하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 드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집행 현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06년도 기능보강 사업비 예산편성은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꼭 필요한 보강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먼저 자료를 다 받았는데 총 금액이 19개소에서 3억 6,21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보다 더 많이 들어왔지만 자료 들어온 것을 보고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한 것만 했더니 3억 6,210만원으로 예산안 1차 심의 때 편성하였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기능보강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가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내시 통보를 한 금액을 산정하면 구비가 1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3억 6,000만원 중에서 1억 1,000만원 정도는 국고보조사업 기능보강으로 돌리고 나머지 금액을 올해 2005년도 기능보강비 금액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신규사업으로 생활복지국장님 보고 자료에 제로로 돼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혼선을 빚은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재교구비에는 교재교구와 장비비가 포함되는데 올해에는 비둘기 어린이집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68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680만원 됐는데 내년에는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텐데 꿈나무 어린이집이 내년 8월에 신규로 신축돼서 이전하게 되면 5,000만원이 소요되겠고, 기타 시설에도 교재교구비도 그렇지만 장비가 많이 노후 됐습니다. 아직까지 장비비를 편성해서 지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장비를 새로 구매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교재교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각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현재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사업비를 내려 보내 주면 어린이집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김성근위원님 말씀이 어린이집의 사업비시설 기능보강비를 돈만 내려 보내주지 말고 구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자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라는 건의 말씀을 하셔서 부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구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어디 어린이집에 어떤 부분의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구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내려 보내주게 되면 혹시라도 업자선정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금액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과연 제대로 잘 해줄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게 좋을지는 더 생각해 보고 내년에 집행할 때 구체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내려 보내주면 운영체하고 원장이 같이 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장단점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집은 나 자신부터 누구라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뜻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조그마한 사업은 어렵겠지만 동네에 살다보면 성실하게 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시켜서 공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때도 항상 와서 돌봐주고 고쳐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거 같은데, 건의를 합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과장님께서 제 뜻하고는 다르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시 어린이집을 10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비를 내려 보내만 주고 확인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고친다 했을 때 어린이집에 맞게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친 걸 보면 어른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린이집을 전문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들을 5개 업체 정도 해서 입찰을 하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능보강비라든가, 우리 구에서 내려 보내는 시설비를 그런 면에서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돈의 효용가치가 있는 시설을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구립어린이집 2005년도에 예산집행한 거 하고 2006년도에 집행할 거 해서 어린이집의 운영체계가 대기인원이 있습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은 항시 대기인원이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여기 목록에 올라와 있는 어린이집은 다 대기인원이 있다는 얘기죠?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27개소가 있는데 구립은 100% 대기인원이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이 자료에 있는 어린이집은 다 구립어린이집인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참사랑어린이집은 운영비가 남는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자꾸 중복 보수를 하고?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운영비 전체에서 물론 기능보강비도 들어가겠지만 운영하는 게 남는다는 측면은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거 같은데요.
강섭

정강섭위원

운영비 남는 거를 보수비로 투여할 수 없는 거예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해도 됩니다. 연초에 예산 승인해 주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변경이 됐으면 변경승인 요청을 하면 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런데 해마다 몇 천 만원씩 투자되는데 일괄로 할 수 없어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게 어린이집이 신규시설도 있지만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들이 반 이상 됩니다. 한 군데에 공사해 줬다고 해서 완전히 치유돼서 다음에 공사를 할 게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소소하게 1년에 계속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보일러가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게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이 몇 억 들여서 완전히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강섭

정강섭위원

새싹 같은 곳은 금년도 예산 보니까 대수선이라고 돼 있는데 대수선이라는 거는 전반적인 것을 통틀어서 한다는 뜻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건물과 시설이 노후돼서 매년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렇게 조금씩 투자할 것이 아니라 몇 군데 선정해서 집중투자해서 완벽을 기하고 그 다음 익년도에는 아마 수선비 등이 절감요인이 안 생기겠느냐. 건설을 아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천 만원씩 조금씩 해봤자 제대로 된 업자도 선정 못하고, 영세한 사람을 선정하게 되고 내용도 부실하다, 가정복지과에서 건축파트와 상의해서 여기에 대한 지식을 얻으셔서 내년도부터는 중요한 부분을 대수선 쪽으로 가고, 익년도에 다시금 해서 제대로 된 보수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의 기능보강비가 새로 내려오니까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 가정복지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나 심사를 받기 위해 의회에 제출하신 서류에 누락이 없도록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제출하신 서류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진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가 있는데 지금도 몇 군데가 돼 있죠?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17개소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내년도에 더 한다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4개소에 대해서 후보지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해서 게시대 4군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후보지도 선정 안 하고 예산부터 신청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4개 권역별로 돼 있습니다. 장승백이, 대방, 흑석, 사당 권역에 각 1개소씩 설치할 예정 후보지는 9개소가 선정돼 있습니다. 이 9개소에서 최종적으로 4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보물 부착방지판은 일반 간선도로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체할 겁니까, 새로 신설하실 겁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긴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 신규로 설치할 수도 있고요, 주로 노후된 부착방지판의 교체시설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부착방지판이 특허를 받아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는 이왕이면 도시미관하고 잘 맞는 걸 선택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는 그런 것도 선택해서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길 바라면서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주택과에서 업무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불법건축물 과태료 부과와 세입을 잡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 구의원들도 거기에 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내년 2월에 양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특정 건축물 조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도 11월 8일 공포됐고, 금년도 12월 12일 시행령이 예고 중에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이 내년도 2월 8일부터 2007년도 2월 7일까지 1년 동안 한시법으로 적용될 대안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이행강제금이 많이 올랐죠?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이 입안건축 면적에다가 부동산시가 표준액 곱하기 100분의50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평균 250%, 많게는 300%까지 올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부동산시가 표준액 인상률만큼 전년 대비해서 이행강제금도 대폭 인상된 상태입니다.

신건호위원

방침을 세우겠지만 지금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강제금만 물리는 것이 상책은 아닙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건축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고민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25개 구청보다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해당돼서 구제가능한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반복부과를 유보한다든가, 아니면 250% 이상 오른 건축이행강제금의 부과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서 부과를 한다든가 그런 특별조치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신건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미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부과된 거는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내는 방법으로 찾고, 내년에는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을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주택과장님, 신건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혹시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택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구에서도 어떡하면 구민들이 이행강제금 고민해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계속 연구해 왔는데 아직 확정을 저희가 안 한 단계이지만 혹시나 모든 건물들이 내년도에 다 구제를 받는다고 오해를 하실까봐 얘기를 드리는데 법에 지정된 걸 보면 우리 구에서 50% 정도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안 되고, 주거건물이 우선 돼야 되고, 용적률이 맞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위원님들께 문의를 하면 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행령 나온 다음에 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추후에 확실하게 시행령이 나오면 유인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정식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기 부과된 금액이 있는데 지금 구민들은 내년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내지 않으면 내년에도 상용승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기 발부된 것은 내야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내라 이거죠?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전제 조건이 납부하고 양성화되는 걸로.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체납분에 대해서는 완납을 해야 사용승인이 나는 걸로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도 그 액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아니예요? 기 부과된 건 아무 방법이 없다 이거죠?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김두산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몇 년도 이전이라든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진명

전진명위원장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지 말고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대체를 해 주는 걸로 하시죠.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주택과장님, 저는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예산에 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지역을 순회해 보니까 연말연시라서 그런지 광고물이 주택가는 물론 녹지공간에도 붙어 있고 이루 말 할 수 없이 광고물들이 걸려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단속을 하는 겁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런데 어떤 광고물은 한 달 내내 걸려 있는 것도 있고, 또 두 달까지도 걸려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보름, 열흘 만에 철거가 되는 것도 있고, 아주 두서가 없더라고요. 광고물 철거하는데 구에서도 선별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해 보세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광고물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플래카드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플래카드는 게시대 외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장소에도 부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공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게시대 외에 적정 장소에 일정 기간 동안을 부착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의 공공 광고물은 일정 기간 동안 저희들이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광고물은 매일 순회를 해서 플래카드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에 있다든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지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1-2동씩 일제히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좀 늦게 철거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비팀 직원 3명의 인력 가지고는 20개 동 전역을 커버하는데 있어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과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공공성의 현수막은 좀 시기가 늦춰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불법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형평성을 지켜서 어느 정도 해야지 완전히 그런 점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가능하면 불법은 철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흥기

조흥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노량진 신대방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있는데 신대방지구는 어디어디를 말 하는 겁니까?
흥기

조흥기도시관리과장

신대방지구는 신대방역 삼거리 주변의 기존의 지구단위 계획이 5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재정비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흥기

조흥기도시관리과장

그동안에 관련 규정이나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현실과 부합되게 해서 관리를 원활히 하고 개발을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실제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집을 짓는다든가 재건축을 한다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흥기

조흥기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개별적인 개발보다는 도시관리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개 내지는 그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개발단위로 묶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개별건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규제를 받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노량진은 뉴타운 구역이지만 대방권은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이런 거라도 성대시장 신대방삼거리, 보라매타운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위 뉴타운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지구단위계획 해가지고 돈만 잔뜩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소규모로 해가지고는 사업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흥기

조흥기도시관리과장

지금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단위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지구지정을 받았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재정비는 기존에 있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그동안에 제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개정이 되었음에도 지구단위 지침에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에 맞게 계획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계획만 수정하면 되지 꼭 용역을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흥기

조흥기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기초조사에서부터 시설결정을 받는데까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김정식위원이 얘기한 거에 한 가지 추가할 거는 지금 5년 전에 상업지구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죠?
흥기

조흥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5억 3,000만원이 용역비인데 그러면 그것을 확대해서 할 수는 없어요? 왜 그걸 묻냐 하면 5년 전에 한 것은 자그마한 길옆에 약 10-20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왕 하는 거 조금 확대해서 하는 방안이 없냐 이런 얘기지.
흥기

조흥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절차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를 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 기초조사를 한 거는 신대방2동의 길을 넘어서 우체국과 범한택시 있는 곳까지 전부 넣어서 그때 설계가 된 걸로 아는데, 현재 이것도 이왕 하는 거 그때 조사한 대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냐 이런 얘기지.
흥기

조흥기도시관리과장

기초조사가 끝나고 나면 착수 전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뉴타운 지역에 대한 것은 국회 통과되었죠?
흥기

조흥기도시관리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용적률이 어떻다든지, 몇 층까지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흥기

조흥기도시관리과장

법안 내용은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은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검토는 못 했고요, 모든 법령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까지 되어야만 가능한데 지금 법안 내용을 보면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행령과 규칙이 공포되면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오늘 아침 경제신문에 났다고 하더라고.
흥기

조흥기도시관리과장

신문에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령에서는 상한선만 주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해져야 알 수 있고 더군다나 자치단체의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야만 시행가능하고요,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에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것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최하 50년, 100년도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 지가 한 2-3년밖에 안 됐지요?
흥기

조흥기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2001년도에 결정이 되었고요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재정비를 하느냐 하면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 말은 최하 10년, 20년 이상은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니까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가 되니까 아까 김성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넓이가 있어야 도시계획이 되는 것이지, 손바닥만한데 건물 한두 채 들어서면 딱 맞는 그런 데만 상업지구로 지정을 해 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로 될 수 있는 넓이를 지정해 줘야지, 그렇게 해 놓으면 5년 뒤에 다시 안 해도 그 계획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지, 손바닥 만하게 해 놓으니까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해서 주민의 민원만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하 한 20년은 내다보고 20년 뒤의 그림을 그려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까 김성근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들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조흥기도시관리과장

주민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신건호위원

흑석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2억 6,100만원이 있는데 올해 8억 9,000만원이 잡혔었어요?
흥기

조흥기도시관리과장

흑석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 뉴타운 기본계획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가 8억 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억 6,100만원은 우리 구비로 운영되고 70%를 시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 중에 금년에 1억 2,000만원을 배정받아서 명시이월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부족분 나머지는 내년도 시비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신건호위원

올해 8억 9,000만원은 뭐예요?
흥기

조흥기도시관리과장

그 금액은 같은 비목이라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노량진 뉴타운 지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신건호위원

알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워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주택과 질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허가를 내놓고 불법이 되어서 준공을 못 하고 있는 것도 2월 8일에 구제를 받을 수 있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신건호위원

그것도 시행할 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될 수 있으면 빨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얼마나 됩니까, 미준공 건물이?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신건호위원

여하튼 그 기간 안에 빨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장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섭

정강섭위원

주택과장도 계시죠? 건축과장님과 이것을 분명히 사항을 가리기 위해서 예산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민원인에 접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떠나서 불법 건물로 시정명령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법령에 맞게끔 다시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불법건물이 3평이든 5평이든 간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가 난 그 시점부터 불법건물에서 해제되는 겁니까, 아니면 착공해서 준공을 받아서 대장에 올라간 후에야 정리되는 겁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대장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개략적인 사용승인 절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시행령이라든지 하는 것이 정비되면 되지만, 법에서 얘기하는 대략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구청장이 먼저 건축소유자에서 시정명령 요청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신고 시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대상건축물에 부과된 강제이행금이 과태료가 완납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미납 시에는 1년 이내에 완납을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주게 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건축과장이 제 질의와 약간 다른데 지금 A라는 건물이 있는데 항측에 의해서 건물 10평이 위반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시정하라 아니면 언제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용적률이 남아서 그것을 정식 허가를 받았을 때 그러고 나서 허가가 났으면 그 시점부터 이행강제금을 다 납부했으면 그것이 불법건축물로부터 해제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준공까지 서류를 완전히 갖춘 후에야 해제가 되는 것이냐 하는 개념을 설명 듣고 싶은 것인데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일단 추인이란 건 설계변경, 새로운 건축허가만 나간 것인데 그런 허가만 가지고는 적법 건축물로 볼 수 없고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이 되어서 일단 사용승인 시점은 되어야 된 걸로 보고 더구나 대장정리까지 되어야 완벽한 적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알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환경녹지과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흑석동 동양아파트를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해 봤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그 민원소지를 해소하고 삼성래미안 2차, 3차를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삼성래미안 2차와 3차는 현재 연결이 되어 있고 동양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길이 없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7,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 보신 것처럼 102동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아침에 동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함께 3명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102동 뒷쪽 말고 민원이 없는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낼 수 있다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수립되면 주민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삼성래미안 2차, 3차에도 등산로 때문에 서로 찬반이 있는 민원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삼성래미안 3차쪽에서 올라오는 계단을 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상 절개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 사람들이 안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 그쪽에 철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삼성 쪽에서 그 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삼성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 했을 경우 앞으로 관리문제도 있고, 가파른 등산로를 만들어 주므로써 안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접되어 있는 아파트쪽의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대학교에서 올라오는 끝부분이 좋겠다고 권했고, 오면서 보면 아파트가 쭉 보이는데 그쪽에는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고 중앙대 쪽으로 낭떨어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안전시설 할 것을 얘기했지만, 추진하시는 주민분들이 당초 안대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타협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삼성래미안 3차 옆으로 임대 1,000여세대가 또 들어설 예정인데 그 임대 있는 쪽으로 등산로를 개설해서 3차 주민들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상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밑으로 해서 등산로를 만들면 민원의 소지가 없을 같은데.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제시했고, 등산로를 만들려면 정상으로 갔을 때 3차 쪽의 내부가 보이니까 그 뒤쪽으로 내면서 앞쪽으로 차폐식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안대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신건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건호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건에 대해서 두 번 세 번을 올라가서 지역상황을 봤는데 먼저 계획했던 데는 제가 봐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민원이 틀림없이 발생할 것 같고, 주민대표자들이 주장하는 그쪽으로 하면 6구역재개발이 지금 계획 중인데 그쪽과 연결되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해 주면 동양아파트 뿐만 아니라 6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구역이나, 또 강홍구위원이 말씀하시는 삼성래미안 2차, 3차에서 연결을 해 주면, 숭실대학교에서 넘어오는 쪽에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정리를 좀 했는데 그쪽에는 공원조성이 미비한데 그쪽으로 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혹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그쪽을 정리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삼일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2억 5,0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올해도 또 4억원인데 공원에 예산을 그렇게 들일 일이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삼일공원은 1989년도에 개장한 공원으로써 작년에 2억 5,000만원 들여서 한 것은 주 계단인 벽돌계단이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벽돌이 빠져 나가서 작년에 2억 5,000만원으로 벽돌계단을 헐어내고 화강석 계단으로 바꾼 것입니다. 지금 삼일공원에 가보면 위에 포장이라든지 포장 옆의 경계석이라든지 휀스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사면에 흘러내리는 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이것을 한 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그런 공원사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새로운 사업의 위치에 대해서 자세히 듣지 못 했는데 현장약도라든가 사업계획서가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고 국사봉체육공원 정비는 2억원을 들여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국사봉체육공원 정비는 소송이 걸려 있어서 토지를 이용하지 못 했는데 지금 소송문제가 완료되어서 저희가 작년에 약 2,150평의 땅을 시비를 들여서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하고 나니까 그 동안 그쪽 시설물이 노후되어 있었는데도 소송문제 때문에 정비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도 관악구 쪽에는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는 안 되어 있느냐는 질의가 계속 있었는데 당초 우리가 5억원을 계획했지만, 기획예산과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2006년도에 2억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여러 공원을 정비한다고 2억,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 자료를 준비했어요? 양지마을 마당정비는 어디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사당3동에 있는데 그 공원도 시설된 지 오래되어서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주민들이 쓰기에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용역이 2005년도에 완료되어 있는 공원인데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올린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까치산마을공원조성 해 가지고 2006년도 예산이 2억 8,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돈은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토지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잔여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2005년도에 보상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가 동사무소 옆 일반공원이 아닌 곳까지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필지보상이 143제곱미터가 남아 있는데 잔여보상을 부구청장 이하 간부회의에서 회의한 결과 이것은 잔여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공사는 착공된 것으로 아는데 공사비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어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선정됐습니다. 입찰까지 봐서.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각 공원의 보수비 및 정비사업비도 3억, 4억씩 드는데 신규공원을 시설하는데 4억 정도 가지고 가능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가능합니다. 용역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고, 당초 5억원이 넘는 공사인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적용되어서 4억 3,000만원 정도 된 것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네,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토지소유자와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네, 해결되고요,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장사무실 설치하고 착수한 상태이니까 해동이 되면 바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5월 전에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계약기간은 언제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인데 동절기를 빼면 석 달 걸리니까.
진명

전진명위원장

동절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2월말까지 기다렸다가 3월부터 시작하면 5월까지 할 것 같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만약 시설하다가 예산이 부족한 일은 없겠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동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공기일을 잘 산정하셔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환경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동복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과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비슷한데 교통지도과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일반요금으로 보내던 우편요금을 등기로 보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전에는 일반으로 했는데 이제 등기로 한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만 하고 의 결은 제4차 회의 시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여러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토목과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10억에 편성되었던 것을 줄여서 다른 데 전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관계없습니다. 사당동 89-3번지 도로 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예산의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어차피 내년 추경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다른 데로 신설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신건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했던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건가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토목과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리 긴축재정이라고 하지만 주민 편익사업인 도로포장이나 보도정비 공사를 이렇게 시행 안 했던 예는 제가 내년 예산 외에는 못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사업이 전반적으로 건수로 봐서는 많이 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역적으로 도로포장 사업을 요구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형편상 제외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 15억원을 가지고 전부 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하겠고 그래서 계속사업과 추가되는 신설사업 등 포장사업 몇 건이 조율은 됐습니다만, 포괄비를 약간 올렸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제가 저희 동 181번지 도로포장 정비 공사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추천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될 줄 알고 있었는데 누락이 되니까 걱정이 돼서 담당자와 상의해 보니까 하수도 상태가 여의치 않아 하수과하고 협의과정에서 하수과에서 하수공사를 하게 되면 자연히 도로포장이 가능할 것이 라고 해서 제가 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내년에 시행되는 걸로 토목과와 협의가 됐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수과도 유지보수용 공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특히 주민들 편익사업은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우선 정비나 포장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매년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 내용을 얘기 드렸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금년도는 날도 춥고 눈도 많이 온다고 기상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마다 손으로 끌고 다니는 제설작업도구,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현재 무용지물이거든요. 예산이 낭비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자리만 많이 차지해서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나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일체 수거해서 대책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것은 리어카 형으로 끌어서 하는 건데 사실 평지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비탈면에서 사람이 끌고 하기에는 실용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구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샘플용으로 전부 지급을 해 준 것으로 우리 구에서 산 것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는 실용성이 낮다 보니까 금년에 순찰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살포기를 전부 부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걸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지급된 거니까 페기처분 하는 것 보다 활용도는 낮다 하더라도 평지에서는 우선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놔두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토목과에 자료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염화칼슘만이 대안이 아니고 한양공대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노면에 도포를 하면 열이 발생해서 많은 양의 눈은 해결이 안 되지만 적은 양은 자연발화 되어서 눈이 녹는 도포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경사로가 심한 곳에는 내년도나 그 후라도 그런 걸 사전에 채택하셔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인지한 사항인데요. 사실 염화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구 단독으로 이용하기 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조달 구매를 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와 똑같이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었고요. 다만 금년에는 융해식이라고 해서 소금물이 일부 들어간 포설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개 사업소를 지정해서 서울시에서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지 샘플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정히 사용한다면 고바위 길이나 특수한 장소에 실험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열린 사고를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눈이 녹고 나면 나중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영하의 날씨 같으면 다시 얼어서 빙판이 되는데 날씨가 푸근할 때 살수차로 세척해서 사전에 뿌리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만 겨울이다 보니까 기온이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청소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겨울에 기온이 낮아지는 새벽에는 얼어버리거든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대방2동 341-10호 대방교회 위로 재건축을 한다고 오른쪽은 집을 거의 철거했고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파손되고 말 그대로 엉망입니다. 언제 될지도 확실치 않은데 도로포장도 안 되어 있고, 요새는 집들을 다 뜯어 놓으니까 밤에는 어두워서 넘어져서 사고 난 분들도 많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도로포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신대방2동 341-10번지는 검토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선 방범등이라도 설치해 주세요.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집들을 다 헐어 놔서 무법지대가 됐어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방범등 같은 것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각 공사에 5,000만원이 넘으면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있지요? 지금도 되고 있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명예감독관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명예감독관 조례가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선정해서 좋은 사례로 됐습니다. 모든 게 명예감독관은 저희뿐만 아니라 녹지과, 치수과, 건축과, 주택과 다 해당됩니다만, 저희 과에서 예산을 총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1주일에 2회 정도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 번에 만원 정도로 해서 10만원 내외로 지급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꼭 5,000만원이 아니고 단위공사, 단가계약은 전부 합쳐져서 공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상 감독하기 곤란하고 단위공사에는 전부 적용을 했습니다.

신건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례정비특별위원장 할 때 제정이 되었는데 5,000만원이상 공사에는 명예감독관을 두도록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36개 공사장에 70명이 참여해서 427만원 지급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록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좀더 활성화 되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신건호위원

9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런데 내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들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관계부서와 검토를 하고 일단은 내년도에 선거가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하반기도 있고 하니까 예산은 잡아야지요.

신건호위원

그래서 조례에 준해서 주민한데 보상금 나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집행을 안 하는 것은 너무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년 5월 30일이 선거인데 그 전 공사도 지급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집행을 해도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를 확실히 그어서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을 하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이건 선관위와 정확하게 규정짓고 규정에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을 하고 안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사착공이 3월 이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건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2억 공사가 있는데 안 나간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홍구

강홍구위원

신건호위원 얘기는 지금 하반기에도 지급이 일부 안 된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것을 자체에서 사전에 차단시킨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집행을 못 하게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선관위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일괄로 지급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 지급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할 게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치수과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토목과장님한테 말한 181번지 하수도포괄공사는 일괄포괄비로 내년에 시행하는데 하자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2006년도 주요사업현황 설명서는 참 잘 해 왔네요. 앞으로 치수과도 이런 식으로 개요와 사업규모, 도면, 현장사진 등등을 하나씩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면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꼭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예, 조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일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