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모든 읍·면·동 단위에서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24일에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면 갑작스럽게 질병, 부도, 파산, 화재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주민을 발굴, 신고하는 역할을 복지위원이 담당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복지위원의 직무는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신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연계협력 강화,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처리하는 것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된 정부 준칙안인 보건복지부의 준칙안을 토대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위원의 정수는 동별 2인 이상으로 하며, 제3조 위원의 위촉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 제4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제5조에서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촉할 수 있으며, 제6조 위원의 직무는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대상자의 발굴 및 선도와 상담과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신고 등을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별로 2인 이상 위촉되는 복지위원의 직무 등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을 모법으로 하여 일선 동에서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대상자를 발굴·신고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구 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기본이 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업무에 해당하는 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도 보건복지부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2조제1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각각 다음과 같이 제6호와 제7호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조제1항의 제6호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주로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사와 긴급지원 연장 결정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능이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의하면,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미 설치 운영중인 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 기능을 포함하여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7호의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주로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우리 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법령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정부 준칙안을 기초로 하고 긴급복지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모범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구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속한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성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임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