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희일 의원 5분자유발언
희일
강희일의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수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강희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병술년 새해를 맞아 동작구민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번 제158회 임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가 2005년 9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과태료 부과조항 및 부과기준을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시 진료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자긍심 고양과 아울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또한 일부 수수료를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시고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정해진 시기에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가 머물고 싶은 동작구, 찾고 싶은 동작구가 되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