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5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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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환

김숭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계절은 벌써 따스한 햇살이 내려쬐는 새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구민 모두에게도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봄이 되길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상도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 상도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3월 16일, 20일 2회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 상도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주민공람에 따른 의견 제출건 등 5건의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방청규정 제13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점 명심하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도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상도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은 모두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청취의건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상도제10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기본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안과 상도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의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 제10구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 제10구역은 노량진동 315 및 상도동 363번지 일대 무허가 불량주택과 노후주택이 밀집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2002년 1월 28일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후 2003년 3월 11일 주민대표로부터 재개발구역 지정 입안 신청이 접수되었고, 2004년 6월 25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10월 13일 구역지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2006. 2. 23 - 3. 9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총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개발구역 내 국유지를 점유·사용 중인 일신교회에서 정비계획에 종교부지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교회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은 2003년 6월경 모두 매도한 관계로 국유지 점유를 이유로 종교부지 반영여부는 향후 추진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며, 두 번째 의견은 재개발 추진 제반 절차 및 자격 요건을 질의한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명시되어 있어 적정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도 제10구역의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안 내용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구역 접경지 주변 일부 필지를 제척하여 당초 3만 1,157㎡에서 1,524㎡가 감소된 2만 9,633㎡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음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의 내용으로는 구역지정 요건은 호수밀도 70호/ha로 적합하며 선택조건인 주택의 노후불량률 67.72%, 과소필지 및 부정형필지 76.8%, 주택접도율 25.98%로 요건이 충족되었고, 주민동의율도 80%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831.35㎡, 공원 1만 505.7㎡, 공공공지 978.75㎡로 41.6%이며, 택지는 공공청사 320㎡를 포함하여 1만 7,318㎡로 58.4%로 계획하였고, 건축계획은 임대 1개 동 71세대를 포함하여 총 7개 동 415세대를 계획하여 건폐율 17.24%, 용적률은 249.4%로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2만 9,520㎡이던 면적을 구역 경계조정으로 2만 9,633㎡로 변경하고, 공원형태와 규모를 1만 3,283㎡에서 2,777.3㎡를 축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도 제7구역으로 상도 제7구역은 신상도길과 인접한 지역으로 북으로는 상도역 사거리를, 남으로는 신상도 터널을 통과하는 상도동 159-250번지 일대 지역으로 도로 및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과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하여 정비사업 시행이 시급한 곳입니다. 본 지역은 2006년 12월 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2006년 2월 6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이 고시된 지역으로, 2006년 1월 27일 주민대표인 추진위원회로부터 구역지정 보완신청이 있어 입안절차에 따라 2006년 2월 21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2006년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시 보상되는 금액 자료요청 및 토지를 매입하기 전 재개발 정비사업의 반대를 요구하였으나 재산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므로 현시점에서 보상금액 산출은 불가하고, 토지매입은 정비구역 지정 후 인가된 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상도동 159-1 황수길 외 178인이 신속한 재개발사업 진행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의견은 사당동 1010-18 김동춘 외 69명이 구역지정 보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현재 주민동의율 79.5%로 구역지정이 신청된 사항이며, 다수 토지면적 토지주의 동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3조2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 이후 인가되는 재개발조합에서 토지주들과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의 내용으로 우선 호수밀도 68.88/ha이며, 주택노후·불량율 90.14%, 주택접도율 18.30%, 주민동의율도 79.54%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6,429㎡, 공원 3,010㎡, 공공공지 31㎡로 총 17.79%이며, 택지는 임대아파트 3,650㎡를 포함하여 4만 3,774㎡로 82.21%로 계획하였고, 건축계획은 임대 1개 동 161세대를 포함하여 총 15개 동 937세대를 계획하여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35%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건은 모두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선도 사업이 되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먼저 상도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량진동 315번지 및 상도동 363번지 일대 인구밀집 및 불량주택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2004. 6.25)호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나 사업참여를 반대하는 지역과 양호한 주택지역 일부를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현장 확인 결과 상도동 363번지 및 노량진동 315번지 일대는 공원용지 내의 무허가 주택과 노후주택 지역으로 유지·보수가 어려운 불량주택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정비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도로의 미비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화재 시에는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하여 대형화재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양호한 주택지역과 개발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참여의사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개발지역내 산13-7번지 국유지를 점유, 사용 중인 일신교회 측에서 재개발 정비계획에 종교 부지를 반영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도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미 지난 2005년 9월 6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동작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 구역지정이 보류되어 심의조건을 보완하여 재신청된 사안입니다. 상도7구역의 총 면적은 당초 4만 7,671㎡이고, 금번 추가구역이 편입되어 총 5만 3,244㎡이며, 건축계획은 당초 524세대에서 937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동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민 동의 요건도 관계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조건 이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사업구역 경계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대광, 청학빌라 등 일부 토지를 정비구역에 추가 편입하여 개발하는 것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두 번째,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건물주 간의 추가협의 조정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당초 상도제7구역의 총면적 4만 7,671㎡에 대한 동의면적은 1만 4,569㎡로써, 동의율은 30.56%이었고, 현재까지 동의한 면적은 1만 9,799㎡로써, 추가 동의율은 6.63% 증가된 바, 토지주와의 추가협의 조정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주민공람 시 접수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은 총 232명의 주민이 동작구청장 및 동작구의회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내용은 첫 번째, 금번 추가구역이 편입됨에 따라 건축계획이 변경되고, 사업비의 증가와 주민부담금 등의 변경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주민합의가 있어야 함으로 주민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비구역지정의 보류를 건의하는 내용과 두 번째, 토지면적에 대한 주민 동의율은 전체 구역면적의 총 3분의1에 해당하는 토지주만 동의하고, 3분의2에 해당하는 토지주는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재개발구역 지정이 된다면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하거나 장기화되어 이로 인한 제반경비의 지출, 금융비용의 증가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가 될 때까지 정비구역지정 보류를 건의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 재개발사업 시 본인에게 보상되는 금액 자료요청 및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재개발 정비사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며 네 번째, 정비예정구역과 경계를 하고 있는 상도동 211-444번지 일대 지역도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이 접수 되었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공람기간, 공람장소, 공람내용에 대하여 동작구 공고 제58호로 고시하여 특별한 법적 결격사유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두 번째 내용에 대하여는 상도제7구역의 총 면적 5만 3,244㎡에 대한 주민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 총 453명중 364명이 동의하여 동의율은 79.5%이고,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율은 1만 9,799㎡의 토지주가 동의하여 동의율은 37.19%이고, 아직까지 미동의 면적은 3만 3,444㎡로써 미동의율은 62.81%인 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조건사항인 점과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갈등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정비구역 지정신청에 따른 법적요건은 아니나 추가로 동의율을 제고시킬 필요는 있다고 검토되었으며, 세 번째 내용에 대하여는 재산평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므로 현시점에서 보상금액 산출은 불가하며, 토지매입은 정비구역 지정 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 제반요건 및 절차를 거쳐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도제7구역은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내용과 행정절차 등의 법적요건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금번 주민공람 시 접수된 232명의 의견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도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제10구역이 당초 3만 1,157㎡에서 2만 9,633㎡로 면적이 다소 제척됐는데, 사유가 양호한 주택지역 일부를 제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당초에는 같이 추진하는 지역으로 보았다가 나중에 제척한 거 같은데 추후에 이 분들이 제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우리도 여기에 포함시켜 달라 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위치는 7호선 장승백이역이 있는 로터리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구역지정 신청 들어온 부분은 외곽선이 빨간 선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제외한 곳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건축물이 3개 동이 있습니다만, 2개 동은 2002년, 1개 동은 2003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고, 이쪽 지역은 건축물이 3개 동이 있는데 두 집은 계속 반대를 하는 집이고, 이 집은 2003년도에 새로 신축한 건물이었습니다.

김두산위원

그 지역이 같이 편향돼서 좋을 지역 같으면 제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딜레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없는가? 그분들이 추후에라도 재개발지역에 포함을 안 시켜도 좋다는 동의를 받으셨는지?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 중에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2003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만, 여기에 있는 12세대 중 한 세대만 구역에 편입해 달라고 별도로 민원을 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12세대 중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다 해서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당초에 재개발계획선이 그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기본계획상에만 포함돼 있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으면 사실상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든가 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다 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기본계획구역 내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은 추진위원회의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건축허가를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네들이 원해서 “우리 지역의 조합원들 지분이 줄어들 염려가 있으니까 재개발지역 내에는 더 이상 신축을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오” 하고 자기들이 원했을 때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서 우리가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축한 건물은 그런 단계 이전에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본인들이 빼 달라고 했고,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진정 들어온 데가 3군데가 있죠? 일신교회, 최창환, 이순길 씨.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363번지 현재 똑같은 사항입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최창환씨 민원 들어온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은 재개발구역에 포함해 달라는 민원입니다만, 12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인데 한 사람만 동의했기 때문에 이 구역을 편입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신축건물인데 편입한다는 것은 더 많은 민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순길씨는 어느 쪽이에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순길씨 민원은 절차상의 내용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일신교회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일신교회는 종교부지를 별도의 택지로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신교회와 재개발지역이 서로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신교회를 제척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일신교회가 당초에 이 지역의 토지를 2필지와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일신교회 437평을 안고 있는데 현재 조합측과 대화한 내용이라든가 협의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일신교회가 자기 소유토지를 2003년 6월경에 21명에게 토지 등 건물을 분할해서 매도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구로구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으나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일신교회와 조합측이 그동안 대화한 내용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다른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별도로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신교회가 그동안 637평을 갖고 있다가 200평은 다른 사람에게 매각시켰는데 그것이 일신교회어린이집이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다가 구로구에 4,300평을 샀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매입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여튼 그것을 샀는데 서울시에서 수용을 내려서 일신교회가 갈 데가 없다는 거 아니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기본적인 주장은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조합측과 일신교회의 대화가 있어야지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교회측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기 때문에 민원내용을 알고 있고 교회측에 추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신교회 신도들만 해도 몇 백명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찾아와서 데모하고 난장판 버릴 소지가 있으니까 재개발측과 일신교회와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이해되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의 문제가 상당히 왔다갔다 합니다. 구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은 못하지만 가능한 민원이 없도록 사전조정은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만일 일신교회를 제쳐놓고 조합측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을 때는 어떤 영향을 미쳐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일신교회도 토지 등 소유자를 1인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조합측과 일신교회측이 아무런 대화를 나눈 일이 없고 우리 구에서도 알지 못하고 있고, 또 437평이라면 어마어마한 땅이고 교회 신도만 해도 몇 백명이 되는데 조합측과 아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교회측에 추진위원회측과 대화를 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대화를 나눴다든가 서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든가,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받았다든가 하는 것이 첨부되었으면 그동안 노력했다고 보는데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전부 같이 묶어놨는데 옆의 집이 안했을 때 공동개발을 하지 않으면 근거자료에 위배했을 때 건축을 해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일반적인 지구단위업무와 주택재개발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공동건축을 개별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은 순수한 사인간의 건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지만, 주택재개발은 공익성이 부여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적요건을 갖추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은 조합측과 일신교회측이 서로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줬으면 괜찮겠네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이것이 양면성이 꼭 따라다닙니다. 이런 대화를 충분히 하다 보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법적요건을 갖췄는데 왜 추진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지 참 난감한 문제가 생기는데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에 가시면 이쪽 민원도 들어야 되고 저쪽 민원도 들어야 되지만 구로서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합원들이 일신교회와 협의가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가십시오 하면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데 왜 빨리 안해주느냐 이것이 한달 늦으면 얼마나 손해 보는지를 아느냐 그러면 저희로서도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가시면 구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민간인들끼리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보고 난 후에 검토했으면 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할 때 일신교회는 사유지를 매도했다고 했는데 매도한 후 국공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국공유지는 기존 교회의 주건물이 있던 곳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사유지는 결국 팔고 국공유지만 점유하고 있는 형태란 얘기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손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일신교회도 그 땅을 팔아가지고 구로구에 땅을 샀는데 그 땅에 교회를 못 짓게 되어서 원 위치로 오려니까 종교부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스물 몇 명이 팔았다고 보고드렸는데 그건 지분이 21개가 나갔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 자체가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더 주는 것이 되거든요. 사유지 옆 국공유지를 점유하게 된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언제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존 무허가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점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곳이 사업부지내 핵심적인 역할이 되는 곳인가요, 안 되는 곳인가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거의 중앙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네요.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일신교회에서 구로구에 땅을 샀는데 서울시에 수용되는 바람에 갈 수도 없는 상태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일신교회에서 다른 곳에 땅을 사서 공원부지로 만들어 놓고 다시 이쪽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안되고 일신교회측에서 매입한 토지가 영등포 교도소 이전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서 토지매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쪽도 서울시 소관이네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교도소 부지는 법무부 소관입니다.

양창원위원

법무부 소관인데 서울시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창원위원

서울시에서 공원부지를 해제해 가지고 일신교회를 구제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신교회도 희생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네요. 거기도 교인들이 많은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을 거 같네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들이 구에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의 역할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조합과 같이 합의할 일이죠.

양창원위원

그러면 고민을 해 봐야죠.
숭환

김숭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성근위원께서 현장확인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도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 상도제7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우선 준비된 도면을 가지고 그동안 주민의견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역편입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청취 완료 후 제출된 민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곽선을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상도7구역 구역지정을 신청한 지역이 되겠고요, 구역편입을 요청한 민원이 상도 지하차도 옆에 있는 연성빌라 주변 민원과 211번지 동한빌라 주변 민원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이쪽 지역과 저쪽 지역을 보면 호수밀도나 노후도가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단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기본계획구역 밖에 있는 지역이 구역에 편입되는 문제는 추진위원회와 주민들과의 합의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구청에서 해 주려고 해도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른 민원을 보면, 주민들이 빨리 시행해 달라는 내용과 구역 내 40%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은 합의된 이후에 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이수진 외 14명, 최길호 외 60명, 정대진 외 103명, 김완진 외 51명이 추가편입을 요구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추가편입을 요구할 때 호수밀도라든지 노후불량도가 적합성에 떨어져서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노후불량률도 기준에 미달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 추진위원회와 기존 구역 내의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추가편입 했을 때 적합성은 되느냐, 된다면 추진위원회측과 긴밀한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참고로 연성빌라 쪽을 말씀드리면, 현재 호수밀도 기준이 60인데 45밖에 안 나오고 노후불량률은 3분의2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14%입니다. 동한연립 주변은 호수밀도가 53, 노후불량률은 33% 정도입니다. 그런데 동한연립 같은 경우는 동한연립과 문화연립 중간에 단독주택지가 끼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구역을 떨어뜨려서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두산위원

지금은 주택지에도 동의를 한답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저희한테 민원제출 된 것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그렇고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역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최길호씨, 김완진 외 105명, 박태영 외 5명 김동춘 외 21명, 황수길 외 178명에 대한 민원내용이 다 똑같아요. 21%가 동의하지 않았고 40%의 대지주가 동의하지 않았죠? 일반주택에서 21%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땅 주인들로 봐서는 65%가 동의를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절반도 안 되는 대지주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 다음 청학빌라 바로 밑에도 강력하게 같이 넣어달라고 하고 상도1동도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다 그런 내용 아니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민원 중에 황수길 외 178명은 재개발 사업을 빨리 진행해 달라는 의견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추가편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지로 말하면 65%가 동의가 안 된거네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땅 주인들과도 제대로 협의를 안한 상태에서 이것이 되겠는지가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토지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성근

김성근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과 도저히 협의가 안 되니까 재개발을 해야 되겠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해줘야 되겠다는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0%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특정인과 추진위원회가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측에서 2월에 협의를 하자고 문서를 보낸 것이 있고 그 이후에 대지주측에서 3월 21일까지 장소나 시간을 정해서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통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 보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에 있고 현재 대지주측에서도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재개발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역지정이 되더라도 추후에 양자간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꾸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게 되는데 구의 입장이라는 것은 법적인 요건을 갖췄으면 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안할 수도 없고 의회도 안할 수 없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다뤄 주시면 그 의견을 참고해서 시에 진달하는 것인데 문제는 40%의 땅을 갖고 있는 건설사가 있는데 그 건설사가 결국은 조합원 하나와 똑같은 권리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땅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지만, 많이 가진 사람이 협조하면 좋은데 땅을 크게 가진 사람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적인 요건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178명의 사람들은 빨리 해 달라고 진정을 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구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을 갖췄다면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법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런 거 때문에 안 하고 있으면 기존의 조합원들은 법에 맞아서 내집 한 번 가져보려는데 왜 집을 못 짓도록 하느냐 하면 그것도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뭘 하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답답한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장님 얘기를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죠.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고 법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내용으로 봐서는 그동안 노력했던 자료가 한 건도 없어요. 조합측에서 대지주들과 노력했다는 근거자료가 나와 있고 충분히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괘씸죄에 걸려도 우리가 법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데 합의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도4동을 편입시켜 달라는 것과 상도1동을 편입시켜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한 번 해보도록 하겠다고 해 놓고 다 빼버리고 빌라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상도7구역과 상도10구역의 현장방문과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2건의 의견청취의건을 심의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도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도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