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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5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6-02-09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숭환

김숭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긴급회의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의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2005년에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방진료실을 개소하고 보건분소를 개설할 수 있었던 같습니다. 2006년도에도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사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조용근 보건위생과장 대신 보건행정팀 홍순천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조미자과장입니다. 보건의약과 한경숙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없는 타 부서장들은 퇴실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천

홍순천보건행정팀장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장 홍순천입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 상사로 특별휴가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거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시설 개선 및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내용입니다. 그 동안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시 불편을 겪어 왔던 보건교육실을 확장 및 리모델링하여 시설활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1층 현관 민원안내대에 민원안내도우미를 용역 운영하여 좀더 친절한 민원안내와 상담으로 감동 행정서어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식품 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육성관리하여 위생적이고 친절한 업소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1월 1일 현재 전체 일반음식점 3,461개소 중 154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올해 목표는 5% 수준이 173개소 이상 지정하여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우선 융자,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권장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융자를 활성화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등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생업소 관리강화 사업내용입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관리, 시민다소비식품 등 수거검사, 건강기능식품업소 관리, 위해식품 특별단속 및 식중독 예방관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시민참여 활성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등은 매년 반복되는 보건위생과 일상업무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에 관한 사업내용입니다. 상설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5회 4,7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 출입금지업소의 고용, 무허가영업 및 퇴폐 변태영업, 청소년 주류제공 등 유해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를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보호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해서 청소년 및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업주에 자율성 참여를 통한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 특수시책 사업내용입니다. 혁신마인드 고취 및 따뜻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월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혁신마인드 정립 및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직원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따뜻한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월별로 생일을 맞는 직원들에게 전 직원이 함께 축하해 주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집단급식소 건강지킴이 확대운영 사업내용입니다. 그 동안 초·중·고교에 집단급식 시설에만 실시하던 건강지킴이제도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70여개소에도 확대실시하여 집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 중국산 뿐만 아니라 국내산 물고기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 수산시장 내의 민물고기 취급업소와 활어판매업소 110여개 업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시 또는 분기별로 1회 정기 수거하여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또는 처분을 통하여 시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사먹을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6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것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집 등 주류판매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순천

홍순천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노래바라는 것이 뭐예요?
순천

홍순천보건행정팀장

제가 업무파악이 미흡한 관계로 담당팀장이 대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경일

전경일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전경일입니다. 현재 노래바라는 것은 노래방으로 허가가 난 것인데 상호를 변경해서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보기에는 단란주점 역할도 하고 아가씨를 둬서 접대도 하고, 노래와 춤을 추는 것으로 노래바라는 간판을 달아서 하고 있는데 단속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엄청나게 군데군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노래방도 아니고 술집명칭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계속 간판을 달아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경일

전경일위생지도팀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노래방으로 허가가 난 사항인데 상호를 불법으로 변경해서 변태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가 저희 관내에도 일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 아니예요?
경일

전경일위생지도팀장

지금 현재도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과 가정복지과 청소년팀 직원, 관내 경찰서, 직능단체 직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야간에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은 없어질 거예요?
경일

전경일위생지도팀장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또 하나는 성인오락실은 어떻게 단속해요? 그것도 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는데 권리금만 해도 2억 받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전부 노름하고 있는데.
경일

전경일위생지도팀장

그것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아닌데 청소년 유해와 관련돼 있는 것은 저희가 적발해서 이첩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역세권에는 거의 다 생겨서 권리금만 해도 2억 5,000만원, 3억 해 가지고 온 노량진역 앞에 생겨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것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돼요. 그것이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니면 가정복지과 소관이에요?
경일

전경일위생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노래바, 성인오락실은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두산위원

노래방 소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노래바라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의 허가권은 보건위생과라고 했거든요. 보건소에서 최근에 우리 구에 허가해 준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일

전경일위생지도팀장

노래바로 허가는 해 주지 않고요, 원래는 노래방 시설로 가정복지과에서 허가가 나가는데 업주들이 불법으로 상호를 바꾸어서 접대부도 두고 주류도 가끔 팔고

김두산위원

가끔 파는 것이 아니라 노래바라고 하는 곳에서는 공식적으로 주류도 팔고 도우미도 제공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공공연하게 허가받아서 한다.
경일

전경일위생지도팀장

보건위생과에서 위생업소로는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단란주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하고 단란한 주점이라고 가운데에 한자를 집어넣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경일

전경일위생지도팀장

보건위생과에서는 단란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몇 종으로 되는 것입니까?
경일

전경일위생지도팀장

지금은 종으로 되지 않고 일반유흥, 단란, 일반음식점 등으로 나갑니다.

김두산위원

유흥은 어떤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까?
경일

전경일위생지도팀장

유흥은 상업지구에서 가능하고 학교 등 주택가에는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단란은 어떻게 됩니까?
한혁

조한혁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조한혁입니다.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은 상업지구내에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조미자입니다. 2006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모자보건과 예방접종사업, 방문보건사업, 건강교실사업,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건강교실사업과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신규 도입하는 건강도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로부터 건강도시 시범구로 선정되어서 소요예산 일부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협조로 건강과 관련한 지역진단을 실시하고 WHO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고자 하며, 건강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서울시 건강엑스포에서 건강도시 관련 사업을 홍보하며, 핵심사업으로써는 우리 구에서 시범 동을 선정하여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 건강 플러스사업은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는 의미와 아울러서 아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이마체온계를 지급하고, 엄마들의 요구도가 높은 아기 성장발달 선별검사를 확대하면서 첫 돌맞이 건강체크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는 국가정책으로 불임부부의 출산을 위한 수술, 시험관 아기비용,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금이 신규도입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자세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추진을 못하고 있으며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치매에 대해서 우리 구 어르신의 선별검사를 약 1,000명 정도 실시했으며 어르신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선별검사를 실시했으며 의심자에 대해서는 보라매병원과 연계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웰빙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편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섭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들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되 담임교사들을 먼저 교육시켜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협조하고 진정한 웰빙결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현재 방문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정규직 5명, 일용직 5명에서 올해 5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김익수위원

15명이 활동하는데 동 배치가 안 된 곳은 두 개 동으로 묶어서 할 텐데 현재 정부 방침을 보더라도 방문보건사업은 앞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계약직으로 가는 것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정책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내부의 토론이나 대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이나 방문간호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조차도 희망은 하면서도 정부쪽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1인 1동제로 국가에서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 했는데요, 지금 계약직 위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약직으로 할 성격의 사업이 아닌 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 계약직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책임성면에서도 그렇고 업무확대면에서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이 없는지.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서울시 일부 구에서는 다른 직종이 상실된 후에 방문간호사를 고용직이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지금 이것도 계약직이 아니라 일시사역입니다. 서울시에 몇 군데만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익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고용불안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감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하든지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빨리 발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 번 DPT 문제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속기를 좀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기록중지

10시31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계속 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금연클리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작년에 970명 정도 등록을 했는데 약 25% 사람들이 6개월 동안 금연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추적까지는 못했지만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저도 담배를 피는 사람 입장인데 상당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6개월 후라도 장담을 못하니까 향후에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해서 아주 끊을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음주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음주도를 관내에서 특별히 조사하지는 않고 서울시민보건지표 조사라든가 국가조사를 서울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신문이나 언론에서 알콜 중독이 중증으로 가서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인근 주변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구에서도 특수사업으로 알콜클리닉 센터를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개설을 하게 되면 사전에 복지부에서 일부 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원상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이 희망을 하더라도 배분할 때 통과가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지만 알콜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차제에 검토를 해서 알콜클리닉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지금까지 대부분 건강생활실천사업을 금연 위주로 해 왔는데 작년부터는 거의 절주를 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 업무로 관내 의료업소 555개소와 약업소 376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제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간의 행정참여를 유도하여 건전한 의약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마약류 관리사업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신규개설자에 대한 마약류 취급자 교육, 대국민 홍보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패널전시회 등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업무입니다. 1차 진료과, 한방과, 치과 등 환자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30분 조기진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사업, 장애인 치과 무료 진료 사업도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어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강검진업무입니다. 주민평생건강관리 기관으로서 지역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 공무원 건강검진, 일반종합 건강검진, 취약계층 무료 건강검진, 자원봉사자를 위한 건강관리실 운영, 체력측정과 운동처방 실시, PACS 운영 및 암표지자 검사와 특수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관리 업무입니다. 우리 구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동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 정보모니터망, 의료기관 표본감시, 보균자 찾기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집중 살균, 살충 소독과 월동모기·유충서식처 특별방제, 전격살충기 운영, 어린이 시설 소독지원, 하절기 취약지역 민간위탁 사업, 자율방역단 소독약품 지원 및 보건소 방역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이즈예방 관리 사업은 감염자 발견을 위한 항체검사와 예방 캠페인 및 홍보패널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등록 관리자에 대한 감염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병관리업무로는 내소자에 대한 결핵검진 등의 결핵관리 업무,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성병관리사업,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중에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은 2006년 지원대상이 전년도 71종에서 89종으로 확대되었으므로 홍보 등을 강화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충치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치아 우식증의 발생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불소도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2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조사 후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직접 출장 또는 순회해서 구강검진 및 불소이온도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불소이온도포기 구매와 약품비, 치과위생사 인건비 등으로 총 2,16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바른 치아관리 교육과 효율적 불소도포로 어린이 구강보건과 충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건강증진센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운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만성질환율이 증가됨에 따라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관리하여 어르신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건강교실은 20명씩 3개 반으로 구성하여 건강검진 및 체력측정, 체성분 분석을 하여 상담 및 운동처방을 실시하며 운동지도 및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가정에서 지속적인 운동실천을 유도하는 등 참가자들이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홍보물 제작 등 196만원입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역보건과와 보건의약과에서 하는 구강보건사업 차이점은 뭡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지역보건과는 예방 쪽으로 하고 저희는 구강진료 치료 쪽인데 이번 불소이온도포 사업은 예방사업인데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역보건과에서 해야 될 것을 보건의약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각 구청마다 다른데요, 한 과에서 통괄해서 예방과 치료를 겸하는 구가 있고, 저희 구는 구강보건 예방 측면은 지역보건과에서 현재까지 담당해 왔고, 저희 과는 치과가 보건의약과 소속이기 때문에 치료 중심으로 했는데 불소도포사업은 예방 측면이지만 사업이 작년에 보조금 사업으로 시에서 내려왔는데 저희 과가 담당하게 되어서 올해 특수사업으로 보건의약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2개 과에서 나누어지고 있는 사업을 하나로 연계시켜야지 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관례가 그렇게 돼 있어서 변경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구강보건실이라는 것은 치료보다는 예방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 보건소 치과실도 향후에는 예방사업을 위주로 가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윗선의 정리는 차차 제가 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치료에서 예방으로 가는 것이 미래의 업무이고 시대의 바뀜입니다. 차제에도 업무 연계성을 위해서 업무를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2개 과가 비슷합니다. 통합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예방 위주로 갔을 때 예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프로그램이나 미래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치과의사가 어린이집으로 출장을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진료공백이 생깁니다. 2006년에는 그만큼 치료를 포기하고 향후 미래세대의 구강보건에 투입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규수

이규수위원

보건소에서 치과의사가 1명인데 그분이 자리를 비우면 업무공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방문하는 것이 누구의 의지인 겁니까? 행정장의 의지인 겁니까, 소장님의 의지인 겁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현재의 보건소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보건교육실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공사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 구립, 사립 어린이들을 보건소로 불러서 어떤 곳인지 미리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을 겁내지 말고 보건소가 여러분들의 건강의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걸 알려주고, 앞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미리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아프면 안 된다는 것도 교육시키면서 자연스러운 교육의 장도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사정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이동시키는 것은 안전사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나가서 해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어차피 아이들이 현지견학을 해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을 보건소로 데리고 와서 업무에 마비를 줄 수는 없으니까 어린이집도 연령별로 반이 있으니까 10명에서 15명 내외로 보건소를 견학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예방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보여주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좋은 예방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의 치아 관리 홍보용 비디오 등을 국가가 나서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라도 그런 것들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앞서갈 필요가 있거든요. 국가에서 뭘 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오는 거보다 우리 관내에는 구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앞서 나가는 것도 타 구나 전국적으로 비교해서도 보람이 있고 앞서가는 행정적인 서어비스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의 말씀은 정말 좋은 방향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걸 적극 도입해서 해보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연결을 해보시면 좋은 방법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2005년도에 척추측만증 환자가 몇 사람이나 나왔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전체 인원의 10% 가량입니다.

양창원위원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양창원위원

작년에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관내에 있는 중학교 1학년생 전부와 초등학교 5학년생 전부를 했습니다.

양창원위원

학교별로 환자가 몇 명인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양창원위원

더 심한 학교가 있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큰 차이가 있지는 않겠지만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양창원위원

중학교 1학년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발생한 동기를 보면 초등학교 때 책상, 의자가 나빠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활습관에 의해서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책상, 의자가 안 좋은 초등학교는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빨리 책상, 의자를 바꾸어주는 것이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원위원

마약류 관리 철저에 있어서 마약류 취급자 관리에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직원들이 나갑니까, 전문가가 나갑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마약류 취급자 교육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학교쪽으로 나가서 하는 교육은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병, 약국은?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디아제팜 같은 것도 습관성 마약류에 들어가 있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에 들어갑니다.

양창원위원

약국에서 노인성 질환에 디아제팜이 많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보면 노인성 질환에 있어서 노인들이 그 약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아침만 먹으면 병원에 가는 게 노인들의 일입니다. 습관성 마약류 같은 주사에 습관이 돼 있기 때문인데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약국에서는 의약 분업이 돼 있기 때문에 디아제팜 처방이 나왔다면 조제를 해주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약국의 의무입니다. 일단 처방은 의사가 하는데 의사가 진료해서 판단해서 이 환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처방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취급에 있어서 주의를 하고 대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양창원위원

안타까운 예를 내가 봤는데 경로당에 계신 분인데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외지에 갔다 오면 또릿또릿한데 집에 와서 병원만 가면 멍청해 진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연막방역을 자제를 시키는데 연막을 쓰지 못하게 한다면 분무기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일 안 되는 것이 방역사업인 거 같아요. 올해는 일찍 분무기 방역을 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전에 방역하는 걸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하는데 제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역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초봄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열심히 한다 해도 모기나 해충이 많게 되면 한 번도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2005년도에는 전염병 관리 부분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우수구로 수상을 받았고, 취약지역에 인원이나 장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공익요원이 그렇게 분무소독을 했다면 저희 교육이 잘못되었던 거 같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돼요. 2006년도에는 철저한 방역을 하십시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작년에 연막소독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보도된 이후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산간지역이나 해충이 많은 곳에서는 연막소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년에는 발암물질이 개선됩니까?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몇이고, 이익이 되는 것이 몇이냐, 결론은 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해야 되는 것이냐,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지난번에 보건의약과장이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연막소독에 사용하는 약품은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는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여부 문제는 연막소독을 하면서 약품과 경유를 함께 태우는 것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매연으로 환경오염이 심한데 연막소독이 첨가되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숲 지역에 대해서 연막소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작년에 보건소에서 중지를 하라, 매스컴에서 안 좋다고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방역발대식을 할 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일단 현재 추세 자체가 연막소독은 자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연막소독 얘기가 우리 의회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는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서 연막소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나 관련기관에서 근거가 있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모기나 해충에 대해서 불편함을 견뎌내는 것이,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 자라나는 세대들이나 도시 환경을 위해서 위험성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관청이나 의회에서 경각심을 언론에서 보도된 거 이상으로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봉사라는 개념을 들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계몽을 시민의식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빨리 대안을 찾아서 모기나 해충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아나가야지, 문제제기가 된 걸 갖다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지, 관행적인 거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 특히 자라나는 자녀들의 도시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측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가 2005년 9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과태료 부과조항 및 부과기준을 상위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및 제9조 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의 내용 중 “연 8%의 이자를 붙인다”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4조제5항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의 내용 및 “제8조제2항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사항은 점용료 변상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다”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1조 준용을 신설하여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0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신설내용은 “구청장이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의 내용으로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사항 및 부과기준을 상위조례로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제10조 수수료의 징수를 제12조 수수료의 징수로, 기존 제11조 시행규칙을 제13조의 시행규칙으로 한다의 내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가 2005년 9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과태료 부과조항 및 부과기준을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분할납부 및 과오납 반환 시 이자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하고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조항 및 부과기준을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며,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조례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가 현재 6%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8%로 되어 있으니까 6%로 다운시킨다는 거죠?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보통 전기요금 같은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붙는 이자가 낮은데 이것은 좀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상위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법으로 정한 내용으로 부과할 당시의 기준지가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유동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별표2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현장에 물건을 쌓아두면 점용료를 받는데 공사장 면적에 따라서 법 규정에 의해서 몇 % 더 내게끔 되어 있죠?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대부분 건축공사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건축공사장에서 할 때는 보도의 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할 수는 없고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점용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공사현장을 허가해 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평 정도 사용하겠다고 하면 10평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쓰다 보면 10평을 더 넘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허가해 줄 때 노란테이프로 해서 그 범위 만큼만 사용하라고 하면 주민이 봐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분 도로점용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복합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으로 도로점용 행위를 할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황색라인을 보도블록을 따라 표시해서 점용허가면적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관 개량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은 점용료가 포함됩니까?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홍순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이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 배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기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추진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개정안은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시책과 관련하여 보훈청과 서울특별시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에 따라 감면 진료혜택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진료비 감면대상자는 65세 이상 일반인 등이 있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에 의한 보훈대상자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는 서울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환자에 따른 장시간 대기와 원거리 거주자의 이용 불편에 따라 대다수 보훈대상자들은 가벼운 질환에 대해 가까운 지역보건소의 진료수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수수료 또는 진료비 면제 등의 내용으로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국지역보건소 246개소 중 56%인 138개소에서 시행 중이며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현재 6개 구가 시행 중이고 나머지 구도 시행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에 관한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제3조 “수수료의 면제”를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로 하며, 제3조제2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의 내용을 진료비 등의 면제대상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가족 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보건소수가조례에서 규정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가액은 500원과 1,100원 두 종류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수가조례 중 수수료액표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수료징수조례 및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맞도록 보건소수가조례 중 수수료액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에 따른 수수료 개정사항으로 별표 제1호의 카목의 “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한 통의 금액을 현행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대상 항목에서 간염검사가 제외됨에 따라 별표 제4호 가목의 간염검사 1회의 금액을 현행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을 “당해연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액”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분들과 그 유가족 등에게 자긍심 도모 및 복지향상과 기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보건위생과 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수가조례 중 진료비 등의 면제대상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가족 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신설하고, 보건소수가조례 중 수수료액표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자긍심 고양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또한 일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도 저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팀장님, 이번에 좋은 조례개정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로마 속담에 보면 “국가를 지킨 자를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국방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작년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민원수수료감면조례개정안, 또 그 이후에 유태철의원께서 대표발의한 65세 이상의 노인과 유공자에 대한 구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조례개정안,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에서 개정발의한 내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구민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예우의 틀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동작구의회와 동작구청이 함께 자부심을 갖고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잘 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한 가지 주문만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분들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면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수수료감면도 그렇고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분이 민원현장에 전달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또 민원인들이 이러한 조항을 얘기하는 데도 혼선을 빚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해당 구민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에 충분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 관련 기관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

홍순천보건행정팀장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상회보나 관련 단체에 통보해서 해당 되는 모든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보기에 보건소 이용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니까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홍순천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