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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6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6-04-14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숭환

김숭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완연한 봄 날씨에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 시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이 다소 많은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관계부서장은 퇴실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 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모든 읍·면·동 단위에서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24일에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면 갑작스럽게 질병, 부도, 파산, 화재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주민을 발굴, 신고하는 역할을 복지위원이 담당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복지위원의 직무는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신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연계협력 강화,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처리하는 것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된 정부 준칙안인 보건복지부의 준칙안을 토대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위원의 정수는 동별 2인 이상으로 하며, 제3조 위원의 위촉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 제4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제5조에서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촉할 수 있으며, 제6조 위원의 직무는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대상자의 발굴 및 선도와 상담과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신고 등을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별로 2인 이상 위촉되는 복지위원의 직무 등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을 모법으로 하여 일선 동에서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대상자를 발굴·신고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구 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기본이 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업무에 해당하는 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도 보건복지부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2조제1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각각 다음과 같이 제6호와 제7호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조제1항의 제6호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주로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사와 긴급지원 연장 결정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능이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의하면,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미 설치 운영중인 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 기능을 포함하여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7호의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주로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우리 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법령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정부 준칙안을 기초로 하고 긴급복지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모범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구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속한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성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임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별로 2명 이상의 복지위원을 위촉하여 저소득 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요보호자 등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사회복지 관계 행정기관 및 복지기관·시설과의 협력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규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복지위원 관리를 구청에서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복지위원 2명은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동작구의 시책이라든지 업무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각 동에 2명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라든지, 주택센서스라든지, 상업지구에 5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보조역할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양창원위원

사실 법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법 테두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면 그것을 다 조회해 가지고 지원하면 시간이 늦기 때문에 선 지원한 후에 조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선 지원했는데 그 분이 해당이 안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다시 보완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정말 급한데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 재산을 당장 팔아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복지위원과 복지협의체의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복지협의체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며 전국적으로 의료, 보건 복지분야를 연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은 각 동의 동장 관할하에 2명씩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신고하는 단순히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복지위원들의 자격은 없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복지위원들의 자격은 포괄적으로 덕망있고 지역사회에 오래 봉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한 동에 2명 이상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연 1회에서 2회 정도 회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2명 이상일 때는 4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면 많은 숫자인데 이분들이 회의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대회의실도 있고 기획상황실도 있어서 공간은 가능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7조에 회의참석수당 등 예산범위가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준다는 것은 아닌데 회의참석수당을 줄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다른 조례규정에서도 용어가 법률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동별 2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2인 이상을 두었을 때는 특수한 동을 생각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인 이상이면 너무 많은 인원의 편차가 생기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제8조에 보시면 운영규칙 해 가지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대상자가 많은 동에는 3명의 위원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실무적으로 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혜택을 보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제 주위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어서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두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두 자녀가 전부 농아예요. 그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빌라 한 채가 있는데 이 빌라시가가 약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은행융자가 3,000만원입니다. 지금 그 집 하나가 있고 남편이 자동차 하나를 어린 딸 앞으로 명의를 해 놓고 이혼했는데 그 자동차에 약 80만원의 과태료가 미납되어 있어서 명의이전도 안 되고 폐차도 안 되고 있어요. 농아를 가르치고 먹고 사는데 굉장히 어려운데도 어떤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위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복지재단이라든지 복지관에 상담을 상세히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길을 찾아서 도와주도록 할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재산이 7,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융자받은 것을 삭감해서 실질적인 재산을 평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지금 자동차도 폐차나 다름이 없어서 적치하고 있는 상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의 소유자가 딸로 되어 있고 2,000cc여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어서 구제방법을 찾고 있던 중이었는데 마침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써 이런 분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광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의 주 목적은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방문 신고하거나 관할 청소대행업체에 전화 또는 방문신고를 한 후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여 배출하고 있으나 주5일제 근무,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생활패턴의 다양화로 시간적 제약 및 방문신고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이 금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럼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제1항제1호의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주소, 성명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관할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를 관할동장 또는 관할대행업체에 신고하거나 구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동장 또는 관할대행업체에서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로 변경하고 후미의 단서조항인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하는 구역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안 제9조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중복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4. 2. 17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으로 관련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10조제2항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의 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 중 영 제2조제2항 제2호(사업자의 범위)를 내용은 변경없이 영 제2조제7호로 변경코자 합니다. 안 제24조는 수수료 등의 세입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본 내용에 항을 추가하여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시스템 운영에 따라 발생된 전자지불 대행수수료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24조제2항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시스템 운영에 따라 발생된 전자지불 대행 수수료는 구예산으로 대행업체에 보전한다를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26조제1항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인터넷 배출신고제 신설에 따른 전자지불제도 납부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배출신고와 동시에 구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인증기로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를 구수입증지(인증기)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의 생활 편의와 청소행정의 주민서어비스 제고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 제도를 신설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개정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위해 현재는 동사무소에 방문 신고한 후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또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시간적 제약과 방문신고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배출신고 방법 중 구 홈페이지 인터넷 신고 방법을 실시하고, 인터넷 신고에 따라 수수료 납부 방법 중 전자지불제도 납부방법 등을 신설하고 있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관계법규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도2동대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의사일정까지 변경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제16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상도대림아파트재건축을위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아파트는 부지 서측에 상도동길이 통과하고 남측으로는 관악로가 있으며, 지하철 7호선이 접하고 있어 타 지역에서의 접근이 용이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은 노후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보수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재건축 비용을 상회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상도대림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지정(안)이 제출되었고 관계규정의 절차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재건축사업 처리절차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 순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2003년 7월 1일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먼저 주민들로부터 정비구역지정(안)이 제안되면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청취,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재차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주민설명회, 건설교통부 보고 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안된 상도동 대림아파트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와 제안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대림아파트는 현재 준공된 지 25년이 경과 되었으며 2002년 2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진단 절차를 거쳐 동 3월에 “재건축 허용” 판정을 받았으며, 조합설립 인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인 2003. 6. 27일자로 득하였습니다. 금번 제안된 정비구역지정(안)은 2005년 8월 5일자 우리 구에 접수되어 그간 관련부서 협의와 협의 과정에서의 부분적인 미비 사항 등을 보완한 후, 금년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후 금번 정례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상도 대림아파트는 부지면적이 1만 3,032평방미터이며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안)을 계획하면서 1,764평방미터를 도로 및 공원·공공용지 등으로 기부채납키로 계획되었습니다. 대림아파트 기존 건물의 규모는 지상10층, 400세대이나 새로이 건설될 건축물의 예정규모는 지하2층, 지상16~30층으로 763세대이며, 임대아파트가 131세대 포함 계획되었습니다. 참고로 대림아파트는 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계획상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층수에 대해 별도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은 우리구의 발전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도동 대림아파트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상도2동대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상도동 36-1번지 상도대림아파트 건물이 노후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장 확인 결과, 상도동 36-1번지 상도대림아파트는 건축연도가 80년에 준공된 건물로 경과연수가 25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2. 2. 28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허용으로 판정된 건물로 건물노후로 인한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 주택재건축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지역건물은 80년도에 준공이 돼서 25년이 지난 노후건물로써 안전진단 결과도 재건축을 해야 할 정도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건물로 판정돼서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은 빨리 시행돼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의 공간을 부여하는 것이 좋으리라 판정돼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기회에 이 지역에 원만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다른 법적인 어려운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상태대로 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되게 해 주는 것이 도리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출한 것을 참고해서 그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시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부지가 1만 3,032평방미터이고 기부채납은 1,764평방미터인데 이거 가지고 되는 거예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기부채납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세입자들이 141세대인데 임대아파트를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 세입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재건축이기 때문에 재개발하고는 다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세입자는 주인이 처리하고?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 다음에 임대가 23평, 33평인데 이렇게 커도 됩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규정에는 없는데 행정지침으로 해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적은 평수보다는 중간 평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빈부격차 등으로 인한 위화감이 안 생기도록 하게 위해서 유사한 평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원은 하나만 있는 겁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공원이 됩니까? 우리 구에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설계가 아주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입구 반대 뒤쪽으로 경관녹지가 생기고 바로 이쪽으로 어린이 공원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린이집은?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요새는 아파트 가운데 분수대라든가 여러가지 각도에서 많이 하는데 거기는 들어가는 거 없어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사항들이 언급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요새는 자연환경적으로 설계가 많이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냐는 거예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지금 돼 있습니다. 주민광장시설이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친환경적인 시설이 반영되도록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구의회 의견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빨리 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대림아파트가 친환경적으로 지어져서 주민들이 아늑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부출입문은 없어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저 윗길이 만년고개입니까? 그 옆 회색부분은 앞으로 도로확장 도시계획은 없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부출입문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건영아파트쪽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1동 쪽에서 아파트로 오는 고개 넘어오는 길이 아주 협소하던데 거기를 넓혔으면 좋겠던데?
홍구

강홍구위원

동사무소 옆으로 넘어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예.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말씀하신 동사무소 이곳은 어린이 공원이 설치되면서 6미터 도로로 바로 그 길까지 연결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성당 있는 곳에 샛길이 있는데 도면을 보면 개인주택이 있는데 그 집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세 가구인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앞으로 주거정비를 위해서는 거기도 포함이 돼야지 아파트 짓고 나면 그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도 그런 검토가 되어서 조합에서 포함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응이 안 됐습니다. 조합에서 사업시행 시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의견서에 그렇게 넣어주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임대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어디서 하나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서울시에서 매입을 합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SH공사에서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임대아파트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비율만 나오고 위치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임대를 더 키울 수는 없어요? 선진국은 임대나 민영이나 같은 평수로 해서 서로 거부감 없이 공동으로 살 수 있게끔 하던데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의식이 강합니다. 지금 여기 들어온 계획을 보면 상당히 발전된 계획입니다. 전에는 아주 소형으로 지어서 형색만 갖추었기 때문에 자꾸 슬럼화 됐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임대아파트는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상도4구역하고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단지 내에 같이 들어가니까 주차는 어디에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것도 임대라고 나중에 서로 시비가 가려지거든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전에는 임대를 한쪽에 치우치게 배치를 했는데 그 마저도 소외감을 느낀다 해서 섞어서 배치하는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의견서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 임대아파트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아까 거기도 추가 편입을 해서라도 같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강력하게 넣으세요.

김두산위원

우리가 권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살고 있는 분이 참여하지 않겠다 하면 공사만 지연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강하게 어필하지 말고 본인들이 원한다면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넣어야지 우리가 강하게 넣을 필요는 없어요. 계속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우리 구 자체도 손해입니다. 공사가 빨리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딜레이 시키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 강하게 어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역개발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크게 해서 대단위 단지로 해야만 그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 거지 주위에도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개발시켜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게 되면 다른 한쪽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공평하게 하는 게 우리 행정입니다. 이것도 늦어진 이유가 이 사람들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그러면 기존 조합원들은 자꾸 손해라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조합장을 불신하게 되고 내분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불만이 구로 밀려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걸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걸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의견을 넣어주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갈 계획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도2동대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동작구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